형법학1 기말정리
문서 내 토픽
  • 1.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의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며, 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비해 작위의무자나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보증인적 상황, 작위와의 동가치성이다.
  • 2.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침해인간의 행위, 부당한 침해, 현재의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의사이다.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법익균형성은 어느 정도 요구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으나, 과잉방위의 경우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
  • 3.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보충성과 법익균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위난을 피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은 자신의 청구권, 청구권의 부당한 침해, 보충성,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는 행위, 자구의사, 상당성이다. 자구행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보충성과 이익형량의 원칙이 엄격히 요구되지는 않는다.
  •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의 승낙, 처분가능한 법익, 승낙사실 인지, 특별한 규정 없을 것, 사회상규 적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6.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의 시간적·장소적 관할범위 내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행위자의 직무집행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업무로 인한 행위의 경우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한다.
  • 7. 책임론
    책임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세 번째 요건으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능력,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위법성인식, 고의과실이 책임의 요소이다. 책임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으며, 심신미약자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책임이 감경된다. 한편 원인행위책임범은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를 야기한 경우 처벌된다.
  • 8. 미수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가 미수와 예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적어도 미수단계에 이른다. 미수범에는 착수미수, 실행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이 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되며,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진다.
  • 9.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실행수단 또는 실행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 실행수단 또는 실행대상의 착오, 결과발생 불가능,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불능미수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 이루어진다.
  • 10. 예비음모죄
    예비음모죄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형성과 고의가 필요하다. 예비음모죄의 공범으로는 자기예비와 타인예비가 인정된다. 예비음모행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 11.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부분실행 전체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자가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의사연락과 공동가공행위이다. 공동정범에서는 선행자와 후행자 간의 책임 인정 여부,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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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행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익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익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범과 달리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무의 내용,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범죄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의 필요성, ③ 방위행위의 상당성 등이 요구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범죄예방과 법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남용될 경우 오히려 법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 또한 범죄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위난, ② 피난행위의 필요성, ③ 법익 간 균형성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법익 간 균형성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피난행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 피난으로 보호된 법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피난은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법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이 또한 범죄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구행위의 필요성, ③ 자구행위의 상당성 등이 요구됩니다. 자구행위는 개인의 법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행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법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행위의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개인의 법익보호와 사회 전체의 법익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이 또한 범죄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피해자의 자발적인 승낙, ② 승낙의 유효성, ③ 승낙 범위 내의 행위 등이 요구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승낙의 유효성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행위로, 이는 범죄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수단의 상당성, ③ 법익 간 균형성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행위수단의 상당성과 법익 간 균형성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7. 책임론
    책임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는 이론으로, 이는 형사책임 성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책임론의 주요 쟁점으로는 고의와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각사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론은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한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론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미수론
    미수론은 범죄실행의 착수 이후 결과발생 전에 그치는 경우를 다루는 이론으로, 이는 형사책임 성립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수론의 주요 쟁점으로는 미수의 개념, 미수범의 처벌, 불능미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불능미수의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론은 범죄예방과 법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범죄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미수행위를 말합니다. 불능미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능미수의 경우 범죄실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낮지만, 행위자의 범죄의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능미수에 대한 처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법익보호의 요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 예비음모죄
    예비음모죄는 범죄실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예방과 법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범죄실행을 위한 의사의 합치, ② 범죄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준비행위의 구체성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비음모죄는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1.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 하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공동의 범죄실행의사, ② 실행행위에의 기여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실행행위에의 기여 판단이 중요한데,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범죄예방과 법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행위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학1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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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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