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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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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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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문서 내 토픽
  •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낙약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계약의 유형 분류
    계약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유상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기 위하여 자신도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은 민법에서 성립요건을 규정한 계약이고, 비전형계약은 그 외의 모든 계약이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등이 있으며,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3. 계약금과 해약금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 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계약의 해제와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청약과 승낙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6.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한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 7. 교환계약의 특수성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의무를 다한다.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지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 정기행위와 계약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정기행위라 한다.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9.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계약 당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가등기를 마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이다. 다만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 10. 계약당사자의 수와 해제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인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는 효력이 없다. 당사자 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전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현대 법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계약, 신탁, 기부 등 다양한 실무에서 활용되며, 제3자의 권리 발생 시점과 그 행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보호와 계약 당사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형태는 사회적 신뢰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주제2 계약의 유형 분류
    계약의 유형 분류는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의무 내용, 대가 관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분류는 적용되는 법적 규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등의 분류는 계약 해석과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분류의 유연성과 명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가 됩니다.
  • 3. 주제3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과 해약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이행 담보로 기능하며, 해약금은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제도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금액 설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한 조항으로부터 보호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 4. 주제4 계약의 해제와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와 위험부담은 계약 관계의 종료와 그에 따른 책임 배분을 규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위험부담은 계약 체결 후 이행 전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시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이는 당사자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 시 위험부담의 귀속 시점에 따라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규정과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에 대한 상이한 법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5. 주제5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은 계약 성립의 기본적인 요소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청약은 계약 체결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승낙은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대의 전자거래 환경에서 청약과 승낙의 시점과 장소 결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의 철회, 거절, 반대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 6. 주제6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는 한 자신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며, 약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실현합니다. 다만 이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행 불능이나 이행 거절이 명백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대 거래에서 신용도 평가와 담보 제도의 발전으로 이 권리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자 보호의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 7. 주제7 교환계약의 특수성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각각 소유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과 유사하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교환계약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매도인이자 매수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담보책임과 위험부담의 배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교환 목적물의 가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에는 교환계약의 빈도가 감소했지만, 부동산 교환이나 물물교환 등 특정 분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규율이 필요합니다.
  • 8. 주제8 정기행위와 계약해제
    정기행위는 특정 시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 의무로, 그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정기행위의 경우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날짜에 맞춰 의류를 납품하거나 특정 시즌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정기행위의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지나친 엄격함은 거래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석과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9. 주제9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원칙으로,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의 선의 취득 보호와 원소유자의 권리 회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며, 등기 제도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현대 법제는 제3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10. 주제10 계약당사자의 수와 해제권
    계약당사자의 수가 증가하면 해제권의 행사와 그 효력이 복잡해집니다. 다수 당사자 계약에서 한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가 다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율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채무나 공동채무 관계에서 일부 당사자의 해제가 전체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당사자 중 일부만 해제 사유를 가진 경우, 그 당사자만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당사자가 영향을 받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사자의 합의와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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