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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적장애범주 15유형과 장애 발생 원인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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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범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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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의 발생 원인
    장애의 발생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출생 시 원인으로 분류된다. 선천적 원인은 유전성, 다운증후군, 염색체 이상 등이며, 후천적 원인은 질병과 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의 89.0%가 예방 가능한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애 진단 후 1개월 내 치료를 받은 경우는 78.5%이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무관심, 무지 등이다.
  • 2. 한국의 법적장애범주 확대 과정
    1989년 장애인등록제도 시행 당시 5가지 장애범주(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로 시작했다. 2000년 1차 확대로 10가지, 2023년 2차 확대로 15가지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2007년 용어 개정으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복시, 강박장애, 투렛장애, 백반증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 3.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장애 범주 차이
    한국은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 장애로 판정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신체·정신 기능 장애와 함께 노동능력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 범주를 채택한다. 미국은 소화기, 생식기, 혈액·내분비, 암, AIDS 등을 포함하며, 스웨덴은 폐질환, 당뇨 외에 사회적 장애인도 포함한다. 선진국은 장애인구 비율이 10% 이상이지만 한국은 법적장애범주가 좁아 비율이 낮다.
  • 4.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장애범주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야 하며,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와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의료적 측면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의 발생 원인
    장애의 발생 원인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전적 질환, 출생 시 합병증, 감염병 등의 의료적 원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전쟁 등의 사회적 원인도 중요합니다. 또한 빈곤, 영양 부족, 열악한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도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 개선, 산업안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한국의 법적장애범주 확대 과정
    한국의 법적 장애범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 인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감각장애의 세분화, 장애 등급 기준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 장애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히 경계선 지능,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기능 제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 제약을 고려한 더욱 포용적인 범주 확대가 필요합니다.
  • 3.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장애 범주 차이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고 치료와 재활을 강조합니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장벽과 차별로 인한 결과로 봅니다. 의료적 모델은 객관적 진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모델은 사회 구조 개선을 강조하지만 측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장애범주도 의료적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4.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국제적 기준인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참고하여 기능 제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 제약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범주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되, 이를 이유로 필요한 확대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범주 확대와 동시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여부보다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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