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과 부동산개발
문서 내 토픽
  • 1. 국토 이용과 관리의 기본 원칙
    국토를 이용할 때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토의 이용과 부동산의 개발이 가져오는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 때문에 국토를 이용할 때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 단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수립하기도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 시행하며 도시/군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군의 관리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 3.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 및 현황, 계획의 목표, 지표 설정, 공간 구조 설정, 토지이용의 계획, 기반 시설, 도심과 주거 환경에 대한 사항,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비해 단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계획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입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 5.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가운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설할 수 있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 6.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해 놓은 용도 지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도시 내 지역별로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9개의 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 7.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토 이용과 관리의 기본 원칙
    국토 이용과 관리의 기본 원칙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이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국토 정책과 계획에 잘 반영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토 관리에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 이용과 관리에 있어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자체가 연계되어 있는 광역 단위의 도시 공간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 광역 교통 체계 구축, 광역 환경 관리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도시권의 확산과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재원 확보, 실행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구현,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과 실행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규모와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4.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토지 이용, 기반시설, 환경 보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도시 기능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용도지역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형태 등을 특별히 규제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전, 경관 관리, 방재 등 다양한 도시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구현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지구 지정과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7.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를 특별히 규제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구현 등 새로운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구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용도구역 지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구역 지정과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과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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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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