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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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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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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문서 내 토픽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며,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같이 특정 도시나 일정 지역 등 국지적인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나 시군을 대상으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3.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지침적 성격의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 4.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지침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5.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6.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7.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8.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 9.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10.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입니다.
  • 11.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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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토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 이용 계획 수립,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개발행위 관리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토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지역 간 연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권의 경우 광역적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하위 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다만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유연성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 등 계획 수립 과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법정 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4.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 개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관리와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며,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계획의 실행력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계획 수립 절차의 효율화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5.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용도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6.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특별한 경관 관리, 환경 보전, 방재 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며, 도시 환경 보전과 경관 관리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구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도지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7.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보안, 환경 보전 등 특정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구역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도구역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8.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 동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 관리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며, 도시 경관 및 환경 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계획의 실행력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9.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수행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허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11.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개발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