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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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31
문서 내 토픽
  • 1. 출원공개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신청하여 자신의 출원디자인 내용을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 공표하고 그 결과 출원인에게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제3자의 정당한 디자인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모방 및 도용 등 부정적 효과도 있어 출원인에게 경고권과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2.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디자인의 모방이 쉽다는 특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침해를 차단하고 제품 사업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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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는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인에게는 조기 권리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는 기술 동향 파악과 선행기술 조사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출원공개 전 발명이 공개되어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공개제도는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비밀디자인청구제도는 디자인 출원 시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청구제도는 디자인 정보의 공개 지연으로 인해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일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디자인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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