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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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문서 내 토픽
  • 1.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
    실용품에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디자인법의 보호는 물품의 형태 자체이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독자성은 물품에 인쇄되거나 이용되는 평면적인 회화나 도화이며 독립성을 잃지 않고 장식부로 물품 속에 합체되어 있는 조각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는 모방을 금지하는 권리이며, 제3자가 우연히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 등록을 통한 디자인권으로의 보호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
    실용품 자체를 디자인하는 경우 물품으로부터 물리적인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이용된 물품으로부터 제품디자인을 관념적으로 분리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간명하다.
  •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 vs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은 심사의 간편성, 권리파악의 명확화, 분류의 용이성 등 절차상의 편리함이 있지만,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 결정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는 절차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복수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시 거절이유 처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디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201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후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 등록거절 결정된다.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 결정한다.
  • 5. 등록료 납부 및 비밀유지 선택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은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모방이 용이하므로 2년 후에 출시 계획인 디자인인 점을 감안하여 비밀디자인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디자인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그 디자인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제도이다.
  • 6. 비밀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등록디자인에 근거하여 침해금지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다. 디자인에 관한 출원번호나 출원일, 등록번호나 등록일,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등록디자인이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기간 중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경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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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는 디자인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디자인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므로,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외관적인 측면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디자인 등록 없이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외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의 실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디자인 등록 출원 후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 지속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차별화되며, 디자인 보호에 있어 더 강력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 vs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은 디자인 출원 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은 하나의 디자인만을 출원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은 유사한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거절이유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1디자인 1디자인등록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4. 등록료 납부 및 비밀유지 선택
    디자인 등록 후에는 등록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비밀유지 선택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는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비밀유지 선택은 디자인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밀유지를 선택하면 디자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지만, 비밀유지 기간이 끝나면 디자인이 공개됩니다. 등록료 납부와 비밀유지 선택은 디자인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며, 디자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 5. 비밀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
    비밀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은 비밀디자인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후 비밀유지를 선택해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침해금지 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은 디자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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