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2.02
- 7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소개글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식재산권 중 특히 디자인은 모방과 도용이 쉽고,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디자인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규정을 보면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II. 본론
디자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같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여부는 물론이고, ‘유사한 디자인’도 포함해서 디자인 모방 및 도용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판단 판례를 보면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디자인의 동일, 유사여부 판단은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각각 비교 분석하지 않고..
<중 략>
참고 자료
디자인보호법 수업자료,2019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특허청,2018
디자인보호법 이론과실제 제2판,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201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디자인 보호법 규정 및 기본 법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