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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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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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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문서 내 토픽
  • 1. 부분디자인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를 근거로 하는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 창작을 인정하여 이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디자인 도면 중 어떤 부분을 출원할지 표기하여 물품의 부분임을 증명하고, 다른 디자인과 대비가 가능해야 하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관련디자인 제도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창작성, 신규성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디자인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자인 모방을 예방하고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 3.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규정된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 모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
    디자인보호법 제62조에 근거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유행이 빠르고 모방의 위험이 높은 디자인 분야에서 등록요건과 방식심사의 일부만 심사하여 권리 부여를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모방으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
  • 5.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
    디자인보호법 제214조에 근거한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는 디자인권자 등이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 등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디자인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부분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품의 일부분만으로도 독창성과 심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디자인 개발 및 보호에 유용합니다. 다만 부분디자인 등록 시 디자인의 범위와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실무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관련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는 유사한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자인 권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디자인 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심사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실무적 과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3. 비밀디자인 제도
    비밀디자인 제도는 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공개 지연에 따른 디자인 보호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디자인 제도가 남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신속한 디자인 권리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 분야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록 후 무효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과 정식 등록 디자인 간의 관계 설정 등 실무적 과제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5.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는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제3자의 권리 인식을 높여 디자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디자인등록 표시를 함으로써 모방 방지와 권리 행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법, 표시 위치, 표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 실무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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