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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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문서 내 토픽
  • 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에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법에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모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 구법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신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률을 제, 개정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라면 최저임금법은 특별법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는 단체협약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 임금과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재해 보상, 인사 이동, 복무 규율, 징계, 작업환경 등의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이 부분에 위배되면 그 부분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집단적인 노동관계에 관한 조항-예를 들어서 조직 강제 조항, 조합비 공제 제도, 조합 활동 관련 조항, 단체 교섭과 쟁위행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불이행 내지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1.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직, 해고,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노동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단순히 교섭이 결렬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자주적으로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2. 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 노동쟁의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상태인 데 반해서 쟁의행위는 이러한 분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실력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이다.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둘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 셋째,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 넷째,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다섯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헌법이 최상위 법원이며 그 아래 법률, 명령, 조례 순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셋째,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새로운 법이 이전 법보다 우선합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우선의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노동법의 체계와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채무적 부분은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은 노사 간 분쟁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차별,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③ 단체교섭 거부 및 방해, ④ 단체행동에 대한 방해 및 탄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