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는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빈곤인 상태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는 법적 성격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와 같은 권리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객관적 기준과 개별가구 능력을 비교해서 개별가구 능력이 객관적 선정기준 이하라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 적용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이 단계적으로 차등 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3% 이하라면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부양자 기준도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 3.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에 준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했지만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고, 경제 성장에 따라 상대적 빈곤 관점이 반영된 급여 수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해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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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리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법적 권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 적용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엄격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기준들이 완화되어 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점차 완화되어 왔고, 의무부양자 기준도 점차 축소되어 왔다.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무부양자 기준의 축소는 가족 해체 등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준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에 준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의 개념은 초기에는 절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점차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절대적 빈곤 기준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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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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