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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관련 학급회의 진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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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관련 학급회의 진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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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문서 내 토픽
  • 1. 두발 규정
    학생의 두발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삭발, 반삭, 스크래치)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염색과 파마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용의 복장 규정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교복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는 것, 반지, 목걸이, 피어싱(귀걸이 포함)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색깔이 있는 립글로스, 틴트, 아이참 등 미용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3. 학생회 선출 및 자격 상실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후보등록일 기준 최근 1년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선출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 중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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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두발 규정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헤어스타일이나 과도한 염색 등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두발 스타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과 창의성 발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용의 복장 규정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용의 복장 규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노출이나 위험한 복장 등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복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과 창의성 발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학생회 선출 및 자격 상실
    학생회 선출 및 자격 상실 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상실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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