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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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문서 내 토픽
  •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단체의 합의하에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2005년에 처음 실시되어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필기과목은 학교사회복지론과 아동 ? 청소년복지론의 두 과목이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평균 7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합니다.
  •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은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이상 이수자,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 경력자 등입니다.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입니다.
  • 3.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입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이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에 한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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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학교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이나 실습 등의 요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 평가를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천 역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상담, 교사 및 학부모 협력,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격 기준은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4.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기관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학교 현장에서 인정받고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정책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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