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문서 내 토픽
  • 1. 도시, 군관리 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도시, 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혹은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함에 있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현재 국민 구속적 계획에 속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당한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 군 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에는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 3.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부장관(수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의 관계 및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 및 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연계되도록 한다.
  • 4.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 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절차
    도시군관계획의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및 고시, 열람 순서로 진행된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이며,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절차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6.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
    도시, 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이며, 여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 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절차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며,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 공유지로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도시, 군관리 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은 도시와 군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지역 발전의 기본 틀이 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배치하는 것이며, 기반시설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방안을 다룹니다. 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관리 방안을, 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 관리와 개선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 3.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의 입안 기준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4.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의 입안 제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이나 관련 단체가 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needs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5.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절차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입안된 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계획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6.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계획 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 허가, 기반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및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넷째, 계획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도시 및 군관리 계획은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05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