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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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문서 내 토픽
  •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2.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향상과 작업시설 ?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능력에 상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 지원 종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있다.
  • 4.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에서 국가는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및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6. 근로자능력개발법
    근로자능력개발법은 고령자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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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노인의 건강과 소득,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건강과 소득 보장,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인 빈곤, 소외,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 2.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령자의 고용 기회 확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의무 제도,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고령자의 경력 개발과 재취업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정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 안정, 고용 창출,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고용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고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업,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 다양한 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 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인구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 6. 근로자능력개발법
    근로자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능력개발법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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