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대안을 주장
- 최초 등록일
- 2022.11.1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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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이란
2. 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1) 새로운 노인복지관련법체계의 재구축
2) 노인복지법제의 규범적 체계화 및 내실화
3) 기본법
4) 보호법익별 개별입법 모색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인보호문제에서 한계성 드러나고, 노인복지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온 결과 노인보호 규범적 체계가 산재하게 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법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중복성을 갖거나 개별법이 산재되어 있으며, 관련법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 부족하다. 각종 개별 법률이 제정되면서 규범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렇듯 각종 노인 보호법익이 산재한 상황 하에서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복지법은 보호대상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근로보장, 주거보장, 교육·생활·환경보장 등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대안을 주장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이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가족제도의 유지발전(동법 제3조), 국가의 복지증진의 책임(동법 제4조), 경로사상의 고취(동법 제6조),노인복지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노인복지상담원(동법 제7조),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의 시설·지원(동법 제23조), 노인용주택건설의 조장(동법 제8조),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동법 제31조),노인복지비용(동법 제45조 내지 47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훈시적이고 행정재량에 비중을 둔 규정들이 많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목적 및 취지를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어 마치 노인보호에 관한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양자 모두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조치로서의 공통점을 가진 법률이라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사전적․예방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후적 서비스로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만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전자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리운영책임이 주어진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송진영, 유광수, 2021, 노인복지론, 경기도 고양시:지식공동체.
보건복지부, 2020,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세종시.
김진태,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