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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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은 Incoterms 199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장소까지 반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와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물품의 수입통관이 매수인 의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추가비용과 추가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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