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을 위한 조건
- 최초 등록일
- 2022.12.03
- 최종 저작일
- 2022.1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1. 선측인도조건
2. 본선인도조건
3. 운임포함조건
4. 운임ㆍ보험료포함조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 FAS)
선측인도조건(FAS)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에 놓였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로부터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특히 그 항구내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선적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둠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약정일자에 또는 약정된 기간내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4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점유이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조건은 부적절하며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통관이라 함은 관세선을 넘는 것이고 해양의 경우 관세선은 해안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선측에 놓인 물품을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매수인이 통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물품의 인도장소가 수출국내의 부두이고 부두 자체가 대부분 국가에서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Incoterms, 2000“에서 실무에 맞도록 변경된 바가 있다. 물론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FAS조건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인도가 완료되는 장소와 시점, 즉 물품을 본선 선측(예컨대, 부두 또는 바지선)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의 위험과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인도장소가 되는 선측은 계약물품이 본선의 양화기(loading tackle), 부두크레인(Port crane) 또는 기타 양화수단에 의해 선내로 적재될 수 있는 적재장소(loading place)로서 주로 부두(berth)4)를 말한다. 그러나 항만의 여건상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외항에 정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