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Offer(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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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문서 내 토픽
  • 1. Offer의 의의
    Offer란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역계약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Offer를 발송하면 Offer를 접수한 타방이 접수한 Offer를 수락(acceptance) 함으로써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Offer를 발행하는 방식은 특별한 규칙이 없지만 전문이나 텔렉스로 하거나 일정한 서식(offer sheet)에 의하며, Offer의 내용은 거래예정 상품의 가격이나 선적시기와 방법 및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 2. Offer의 종류
    Offer는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1) Selling Offer와 Buying Offer 2) Firm Offer(확정 오퍼)와 Free Offer(불확정 오퍼) 3) 선착순 판매조건부 오퍼 4) 승인 오퍼 5) 반대 오퍼
  • 3. Offer의 발행요건 및 유효기간
    Offer의 내용은 그 오퍼의 수락으로 성립되는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단가, 선적지, 인도조건, Offer의 유효기간, 대금결제방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오퍼발행일을 포함하여 기산하며, 최종 시기는 통상의 근무시간(평일은 오후 5시, 토요일은 정오)까지로 한다.
  • 4. Offer의 수락
    Offer의 수락(acceptance)이란 오퍼발행자의 오퍼내용에 대한 피발행자의 수락의사 표시이다. 수락은 원칙적으로 발행된 오퍼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피발행자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약 오퍼의 내용에 어떠한 추가사항이나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조건부 수락은 발행된 오피를 Acceptance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며, 새로운 Offer인 Counter Offer가 된다. 수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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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Offer의 의의
    Offer는 계약 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Offer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Offer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Offer는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며,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Offer의 의의는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2. Offer의 종류
    Offer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청약과 특별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이며, 특별 청약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또한 Offer는 구두 청약과 서면 청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두 청약은 말로 표현되는 청약이며, 서면 청약은 문서로 표현되는 청약입니다. 이 외에도 Offer는 단순 청약, 유인 청약, 공모 청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Offer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Offer의 발행요건 및 유효기간
    Offer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Offer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어야 합니다. 즉, 계약의 내용, 당사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Offer는 진의의 의사표시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Offer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Offer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유효기간은 Offer에 명시되거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Offer의 발행요건과 유효기간은 계약 성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Offer의 수락
    Offer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합니다. 수락은 Offer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며, 계약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락은 Offer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즉, Offer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수락이 아니라 새로운 Offer가 됩니다. 수락은 Offer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며,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Offer의 수락은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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