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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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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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문서 내 토픽
  • 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
    주주총회는 성립에서부터 정족수를 요한다.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주주의 수가 아니라 주식의 수를 요한다. 총회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주식수를 의사정족수라고 부른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총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법이 1995년에 개정되면서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게 되었고, 의사정족수를 폐지했다.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조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2. 사안의 검토
    이 사안에서는 과거에 대표이사였던 C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니 만약 그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상태였다면 그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C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애초에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에서는 C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주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 주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건 등 주요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습니다.
  • 2. 사안의 검토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안의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선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안이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편향된 판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조정, 법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야 사안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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