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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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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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문서 내 토픽
  • 1.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법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 2. 주주총회 소집권한 및 결의 효력
    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외 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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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퇴임 후에도 지속됩니다. 퇴임한 이사는 회사의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퇴임 후에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와 이사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주주총회 소집권한 및 결의 효력
    주주총회 소집권한과 결의 효력은 회사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도 소집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의 요건과 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와 이사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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