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 근로자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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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문서 내 토픽
  • 1. 실업자가 근로자인가?
    서울 여성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환 처분 취소를 요한 판례를 통해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목적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개념 정의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판례로 볼 수 있다. 실업자에게는 노동삼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기에 신규실업자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인가?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된 때에서 상당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 소 제기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해고처분을 당했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실업자가 근로자인가?
    실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자 역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재취업을 통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업자가 근로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인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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