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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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문서 내 토픽
  • 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옥상광장 등의 공간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 4.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 5. 피난용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에서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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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구역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계단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옥상광장 등의 공간
    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5. 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승강기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용승강기는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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