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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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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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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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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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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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상광장 등의 공간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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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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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용승강기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에서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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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구역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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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계단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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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상광장 등의 공간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상광장 등의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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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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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승강기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비상 조명, 비상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용승강기는 소방차량 및 구조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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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2025.01.16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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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2025.01.12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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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2025.05.13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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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50층 미만의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초고층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2025.05.08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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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수치정리] / 건축기사, 공기업준비1.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2025.01.21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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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공동주택 재난재해 대처방안1. 초고층 건축물 및 공동주택 리스크 초고층 건물은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고층과 저층의 대피 행태가 다르다. 아트리움 공간은 화재 확산 위험이 크고, 소방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건설시설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 2.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특성 및 리스크 초고층...2025.05.03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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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 4페이지
과목명: 건축소방제목: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목차I. 서론II. 본론1. 피난계단2. 피난용 승강기3. 피난안전구역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피난이란 문자 그대로 ‘재난을 피한다’는 의미이다. 재난에는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재난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3.08.09· 4페이지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 4페이지
건축소방주제: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목차I. 서론II. 본론1.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구분2. 피난안전구역과 직통계단3. 피난계단4. 특별피난계단5. 옥외 피난계단1) 공연장, 주점2) 집회장6. 승강기1) 피난용 승강기2) 비상용 승강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피난안전구역이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의 거주자, 근무자, 이용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과거에는 건물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2025.01.15· 4페이지 -
건축소방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 4페이지
건축소방주제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을 서술하세요.서론현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고층건축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건축물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피난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주요 피난안전시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본론비상계...2024.06.10· 4페이지 -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페이지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Ⅰ. 서론최근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미관 및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2023.08.25· 3페이지 -
초고층 공동주택 재난재해 대처방안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실무초고층 공동주택 재난재해 대처방안서론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에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 세계 첨단 마천루 건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건설 중이며, 향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초고층 건설 기술강국으로 기술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 해운대 롯데월드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고층건물 안전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규...2023.03.09·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