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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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문서 내 토픽
  • 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 2. 피난용 승강기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에는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통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상용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 화재로 건물이 정전되더라도 비상용 승강기가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는 내화 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 3. 피난안전구역
    피난계단과 승강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신속하게 건물을 탈출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처 건물을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건물이 높을 경우 건물을 탈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중간층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난안전구역이라고 부른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한다. 피난 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피난계단
    피난계단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충분한 폭과 높이, 조명 및 비상조명 등의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계단은 건물 내 모든 층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계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입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비상전원 공급, 비상통신 설비, 내화성 문 등의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용 승강기는 건물 내 모든 층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충분한 면적과 비상 설비(비상조명, 비상통신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은 건물 내 모든 층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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