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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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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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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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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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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2025.01.20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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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2025.01.14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혹은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계단만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뜻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거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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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2025.05.08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50층 미만의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초고층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은 건물 구조적 측면, 피난·대피적 측면, 소방활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돌효과, 콘크리트 폭렬현상...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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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정리본2025.01.12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다. 2.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2...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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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2025.04.281. 내화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구획은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주는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에 시공되는 내화구조는 보, 기둥, 바닥, 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요소별 구조방식에 따라서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의 확산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어벽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갖추고 있는 바닥이나 벽으로 방호한 공간을 말한다. 방화구획은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는 바닥이나 벽 등의 구조로 구...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