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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21.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법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권한 및 결의 효력 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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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효력 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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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가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보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보수의 결정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보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대법원은 피고의 보수가 주주총회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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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2025.01.241. 이사 정원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 의무 상법 제386조와 제38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이는 회사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경제 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甲은 특정 경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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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분석2025.01.261. 이사의 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에 따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사가 결산기에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본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 후에는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법 제362조와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 판결에...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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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주평등원칙의...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