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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기독교사 감상문
    중국 기독교사 감상문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존경해오던 조훈교수님의 저서이기도 하였지만 역사학도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기독교사」는 이전의 과제였던 「로버트 모리슨」과 같이 역사학에 기초하여 읽어야 할지 신앙서적으로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바가 있었다. 역사와 기독교라는 어감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기독교사에 대해 논쟁을 접해버린 기분도 들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등안시하였던 기독교사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한편의 긴 연구 논문을 읽는 느낌이 들었다. 내용이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는 것들이라 솔직히 읽기에 딱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많은 선교사들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자료까지 첨부하며 책을 저술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책이 나에게 큰 영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 역사학도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듯했다.기독교가 중국에 수용된 지 한 세기가 넘었다. 그동안 중국기독교는 어떠한 발전을 해왔고 현재 중국에서의 입지에 대해 문외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 책을 보면서 일단은 중국의 역사를 알기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역사를 공부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할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번 학기 「로버트 모리슨」을 읽고 조금이나마 중국기독교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이것은 이내 수그러들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기독교사」는 잊혀져갔던 중국기독교의 선교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중국에서 일어났던 선교의 발자취를 알아가는 데 있어 나에게 매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모리슨이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 있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며 선교사의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하게 된 「중국기독교사」의 느낌은 이전의 책선교용 책자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중국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양의 문화와 학문 등을 중국에 소개하며 중국의 문화를 서양에 소개함으로 동서문화 교류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중국의 최초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는 바로 로버트 모리슨으로 1804년 중국 선교를 결심한 후 1807년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선교회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모리슨이 광주에 도착하였을 때 카톨릭 교도에 대한 탄압이 거행되므로 이것은 프로테스타트 선교 상에도 가해졌다. 모리슨의 선교사업은 이같은 청조 정부의 엄중한 금령과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던 카톨릭 선교사의 방해, 영국 동인도회사의 엄중한 규정의 제한으로 방해를 받고 있었다. 런던선교회가 모리슨에게 부여한 첫 버째 임무는 중국어의 습득으로 선교의 기초를 쌓는 것이며 두 번째 임무는 중영사서의 편찬이었다. 세 번째 임무는 장래의 선교 발전에 대비하여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당시 동인도회사는 무역의 이익을 위해 청조에 추수하는 태도를 취하여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중국에 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따라서 모리슨은 중국의 직접 선교를 단념하고, 장래의 선교 사업의 발전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1809년 모리슨이 동인도회사 통역에 취임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며 일단은 안주할 땅과 중국에서 공인된 지위를 얻어 성경의 중국어 번역과 교의해설의 간행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저작활동에는 성경의 중국어 번역과 교의해설서의 출판, 중영사서의 편찬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계몽성의 간행이 있었으며 중국 문화를 서양에 소개하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모리슨은 연락의 편리로 광주에서 비밀리에 출판 사업을 벌였으나 천주교의 탄압으로 차츰 근거지의 이동이 필요하였다. 이 때에 런던선교회에서 윌리엄 밀느 부부가 마카오에 도착하여 말라카 선교가 개시되었다. 그는 밀느와 협력하여 1817년 말라카에 인쇄소를 설립하였고 「신약전서」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광주에서 비밀리에 2천부를 인쇄하였다. 그 후 을 하였으며 4개의 선교 단체를 조직하였다. 4개의 선교 단체를 살펴보면 광주기독도연합회, 재화실용지식전파회, 마례손교육회, 중화의약전교회가 있다. 중화의약전교회에는 아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가 중의 한사람으로 미국 최초의 중국에 관한 영향력 있는 백과전서적인 중국연구서를 저술한 이가 윌리엄스, 프로테스탄트의 중국 선교의 역사상 최초의 정식 의료 선교사인 피터 파커를 볼 수 있다.네덜란드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살펴보면 중국 연안 항해 선교로 유명해진 칼 구츨라프는 중국복음화선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전도기관 복한회를 설립하여 중국인 전도인을 세우고 그들로 전도와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당당케하여 중국 복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미국침례회에서는 예후샤크, 잇사칼 로버츠, 윌리엄딘을 파송하였으며 미국장로회와 미국성공회에서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모리슨이 이룩한 최대의 사업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이것은 밀느 같은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중걱어 번역이 결코 와전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후계자들에 의해 개정되기를 희망하였고 그의 성경 번역은 최초의 소재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광대한 나라이기에 언어적으로 많은 지방어가 있었으므로 중국어 성경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메드허스트가 중심적 위치에서 존 모리슨과 구츨라프, 브리지만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이것을 중국성서개정사에서의 제 1위원회로 칭해진다. 중국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개척은 모리슨과 밀느의 노력으로 광주와 말라카에서 기초가 형성되어 문서선교와 교육선교를 중심으로 수수한 형태였으나 차츰 성과를 올려 파송된 선교사에게 계승되었다. 선교의 결과는 지지부진하였으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선교의 전개를 보게 되었다.두 번째 구미 열강의 중국 진출과 선교 개척의 시대는 1842년에서 1860년까지를 이른다. 이 시기의 영국선교사는 선교의 자유를 목적으로 비도덕적 행위와 아편전쟁을 묵인하였으며 영국군의 작전을 원조하기까지 하였다. 아편전쟁의 결과였으나 본토에 입국한 이후에는 조직적 학교를 일으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이르고 정비된 병원까지 세우게 되었다. 이 시기 기독교 선교사업은 현저한 진보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영국이 인도에 선교를 집중하게 되자 미국계 선교단테에서 지지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사무엘 슈헤레스체프스키와 티모시 리처드, 허드슨 테일러가 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식 복장을 하고 변발을 하여 선교사들조차도 이것을 비난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에 더욱 심하여졌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였으며 중국내지선교회를 조직하여 내지 선교를 전개하였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를 모집하여 중국인의 옷을 입혀 중국인 사이에서 꾸밈없이 살게 하였으며 내륙의 중심지로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내지회 운동은 초교파적 혹은 국제적인 순수한 복음 선교사업으로 19세기의 해외선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테일러는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는 연악한 선교사였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중국 선교에 위대한 일을 남기게 되었다.이 시기의 선교는 거의 외국 선교사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교회 조직면에서도 구미에 의존하는 것이 많았으나 소수나마 완전히 자립한 교회도 있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독교에 대해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은 서양을 반대할 때 기독교를 지목하기도 하였으며 청조에는 태평천국에 선교사가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선교는 내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지회와 선교사의 개인적 활동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교파의 협력운동으로 중국 사회의 문화적 계몽화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이 시기에는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로 기독교 학교가 급속한 발전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의 나타나게 되었다. 모리슨 도항 100년을 기념하여 선교백년기념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자 합동의 움직임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중국인 교회에 대한 선교사의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후 중화속행위판회가 조직되어 초교파적 정신에 의한 프로테스탄트의 전국적 조직을 만들걱과 중국의 교회를 만들 것이 결의되었다. 이것은 제 교회?교파의 합동?연합과 중국교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그 후 외국 선교사 사이에도 더욱 중시되었다. 5?4운동 이후 중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 외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회를 갖은 결과 중화귀주운동이 개시되었다. 이것은 중국인의 애국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의 국가관을 바로 알려서 믿음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이것은 중국 그리스도인의 애국운동을 대표하였던 것이지만 전도의 열매는 현저하지않았다. 이 시기에 중화기독교협진회에서는 중국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기관을 조직하기를 주장하며 세계의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레이드가 창시한 기독교 청년회와 다수의 기독교의 대중적 협력운동이 일어났다.1910년대는 중국인 교회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그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의 성장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신도중 지식인이 증가하며 중국인 목사가 외국인 목사보다도 많아졌으며 중국인의 자각 하에 자립한 중국인 교회가 차례로 나오게 되었다. 또한 본색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다섯 번째로는 중국 선교의 수난시대로 1925년부터 1950년을 말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크리스천 사회가 스스로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외국의 지배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다. 1930년대 중국교회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위기를 격게 되었으며 항일구국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신앙적으로 각성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840년대에는 선교활동이 위축되며 정상적 교회활동도 어려워지게 되는데 중일전쟁이 종결되어 부흥운동이 전개되어지게 된다. 이 시대의 기독교.
    독후감/창작| 2007.04.08| 9페이지| 1,5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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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력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지도 방안
    청해력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지도 방안1. 머리말2. 언어 습득에 있어서 청해력의 중요성과 그 과정2. 1 청해력의 중요성2.2. 청해력의 이해 과정3. 영어 청해를 위한 요소 및 제언3.1 영어 리듬의 특성3.2 다양항 어휘력의 습득3.3 문법 능력의 습득3.4 상황에 따른 기본 표현 예문의 습득3.5 사회 문화적 요소 및 학습 동기4. 한국의 영어교육 현실4.1 대입 학력고사4.2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4.3 영어 교재 측면4.4 학생 및 시청각 시설 측면5. 결론참 고 문 헌1. 머리말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재의 세계는 하나의 문화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어는 세계 공통어로서 그 자리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비중을 두고 영어교육에 힘써 왔다. 그러나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됨이 없이 문법 위주의 학습이 주된 학습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문법을 항상 염려하게 되었고, 외국어 구사에 있어서도 유창성보다도 정확성에만 집착하게 되어 외국어에 대한 실수의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다. 또한 회화 중심의 교육보다는 난해한 문장의 독해 연습에 치중하다 보니 상당한 독해력을 가진 학생들도 외국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인가를 나눈 후부터는 말문이 꽉 막혀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은 잘 알지만, 듣기와 말하기에는 학생 대부분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듣기 능력이 다른 세 가지 언어기능-말하기, 읽기, 쓰기-으로의 전이가 가장 높고 의사 소통의 배양을 위해서 청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 언어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습자 모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대입학력고사의 외국어 평가 방법에서 하나의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행히 ‘9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전례 없던 영어 청해력 시험을 도입한 것은 영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퍽 다행스런 일이다. 그인식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청해능력의 수동적 의미를 적극적이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an active, knowledge-guided process)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해 능력은 귀에 들리는 음성 자료로부터 의미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청해 능력을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meaning)로부터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의미(significance)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Sticht(1972)는 독해력 학습에 청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농아(deaf)의 실험연구에서 발견하고, 독해력 향상을 위해 청해력이 우선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어린아이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불완전한 청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청해력은 말하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언어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듣기 능력을 중요시하는 교수법이 시행되어야 보다 자연스럽게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발달된다고 보는 많은 ESL/EFL 전문가들은, 청해력이 다른 언어 능력에 커다란 전이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청해력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닌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초기 언어학습에 있어서 먼저 습득되어야만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해력은 그 후 언어의 다른 3기능(말하기, 읽기, 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빠른 언어습득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2.2. 청해력의 이해 과정앞 절에서 청해력은 전달된 음성 자료로부터 의미를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청취이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청해력 학습은 청해력에 대한 기본 개념 위에서 그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메시지가 화자로부터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단계는 메아리 기억(echoic me 청해력은 단순한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한(비록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적극적인 이해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청해력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였다. 이제 다음 제3절에서는 이러한 영어 청해를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보도록 한다.3. 영어 청해를 위한 요소 및 제언3.1 영어 리듬의 특성언어는 일련의 소리의 흐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의 정상적인 속도의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속도의 발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발음 속도에 대해서 Rivers(1981)는 미국인의 발화 속도가 1분에 160-190단어이면 보통 속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는 이러한 보통 속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대화에 대한 청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빠른 발음을 우리가 청해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영어가 언어 속성상 우리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 즉, 한국말은 음절 리든(syllable-timed rhythm)언어인 반면에, 영어는 강세 리듬(stressed-timed rhythm)에 의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2음절 이상의 단어에는 강약의 리듬이 존재하며, 강세가 없는 음절은 매우 약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강세에 익숙치 않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문장의 차원에서 볼 때 영어의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는 강하게 발음되나, 반면에 기능어(전치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대명사 등)는 약하게 발음되며, 이러한 강세의 리듬 변화로 인해 여기에 익숙치 않을 경우 영어 청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런 영어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리듬의 약화, 생략, 연음, 동화, 축약 등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자주 듣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영어 청해를 위한 그 밖의 요소로서 어고 본다.3.4 상황에 따른 기본 표현 예문의 습득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 능력 평가 시험을 반영하게 된 일차적 목적은 듣기 능력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청해력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여러 상황에서 표현되는 언어를 듣게 함으로써 청해력을 포함한 회화 능력의 기본소양을 기르는데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상 대화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별 필수 표현인 발화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어휘나 구문 및 듣기 어려운 발음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효과적인 청해력 공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교재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교과서의 출간도 기대해 본다.다음절에서는 영어 청해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서 사회 문화적 요소 및 학습동기의 중요성을 들어 본다.3.5 사회 문화적 요소 및 학습 동기의사 소통의 기능을 하는 언어는 그 특유의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나 구, 또는 특수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 행위나 사고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언어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문화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문화 사회적 경험의 부족은 그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다.Gardner and Lambert(1972)는 외국어 습득에서 동기는 태도의 한 요소이며, 동기는 성공적 언어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는 외국어로 학습되기 때문에 언어를 활용해 볼 수도 없고, 꼭 배워야 할 절박감도 덜 느끼고 있다. 설령 처음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비록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의 문법-번역식 교사 중심의 수업과 시험 문제 위주의 영어 수업에 흥미를 못 느껴 따라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곧 그 과목을 포기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된다.재미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미국 학생들의 일본어 교육실태를 조사한 E.B.S.방송(92.12.19-21, “한국어를 아십니까”)에서 보여청해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그러한 평가가 학생들의 청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청해력 평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어학습 초기부터 청해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도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4.2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외국어 교육의 성패는 교사 자신이 받아온 언어 훈련의 성격과 교사의 자질에 의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영어 구사력이 불편 없고 영어교수법훈련을 제대로 받은 영어 교사를 사범대학에서 많이 길러 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Finocchiaro and Bonomo(1973)는 “The role of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is central to the learning process."라고 말했듯이 영어교육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자질과 유능한 교사의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김충배, 1991).우리나라 대학의 영어교육과 교육과정과 영문학과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데 영어교육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그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기(skill)가 고루 갖추어진 것이어야 하겠다. 영어교육과는 중등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과정으로 그 교육내용은 영어 사용능력, 영어 교수기술, 영어학습/교수의 이론적 지식을 주된 것으로 삼아야 한다(배두본, 1989). 현재의 많은 중등교사들은 대학에서 주로 영문학에 대한 읽기와 번역만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언어 교수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박상옥, 1980). 따라서 지금까지 문법-번역식 교육을 받아온 교사는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는 새로운 외국어 교수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이 배워왔던 문법-번역식 방법에 쉽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사 자신이 지금까지 문법-번역식 교육을 받아옴으로써 정확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외국어 교수법의 사용을 바라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듣고 말하기를 기대.
    교육학| 2007.04.08| 11페이지| 2,000원|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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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 평가B괜찮아요
    [역사학 개론]“기독교 세계관과 역사”1.세계관이란 무엇인가?2.기독교 세계관의 구조3.기독교 세계관의 영역4.역사의 의미와 패턴5.기독교 사관6.종교개혁자들의 기독교 역사이해7.현대 기독교 학자들의 역사 이해8.글을 맺으며,,,,,오늘 날 많은 교회에서 현실을 보면 신자의 수는 많으나 기됵교가 사회에서 전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자도 현대 문화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여기서 대학청년들을 위한 권태경 교수님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목표와 방향벗이 표류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지 못하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사회의 세속화와 과학화는 기독교 세께관 정립과 역사이해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을 지향 하기 때문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속화를 세상적이며 도덕적인 타락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대 사실 세속화란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인하는 비 신앙적인 것을 말한다. 서양 근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이후 발전된 18세기 계몽사상의 이념과 가치는 삶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가치(인간의 이성 강조)를 중요시 하였다.따라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대문화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안목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은 기독교적 방법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거부하고 역사이해의 기초를ㄹ 신앙과는 무관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과 역사에 대한 바른 성격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서술한 책이었 다. 역사관을 검토하면서 기독교적 역사이해의 문제를 논한 책이다.1.세계관이란 무엇인가?기독교적 안목을 갖기 위해 먼저 검토해야할 중요한 것은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다.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의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이란 사람마다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 즉, 전제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어도 세계관을 정의하기를 이 세계에 대해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계계관을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포괄적인 하나의 구조와 관점, 혹은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른 세계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인생에서 사유와 삶이 일관성 있게 되며 삶의 목적과 희망을 알게 되며 바른 삶의 가치와 행도의 지침을 갖게 된다.2.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세계관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조명이 요구되는 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위에서 발전되어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그의 형상대로 창조 하셨으나 인간의 전적타락으로 그 형상은 손상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출발이다. 타락된 인간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은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창조 , 타락, 속의 구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의 구조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창조된 세계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가 전 우주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창조의 의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창조의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이나 인간을 포함한 천하 만물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다른 것은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의 문화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게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과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시므로 우리가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학문의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론을 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며, 둘째는 창조계의 모든 우주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속은 타락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이 모든 세계관의 주제인 차오, 타락, 구속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3.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우리가 사는 모듬 삶의 영역에 해당된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세상의 신앙을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누슨에 의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의 체계적인 심오한 지혜를 갖고 있다”모든 진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며 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잠재적인 것을 계발하여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이 삶의 모든 영역 까지 이르러함을 재차 강조 하였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내적인 삶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노하면, 먼저 하나는 인간 중심의 세께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결국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데, 하나님의 우리 개인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우리 생의 목표와 역사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우리가 역사의 동인을 자연과 인간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하는 것이 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의 주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영적 기쁨과 자유 함이 있음을 알게 한다.4.역사의 의미와 패턴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 기독교적 역사인식이 요구된다.기독교적 역사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먽 역사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역사의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사회와 국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세상과 역사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는 것을 말한다.영국의 복음주의 사학자 스콜틀랜드의 스털링 대학의 교수인 베빙턴은 자신의 저서 역사관의 유형들 속에서 먼저 순환론을 제시 하였다.역사도 순환하다는 입장이다. 이순환론은 문명의 변화를 설명하는 토인비의 사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토인비는 문명을 역사 원리인의 도던과 응전의 관점에서 탄생, 성장, 붕괴, 해체의 과정으로 보았다. 두 번 째는 기독교 사관이다.이 기도교적 사관은 순환론자들처럼 역사를 반복이나 순환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창조와 종말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는 사관이다. 기독교의 진보는 하나님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면서 역사의 발전과 종말을 말하고 있다 .네번 째는 역사의 유형은 역사주의이다. 역사의 개체성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인간욕구의 필요에 의해 이해되고 있는데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다섯까지 유형은 단지 역사의 동인과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편의적인 구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5.기독교 사관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의미한다. 구속사관이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윤, 즉,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 것이다.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사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를 f주장하는 이 기독교 사관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인문/어학| 2007.04.08| 4페이지| 1,000원|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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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발달 개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발달 개관1.1 대한민국 건국 이전1.2 대한민국의 교육과정1.3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본 영어교육 변천사1.3.1 생성기1.3.2 전개기1.3.3 정립기1.3.4 정체기1.3.5 개혁기1.4 영어교육 변천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및 비판참고문헌1.1 대한민국 건국 이전역사적 기록에 근거하면 학교 기관에서의 영어 교육 시작 기간은 1883~1910년이다. 이 기간에 관립 영어교육 기관으로 동문학과 육영공원, 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통역관과 인재를 양성하였다.육영공원(1886~1894)은 일종의 왕립 영어학교로서 국왕이 직접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기관은 관료와 선비들을 대상으로 서양의 문물을 이해하여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제 외교적 압력과 학습 동기의 약화, 교육 행정적 결함 및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 기능이 정지되었고 영어학교가 이것을 계승하였다.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어 영어학교는 학생들의 입학 연령만 제한할 뿐 신분 제약을 하지 않아 근대적 국립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도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 등의 국가 사회적 요인에 의해 1911년 폐교되었다.1.2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교수요목 시기에서는 초급 중학에서는 외국어를 영어로 지정하고 주당 5시간 수업을 하고, 고급 중학교에서 외국어 교과에 5~8시간을 배정, 5시간은 영어, 3시간은 제 2외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제 1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문교부령 제45호의 공포로 시작된다. 이 때에는 중학교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선택 교과로 주당 3~5시간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지정하여 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 주당 0~5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새 교과서가 편찬되었다.제 2차 중학교 과정은 문교부령 제 120호의 공포로 시작된다.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 1-2학년에서는 영어를 주당 맞게 된다.제 3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문계에서 영어Ⅰ, 영어Ⅱ를 각각 10~12 단위를 이수하도록 했다.제 4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은 주당 4시간을, 2~3학년은 2~5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1982년부터 초등학교의 특별 활동 영역에 영어를 추가하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제 4차 고등학교 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424호의 제정공포로 시간 배당은 3차와 같다. 그런데 문교부 고시 제442호의 제정 공포로 일반계,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Ⅰ,Ⅱ를 공통 필수로 6~8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다.제 5차 중학교 교육 과정은 중학교 1학년은 주 4시간,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3시간, 4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4차와 마찬가지였다.제 6차 중학교 교육 과정은 외국어 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첫째,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시작이다.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학교 재량 선택 교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고 1997년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주당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둘째, 외국어 교육의 강화로 중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주당 4시간으로 증가시켰다. 셋째,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별 목적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독해, 회화, 실무 영어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에 관한 내용도 상세화하였다.제 7차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 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 의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영어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지정되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 1학년(7a단계)부터 10학년(10-b)까지는 한 학기를 한 단계로 하는 단계형 수준교과중심 교육과정GTMDirect method전개기1955. 8~1963. 2중학교고등학교교과중심 교육과정교육공학적 접근GTMDirect methodALT정립기1963. 3~1973. 8중학교고등학교경험중심 교육과정교육공학적 접근GTMALT정체기1973. 9~1987. 5중학교→(단일교재)고등학교학문중심 교육과정인간중심 교육과정ALTStuctural-situatio-nal approach1987. 3~1992. 9중학교고등학교학문중심 교육과정교육공학적 접근Stuctural-situatio-nal approach개혁기1992. 10~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외국어계학문중심 교육과정인간중심 교육과정교육공학적 접근Stuctural-situatio-nalStuctural-functio-nalismAudio-visual1.3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본 영어교육 변천사1.3.1 생성기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1883년에 시작되어 처음에는 관립학교와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 학교에서 영미인들이 전 교과를 영어로 가르쳤다. 그 후 일제시대의 영어교육은 도구교과로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로 사용되었다.○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지력의 배양과 교양을 넓히기 위해 지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교육 철학에 기초를 둔 교수법으로 여러 세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라틴어 또는 외국어의 교수에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중등학교 영어 지도에 주로 사영되어 온 방법으로 영어 교사들에게 매우 익숙해 있다. 영어 읽기와 문법, 작문 등의 지도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교수법은 생활 영어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교수법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직접식 교수법은 학생들이 목표어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문법을 체득시키는 데 목표를 두므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목표어로 수 자연 환경과 기타 문물 제도의 상이점을 이해시키는 데 목표를 둔 것은 대조 분석 가설에 기반을 둔것이라고 본다.전개기의 외국어 교육은 언어적 흥미를 자극하고 그 흥미를 지속시키도록 하며, 가급적 영?미인의 생활고 문화를 소개하고 소량의 교재를 철저히 교수하도록 한다. 또한 난해한 시나 높은 이념을 가진 수필 등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였다.1.3.3 정립기정립기에는 청화식 교수법(ALM)이 정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이것은 구조주의적 접근에 의한 지도 내용과 어휘의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귀에 의한 관찰→입으로의 모형→연쇄화→의미의 부여 등에 의한 작문 순으로 지도할 것을 권유한 점에서 발견된다. 특히, 교육 과정 ‘지도상의 유의점’에 저학년에서 ‘듣기와 말하기의 구두 훈련을 특히 중시하여 영어의 정확한 음성에 익숙케 하고 간단한 의사 소통을 위한 학습 활동’위주로 지도하도록 진술되어있다. 지도의 순서가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쓰기는 다른 세 가지 기능이 먼저 습득된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청화식 교수법의 정착으로 해석된다.또한 진보주의적 교육 원리를 도입하여 학습 경험의 생활화, 능동적 학습,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 지도식 교육법, 생활 경험 중심의 종합적 지도 방법을 권장한 점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교재와 보조 교구가 개발, 보급되면서 어학 실습실의 사용을 권장하여 교육 공학적 접근이 권장되었다.1.3.4 정체기정체기에는 청화식 교수법의 확대 실시와 인지적 교수법의 도입이 특징이다. 청화식 교수법의 확대 실시는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한 지도를 위하여 청각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어학 실습실의 사용을 권장한 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구두 및 청취 훈련 중심으로 지도하고, 2-3학년에서는 구두 훈련을 계속하되 점진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년에서 가르칠 문장 성분을 제시하여 언어자료를 보조 자료와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글 전체의 뜻을 파악하여 지도할 것을 권장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문법 용어의 사용이나 설명을 금지하고, 전 학년에서 문법 설명 위주의 방법을 지양하며, 각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문형과 문법 사항을 제시하고 연역적 방법으로 문법의 이해와 문형의 습득을 권유한 것은 인지적 접근이다. 또한 축자 번역을 가급적 피하고 각종 보조 자료와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글 전체의 뜻을 직접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국어를 매체로 하지 않고 직접 영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 점들은 인지적 접근 방법에 근거한 것이다.1.3.5 개혁기개혁기의 교육 과정에서 지도 방법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제 6차 영어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진술된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특기할 점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도입한 것, 이해 능력을 습득한 후에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자연 교수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 적합성과 타당성을 중시한 언어 기능의 지도 방법을 권장한 것 등이다. 또한 말하기 지도에서 학생들의 유창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미한 연습과 의사 소통 연습을 많이 시키도록 하며, 개인별, 조별, 분단별 학습과 활동, 게임 등을 통하여 참여 의욕을 높이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며, 음성 언어에 역점을 둠으로 듣기와 말하기의 연습을 극대화하여 음성 언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전신반응 교수법(TPR),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자연 교수법(Natural Approach), 시청각 교수법(Audio-visual Approach)을 적용하고 고학년에서는 청화식 교수법(ALM),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다.
    인문/어학| 2007.04.08| 6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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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2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제12조 (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02.8.26]제23조 (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 (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제44조 (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②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
    교육학| 2007.04.08| 13페이지| 1,000원| 조회(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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