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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이라크 전투병파병에 관해..
    서언이라크 상황이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전비 부담이 늘어나자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여단 규모 이상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4월 한 미 동맹과 국익을 위한다며 비전투병인 공병과 의료부대를 파병하여 이라크 나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다.현재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매일 찬 반 집회를 도시거리에서 하며 TV토론의 주제가 되며 심지어는 우리대학교 내 학생들마저 집회를 하는 등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은 모두 각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이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과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더 실리적이며 어떤 쪽이 더욱 우리국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 정치 불안 등 많은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에 관한 국력낭비를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파병 찬성 쪽 입장과 반대쪽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파병 찬성의 입장과 근거파병찬성에 관한 주요논거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안정과 이라크에 민주주의의 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라크 파병은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한다.그리고 한미동맹관계에 비추어서도 파병은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한국전쟁 당시 미국에게 진 신세를 이번에 미국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외면하면 안된다는 논리다.그리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라크 파병은 당위성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이라크 재건사업에 중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그로인한 어려운 경제,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입장이다.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북핵 문제로 한미간 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파병이 한미관계를 공고히 할 기회가 된다는 입장이다.파병 반대의 입장과 근거먼저 명분없는 전쟁, 거짓으로 점철된 침략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미국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의 동참도 없는 전장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셈이다.한국의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또한 공격과 점령을 금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 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전투병 파병은 미래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태평양 연안에 한정된다.전투병 파병은 미군을 도울 수도,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파병이 아니라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이다.전투병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 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전투병 파병과 한반도 안전보장은 별 관계가 없다. 지난 4월 공병 의료 부대의 파견 후 확인한 것은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다.사견미국이 한국과 터키, 파키스탄 등 3국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미국은 국제 사회 내 한국 위상을 말하며 한국의 전투 파병을 마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게다가 파병에 소요되는 전비를 유독 우리에게만 자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이라크전이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정보를 왜곡한 다분히 미국의 패권전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유독 우리에게 파병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인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네팔, 헝가리 등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힘이 센 강대국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라서 파병을 거부한 것일까.이번 파병은 지난 4월 때의 비전투병인 공병 의료부대 파병과는 달리 불안한 이라크 내부사정상 공격 목표로 설정되어 우리 군인들의 사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미국이 말하고 있는 폴란드형 사단은 다국적군을 종합해 그들을 지휘하는 전투형 편제일 뿐 아니라 이라크 내의 특정지역을 나눠 맡아서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치안 유지의 성격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는 부대의 파병이 될 것이다.
    법학| 2003.10.30| 4페이지| 1,000원| 조회(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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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노동행정보호 평가C아쉬워요
    목차1.서설2. 근로기준법1.)의의2.)기본원리3.)개별조항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제도4.고용제도5.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제도1.)산업안전보건법2.)산업재해보상 보험법6.결론1.서설노동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등의 보장이다. 다시말해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여 노동보호의 가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노동보호의 가치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근로기준법1.)의의노동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보호법이다.근로지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기준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기본원리본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개별조항들근로기준법에서 다뤄지는 그외에 개별조항들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시간,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에 관하여 각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제도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그 조직형태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다. 조합의 설립에 있어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나 신고하여야 한다.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법령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노동쟁의의 조정은 노사간의 협의에 대한 조력의 절차이며 쟁의행위는 돌입전에 반드시 모든 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3인의 위원회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쌍방을 출석시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거부시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또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거부시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또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중재재정을 행할 때 이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 외에 단체 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항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다.4.고용제도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의 고용정책의 목표를 천명함과 동시에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개별법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증진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의 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5.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제도1.)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본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규모 업종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 기업 스스로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모든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에게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학| 2003.06.15| 3페이지| 1,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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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 초록빛 청춘을 읽고
    초록빛 청춘내가 처음 초록빛 청춘 이라는 책을 읽고 이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신선함(혹은 순수함 일런지도 모르겠다)을 느끼게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들떠있었다. 이미 이 책의 시점이 나이 12살의 어린 소년이고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풋풋함이 물씬 풍겨오리라 믿었던 것이다. 처음 황순원님의 ‘소나기’를 읽고 밤을 설쳐댔던 시절처럼 혹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읽고 행복에 겨워하던(내 기억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소년은 기발한 상상력의 소년이었고 그의 그러한 기발함이 날 웃겼던 듯하다.) 그때처럼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책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정확하게 빗나가고 말았다. 내가 읽은 초록빛 청춘의 어디에서도 12살 소년의 풋풋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물론 마지막 소녀를 바라보던 모습은 얼추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글 속 주인공은 이미 소년이 아닌 40, 50대의 장년이었고, 소년이라 일컫어지는 아이는 애 늙은이였다. 나의 실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작가는 ‘후기를 대신하여’ 라는 짧은 글에서 (제목은 ‘ 옛집에의 추억’이라 이름 하였다.) “내 기억력도 장차 믿을게 못되지만 나는 글의 영구함을 알았던 것이다.”라고 쓰고 있지만 나는 정작 작가가 그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그의 글(옛집에의 추억)은 과거부터 쓰여 왔던 상술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게 하였다. 즉, 이 글이 허구만이 아닌 사실임을 은연중에 사실임을 작가자신이 은연중(?)밝히는 그런 상술 말이다. 글에 소중함 (‘활자’ 라는 수단의 영구함)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 활자가 인쇄되기 전에 마땅히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확인 (이는 활자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자신의 책에 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을 하지 않았음이 확신하다. 이 책에서는 다수의 부분에서 ‘ 오자’ 가 발견되었다. 맞춤법이 틀려는가 하며‘준영’이라는 친구의 이름과 ‘준희’라는 친구 누나의 이름을 바꾸어 썼고,‘5반’을 ‘2반’으로 바꾸어 쓰기 까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형식보다 글의 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뼈대 없는 건축물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글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후기에 ‘글의 소중함’을 피력했던 작가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 책을 놓는 순간 나는 우롱 당했다는 생각마저도 들었다.내용은 또 어떠한가? 초등학교 시절 내 기억어디에서도 난 글속 주인공에 영악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린시절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둔함에 극치였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글을 처음 읽는 순간에도 나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어린 아이의 시점에서 쓴 글이라면 이미 기성이라는 물결에 몸을 맡겨버린 나에게 당연히 어색하고 생소하고 어렴풋한 과거를 떠올려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난 어색하다기 보다는 몸에 잘 맞는 맞춤복이라도 걸친 듯이 편하게 다가 왔다. 물론 작가가 현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입장이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아이에 영악함 혹은 선생님을 바라보는 냉소는 성인(?)이라 자부하는 나마저도 치를 떨게 했다. “고양이를 상대로 혁명을 하지는 안 된다.” 아무리 자질 없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사실 내 기억 속에도 선생이라는 단어에‘님’자를 붙여야겠다고 생각되는 분은 단 두 분뿐 이었다.) 선생을 호랑이니, 고양이니 하는 따위로 불러댈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나이든 어른들이라면 세상의 묵은때를 많이도 달고 살아가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12살의 순수하고 맑아야 할 어린 아이(이 대사는 글 속 아이에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선생을 욕하는 아이를 뭐라 꾸짖는 것은 아니다. 나도 어린시절 선생을 욕하고 화장실 벽에 험담을 적은 기억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여기에서 말하는 ‘ 호랑이나 고양이’는 다분히 냉소적인 면을 들어내고 있다. ‘선생이 겁이 많고 그러면서도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고양이’로 보였다는 이야기 인데, 그리고 그런 고양이를 상대로 혁명을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는 놀이상대 이외에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차가운 냉소가 아닐 수 없다. ‘소나기’에서 징검다리에 앉아있는 소녀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소년의 모습. 이런 소년의 용기 없음에 그저 ‘바보’(나는 여기에서 바보를 욕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맑은 아이들만의 언어가 아닌가 한다.)라고 외치며 뛰어가는 소녀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어린 아이의 사고에서 냉소라는 단어는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냉소적 모습은 작품의 곳곳에서 등장한다. 윤규라는 글속 주인공이 은기를 대하는 모습 또한 다분히 냉소적이다. 윤규에게 있어 친구 은기는 그저 이용의 대상, 혹은 동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류)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애써 이런 모습을 은기의 이기심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차라리 은기의 이기심이 더 순수하게 보인다. 최소한 은기는 반항의 모습으로 ‘원순’이라는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 혹은 질투의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규라는 아이는 처음부터(전학가는 윤규를 배웅하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윤규의 모습은 표정하나까지도 철저히 감추는 연기자(?)에 모습 혹은 모사꾼-극중 윤규는 모사꾼의 모사까지도 싫어했지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윤규의 모습 중 그나마 가장 인간적이고(?) 순수한 모습은 극중 준영의 누나로 등장하는 준희를 대할 때 뿐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순수하다는 말을 사용하기에 민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12살 소년이 고2라는 여고생을 대할 때 막연한 동경 혹은 사랑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윤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야릇한 성적 상상력까지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문득 문득 나도 이 나이에 이랬었나 하고 생각해보면(내가 혹시나마 성적으로 다소나마 미숙아 였을지도 모른다. 난 중1말이 조금씩 남녀의 차이를 알아가고 있었으니)깜짝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래서는 안됐다. 극중 아이에게서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이미 그 아이를 아이라고 생각할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이는 어쩌면 책과 독자와의 사이에 괴리감을 만들어 주는게 아닌가 하다. 어찌보면 책의 제목은 ‘초록빛 청춘’이 아니라 ‘ 시뻘건 빛 청춘’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 풋풋함의 초록보다는 혁명의 상징처럼 차갑고 순수보다는 낯 뜨거운 붉은 빛이 더 어울리는 책인 듯하다.
    독후감/창작| 2003.05.07| 3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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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평가B괜찮아요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Ⅰ.서설학문상의 경찰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우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 된다. 경찰작용은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의 중심이었던바, 오늘날 비권력적 작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통제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며, 특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Ⅱ.경찰권의 근거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도 일정한 제한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구체적 범위 를 정해야 함이 당연하다.경찰의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를 규정한 것은 경찰권행사에 관한 개괄적 수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개괄조항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경찰권을 수권하는 법률이 개괄적 수권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당해 경찰작용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찰상의 한계나 비례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기속을 받는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있다.Ⅲ.경찰권의 한계경찰권의 한계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 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의미하며, 이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1.법규상의 한계법치 행정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 행해질 것을 요청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 근거인 경찰 법규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의 한계가 된다.경찰법규는 오직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찰권 발동의 정도나 조건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경찰 행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또는 이미 발생한 위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는 작용이지만, 주로 장래에 발생할 위해를 모두 입법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 법규 자체에 기술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조리상의 한계경찰권 행사의 법규상의 한계는 경찰법규가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제 2단계적 제약으로 조리상의 한계는 매우 중요하다.경찰권 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로는 경찰 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이 있다.1)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경찰권은 법령에 특히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극적 목적을 넘어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작용은 경찰작용이 아니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작용이라 할 것이다.2)경찰 공공의 원칙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 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생활 관계(사생활·사주소·민사관계)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사생활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1)사생활 불가침의 원칙사회공공의 질서와 직접 관계없는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에는 간섭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이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영행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2)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사주소란 일반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주거를 말하며, 개인의 주거용의 가택뿐 아니라 회사·사무소·연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경찰상 공개된 장소,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사주소에 속하지 아니한다.(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개인의 재산권의 행사·친족권의 행사·민사상의 계약등은 개인 사이의 사적관계에 그치고, 그 권리의 침해나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법권에 의해 보호되므로, 경찰권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역시 이 경우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시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법학| 2003.04.25| 3페이지| 1,000원| 조회(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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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의 경업피지의무
    목 차1.사 례2.사례의 분석(1)경업피의 의무의 요건과 효과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ii)요건iii)효과(2)문제의 쟁점i)경업피지의무 위반ii)민법에서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3. 검 토4. 사 견5. 참고 문헌1.사례소방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지배인 갑씨는 근래에 자주 빈발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화기 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예상하고 싼 가격에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비싼 가격에 되 팔아 이 기회에 목돈을 벌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A회사의 지배인 자격이 있기에 이것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갑은 친구 을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바상사와의 사이에 소화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겅우 A회사의 영업주 입장에서 가지는 구제책을 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조사하고 그 행사의 효과 문제를 논하시오.2.사례의 분석1)경업 피지의무의 요건과 효과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1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ii)요건1영업주의 호락이 없어야 한다. 즉,영업주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영업주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거래일지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상업사용인 (모든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의 경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에는 영업주가 그 책임을 상업사용인에게 묻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2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연기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라는 의미는 상업사용인 또는 제 3자가 손익의 귀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명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의 명의인은 누구라도 상관없다.3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야 한다.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거래}란 영업주가 영업(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주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영업(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성이 없는 거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iii)효과1계약의 해지: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 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때의 {계약}이란 제 1차적으로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간의 대리권수여의 행위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수권행위의 원인관계에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2손해배상청구권: 상업 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개입권: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의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영업주가 그 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영업주가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단,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r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제척기간이다.)2)문제의 쟁점i)경업피지의무 위반의 {근래에 자주 빈발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화기 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예상하고 싼 가격에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싼 가격에 되팔아 이 기회에 목돈을 벌어 볼 생각이다. 그러나 A회사에 지배인의 자격이 있기에 이것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갑}은 의사표시에서의 동기라고 볼 것이다. 즉 , 내심의 의사표시로만으로 갑의 영업주에 대한 배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사례에서{갑은 친구을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B상사와의 사이에 소화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을은 상법 제17조 1항에서 말하는 제 3자라고 볼 것이다. 여기에서 17조 1항의 적용요건을 따져보면, 갑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갑또는 제 3자(을)의 계산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즉, 17조 1항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주는 갑을 상대로 계약의 해지를 그리고 갑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개입권).또한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영업주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영업주에게 있다.
    법학| 2003.04.25| 4페이지| 1,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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