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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Ⅰ.사례A는 2000년 7월 미성년자인 18세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A씨는 서울 행정법원에 신상공개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위헌제청을 하였다.Ⅱ.관련조문♣헌법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12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3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계도문의 작성) 1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2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2. 연령 및 생년월일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5. 범죄사실의 요지3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4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 §307 (명예훼손)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Ⅲ.문제제기1.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매매춘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메간법(M 주별로 치이는 있지만 보통 주 경찰이 등록과 공개를 담당하고 있다.(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귄리가 침해되는가? /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가?)일곱째,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등을 처벌과 신상공개 대상자로 규정한 반면에 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인한 살인이나 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불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서의 문제가 제기된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가?)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003. 6. 26.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위 논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겠다.Ⅳ.쟁점사항분석⊙법 제20조 제2항 1호의 위헌여부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1)의의헌법은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다시는 그 절차의 부담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원칙인 영미법의 이중위험의 원칙과는 구별된다.(2)처벌의 의미이때의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경우, 형법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안관찰을 병과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재직중의 사유로 인해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를 감액시키는 경우 등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신상공개제도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4)법익의 균형성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당사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 합헌의견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인의 계도를 구체적 목적으로 하고,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성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며,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여지가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1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이고, 2 이 제도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해당 범죄인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일반 성인들에게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것이며 3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체계 확립, 청소년에 대한 선도, 왜곡된 성의식개선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라 할 것이므로,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4‘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ⅱ) 청소년 성매매의 성행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ⅲ) 신상공개의 범죄억지의 효과가 미지수다. 이 제도는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당해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범죄심리학적 분석도 있거니와, 실제로 법 시행 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신상공개가 실시되었지만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아니하다.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 4 미국의 메간법은 그 구체적인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성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한 등록제도가 우선적인 것이고, 지역사회에의 통지는 부차적인 것이다.따라서 우리의 신상공개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영국의 사라법의 제정 사례는 공공의 안전과 범죙인의 인격권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즉 사라법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공익과 성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관한 이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고 다.
    법학| 2004.10.10| 12페이지| 1,500원| 조회(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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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영학] Ford 사와 Mazda 기업의 전략적 제휴 평가A좋아요
    -목차-Ⅰ. 서 론1. 전략적 제휴 개념 정의2. 전략적 제휴의 배경3. 전략적 제휴의 목적4. 전략적 제휴의 유형5. Ford 사와 Mazda 기업 소개Ⅱ. 본 론1. 교과서 요약2. The Ford & Mazda Alliancedml 헤르모실로 프로젝트 분석1헤르모실로 프로젝트에 대한 포드와 마쯔다의 목적2기술이전3프로그램 관리4제휴성과5Ford 와 Mazda의 제휴관계의 변화와 발전3. 전략적 제휴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4. 전략적 제휴의 실패 요인5.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Ⅲ. 결 론우리 조원들의 느낀점참고Ⅰ.서론1. 전략적 제휴의 개념1 전략적 제휴의 정의- 기업간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 전략-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생산/자본 등을 2개 이상의 기업이 제휴- 제휴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경영 자원의 확보, 활용이 목적2 전략적 제휴와 M&A의 차별성.제휴 전략은 각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M&A와 차별된다.- 각 기업의 독립성 유지.- 다른 기업의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음.- 공동 분야의 협력.2. 전략적 제휴의 배경1 국경 없는 무한 경쟁 - 시장 환경의 변화- 경영 무대가 세계화됨으로 인해서 핵심 역량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 됨.- 핵심역량의 확보를 위해 적과의 동침을 불사하고 기업들이 초대형 합병을 해 나가면서 결국 거대 네트워크 간 경쟁이 전개됨.- 어떠한 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해짐.-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의 힘을 빌려 자사의 경영 능력을 확장시켜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안.2 고 개발비용 및 기술의 융합- 기술 개발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제품 수명은 짧아져서 그만큼 개발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이는 보완적 기술력을 가진 타업체와 협력할 때 가능함.- 멀티미디어, 전기자동차 등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 융합차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1919년에는 법인으로 등록하였다.1923년에는 연간 생산대수 167만 대로 미국 자동차의 반을 생산, 절정에 달하였으며, 1924년까지 총 1,500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후 1920년대 말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 1937년에는 다시 크라이슬러(Chrysler Corporation:지금의 다임러크라이슬러)에 뒤져 제3위로 전락하였으며, 국유화설까지 나돌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1945년 사장으로 취임한 헨리 포드의 손자 포드 2세는 1979년까지 할약하면서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펼쳐 사세를 만회하였다.마쓰다자동차(Mazda Motor Corporation)의 지배 주주이기도 하며, BMW의 랜드로버(Land Rover Group Limited)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2000년 현재 총자산 2844억 2100만 달러, 매출액 1700억 6400만 달러이며, 본사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다.2 MAZDA 기업 소개마쯔다(Mazda) 자동차 회사는 1998년도에 1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규모에 있어서 도요타, 혼자, 닛산, 미쓰비시와 더불어 일본의 5대 자동차 기업체이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자동차 관련 부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입 등이다.{국가일본업종자동차 및 부품설립일1920년본사히로시마총자산143억 28백만 달러(1999)매출액194억 13백만 달러(1999). 경영이념- 조화속의 대조(contrast in Harmony)-제조 철학: 인간의 깊은 사고와 생각, 그리고 감정을 갖추고서 현실적으로 조화로운 대조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동차 모형과 구성의 균형을 창조한다.-환경과의 조화: 모든 자동차 제조 기술들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경 친화 적인 제조 과정을 중시한다.{1920Tokyo Cork Togyo Co. LTD회사로 설립1931Mazda라는 상호로 삼륜차를 첫 생산1960Mazda의 2-Door 승용형 쿠페인 R380 생산 개시1961Ma해 일년에 72000대의 자동차와 트럭을 판매한다. Ford는 또한 Mazda와의 생산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 이익을 올렸고 Mazda와 새 모델 개발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 개발에 있어서 Ford 사는 대부분의 스타일링을 맡고 있고 Mazda는 주요 기술을 맡고 있다.3 어려움- Ford-Mazda 전략적 제휴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Ford와 Mazda의 전략적 제휴는 겉에서 보기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지 만은 않았다. 국적의 차이와 각기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화로운 관계와 대화에는 종종 어려움이 있었다. 서로의 잘못된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 회사는 연속적으로 매니저들이 미팅을 가지도록 했다. 이들 미팅의 목적은 각 회사 매니저간 대인 관계의 폭을 넓히고 두 회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경쟁자 사이의 다툼은 심해졌다.Ford는 Mazda의 Rotary Engine을 스포츠카에 쓰기를 원했지만 Mazda는 이를 거절했다. 또 다른 예로 Ford는 Mazda가 자신들의 혁신적인 도어 디자인을 카피 하는 것을 거절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Mazda는 자신들의 Navajo모델을 위해 계획하고 있었던 4개짜리 도어의 디자인을 Ford Explorer의 디자인에서 따오려 하자 Ford는 이를 거절했다. Mazda 역시 자기 고유의 모델들을 간직하기 원했고 그리하여 Ford사가 자신들 최다 판매 자동차인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4 문제점 해결 과정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의견 불일치와 논쟁은 줄어들었다. 이는 각 회사의 최고 지위층에 있는 매니저들이 계속적으로 의견 불일치에 대한 중재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두 회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생하며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Ford는 Mazda에게 소음 측정과 전기 시스템 등의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Mazda는 Ford의 마에 상응하는 품질의 자동차를 헤르모실로 공장에서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4. 종업원 훈련무결함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숙련 노동력의 육성을 위한 국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종업원들은 멕시코와 여타 4개국에서 그들의 기술수준과 직종에 따라 1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훈련을 받았다. 강의와 실습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의 종료는 공장설비의 완료 시점과 일치되게끔 계획했다.(3) 프로그램 관리. 1983년 말경 포드 북미자동차사업본부의 부사장은 헤르모실로 프로젝트의 활동 전반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관리방식의 도입을 위해 소규모의 프로그램관리그룹(Program Management Group)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관련 모든 주요 업무에 대한 스케쥴 작성은 원칙적으로 포드와 마스다 양사 타협 하에 이루어졌지만, 작업 계획은 마쯔다가 주도해나갔다. 양측은 처음 제품개발단계서부터 책임을 공유하였다. 마쯔다 엔지니어들은 마쯔다식 작업 방식에 익숙하고 과거 다른 프로젝트에 있어 마쯔다와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포드 북미자동차운영본부의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받았다. 포드-마쯔다 엔지니어팀은 생산 공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각 단계 스케쥴에 대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을 세웠다.. 포드사 내부 조직과 협력. 포드사 외부 조직과 협력(4) 제휴 성과.포드측에서 본 제휴성과1. 기존의 마쯔다의 유통딜러망을 이용해서 일본에서의 판매를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2. 마쯔다의 제조기술을 배웠다.3. 신차개발을 위한 자원과 자본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4. 멕시코 헤르모실로 공장건설시 공장관리방법의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일본은 유연한 just- in time 재고 시스템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5. 종업원들의 경영참여, 직원제안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마쯔다측에서 본 제휴성과1. 초기현금유입으로 회사의 자금난을 극팅의 한 전략으로 삼성 이라는 브랜드를 안고 가고 삼성의 지분은 19.9%이다.2) 반도체 업계. 반도체(특히 메모리)는 기술 혁신이 빠르고 개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높아 업계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분산한다.1 반도체는 막대한 R&D 및 설비 투자(매출액의 40%)로 첨단 산업 중 전략적 제휴가 가장 활발한 분야임..주요 반도체 업체의 전략적 제휴 현황{제휴 형태제휴 기업제휴 분야공동 개발 및 상호 OEM- IBM&Toshiba- Intel&Sharp- 삼성&Toshiba플래쉬 메모리공동 개발- IBM&Siemense&Toshiba- IBM&Motorola&Apple- TI&Hitachi- 256M DRAM- 마이크로 프로세서- 16/64/256M DRAM생산 제휴- Motorola&Toshiba마이크로 프로세서공동 개발 및 지분 제휴- 삼성&CommQuestDBS Chip삼성이 메모리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미국과 일본 기업과의 제휴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3) 이업종간 보완적인 제휴. 최근 제휴사의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이업종간 제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상호 보완적인 이업종간의 제휴{제휴 내용A 기업의 강점B 기업의 강점팹시-립톤(캔 홍차 공동 판매)팹시의 캔음료 마케팅 능력립톤의 홍차 브랜드와 고객 프랜차이즈KFC-미쓰비시(일본내 KFC체인)KFC의 상표, 매장운영기술미쓰비시의 부동산전문노하우시멘스-코닝(광섬유사업)시멘스의 통신 판매망과 케이블 제조 능력코닝의 광섬유 기술력, 북미 지역의 광범위한 제조 거점에릭슨-HP(네트워크 통신관리시스템의 시장창출 및 기반 구축)에릭슨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관련 기술HP의 컴퓨터, S/W 및 전자 유통 시장 진출 능력MK 택시- 동경 가스(응급환자 수송 서비스)MK택시의 기동성, 서비스 정신동경가스 원격검침시스템을 응급환자 수송요청시 활용4. 전략적 제휴의 실패 요인. 전략적 제휴가 무한 경쟁 시대의 핵심적인 선택 대안으로 각광을 .
    경영/경제| 2004.06.19| 17페이지| 1,500원| 조회(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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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행위론] 조직행위론
    -목차-1. 서론1) 보고서 형식2) 보고서 전개 방식3) 영화 선정 이유4) 영화 줄거리5) 등장인물 관계도2. 본론1) Jenny의 편지2) Torrance의 편지3. 결론1) 협동과 갈등 관련 신문기사2) 리포트를 마치며..서론서론에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과 Bring it On'이라는 영화를 선정한 이유,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한다.1. 보고서 형식 설명우리의 보고서는 영화의 주인공인 Torrance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 Jenny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 형식이다.2. 보고서의 전개방식서론에서는 보고서 형식과 보고서의 전개 방식을 설명하고 우리가 'Bring it On'이라는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영화의 줄거리, 등장인물 등을 소개한다.본론에서는 Torrance와 Jenny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에서 나타난 협동과 갈등에 대한 상황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실생활에 협동과 갈등 이 어떻게 적용되어있는지 살펴보고자 최근의 신문기사를 실었고 팀원들 각자의 의견을 담았다.3. 영화 선정 이유우리가 Bring it On'이라는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협동과 갈등의 상황이 잘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치어리더팀 이라는 속성이 협동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치어리더 대회 라는 상황의 설정은 치어리더팀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영화가 전개되어감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은 협동과 갈등의 이론에 적절한 예로 보여진다.4. 영화 줄거리전미 치어 리더 경연 대회 5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Toros의 캡틴 Torrance는 절망적인 사실에 직면한다. 그토록 자신만만해 하던 Toros의 안무가 사실은 LA 할렘가 클로버스팀의 아이디어를 훔쳐온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더구나 Torus는 스스로 노력하기는 커녕 돈을 주고 안무가 스파키 폴라스트리를 고용했다가 지역 예선에서 망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이것 또한 팀 내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캡틴으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선배님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들의 협동을 이끌어내어 Torus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선배님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2. Torrance의 편지안녕 Jenny!너의 편지를 받고 참 기뻤어.. 이번에 새로 캡틴이 되었다고?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돌아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어.나는 대학에서 조직 행동에 대해 공부하고 지금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 부서에 팀장을 맡고 있단다. 나의 캡틴 경험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 적응하고 빠르게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 이야기 해 볼께,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해.우리 이야기를 조금 이론적으로 전개해볼까?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의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알고 나면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더욱 쉬울 거라 생각해.그럼 먼저 조직과 협동의 개념부터 알아보자.조직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야. 이 상호 유기적인 활동이 바로 협동행동(coorperation)이야. 즉, 협동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목표 활동을 분담하여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돕는 행동을 말하지. 우리의 치어 팀처럼 말이야.조직에서의 인간관계 형태는 서로 협동하는 행동과 갈등하는 행동의 연속선상에 존재하지. 협동행동은 경쟁 행동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을 해야 하지만 목표가 완성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때에는 서로가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야.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연합 대회를 볼까? 지역 연합 대회 우승을 위해서는 다른 학교와의 협동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성향이나, 요즘 유 있던 갈등은 밖으로 들어나게 되는 것이다.내가 이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렸을 때 우리 팀원들도 나만큼이나 당황했었어. 하지만 지역 예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냥 지금까지 연습한 안무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어. 그래서 우리만의 안무를 새로 고안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 그 일로 몇몇의 팀원들과 나는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미씨의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의 갈등은 금방 해결되었어. 결국 안무가 스파키 폴라스트리를 초빙해서 새로운 치어를 연습했어. 드디어 지역 예선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우리 치어의 음악과 똑같은 음악이 들리는 거야. 놀란 가슴으로 무대 뒤편으로 뛰어갔을 때 우린 거의 기절일보직전이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와 똑같은 치어인거야! 놀란 팀은 우리 팀뿐만이 아니었어. 지역 예선에 참가한 팀 중 여섯 팀이 스파키 폴라스트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어. 다행히 우리가 다른 팀의 안무를 베낀 것이 아니라 스파키가 이 팀 저 팀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것이 심사위원단에게 알려졌고 심사위원 측에서 5회 연속 챔피언이라는 점을 들어 탈락은 모면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팀 내의 갈등으로 우리 팀은 거의 해체 위기까지 갔었어.나 또한 캡틴으로서의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미씨의 설득과 나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의 협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비록 대회에서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성취감으로 우린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어.{갈등의 진행 과정1 갈등의 잠재적 원인 발생Toros의 안무를 맡았던 빅레드는 지속적으로 이스트 콤튼 클로버스팀의 안무를 베낀다. 이로 인해 이스트 콤튼 클로버스 팀의 Toros 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게 된다.2 갈등의 인지Torrance는 새로 전학 온 학생 미씨에 의해 지금까지의 안무가 모두 훔쳐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3 갈등 해결두게 되지.두 번째 협동으로는 지금은 전설처럼 남아 있는 TV토크쇼 출연 사건이야. 클로버스는 지역 연합대회에서 전국 대회 출전권을 따내게 되지만 전국 대회 출전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TV토크쇼(폴레타 쇼)에 자신들의 사연을 보내게 돼. 이런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여 마침내 대회에 필요한 돈을 얻게 된단다.{클로버스팀의협동상황지역대회 출전위한 연습=>강한 의지로 긴밀한 협동전국대회 출전 비용마련 위한 노력=>토크쇼에 사연 보내는 과정에서의 협동다음으로 갈등의 측면을 볼까?우리의 치어가 다른 팀 것을 베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난 당장 새로운 치어를 창작해야만 한다고 했었지만 팀원 중 몇 명이 그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베껴온 치어로 그대로 대회에 출전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캡틴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가려했었어.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난 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했단다.먼저 우리 팀 내의 갈등은 상위 목표의 설정 전략을 썼어.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사이에 시간은 가고, 그런 중에도 상대 팀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계속 우승컵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자 하며 흔들리는 우리 팀을 잘 설득해 나갔지, 이에 나에게 반발했던 팀원들도 하나 둘씩 나에게 협조 해줬고 팀 내 갈등은 그렇게 해결되었어.다음으로 클로버스 팀과 우리 팀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은 워낙 골이 깊었기 때문에 정말 풀기 힘들었었어.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냈어. 우리는 좋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었던 팀이었거든. 나는 선의 경쟁 속에 전국대회를 정말 멋진 치어의 축제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클로버스 팀과의 대화를 시도 했었지. 무조건 찾아가기도 하고, 지역 대회 때도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어. 마음은 통한 다고, 우리는 어느 새 서로의 결점을 말해주고 주의 사항을 일러 주는 등의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지. 지금까지도 클로버스 팀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니? 어려운 야. 예를 들어 내가 캡틴을 맡고 있던 시절, 휘트니와 코트니는 처음에 내가 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캡틴 자리)에만 관심을 보였었어. 그리고 내 1년 선배 빅레드는 클로버스팀의 노력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캡틴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어를 베끼고 토로스팀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었지.마지막으로 그 당시 내 주변 인물 중에는 없었지만 남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만 하는 평등주의자들도 있지.{협동주의자토렌스경쟁주의자아이시스개인주의자휘트니/코트니빅레드여기서 네가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조직에 협동주의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하지만 조직은 언제나 협동적인 인간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야. team work나 집단 작업에서는 협동주의자가 더 낫겠지만 외부와 협상을 벌일 때는 경쟁주의자가 더 효과적이지.다음으로 보상시스템을 살펴보자. 기업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급여, 보너스, 칭찬 등의 보상액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협동 정도는 매우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보상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어.치어리더 팀원간의 협동을 이끌어 내고 갈등을 완화 시키는데 에도 이 보상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 예로는 1위라는 챔피언타이틀, 전국대회 참가비용 등을 들 수 있겠지.그런데 경쟁만 하다가 모두 망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므로 win-win 전략이라는 공생의 길을 가야해. 내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조직 간에 협동의 형태로 협력 업체와의 파트너 쉽, 기업 합병, 위협에 공동대처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어.우리의 예로는 클로버스 팀과 우리 토로스 팀의 유대관계를 예로 들어 볼까? 전국 대회 출전 날, 팽팽한 긴장감이 대회장을 감돌았지만 우리는 대기실에서 서로의 약점 등을 서로 이야기 해주고, 주의 사항을 미리 일러 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단다.참! 중요한약정
    사회과학| 2004.06.19| 16페이지| 1,5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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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의사표시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유에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시와 내신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은 알면서하는 의사표시이다.2.요건1)의사표시의 존재 :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한다.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신의 진의가 아닌것과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3.효과1)원칙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2)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악의)도 몰랐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 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3)제3자와의 법률관계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Ⅱ.허위표시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 :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것에 대하여 상대방과 통모가 있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는 다르다.2.구별할 개념1)은닉행위 : 가장행위에 의해 은폐되는 진실된 행위를 말한다.2)신탁행위 : 신탁행위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jadjtjs 권리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범위 내에서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3)간접행위(허수아비행위) : 당사자 일방이 타인의 계산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 위탁매매가 이에 해당.4)오표시 :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하는 다르게 이해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의미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3.요건1)의사표시의 존재 :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유효한 의사표시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된다.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신의 진의가 아닌경우와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같고 착오와는 다르다.4)상대방과의 통정 : 표의자와 상대방간에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서로의 양해하에 허위표시를 만들어 내야 하다는 것이다.4.효과허위표시 및 이에기한 가장행위는 무효이다. 이는 허위표시가 진의로 결한 것이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상으로도 당사자는 허위의 의사표시인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허위의 외형을 진실하다고 신뢰하여 새로운 거래 관계에 참여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한 허위의 외형을 만들어낸 자는 외형대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Ⅲ.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착오로인한 의사표시)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로부터 추측된 의사와 표의자의 진의 (내심적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이고 그 일치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자신이 알지못하는 것이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착오의 태양1)표시상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를 일으킨 것.2)내용의 착오 : 내용의 착오란 표시행위의 의미에 착오로 일으킨 것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의자가 원하지 않는 표시수단을 사용한 경우지만 내용의 착오는 표의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표시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이다.3)동기의 착오 : 동기의 착오란 효과의사의 결정에 의미를 갖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한 경우이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효과의사를 결정하게 된 연유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과 무관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의사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제109조의 적용을 받아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통설판례)3.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착오가 있으면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4.착오의 효과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일때에는 상대방은 표의자에 대하여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Ⅳ.사기에의한 의사표시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의 흠결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에 의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라 필요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2.요건1)사기자의 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위법한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타인에게 그릇된 표상내지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3)표의자의 착오 :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서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가운데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4)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간의 인과관계 :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간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3.효과사기에의한 의사표시를 한자는 법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나 취소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은 제한된다. 즉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이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법학| 2004.06.16| 4페이지| 1,500원| 조회(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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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표현대리 평가C아쉬워요
    무권대리의 의의1.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란 광의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를 포함한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이다.2.협의의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인, 즉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본인의 추인에 의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 시킬수 없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추인의 효과, 상대방의 보호로써 최고권, 취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3.표현대리표현대리란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귀속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즉,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효과를 귀속시키는 경우를 말한다.이것은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있고, 그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여 대리제도의 신용성을 보유하여 거래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와 같이 3가지 종류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협의의 무권대리1.의의무권대리란 본인의 명의로 행위를 하면서 대리인이 실은 대리권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로써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1)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사로 소급하여 있었던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본인의 추인 거절권 :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지위1최고권 : 대리권 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2계약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선택에 의하여 이행 또는 손해 배상청구로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취지의 표시 또는 자기를 대리인이라고 믿게 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을 책임의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정을 존중하여 대리제도의 신뢰보도를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다.(통설)4.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효과대리인과 본인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이론에 따라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이 성립할 수는 있다.표현대리1.표현대리의 의의표현대리란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거래하나 상대방을 보호하여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하고 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2.유형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3가지이다.1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수령의 표시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 즉 어떠한 자를 대인으로 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수여되었지만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3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 소멸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1)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의의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 대하여 표시를 한 이상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2요건(대리권수여의 표시)ⅰ)본인이 제3자에 한하여 어떤사람을 자기으 대리인으로 삼는다는 뜻의 표시를 할 것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키며, 그 표시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없다. 또 특정한 제3작에게 통지하여도 좋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서면 또는 최고 등에 의하여 일반의 제3자에게 통지하여도 좋다. 이 통지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그리고 이 통지의 철회는 상대방으로는 하여금 철회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ⅱ)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하였다고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일 것 :만약에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ⅲ)통지를 받은 상대방에 한한다 : 통지를 불특정인에게 한 경우에는 모든 제3자가, 특정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만이 본조에 의한 보고를 받는다.ⅳ)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의라 함은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며, 무과실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악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표현대리제도의 취지로부터 당연히 요구된다.)ⅴ)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한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누구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까닭이다.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가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1의의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자기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 내의 범위라고 믿을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월권표현대리 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라고도 한다.2요건ⅰ)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 월권표현대리는 일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이다. 월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은 없지만 기본적인 범위의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본인의 정적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써 요구된다.
    법학| 2004.06.16| 4페이지| 1,500원| 조회(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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