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4.06.1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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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Ⅱ.허위표시
Ⅲ.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Ⅳ.사기에의한 의사표시
Ⅴ.강박에의한 의사표시
Ⅵ.의사표시 효력 발생시기
본문내용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유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시와 내신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은 알면서하는 의사표시이다.
2.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한다.
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신의 진의가 아닌것과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3.효과
1)원칙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악의)도 몰랐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 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제3자와의 법률관계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