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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만나본 위대한 교사 - 바람직한 교사상 - 내가 경험한 교사
    나의 은사님들어가며..‘내가 만나 본 위대한 교사’ 라는 주제는 철저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교사들이라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매우 많다. 하지만, 교육학을 전공하면서부터 예비교사로서 바라보게 된 내가 경험했던 교사들은 전부 다 좋은 교사만은 아니었다. 전적으로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교사도 없었고, 전적으로 나쁜 점만 가진 교사도 없었다. 그래서, 한 교사의 위대한 면모만을 적어내려 가기는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 내 나름대로의 교사상을 바탕으로 그동안 체험했던 많은 교사들의 본받을 점과 지양해야 할 점을 적어보려 한다. 다분히 주관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느낀 바를 적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분석이 될지 의문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던 나쁘던간에 다양한 교사를 겪어 봤다는 것이 나만의 교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것이라 생각한다.이런 교사? 나는 본받고 싶어..●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모든 교사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중학교때 미술선생님은 방학동안에 다음 학기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과정을 준비하셨다. 미리 가르치게 될 작품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보신 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작품을 만들때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이런 점은 어떻더라, 이런 점은 주의해라. 이 작품의 포인트는 여기다. 가르쳐주셨다. 또 자신의 작품과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빼놓지 않으셨다. 다른 학교는 해마다 각 학년의 미술실습과정의 작품이 똑같았지만, 우리 학교학생들은 같은 교과과정 속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미술실습을 경험 할 수 있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신 선생님 덕분이었다. 이런 교사의 준비성과 계획성은 본받고 싶었다.● 경중을 가려 과제를 내줄 줄 아는 교사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조금만 내 주세요. 그것도 정말 필요한 것만 내주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숙제도 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담임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대단하다고 했다. 과다한 과제는 그런 아이들에게 좀더 아이다울 수 있고 다른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교과 공부가 다가 아니었다. 그 외의 더욱 중요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사는 과제 하나를 낼 때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사복도를 지나가다 다른 반의 담임선생님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있는데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반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신기했다. 담임교사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하나 둘씩 빗자루를 들게 되었고 어느새 모든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청소해”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해야지라고 깨닫게 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사교성있고 친근한 교사중학교를 지나면서, 어느정도 눈치를 살필 줄 알게 됐을무렵, 학급 선생님들 사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은 늘 소외된 반이었다. 학년 꼴지는 도맡아했고, 담임선생님 또한 사교성이 없으신 분이셨던지 다른 반 선생님들과 친하지 않으셨다. 늘 우리반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시험성적이건 체육대회 장기자랑이건 별 인기가 없는 반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이 동료교사와 친근하고 그 학년의 반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수록 학생들 또한 사이가 좋고, 좀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료 교사와 사이가 좋으면 서로의 학습 자료도 돌려쓰고, 의견도 교환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도 좋지만 동료교사에게도 존경받는 교사 또한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포용력 있는 푸근한 교사초등학교 4학년때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으며, 무뚝뚝한 교사라면 하기 힘든 스킨쉽까지... 그런 담임교사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없어 잘 씻고 다니지 못하는 아이의 머리까지 감겨주는 모습에서는 짠~한 느낌마저 들었었다. 아직도 그 때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 장점을 먼저 찾고자 노력하는 교사학생들의 모습에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사 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학생들의 장점을 먼저 보게 되면 그 학생에게 기대를 하게 되고 또 학생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마련이다.● 밝은 얼굴의 교사고등학교때 가정선생님은 늘 분위기가 밝았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마직막 수업 2시간이 가정시간이어서 늘 미치도록 피곤했고 나른했지만, 선생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자자~ 피곤하지? 우리 스트레칭? 하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끄셨다. 수험생에게 좋은 스트레칭을 스크랩해서 한 주에 하나씩 가르쳐주셨다.대부분의 학생들은 남교사보다는 여교사를 좋아한다. 또 선생님보다는 교생을 더 좋아한다. 밝은 분위기, 웃는얼굴의 교사가 더 인기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넓은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내가 아는 한 교수님은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항상 주말마다 여행을 가시곤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좀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자신의 시각을 넓혀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비록 몸은 힘들겠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런 교사?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싶어..● 교사의 품위는 학교 안에서만?그 동안 보아 온 남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대부분, 흡연자였다. 쉬는시간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보이는 흡연하는 모습들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교생실습을 마친 한 예비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교사의 품위? 그건 학생들한테만 지키면 되는거야~” 우스게 소리로 농담처럼 건넨 한 마디 였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교사의 품위는 적어도 그 지역사회에서 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이 교사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품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좀더 믿음가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음주가무를 즐긴다고 들었다.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필요하리라 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사(독선적인 교사)고등학교때는 교사의 교과지식 수준을 보다 더 앞서가는 학생들이 한 두명 씩 있었다. 단정적으로 교사보다 더 월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사의 잘못된 지식을 지적할 만큼의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다.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전적인 신뢰를 갖게 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방면에서 모든 학생보다 뛰어 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현명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이 부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와 발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학| 2011.11.11| 4페이지| 5,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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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소모품 시장과 간접 침해
    소모품 시장(After Market)과 간접 침해교 번 :성 명 :{Ⅰ. 서 론Ⅱ. 판례를 통해 본 소모품 간접침해의 요건Ⅲ. 판례에 대한 비판1.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2.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것3. 특허권자측에 의한 생산 및 판매4.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5.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6. 다항제에 기초한 비판Ⅳ. 소모품 시장을 위한 특허 전략1. 소모품을 클레임화2. 소모품을 청구항에 구성요소로 기재3.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결합4. 명시적으로 의무 부과Ⅴ. 결 론Ⅰ. 서론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해석론으로는 권리일체의 원칙 및 균등론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허법 제 127조에 다음과 같은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다.{제 127 조 (침해로 보는 행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 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 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96마365[1996.11.27. 선고]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소모품의 교체의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판례 경향은 특허법원 98허 4661[1998.10.29. 선고] 및 대법원 98후2580 권리범위확인(특) [2001.1.30. 선고]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해 판례들은 특허권의 간접 침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판례가 제시한 소모품 간접 침해 요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모품 시장에서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판단한다면 매우 부적절할 것이다. 특허발명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요소 자체는 공지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은 특허성 판단 방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본다. 오히려, 청구항에 보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출원시 기술수준 및 명세서 기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구성요소와 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 96마365는 특별한 언급없이 토너카트리지를 본질적인 구성요소라 보고 있어 아쉽다고 할 수 있다.한편, 독립항에 기재되었느냐 종속항에 기재되었느냐를 가지고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것과 독립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기재 형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기재 형식만으로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판가름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것을 추론할수 있다. 여기서, 본질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특허법 제 42조 제 4항 제 3호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자는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일응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간접침해 혐의자는 계쟁특허의 출원시 기술수준,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 목적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모품이 비본질적 구성요소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소모품에 대하여 간접 침해에 대한 보호를 부여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지 요소를 특허권으로 보호하게 될 우려를 남겨 놓게 된다. 대법원판례94후165에 따르면, 독립항의 전체 특징을 포함한 종속항들은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종속항다.2.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것판례는 소모품이란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모품을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소모품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간접침해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특허권자가 그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자유로이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일반적인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물건의 구매한 사람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관하여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지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소모품까지 특허권자의 지배가 미치게 되어, 특허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소모품 시장에는 특허권자만이 아니라 제 3자도 자유로이 당해 소모품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 특허권자측에 의한 생산 및 판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자 측이란 특허권자만이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소모품은 생산 및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 3자가 소모품을 생산 및 판매하더라도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특허제품이 조립품이고 조립을 위한 각 부품들을 하청업체들이 생산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명시적으로 실시권이 허여된 것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하청업체들이 소모품 시장에 공급자이기는 하나 실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 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 3자가 소모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라고 볼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청업체에게 조저 프린터의 본체와 장착되어 판매되는 초기 토너 카트리지는 약 1,500회를 인쇄할 수 있고 그 후에 낱개로 판매되는 토너 카트리지는 약 3,000회 정도를 인쇄할 수 있어, 특허 레이저 프린터가 수명이 다하기까지 보통 100개의 토너 카트리지가 소모되는 사실은 신청인이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토너 카트리지는 특허 레이져 프린터를 유형화하여 이를 만들어 내는 것, 즉 생산 에 필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용 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 신청인들이 생산하는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 레이저 프린터 외에 다른 레이저 프린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소모품은 생산에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그러나, 대법원판례는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 설시하여, 소모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사용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판례 경향은 특허법원판례에서 그대로 지지되고 있다. 판례에서 규정된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의 통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모품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특허권자가 행사하도록 한 점에 있다. 특허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소비자들은 부품 교체 또는 수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허권자만이 소모품을 공급할 수 있고 제 3자의 소모품 판매가 금지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선권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5.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특허권수리권이 있다고 볼것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달라질수 있다.HP vs Repeat-O-Yype Stencil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HP는 Discard the old print cartridge immediately"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HP의 바램을 나타낸 것이므로 소모품을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또한, Sage Products Inc. v. Devon Industries Inc. 사건에서 Sage는 제거 가능한 inner container를 갖춘 sharps disposal system 특허를 소유하면서 소모품인 inner container 에 BIOHAZARD? SINGLE USE ONLY"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으나, 법원은 당해 표시 또한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소모되지 않는 부품의 교체(prematuer repair)를 다룬 Kendall Co. v. Progressive Medical Technology Inc.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허권자인 Kendall이 환자들간의 교체-오염(cross-contamination)을 피하기 위하여 교체 슬리브 패키징에 FOR SINGLE PATIENT USE ONLY. DO NOT REUSE"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러한 문구는 단지 안전에 대한 권고일 뿐 고객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premature repair은 특허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구매자의 재량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사건에서는 SINGLE USE ONLY" 및 FOR SINGLE PATIENT USE ONLY"가 침해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당해 사건에서, Mallinckrodt는 3개의 의료 장치(medical device)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장치 전반에 관한 것이고 다른 다.
    법학| 2006.04.19| 10페이지| 8,000원|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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