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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스트(KAIST) 대학원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평가B괜찮아요
    본인소개 및 학업계획서□ 지 원 전 공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본인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필수 3문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란에 아래 질문을 기입한 후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3문항에 대해 A4용지(Font 10, 줄간격 130%) 기준 2매 이내 에서 국문으로 작성하십시오.(필수)1. 귀하의 소개와 함께 중장기 비전과 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를 기술하십시오.2. 입학 후에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며, 졸업 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기술하십시오.3. 지난 5년간 본인의 핵심역량이나 리더십 발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 귀하의 소개와 함께 중장기 비전과 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를 기술하십시오.새로운 관점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학업과정과 사회경력을 통해 연구 업에 대한 적성을 인지하였고, “뉴미디어의 미래”라는 큰 주제를 향한 연구 호기심 및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과 미래전략 관련 이론 등 대한민국 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미래학 분야를 배우며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는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박사과정 이후에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 시점의 전략과 과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확신합니다.기존 지식과 경력에 미래학을 접목하여 독특한 연구 도메인 확보학부에서는 xx을 전공하면서 xxxx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석사과정에서는 xxx을 전공하면서 xxxxx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xxx에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등 IT 산업계의 기술동향 및 사업전략 등을 주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 및 기술공학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예측방법론 구사 및 전략수립 능력을 확보하여 “미디어 및 기술예측 전문성” 등 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연구 도메인을 확보하겠습니다.2. 입학 후에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며, 졸업 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기술하십시오.미래학과 과학저널리즘 분야 집중이수사회경력을 통해 학업과정에서의 충실한 coursework 이수가 향후 연구 및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예측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는 STEPPER(*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제시개념) 배경이해 및 미래예측방법론 공부를 위해 공학 및 미래학분야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하겠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예상 연구주제(“뉴미디어 산업 및 소비행태 예측”)를 위해 과학저널리즘 분야를 집중 연구분야로 선택하여 과학저널리즘 이론 및 연구방법론 등을 공부하겠습니다.박사과정 3년차부터 전업(Full-time) 연구 돌입Coursework 이수를 마친 박사과정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내 경영학 또는 미디어 분야의 대표 저널에 뉴미디어와 미래학을 접목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박사과정 4년차 이내에 SSCI급 저널에 연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래전략과 관련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기관 및 산업계 현장에서의 실제적 수요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국가와 사회가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를 지향하도록 기여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사업 전략수립의 대부분이 글로벌 선도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에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기업으로 갈지, 국가기관으로 갈지, 대학교육기관으로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몸 담는 기관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 전체가 First mover가 되고자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적 혹은 실무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3. 지난 5년간 본인의 핵심역량이나 리더십 발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 업무경력 관련데이터 애널리틱스“Amazon.com 전자제품 소비자 행태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 SPSS, SAS, R 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툴의 사용능력 및 경험을 보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기술 및 산업의 미래예측 방법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학교| 2016.11.29| 3페이지| 3,000원| 조회(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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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평가A좋아요
    과목소속학번이름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대항력 부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20xx. xx. xx목 차 TOC o "2-3" h z t "스타일2,2,스타일1,1,스타일3,3" Hyperlink l "_Toc465683938" 1.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대항력 부여방법 PAGEREF _Toc465683938 h - 2 - Hyperlink l "_Toc465683939" 1.1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PAGEREF _Toc465683939 h - 2 - Hyperlink l "_Toc465683940" 1.2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비교 PAGEREF _Toc465683940 h - 2 - Hyperlink l "_Toc465683941" 2.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에 대한 비판 PAGEREF _Toc465683941 h - 3 - Hyperlink l "_Toc465683942" 2.1주택임대차보호법 PAGEREF _Toc465683942 h - 3 - Hyperlink l "_Toc465683943" 2.1.1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 PAGEREF _Toc465683943 h - 3 - Hyperlink l "_Toc465683944" 2.1.2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 PAGEREF _Toc465683944 h - 3 - Hyperlink l "_Toc465683945" 2.1.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 PAGEREF _Toc465683945 h - 3 - Hyperlink l "_Toc465683946" 2.1.4주민등록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PAGEREF _Toc465683946 h - 4 - Hyperlink l "_Toc465683947" 2.1.5주택인도 시기의 명확한 기준설정 필요 PAGEREF _Toc465683947 h - 4 - Hyperlink l "_Toc465683948" 2.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PAGEREF _Toc465683948 h - 5 - H 적용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대통령령 제2조가 정하는 일정범위의 보증금제한 있음)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적용대항력발생 요건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등기 또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신청대항력발생 시기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때에는 그 다음 날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 날우선 변제권요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최우선 변제요건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내의 일정액대항요건을 갖출 것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3범위 내의 일정액대항요건을 갖출 것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비교효력요건내용대항력주택인도(건물인도)주민등록(사업자등록)임대차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임차부동산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다.우선변제권주택인도(건물인도)주민등록(사업자등록)확정일자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최우선변제권주택인도(건물인도)주민등록(사업자등록)*경매신청 등기 전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에 대한 비판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곧바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민법에 의한 제3자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등기된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날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등기를 갖춘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에게 우선배당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임차인은 이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일과 동일하거나, 심지어는 제3자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관계로 임차인이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과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각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모두 동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송민91-2).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관계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주민등록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당시의 주민등록법(1980.12.31 법률 제3330호)상으로는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동법 제18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법률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법률 제4314호)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그들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비공개 인도시기는 일반적 권리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의 제도목적이나 그 기능으로 볼 때 이를 주택임대차의 공시수단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주택의 인도가 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시기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인도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임차인과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항력의 신뢰성상의 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목적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라는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현행 사업자등록제도는 오로지 징세의 편의를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신청된 경우에 누가, 어떻게 그 등록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보관하는지, 누가 그 진정여부를 심사하고 등록이 된 경우에 그 기재의 진실성을 담보 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도 그것이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액수나 권리의 범위가 실제의 거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사업자등록증도 주소만 기재될 뿐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적힌 임대차목적물이 실제의 목적물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현장조사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상거건물 임차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이 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받았을 경우 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 사단ㆍ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종중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거기에 고유번호등록을 한 경우에 그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대항력의 내용으로서 임대인 지위 승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지위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이전 받는 관계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임대인이 부담하던 의무, 특히 보증금반환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될 때 임대인은 그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임차목적물의 양도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자력이 충분한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무자력인 제3자에게 양도하고
    경영/경제| 2016.11.29| 8페이지| 3,5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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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어스 포커 독후감
    라이어스 포커(LIAR’S POKER) 독후감(1) 독후감을 시작하면서금융권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게 된지 세 달도 되지 않았을 시점에서, 특히 채권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운 좋게도 “채권론” 수업을 듣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추천해주셨다. 원래는 주식 쪽에 관심을 두고 시작한 것이 이제는 채권분야까지 확대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풍성해졌다. 금융전공도 아닌 나에게는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금융계의 현실에 한 발자국 다가간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두 권 모두 1980년대 ‘살로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2년 동안 굵고 짧게 일했던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저자였고 나는 두 권 중 먼저 출판되었던 라이어스 포커(Liar’s Poker)를 읽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1980년대 미국의 채권 트레이딩 시장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채권론 수업시간에 배웠었던 복잡한 채권 상품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이 나타나 있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살로먼 브라더스의 우스꽝스러운 트레이더나 세일즈부서 직원들이 채권이 한참 활발하게 불타오르던 시기의 중심인들 이였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나 또한 언젠가는 한국 금융계의 중심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독후감을 시작한다.(2) 혼란우선 모두 읽고 난 후의 내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혼란’이다. 1980년대 미국의 최고 투자은행의 직원이자 그 투자은행에서도 상대적으로 ‘착한 대물’ 이였던 저자가 표현한 투자은행 더 나아가 금융계 전체의 현실은 고객을 속이거나 동료를 이기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는 냉혹한 세계 그 자체였다. 평소 나름대로는 정직이라는 가치관을 최우선 하는 나로서는 속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이 곳이라면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1980년대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고객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탕발림 소리로 고객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끌어들일만한 세일즈 직원으로 일하고 퇴직하기 까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별볼일 없었던 직원에서 회사 고위층에게까지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채권 세일즈 사건이었다. 당시 살로먼 브라더스에서는 처리가 곤란했던 어느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판매를 하지 못하던 채권을 마이클 루이스가 극적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자는 살로먼 브라더스 본사의 거물 여럿에게 축하 전화를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능력 있는 세일즈맨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연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다음 해 연봉협상에서도 동기들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으며 2년차 채권 세일즈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저자가 회사 전체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 저자와 저자의 친한 동료가 함께 진행하여 획기적인 채권 상품 설계를 하였다. 하지만 이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사 신분의 다른 직원이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 교묘하게 고위층에게 로비를 하고 이용했던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되었고 그 직원은 회사에서 지적을 받고 퇴직하게 되었다.일련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채권시장의 메커니즘이 냉혹하고 차가운지 알 수 있다. 우선 철저히 성과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결과로서만 표현 되는 세상이다. 마이클 루이스가 회사 전체가 골머리 쌓던 채권을 판매하여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유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치로 끌어들여야 했다. 저자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했다. 또한 같은 회사 동료의 공로를 빼앗아가면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를 음해 하고 질투하는 일들의 발생에서 마치 육식 동물 세계와 비슷한 분위기를 낸다.이 책에 나타난 이러한 실제 투자은행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러한 냉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또한 무만 전반적인 금융계의 매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민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3) 트레이딩 룸의 세계이 책을 읽기 전 까지는 왠지 트레이딩 룸이라고 하면 세련된 정장 차림의 샤프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상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책에서 표현된 1980년대 살로먼 브라더스의 대부분의 수입원을 차지하던 채권 트레이딩 룸은 어느 정도는 인간미가 존재하는 장소였다. 물론,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인간미 조차 없어지면서 스스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한다.살로먼 브라더스의 트레이딩 팀은 덩치가 있는 백인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막내 직원들에게 엄청난 칼로리의 핫도그나 햄버거를 심부름 시키고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는 왠지 고연봉의 스마트한 금융권 종사자가 아닌 험한 공사판 인부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같은 부서의 직원들은 한 가족같이 스스럼 없이 대하고 의리 있는 형제애를 내보이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한 신입직원에 대해 신고식을 치르기 위해 회사에서 가장 높은 회장까지 합세 하여 속이는 장면이라던가 신고식을 치르고 당황한 신입직원을 찾아 나서서 위로해주는 선배들의 모습은 미소를 짓게 하면서도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러한 낭만도 존재하는 구나”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살로먼 브라더스의 트레이딩 부문은 채권의 각 종류별로 분리된 팀으로서 운용되고 있었다. 국채, 회사채, 지방채, 모기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중 모기지 팀은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80년대 중반에는 살로먼 브라더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팀이 되었으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채권론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모기지 쪽을 공부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체를 잘 알지 못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에서는 이 쪽 부분에 대한 역사와 발생 원인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모기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살들을 뽑아 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여 끝내는 살로먼 브라더스의 최고의 팀을 이뤄냈다. 모기지 팀이 성공을 거듭할 때마다 분명한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가져 나갔고 그에 따라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차별적 요소까지 더해졌다.1980년대 말로 가면서 살로먼 브라더스는 위기에 직면한다. 타 투자은행들이 정크본드와 기타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쪽 부문에 대해 집중했지만 살로먼 브라더스는 전통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살로먼 브라더스의 회장이였던 “굿 프렌드”에게 있었으며 그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인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듯이, 살로먼 브라더스는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도 채워져 갔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내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각 부문을 장악하고 있던 고위 4-5명의 고위 경영진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회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싸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저자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도태해 가는 일반적인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책을 읽는 경영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교훈을 준다. 조직의 리더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하며 리더가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그 회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와 모든 조직들에까지 적용되는 사항이다.(4) 교훈이 책을 읽다 보면 몇 몇 군데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이 발견된다. 주로 저자의 생각들이 표현된 구절인데, 그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먼저 저자는 2년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채권 세일즈 업무를 마치고 퇴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자가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실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만큼 저자는기적으로 그런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행태로는 이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요즘에도 항상 일반 대중에게 욕을 먹고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 가 한다. 일선의 금융업계 등이 겉으로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얼마만큼 생각해주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고객도 살리고 회사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지니스를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또 한가지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곧 회사에 입사하려는 구직자나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에게 해당되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 저자는 “장기적인 욕망이 아닌 단기적인 욕망에 빠져든 사람은 회사에 충성심이 없다”고 하였다. 우선 구직자나 샐러리맨들의 입장에서 회사를 단기적으로 봉급만 받고 시간만 보내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애정과 열정도 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인 생각 없이 눈앞에만 급급하여 결정한 행동의 결과이며 결국 회사에도 도움이 안되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허망한 결과가 나타난다. 장기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쉽게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 갇혀서 결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열정적이고 계획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나 그 개인에게 큰 성취가 따르게 된다.마지막으로는 투자전략 측면에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었다. 투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투자자들이 남의 이목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레이더 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도 역발상의 투자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시장의 펀드매니저들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서 행동할 때, 그 쏠림 현상과는 다르게 역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무조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역으로 투자한다고 전략이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종목에 따른 정른다.
    독후감/창작| 2013.01.24| 5페이지| 3,000원| 조회(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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