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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양성, 자격, 신규채용
    REP제목: 교원의 양성, 자격, 신규채용ORT과 목:교사와 교직사회학 과:교육학과학 번:클릭후 입력이 름:클릭후 입력제 출 일 자:2008.03.27담 당 교 수:황준성 교수님목 차Ⅰ. 교원자격제도1. 개요2. 교원의 자격기준3. 교원의 자격검정4. 교원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교원임용제도1. 교원의 임용2. 임용 및 승진제도의 개선방향3. 임용 및 승진 제도의 개선 방향Ⅲ. 교사양성기관, 현황1. 교사양성과 현황2. 교사양성 개선반향Ⅳ. 쟁점.1.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2. 교장자격제도 개선Ⅴ. 참고문헌Ⅰ. 교원자격제도1. 개요가. 교(원)장 및 교(원)감?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나. 교사?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다. 교원의 자격종별표1) 교원의 자격종별근거학교별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제2항중등학교교장, 교감정교사(1, 2급)사서교사(1, 2급)보건교사(1, 2급)영양교사(1, 2급)전문상담교사(1, 2급)준교사실기교사초등학교교장, 교감정교사(1, 2급)특수학교교장, 교감중 등정교사(1, 2격검정령)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을 포함한다. 무시험검정의 방법은 초 ? 중등교육법 별표1또는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합격기준은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장 ? 원장의 자격인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한다.1) 초 ?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 인정 기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2)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 인정 기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2)시험검정시험검정의 대상은 초 ? 중등교육법 별표2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 2호와 초등학교 ? 유치원 ?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및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 3호와 4호에 의한 자격검정을 포함한다.?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해 시행? 학력고사(100점만점 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이상합격), 실기고으로 실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펴정되어야 함(교과서 176쪽 참조)3) 점수환산-80점 만점으로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점을 각각 50%로 환산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확인자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 성적 평정시 근무성적평정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평정결과는 비공개되며 인사관리에 반영됨표3)교사의 근무 성적 평정 요소 및 평정기준구분평정사항평정요소평정내용교사자질 및 태도교육자로서의 품성(12점)-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공직자로서의 자세(12점)-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 하는가-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가-자발적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근무실적및 근무 수행능력학습지도(24점)-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상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생활지도(16점)-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학생의 심리, 고민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견강과 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교육 연구 및 담당업무(16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학교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인가-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3) 연수성적 평정?교육성적평정+연구실적평정?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결정(4)교육성적평정?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 후 합산한 성적을 교육성적평점으로 함1) 성적대상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교육과지 못함: 학교의 편이대로 운영되는 실정(2). 중등교원1) 양성 현황(개방 양성제)-중등학교 교사 양성 구조의 복잡성:41개 사범대학과 41개 일반 대학의 교육학과 및 127개 일반 대학 교직 과정, 130개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되고 있음.-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구분 없이 양성됨-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부재(초등교사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이 법으로 제정됨)2) 문제점① 극심한 수급 불균형과 사범대학의 정체성 미약매년 양성되는 교사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임용률② 전문성과 특수성의 부족: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일반대학의 순수 학문중심 체제를 따르는 전공과목-교과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담당 교수의 미확보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과목 교수 에 관한 교과 과정표6) 일반대학(고려대학교 수학과)과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전공 과목 비교고려대학교 수학과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학년1학기2학기학년1학기2학기1미적분학/행렬연습다변수미적분1수학1(미적분학)집합론수학2(미적분학)선형대수2해석학 / 선형대수 / 미분방정식기하학 / 집합론 / 정수론 / 조합이론수치해석 / 확률론/ 확률과정론고급미분방정식 / 고급수치해석2고등미적분1(초등해석학)미분방정식정수론수학교육과정및평가고등미적분2(초등해석학)미분방정식2기하학수학사3위상수학 / 대수학 / 복소함수이론응용대수및실습/ 현대해석학 / 수학사편미분방정식/ 위상수학 / 응용해석학수학적모델링 / 고급복소수함수고급미분기하/ 혼돈이론 및 실습수리논리학3해석학복소함수론현대대수학통계응용수학및연습해석학복소함수론현대대수학수학교육론위상수학4대수기하개론 / 미분위상 / 실변수함수론고급대수학 / 대수적 위상보험수학 / 고급 보험수학4실변수함수론미분기하학확률및통계위상수학수학교수법실변수함수론미분기하학확률 및 통계위상수학대수학비고 : 수학교육과 교직과목 30학점 제외한 자료임(자료: 고려대학교일람,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수학교육과 이수계통도)③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교육자적 능력을 계발시키거나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결국 형식적인 과정으로 끝나버린다.② 학교현장의 소극적인 태도일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과 아동들의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실습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대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습대상 부속학교의 확대와 실습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5) 교원 임용 제도임용고사는 교원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우수 교원의 임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성적이 임용고사 점수에 크게 반영되므로, 대학시절부터 점수경쟁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재원이 교원양성대학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결국은 "암기위주의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임용고사 제도는 교육현장과 유리된 단순한 지식과 이론만을 강요하며,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쌓아야할 예비교사들을 오직 임용고사를 목적으로 공부에 매달리게 한다.나. 외국의 교원양성제도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 체제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 각계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 즉,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실화되고 있다.(1) 미국- 학사 후 과정으로 대학원의 교사교육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과정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갱신, 학위취득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과정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5년제 프로그램으로 2학년 혹은 3학년 이후 2년~3년간 계속되는 5년 과정이나 또는 졸업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1년간 교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5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후자가 더 많은 편이다. 5학년 과정은 12-16개월 동안 진행되고 9~12주의 실습과정을 거친 후 초임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원지망자 부족으로 란 야기
    교육학| 2008.03.29| 29페이지| 2,0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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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양성, 자격, 신규채용 평가A좋아요
    교사와 교직사회ContentsⅠ. 교원자격제도Ⅱ. 교원임용제도Ⅲ. 교사양성기관과 현황Ⅳ. 그밖의 쟁점들교원자격제도교원이란?초.중등교육법 제 21조 ①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지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한편,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에 의해여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교원자격제도제1항제2항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교장, 교감교장, 교감교장, 교감정교사(1,2급)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전문상담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준교사, 실기교사정교사(1,2급)정교사(1,2급)원장, 원감정교사(1,2급)초, 중등교육법 제 21조 및 유아교육법 제 22조교원자격제도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해 시행 학력고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 유치초 ․ 중등교육법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해 행해짐 초 ․ 중등학교 교장의 /특수학교 교장의 자격 인정시험검정무시험검정교원자격제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의 과정과 결과 일정한 수준 확보해결방안무시험검정 기준과 절차 강화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교사자격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균평점기준 설정문제점국가수준의 질 통제장치 결여 획일적인 자격 수여 졸업과 교사자격취득과의 일치 운영 무시험 검정 기준 및 절차의 미흡교사임용제도교사의 신규채용공개전형방법응시자격교육공무원법 제 11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의거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연령 –최초시험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 교사자격등을 취득한자승진직 구성원이 책임과 권한의 증대, 위신의 신장 및 직무 수행상의 기능 확대, 급여 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 유리한 직위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의미승진의 종류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승진 임용신규 채용교사임용제도다양한 임용기준에 의한 교원선발수습교사제의 도입교원승진체계의 2원화와 평교사 자격의 다단계화수석교사제 도입양질의 교원양성개선방향교사양성기관중등교사 양성현황중등학교 교사 양성 구조의 복잡성 중학교,고등학교 교사의 구분 없이 양성됨 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부재문제점극심한 수급 불균형과 사범대학의 정체성 미약 전문성과 특수성의 부족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교사양성기관자유경쟁체제 구축전문화,체계화된 지식관리체제 엄격한 질적관리 적합한 실습조건유, 초, 중, 고 교사 중복양성 자격증 복수수여개선방향교사교육의 전문성교사교육의 경쟁화교사교육의 개방화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 문제점중등교사의 과잉배출 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원 질 관리교원양성체제1문제점학생선발출신대학, 개인에 따른 질 차이2교육과정3교육적 합의부재 각 기관간의 연계성 부족형식적인 교육실습 학교현장의 소극적 태도4교육실습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 필요성전문성 향상사회적지위, 권위증진교직의 개방성 증진교장자격제도 개선 - 공모제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신장교육기획력 민주지도력 갖춘 교장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교장자격제도 개선 - 공모제찬성“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능력있는 인재발굴 해당학교의 교육력신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반대“교직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불러 온다”학연, 지연 교장의 임기증가 현재의 교원조직 이완 교장의 리더쉽, 전문성약화(교원단체총연합회)논란질문있으신가요?{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8.03.29| 15페이지| 2,0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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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미혼모 실태조사
    교육과 정신건강 조별과제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실태조사미혼모 실태조사목 차Ⅰ. 서 론 ....... 1Ⅱ. 본 론 ....... 21. 미혼모의 개념 및 발생원인 21) 미혼모의 개념 ........ 22) 미혼모를 보는 관점 ... 23) 미혼모의 발생원인 .... 34) 미혼모 발생원인에 관한 접근방법 ....... 42. 미혼모 실태조사 .......... 61) 미혼모의 연령 및 학력 62) 미혼모의 임신ㆍ출산 이유 및 이전 출산경험 .............. 73) 미혼부와의 관계 ...... 84)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 95) 미혼모의 어려운 점 .. 116)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 .........를 사회복지수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행함.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여성학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미혼모 문제를 사회 내의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결합된 구조적인 여성문제이며 성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 본다.미혼모는 사회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스칸디나비아 3국 등이 취하는 입장.미혼모나 혼전 성행위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인다.포괄적인 용어로 독신모 혹은 무의탁모로 칭함.3) 미혼모의 발생원인우리는 흔히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혼모가 되기까지는 혼전 성관계, 임신,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 문제를 어떤 요인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혼모 발생의 원인 및 추후 선택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발생원인을 미혼모의 낮은 교육정도, 결손가족, 가족의 소득수준, 부모의 폐쇄적인 성에 대한 태도, 낮은 자아정체감 그리고 친구의 개방적인 성태도 등으로 보고 있다. 위의 미혼모의 발생은 개인적 ?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혼모의 발생원인이 복합적인 것을 감안하며 그것의 추후 복지와 사회인식의 긍정적 방향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4) 미혼모 발생원인에 관한 접근방법① 정신분석학적 접근방법정신분석학적 관접에서는 미혼모 발생을 그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갈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 특히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부 또는 모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생기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데, 혼전 방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단체와의 광범위한 정책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1) 미혼모 연령 및 학력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다.②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조사되었다.2) 미혼모의 임신?출산이유 및 이전 출산 경험임신된 이유를 보면,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66%로 가장 높고 ‘피임에 실패해서’가 16.0%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경우 대부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임에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출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한 경우도 26.3%나 차지하였다.조사대상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들의 재임신,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 미혼부와의 관계① 미혼모들은 미혼부를 친구 소개(37%), 우연히(16.4%), 직장동료(13.4%)로서 만나 이성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② 그러나 임신후 미혼부와의 관계를 보면, ‘헤어졌다’가 62.1%, ‘가끔 왕래’가 10.8%인데 반해, ‘결혼예정’은 6.0%, ‘교제중’인 경우가 19.4%로 나타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이는 미혼부들이 이성교제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4)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① 출산후 아기문제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였다.② 아동을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제적 지원(43.8%)이 가장 필요하며, 가족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순천, 춘천, 충북, 제주도에 각 1개)가 있고, 4개의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전국의 31개 여성복지 또는 부녀아동복지상담소와 97개 간이상담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입양상담, 친권포기상담, 산전·산후관리, 직업보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하여 미혼모 복지사업의 일부로 고등학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교육을 포함한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미혼모들이 시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와 같다. 미혼모들의 시설 및 서비스 지원 내용시설구분서비스 내용미혼모시설-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미혼모-안전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제공(6개월 이내)-전국 8개소-미혼모, 윤락여성 등을 보호 선도하는 선도보호시설 전국 12개소모자보호시설-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 상관없이 입소해 3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생계비,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 수당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시 세대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료 등 지원-전국 38개소모자자립시설-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가능-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전국 3개소요보호여성긴급피난처-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의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전국 28개소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혜택을 받음-2000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 2인 가족 기준 450만원 이하의 재산과 월 564000원의 소득의료보호서비스-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높고 잘 정돈된 행동을 하며 임신기회를 덜 가진다고 하였다. 또 Plotnick(1992)는 미래에 대한 자기통제감과 계획성을 갖는 청소년은 성활동이 감소하거나 지속적인 피임사용이 높다고 밝혔다.② 대처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개인은 변화에 직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처를 사용한다. 대처란 스트레스의 근원을 다루는 것으로, 개인이 요구에 부딪혔을 때 이루어나가는 문제해결 노력으로서 적응 자원을 필요로 한다. 대처전략은 개인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내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 다양한 대처행동의 빈번한 사용은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기술로서 직접적인 행동을 사용한 미혼모들은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의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미혼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예를 들면, 미혼모들은 정서집중형 대처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전략은 디스트레스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자원의 부족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예측하게 하고, 스트레스 대처자원의 소유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예측하게 한다. 즉, 대처자원이 다양하고 용이할수록 성공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김만지, 2001)③ 미혼모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개인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plan(1983)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관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두 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거나, 존중·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그리고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부정적인 정서상태, 우울, 혹은 일탈행위로 나타나것이다.
    사회과학| 2005.12.10| 29페이지| 1,500원| 조회(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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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평준화를 넘어서 특성화 교육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혁신평준화를 넘어서 특성화 교육으로교육학과 김정은현대사회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인재개발을 요하고 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여파로 현재의 정체된 교육제도로써는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준화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 속에서는 하향평준화된 모범생들만 양상될 뿐,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인재는 배출해 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제도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3년 초의 일이다. 평준화 정책은 과열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하는 데에는 강한 의문이 든다. 평준화 정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평준화라는 그늘에 묶여 하향평준화 되었으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학들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준화 정책 시행당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현실을 보라.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니 학부모들은 사비를 털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아이들은 학원과 과외에 치여 제대로 된 인성을 개발할 시간조차 없다. 또한 우수한 두뇌집단들은 더 이상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일부에서는 이러한 논쟁점들이 가시화되어 중·고 무학년 무학기제의 대안학교가 등장하는가 하면 문과, 이과가 통합된 한가람고등학교와 같은 통합고등학교가 1997년 3월에 개교되었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기존의 농업계, 공업계, 상념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국가의 교육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교평준화 정책 등은 사학을 공학으로 기능하게 하였으며 사학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내경우에 중학교는 국립학교를,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를 나왔지만 일반 국공립 학교와 별다른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다.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기능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여야 하며 사학에 대한 국가 정책도 바꾸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제약과 통제보다 조성과 지원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학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특성화 교육이다. 이러한 특성화 교육은 중등사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질 수 있다.중등사학은 국·공립과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중등사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중등사학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한 교육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다. 정부에서 설립·운영하는 국·공립학교는 보편주의적 교육 이념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적 정형화된 가치관을 소유한 보편인이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등사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바로 그러한 다양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공학은 본질상 그러한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둘째, 중등사학은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체제 및 교육 운영 방식을 개발·적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국·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강개인이나 단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학교 운영비 소요도 공공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학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중등사학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중등사학은 공교육 체제 속에 편입되어 국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능과 역할로 한다.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특성화 고교가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미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급속한 변화일 것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등사학도 이런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중등사학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만들어져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획일과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과 자율에 기초한 학교로 중등사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학교가 미래 중등사학의 모습일 것이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중등사학의 모형을,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를 검토함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학으로 하여금 학사 운영, 학생 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허용된 획기적인 학교를 말한다.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며, 교육 집단의 이질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시장 경제 논리에 부응하지 못해 온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그 동안 사학 정책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학의 획일적. 권위적인 통제와 규제 및 사학 육성을 위한 의욕 감퇴와 사기 저하를 해소할 적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그 장점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과제를 정책적으로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복잡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즉, 기존의 고교평준화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교입시 과열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두 번째 유형은 탈규제 학교(regulation-free school)이다. 탈규제 학교란 현행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생 선발 및 교원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의 규제를 탈피하여 어느 정도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를 말한다. 탈규제 학교는 문민정부에 들어 교육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시범학교 운영 형태로 추진되었다.사실 우리 나라의 학교는 그 동안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관계 법규의 획일적 적용과 이에 따른 행정 통제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탈규제 학교는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교육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줌으로써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각급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탈규제 학교의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립중등학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그간 사학에 대한 통제 중심의 정책적 전통 속에서 퇴색해 버린 사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이 탈규제 학교 운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탈규제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사립중등학교는 사립의 건학 정신을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이밖에도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고 있다. 이러한 신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설립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기존 고등학교의 대안적 형태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인 것이다.마지막으로 대안학교가 있다. 대안학교란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것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를 말한다 대안교육은 역사적으로 공교육 체제가 구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획일적이고 지식 위주로 편중된 제도 중심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학교 형태가 1960년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모색됨에 따라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제도교육의 병폐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 경쟁 중심의 비인간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과 문화적.사회적 재생산에 의해 불평등을 종속화하는 제도교육의 모순을 비판하는 진보적 교육론이 소개되면서 일련의 교육 자성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기존 제도교육의 틈새에서 거창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영산성지학교 등 현실적인 대안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대안교육 운동으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자립형 사립학교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문서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의미를 규정하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맞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이다.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자립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제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자립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조건 또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자립다.
    인문/어학| 2005.12.02| 8페이지| 1,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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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은 암울한 폴란드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어지러움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극중 인물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그리고 있다고 느꼈다.줄거리는 교수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부분 부분의 장면에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때그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우선 첫 장면의 시궁창 속에 쳐박혀 죽어 있는 쥐의 모습과 철봉에 목이 메달려 죽어 있는 고양이의 모습들은 당시대의 생명경시 풍조와 암울한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동시에 개인(쥐)과 국가(고양이)라는 설정으로 어쨋든 살인은 살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 점인데, 개인이 개인에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국가가 개인에게 극단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이면서 나아가 동물 애호가 입장으로써 살인과 쓸데없는 살생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물론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으로써 서로 죽이는 일을 좋게 받아 들일수가 없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으로 보았을 때, 동물(개인)들 각각의 동종 개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국가)으로부터 살생 당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필요한 살생은 자연의 논리로써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어쨋든 본인이 영화를 보고 느끼고 내린 결론은 개개인간의 살인과 국가와 개인간의 살인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간의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종족 살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간의 살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이 인간에게 이유 없이 살해당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생각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살인이나 살생은 정당하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본인의 생각들을 전제로 영화를 감상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한 관점과 많은 차이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영화의 스토리와 감상을 전개해 보겠다.우선 극중인물들을 살펴보면 변호사와 택시기사 그리고 방랑객 이렇게 세 명이 주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먼저 택시기사는 자신의 업종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 가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다급해 보이는 한쌍의 남녀가 자신의 영업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골탕을 먹이기 위해 그냥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복권들을 샀으면 그렇게 복권상인과 친한걸까??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를 놀라게 하는 장면등은 택시기사의 자신의 영업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노려보려는 택시기사의 모습등은 자신이 진정으로 택시기사 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택시를 몬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그리고 변호사의 성격은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 잘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법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겁을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혹한 법에 관하여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구절로 방황자가 살인을 하던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점에 많이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변호인인 방황자가 국가에 의한 살인(사형)을 당하는 점에 대하여서도 매우 괴로워한다.그리고 방황자는 목적도 없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리 위에서 돌을 던져 사고를 나게 하고, 화장실에서 옆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기, 마지막으로는 택시기사 살해하여 시체를 버린 후 택시 훔치기등 여러 가지 못된 행각을 펼치는데,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이렇게 독특한 케릭터들로 구성되어진 영화는 마지막 장면인 방황자의 사형 집행으로 끝이 나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방황자가 자신이 살인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괴로움과 두려움등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사형집행이 된다. 그가 택시기사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을 때, 택시기사가 살려달라면서 느끼던 공포를 국가에 의한 법 집행으로 자신이 살인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죽기 싫다면서 울부짓는다. 이러한 장면에서 본인이 처음 장면서 동물들의 시체를 보며 느끼던 살인에 관한 생각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즉, 개인이 개인을 살해할 때와 국가에 의해 사형 집행 당할 때의 각각의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죽이기 위한 과정들을 대비 시켜 살인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주게 한다.
    법학| 2005.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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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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