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술의 기원과 역사............21)우리 술의 역사.........22) 맥주의 기원.............33)포도주(와인)의 기원44)술의 발달사 .............4Ⅱ제조법에 따른 주류의 분류.............51) 양조주........52) 증류주........53) 혼성주........5Ⅲ음용법...............61 3000년경에 이미 있었고, BC 1500년경 제5왕조의 묘 속에는 비교적 상세한 맥주 제조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맥주는 8세기에 이르러 중부 유럽에서 홉(hop) 재배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위스키와 북유럽 각지의 화주(火酒)는 어느 것이나 16세기경 증류기술이 보급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당화법으로 가장 원시적인 것은 침[唾液]의 당화 효소를 이용해서 술을 빚은 방법이었는데, 밥을 씹어서 술을 빚는 구작주(口嚼酒)가 이렇게 빚는 술이다. 이 제법은 중남미 ·아프리카의 일부와 남양군도·타이완 등지에 근대까지 잔존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제조되어 유럽에 널리 퍼진 맥주와 위스키의 양조는 당화법으로 제조되는데, 모두 맥아(麥芽:엿기름)의 효소가 발효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노주 ·화주(火酒) ·청주 ·소주 등은 모두 누룩이라는 곰팡이 당화 효소를 써서 빚는다.술의 원료는 그 나라의 주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술로 만들 수 없는 어패류나 해수(海獸)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족들은 술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상 금주를 하는 나라의 양조술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음주의 관습도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이 의식(儀式)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에서는 소마(soma)주를 빚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카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예수 피의 상징이라 하여 세례에 쓰이고 주교가 미사 중에 마신다.1)우리 술의 역사한국의 술의 역사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술이 처음 제조되었는지 그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권에서 파생 전래되어 왔음을 상기하고, 술의 유래도 중국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과의 투쟁사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운데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와 양조법이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최초로 한국 역사에 술에 관한 기능이 있다②홉 : 홉은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넝쿨식물의 꽃인데 맥주용으로 쓰는 것은 암나무의 꽃이다. 보존성이 좋아 맥주 특유의 쓴맛·향기·신선도를 향상시켜주고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잡균의 번식을 막아준다③효모 : 효모는 단세포조직을 가진 미생물로서 자연상태 어디에서나 생장할 수 있지만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발효를 그 에너지 상태로 생존한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향과 맛에 영향을 주는 미량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대부분의 맥주회사는 실험실에서 순수 배양된 효모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순수 배양된 효모를 쓰는 것은 덴마크의 한센이 1800년경에 처음으로 적용시켰다3)포도주(와인)의 기원"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이라는 포도주는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말하지만 포도주는 양조용 포도 알속에 있는 당분이 포도 표피에 있는 효모에 의해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든 발효주를 말한다. 이러한 포도주는 기원전 6000년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서 이집트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는데 신의 축복을 처음 받은 나라는 그리스이다. 그리스에서의 포도주는 매우 달콤한 것으로 물과 섞어서 마셨다고 한다.이것이 로마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된다. 현재 양조기술의 기초는 이미 로마 시대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중세에는 교회의 미사나 성식용 와인이 많이 사용되면서 와인의 고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선 헨리 2세가 보르도의 앨러너공주와 결혼하면서 보르도가 영국령 같이 되어 와인이 세관 통관 없이 수출되기도 했다. 18세기엔 미국의 포도나무 뿌리에 기생하던 피록세라선충에 의해 유럽의 포도나무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저항력이 강한 야생포도와의 접붙이기로 위기를 극복한일도 있었다.4)술의 발달사①양조주 : 인류가 탄생되어 원시인으로 수렵·채취하던 시대에는 과실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은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수분이 80∼90% 당분 10∼15%이며 그 껍질부분에 효모균이 많이 붙어 있어서 온도만 20∼30℃로에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병 속에 침전물이 생긴 탓이다. 불순물이 없고 투명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면 좋은 와인이다. 숙성이 잘 된 레드 와인에서는 자주색을 띤 진한 붉은 색이 느껴진다.다음으로 잔을 두세 번 돌려 와인을 살짝 파도치게 한 후 코밑에 갖다 대고 향기를 맡는다. 잘 숙성된 와인일수록 과일, 오크 냄새 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향기가 오래 지속된다. 포도 품종 고유의 아로마(aroma)와 숙성과정에서 우러나는 향인 부케(bouquet)가 느껴져야 좋은 와인이다.마지막으로 입 안 전체와 혀가 적셔질 수 있도록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여 입안에서 서서히 굴리면서 맛을 본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단맛과 신맛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레드 와인의 경우 그와 더불어 떫은맛의 타닌 성분이 함께 조화롭게 느껴져야 한다. 떫은맛과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숙성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면 된다.와인은 다른 어떤 술보다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맛이 섬세하고 향이 풍부해 이를 잘 살려주는 온도에서 마셔야 제 맛을 낸다.대부분의 레드 와인은 흔히들 서늘한 실내온도인 16~18도에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실내온도가 21~22도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마시면 마치 김빠진 맥주처럼 밋밋해 와인의 참 맛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레드 와인을 차게 해서 마시면 탄닌 성분이 많이 감지돼 쓰고 떨떠름한 맛이 유쾌한 기분을 주지 않는다.햇포도주의 경우는 10~12도로 차게 해서 마셔야 제 맛이 난다. 그리고 단맛이 없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도 10~12도로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화이트 와인은 온도가 낮을수록 신맛이 덜 느껴져 그만큼 신성하고 섬세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온도가 낮을수록 향의 발산이 억제되기 때문에 고급 화이트 와인의 경우 그 향을 즐기기 위해 레드 와인과 같이 실내온도에서 마시기도 한다. 단맛이 있는 스위트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8~10도에서 마시는 것이 좋고, 핑크 색의 로제 와인은 스위트 화이트께 하는 약주로 좋다. 예로부터 반주란 식사 전에 한두 잔의 약주를 마심으로써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사전의 반주로 적합한 약주는 감미가 많지 않고 조화로운 산미가 다소 있는 것이 좋다. 식사 중이나 식사 끝에 담소하며 즐기는 약주는 어느 것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르면 되겠으나 음식의 종류에 맞는 약주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4) 소주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25% 정도로 독한 술이다. 알코올 농도가 20%를 넘는 독한 술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준다. 보호막 없이 곧바로 위 점막을 자극할 경우에는 위염이나 가벼운 출혈을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해 양주처럼 물에 타서 마실 수도 없다. 소주의 고유한 맛과 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위를 든든히 채우고 안주를 곁들여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되도록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소주와 궁합이 잘 맞는 안주로는 오이를 들 수 있다. 소주에 오이를 가늘게 썰어 넣으면 소주의 강한 알코올 향이 사라지고 맛이 순해진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체내의 칼륨이 배설되는데, 오이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 보충이 쉽고, 염분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몸을 맑게 한다.5) 브랜디프랑스에서는 브랜디를 식사할 때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이트로 유리잔을 손바닥으로 데우면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신다. 그 후 외국사람들이 식후에 마시는 것으로 형식을 바구기도 하였다. 영국인들은 대개 스트레이트로 마시는데 미국 사람은 다르다. 미국사람은 희석해서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코카콜라에 타거나 탄산수에 코냑을 넣어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한다.브랜디 잔은 다른 술잔보다 크고 술잔 밑이 펑퍼짐하게 생겼다. 잔은 크지만 따르기는 조금만 따르는 것이 에티켓이다. 그 이유는 수십 년 묵은 브랜디의 향미를 맛보기 위한 방법이다. 먼저 유리잔을 눈 높이까지 치켜들어 색깔을 보고 그 향을 천천히 맡아본다. 이있다.
Ⅰ머리말-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최근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음란비디오를 흉내내게 한 30대 남자가 구속된 사건과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계기로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있다.지난 70년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설사 남편이 강제로 부부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후 남편의 강간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법률적 현실이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간사는 『강간을 「정조」개념으로만 보는 법률적인 시각이 문제』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여성의 전화 조유경간사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자의 90%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남편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부부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심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Ⅱ부부간 강간죄의 문제점1.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4일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종합 방지대책' 안을 마련했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여성개발원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이 대책안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 에서 '남녀' 로 바꾸어 남성을 추행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朴위원은 "형법에서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여성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반영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안은 또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않으나, 강간죄는 그 대상이 부녀에 제한된다. 그리고 강제추행과는 달리 간음을 해야 강간죄가 된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강간의 실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아서 비록 간음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게 된다. 가령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문을 두드리고 여자가 위협을 느끼고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창문으로 침입하려 했다면 강간하기 위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강간죄의 미수가 인정된다2. 이론적 비판대표적인 것이 '혼인의 프라이버시'(marital privacy) 이론이다. 혼인에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너무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법체계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아내강간 범죄화의 반대론자인 힐프 교수의 어법을 빌면, '혼인의 프라이버시'는 혼인 주위에 "커튼"을 쳐서 공적인 것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배우자는 아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이론은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혼인의 프라이버시'는 부부간의 동의에 의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성적 폭행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술한 'Liberta 판결 '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구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의 프라이버시에 호소할 수 없 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프라이버시의 구실 아래 자신의 강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은 이른바 '혼인상의 화해'(marital reconciliation) 이론과 종종 결합된다. 즉, 아내강간에 형법이 개입하게 되면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화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수용되지 못하였다. 즉, 아내강간이 발생하는 상 황에서 화해의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부관계와 화해의 가능성은 강간죄 기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간 그 자체에 의하여 찢어져 버려진다는 것이다. 'Weishaupt v. Commonwealth 판결'24)에서의 버지니아 대법원의 목소리를 들어일본의 경우 구 독일 형법과 달리 "혼인외의 성교"라는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계속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간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는 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는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도망간 아내를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폭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건인데, 여기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혼인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더라도 혼인 파탄되어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어져 명목상의 부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디 부부간에 언급한 관계는 없고 남편이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처를 간음한 것은 강간죄를 성립하고, 남편과 제3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처를 윤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도 당연히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학계에서는 동의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통상의 혼인관계에서 남 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한 경우의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 가 계속적인 성적 관계를 시인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그 성적 교섭을 언제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4. 한국 형법상의 재검토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부부관계 의 특수성"이라는 매우 모호한 관념만을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이론이라면 시대착 오적인 근거일 것이다. 우리 민법상의 동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강간수인(受忍)의무 를 내포한다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혼인의 프라이버시"나 "혼인상의 화해"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공명(共鳴)을 얻지 못하였으나, 통설과 판례가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독일 관념론의 영향"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 사실 을 가지고 분석하면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유기천 교수의 선구적 주창(主唱)에 동의한다.셋째로 1970년 제4차 형법개혁법률안 심의시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아내강간의 면책'의 필요성을 소송법적 측면에서도 주장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즉, 수많은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해온 부부사이에 강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것이다. 그러나 입증의 곤란이 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형법 도그마틱의 임무를 형사소송 또는 형사정책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강간이 처벌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내들의 가짜 강간고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짜로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거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형사소송의 기능 자체가 고소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마지막으로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 과를 발표하면서 아내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에서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재검토먼저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은 그 정의에서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피해자는 공격을 당할 때 거부적 언동으로는 부족하고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 여야 한다고 설시(說示)하고 있고, 가해자가 같이 술을 먹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관 1층 복도까지 도망가자 다시 끌고 2층으로 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여관방에 투숙하여 별 다른 저항없이 마찰없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 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경적 구 성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통 설과 판례는 사용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좁혀 해석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해자가 피해 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에 따르자면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반한 비동의간음의 경우 '화간'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거부 의사표시"와 가해자의 '협의의 폭행'만 있 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이 가지만, 동시에 짚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미국과 독일처럼 강간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입법적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형법조문 체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강도죄나 준강도죄 등의 재산죄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오히려 그 경우보다 폭행·협박의 정도를 낮아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그리하여 우리는 강간죄 성립을 위해 여성의 "필사적 저항"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을 반대하면서도, '저항'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상당하게 수정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 능하게 하거나 또는 "합리적"(reasonable) 또는 "진지한" (earnest)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강간죄가 '비동의간음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화간'으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양태를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Ⅳ 우리나라의 부부 강간죄에 대한 찬반여론1. 구타 후 성관계는 엄연한 강간 -여성계-물론 아내만 강제적 성행위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곤에 절어 퇴근한 다음 편히 자려고 누우면 아내가 괜히 옆구리를 찌르며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