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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한국인사행정발달사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및 과정1) 인사행정의 개념?개념: 정부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동?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충원, 유지, 근무의욕 고취, 통제하는 활동?인사관리의 차이: 공공성, 독점성, 법령의 제약성, 국민의 통제, 정치권력의 영향2) 인사행정의 목표?인사행정의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의 활용 + 인사행정 체제의 발전?조직내적 목표: 인적자원 활용 합리화, 조직운영 민주화, 사무처리 능률화3) 인사행정의 과정 및 내용?실제의 인사행정은 여러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거나 환류되는 경우도 있다.?인력계획: 인력의 수급에 관한 예측과 최적의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공직구조형성: 구체적 직위에 대한 직무설계 및 공직구조의 형성 작업?임용: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움직여 쓰는 활동-외부임용, 내부임용?능력발전: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동기부여: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잠재능력의 자극 및 동원?통제: 공무원들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와 일치되도록 유도, 통제2. 인사행정의 발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1) 시대의 변천과 인사행정의 발달시대적 상황, 국가의 이념 및 국가발전의 수준에 따라 기준과 중요성이 달라짐①정치적 인사기(19세기): 임용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중시하는 엽관주의 및 정실주의②고전적 인사기(19세기말): 능력과 통제중심의 실적주의 인사(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인사, 능률지상주의)③신고전적 인사기(1930년대 이후) 인간중심의 인사(인간주의 인사, 사기, 심리적 요인 고려, 비공식집단 고려 등)④적극적 인사기(1950년대 이후): 체계적, 적극적,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바탕을 두고 능렬발전에 주력(대표관료제 및 후기인간관계론)2)영국과 미국의 인사행정의 변천①엽관주의?의의: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를 구분 또는 혼용?발달: 1820년 4년 임기법(Four Year's Law)1829년 잭슨(A.Jackson)대통령의 공직경질제[공직순환(rotation in office)] 교의?정당정치의 발달의 산물로 등장?공약의 추진과 행정책임의 구현 관료주의화가 방지되고 교체임용에 의한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고양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이 위협 받고,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없음-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②실적주의?의의: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실적, 즉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는 제도?발달: 영국- 1853의 [노스코트와 트레벨리언 보고서],?이 보고서에 기초한 1855년 및 1870년의 추밀원령(樞密院令)미국- 1881년의 가필드(Garfield)대통령 암살?1883년 펜들턴 법(Pendleton Act) 제정?1939년의 해치법(Hatch Act): 공직에 대한 정당의 지배와 공무원의정치활동을 금지 인사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보장 반엽관주의에 집착함,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 비능률적으로 만들고,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의 어려움?결국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상호 조화3. 한국 행정문화1)한국 행정문화의 특징①가족주의, 사인주의②권위주의③형식주의, 의식주의④연고주의, 비단주의⑤운명주의⑥정실주의2)한국의 행정문화는 인사행정에 영향①유교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사회전반: 가부장적 윤리원칙- 복종?관료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 국민에 대한 봉사자(지도자로서의 윤리적 선 > 국민에 대한 책임)②2가지 상반된 영향긍정적인 면?과거제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관료의 임용?근무성적평정(都目政事, 等第) ?실적주의적 인사행정부정적인 면?임용: 혈연, 지연, 학연, 군 배경 (공동체 의식) ? 분파주의?여성에 대한 차별③일반행정가의 우대 및 비물질주의?일반행정가에 대한 우대(전문성보다는 일반성의 중시)(예) 조선시대: 유교, 일제시대: 법률학?비물질주의: 청백리 사상 ? 부정부패, 탐관오리4.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1)조선시대①관료의 분류 및 등급?문반(文班): 1품~ 9품 각 품은 정(正)?종(從)으로 구성 총 18 품계?무반(武班): 1품~ 9품 〃②임용?인사기관: 이조(吏曺)관리의 채용, 임용 및 봉급에 관한 사항, 훈봉 및 고과 등의 인사행정 담당?임용방법과거: 문과(문관시험), 무과(무관시험), 잡과(기술관 시험)과거라면 보통 문과시험을 의미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양반계급에만 자격부여시험내용은 유학, 문학, 의학, 및 법에 주안을 둔 작문형의 시험천거: 정부의 고관, 지방관, 지방민의 추천에 의한 특별임용문음: 국가유공자나 왕실의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임용취재: 하급관리 임용을 위한 특별채용제도잡로(잡류): 전문기술직의 특별임용③승진?원칙적으로 실적에 의함. 도목정사, 등제(년 2회)④보수?관료의 보수는 과전(토지지급)과 녹봉(현물지급)?후기에는 녹봉만 지급?지배계층의 지도력 강화를 중시(administrative leadership)?일반행정직을 기술직 보다 중시?정실주의적 경향(혈연, 지연, 학연)?지배계급의 이익중시2)일제시대①1905년 통감부를 설치한 후 1907년 정미조약을 강요?정미조약의 주요 내용한국정부의 법령제정과 주요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본통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한국 고급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고급관리로 임명하도록 함1909년 사법관임용 자행, 1910년 경찰업무 전담 -- 합병조약 체결1910년 「조선총독부관제」가 공포 -- 총독을 중심으로 집권적?가부장적 관료 제 형성②분류?엄격한 계급제에 입각한 신분적 관료제 채택▼ 친임관 ▼ 칙임관 ▼ 주임관 ▼ 판임관 ▼ 고원③임용?인사행정은 조선총독관방이 관장?고급관리: 고등문관시험공개경쟁시험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고졸이하는 예비시험절차)시험: 일반적 법률지식을 포함하는 과목 중심?하급관리: 보통고시 (법률과목 중심)?한국인에 대한 차별 - 주로 하위직④보수 및 신분보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수 지급(계급간의 차이가 심함)?관료로서의 특권적 지위?천황의 대관 > 국민의 공복?공개경쟁시험과 시험위원회의 전형에 의하여 관리선발?특수 기술자 훈련 또는 예비훈련(Pre-service training)은 있었으나 재직자 훈련 은 없었음?일반행정직 우대 기술직 천대?근무경력이 승진의 중요한 기준?임용의 신분차별은 철폐, 단 고등문관시험은 학력, 민족 및 성의 차별이 있었음3)미군정시대①군정시대 인사제도의 기본법령: 1946년 4월 20일 「인사행정처의 직무규정에 관한 건」②미국식 직위분류제를 한국에 도입 ? 정부수립후 폐지③임용: 공개경쟁시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음)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도입?직위분류제. 보수의 조정, 채용시험의 원칙등 미국식 실적주의적 인사제도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실패4)대한민국수립 이후대한민국수립이후 인사행정은 3단계로 나누어짐.①제1단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민주당 집권까지?「정부조직법」 및 「국가 공무원법」제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선언?공무원 임용상의 기회균등의 원칙 명시?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행정제도의 확립 -- 정실주의?엽관주의의 경향
    경영/경제| 2006.05.30| 6페이지| 1,000원| 조회(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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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와 상징]광고속에서 발견되는 기호들(섹슈얼리티)
    이렇듯 메트로와 콘트라의 개념을 통틀어 기존의 틀의 벗어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와 여성상, 남성상의 다양화와 성역할 붕괴라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벗어나 특히 메트로 섹슈얼은 과거 주로 여성의 문제로 대두 되었던 외모 지상주의 문제로의 연결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나친 외적 가치의 추구에 대한 경계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변화로써의 트랜드가 과거에 이어 인간을 규격화·전형화 하는 또 다른 집단적인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인문/어학| 2006.12.13| 5페이지| 6,000원| 조회(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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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한국예산제도의 발전 평가B괜찮아요
    예산제도는 한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으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 정치 ? 사회가 변화한다. 이러한 예산제도가 무엇이며, 그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사용해왔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1.미국 예산제도의 변화(1) 행정부제출예산제도의 확립태프트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하여 1910년 6월 의회는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1911년 3월 8일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라는 명칭을 지니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가장 큰 공헌은 행정부제출예산제도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있다. 연방예산제도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912년 6월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절약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의 예산제도에 관한 건의는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1921년에 예산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미국에서 비로소 실시되었는데, 예산회계법의 골자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① 대통령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② 상원이나 하원이 특별히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의회 또는 그 소속위원 회에 제 출하지 못한다.③ 대통령의 예산편성을 돕기 위하여 예산국을 설치한다.④ 독립감사기관으로서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한다.예산국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예산제도의 관리적 측면(management aspect)도 크게 강조되었으며, 1970년에는 예산국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확대, 개편되었다.(2) 예산제도의 개혁미국에서는 예산의 기능에 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하여 그 후에 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재정법이 공포되면서 끝나야 했다.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자기 제정된 탓으로,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결함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법의 제정은 그것이 일본의 회계법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미군정치의 각종 규정을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때부터 재정법이 근 10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두차례(1945년, 1956년)있었을 뿐 법상의 결함, 예산집행의 신축성 결여, 형식적인 회계총칙, 예산집행성과의 평가곤란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그러다가 5.16혁명 이후에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재정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재무부 내에 설치된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는 예산회계법안을 작성하여 큰 수정없이 최고회의의 의결을 받아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서 현재의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것이다. 또한 기업예산회계법은 예산회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재무부안을 토대로 하여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이안이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28호로서 공포되었다.한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예산회계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검토를 걸쳐 1962년 8월 13일 법률 제 1119호로서 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그 후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 3690호로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2)시대별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화1960년대61년에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으로서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으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71)이 수립·추진되었다.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던 60년대에는 재정의 최대 과제도 이러한 수출 주도형 고속 공업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60년대 초반에는 미국 원조에 의한 대충 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왔으나 종래의 성질별 분류(봉급 및 연금 교부금, 일반 경비, 국방비, 투융자)에 일반 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의 기능별 분류 방식을 추가하였다. 세제 면에서는 7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도입이 있었다. 종전 복잡한 세율 구조 및 중간재 과세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간접세 제도를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예외적인 특별소비세 체계로 정비한 것이다. 한편 74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가가 요구되자, 75년에 방위세가 새로 도입되었다.1980년대70년대에는 연평균 9.6%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제1,2차 석유파동, 중동 건설 붐,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79년 18.2%, 80년 28.7%, 경상수지 적자 79년 42, 80년 5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정부경제정책의 기조도 초과수요의 해소를 통한 물가안정과 국제 수지 개선에 두어졌다. 8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안정 기반 구축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됨에 따라, 재정 운용 방식도 예산 개혁 작업의 추진과 더불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즉 80년대의 재정은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83년부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예산 개혁 작업을 취진하였다. 영점 기준 방식을 활용하여 경기 및 국민 생활에 직결되지 않는 행정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우선 순위제를 적용하여 긴급한 사업만 시행토록 함으로써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의 계선에 따른 결재 방식에서 예산실의 과장급 이상이 토의를 거쳐 객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심의회 방식으로 바꾸었다. 더 나아가 84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를 동결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를 탈피하고여건에 적합한 예산 운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있었다. 예산 비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각 부처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면에 있었으므로 94∼95년에 예산비목을 대폭 축소하고, 자체전용 범위를 넓혀 나갔다. 96년도 예산부터는 여비, 관서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각 중앙 관서의장이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상 경비 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정부 기능 중 일부의 민간에 대한 이양도 있었다. 94년 양곡 수매에 있어서 종전에는 정부가 일부 담당하던 정부미 방출을 농협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관하였고, 국립대 부속병원 등의 민간 이양도 추진되었으며, 95년부터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제도도 시행하였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도로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관련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였다. 그 동안 사업부문과 관리 부문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어왔던 조달특별회계와 조달기금,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도 통합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 사업의 초 사업비가 당초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일단 예산에 계상된 후 증액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였으며 그 동안 다소 모호하였던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역할 구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 지방 재원의 확충을 이하여 94년에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주세의 양여율을 대폭 늘리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 재정이 담당해왔던 기능 중에서 광역 상수도 사업의 수질 관리 시설 등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켰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남발을 방지하고 이들 계획이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5년부터 시도 중기 투자 계획 제도를 도모하였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전 단계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출연 기관, 위탁기관, 보조 기관 등에 대한 경영 혁신 차원에서 기능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은 보조기관의 성격,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를 즉시 중단하거나 1∼2년의 한시적 기간만 보조토록 하는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정부 기능 중 전산 업무, 시설 관리 등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3.예산 제도 전반의 문제점(1)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재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측정해 보면, 불황기에는 재정적자, 경기과열시에는 재정잉여가 생기므로 총수요를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경우 세출에서는 공채나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균형예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와 같은 장기예산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서규정은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각 회계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균형예산?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재정압박과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균형예산의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가 과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2)세율 변경재정이 충분한 경제안정효과를 가지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이 제도적 테두리 속에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입안되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실시될
    경영/경제| 2006.05.30| 12페이지| 1,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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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만전춘별사 근원적 파동
    -사랑과 이별, 그 근원적이고 보편적 파동는 고려시대의 애정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시대를 초월한 ‘애정’의 문제를 이 작품은 주된 소재로 다루는데 그 표현양상에 있어서 솔직하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이 참신하다. 과 비교하자면 의 여인은 좋아도 보내주겠다는 순종적인 모습은 다소 우리가 느끼기엔 거리감이 있다. 반면 에 나오는 여인은 기존에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여인상과는 상당히 다르다. 항상 남성만을 기다리고, 남성만이 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임을 안고 자는 이 밤이 더디오기를 바라는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다른 여인에게 정을 줄 것을 아는 화자는 외도하는 남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절로 웃음 짓게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을 살구꽃, 얼음장, 오리, 금수 등을 비유함으로써 남녀상열지사 작품에도 참신한 비유가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여기서 더욱 주목하고 싶은 점은 에 드러난 이별의 양상과 솔직하고 당당한 여성의 표현이다. 제3연 "넋이라도 함께 가자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내용으로 "넋"이라는 단어를 통해 "내가 죽으면 넋이라도 함께 하겠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라고 하여 나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여 노래하면서 임의 배신에 대한 절규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살아서 임과 함께 있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죽은 넋의 동거를 임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제 6연 산 몸의 동거를 희원한 것과 대립된다. 제1연은 이별하기 전의 상황으로 “비록 얼음 위에서 동사”할지라도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인의 소망이 행의 중첩을 통해 강렬히 표출되어있다. 제2연~6에서는 이별 후에 느끼는 고독과 절망, 소망이 나타난다. 결국 이 작품의 시간적 흐름은 ‘이별이전 →이별이후’가 된다.이별 이전 제 1연 “정든 오늘밤”이 더디 새라고 기원하는 것은 절대로 임과 헤어질 수 없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 표명이며, 동시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임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의 표출로 죽음을 초월한 절대적 사랑이 비장하다.이별 이후 제 2~6연까지를 살펴보자. 제 2연은 “경경고침상애 어느 자미 오리오”를 통해 이 노래가 대상과 이별한 이후에 불려졌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화자는 이별한 대상에 대한 사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을 통해 나의 불망과 사모가 나타나는 연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연은 오리와 늪의 문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비오리가 좋은 생활 환경을 찾아다니듯 여성 편력을 서슴없이 하는 남성의 이기적이고 기회적인 상대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오리”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자유스러운 이동성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정절과는 반대로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4연의 ‘늪과 여흘’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금수산 니블 안해 사향각시를 아나” 눕는 것은 남성의 황홀한 에로티시즘을 후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남성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뜻하는 견해로 보기도 한다. 이는 제1, 2연에 나타난 여성의 초월적 절대적 사랑과 대조를 이룬다. 제 6연은 여자의 노래로 이별하지 말자는 희원의 노래이다. 제2,4,5,6연의 이별 상황은 대상의 떠남으로 인한 생이별이며 창작 시기는 이별이후, 이별 대상은 연인이다.
    독후감/창작| 2006.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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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시조에 대한 전반적 내용
    시조, 색채와 자연과의 대화시조라는 명칭은 영조대의 가객 이세춘에게서부터 사용되던 창곡상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락조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유행하고 있던 시조창을 이세춘이 더욱 잘하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 본다. 정조 때 이학규의 시집 주해에서 시조는 또한 시절가라 하였다 또 철종 때 유만공이 세시풍속에서 시절단가라 하였으며 3장이라 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따라서 시절가는 3장 즉 시조가 된다. 석북집 이전의 기록에는 성종실록 권 322에 단가로 되어 있어서 시조와 단과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조가 단가라면 짧은 노래가 된다. 시조가 그때의 리듬이라면 그때그때의 감정을 시로서 읊은 뜻과 같다. 또한 시조를 가곡 가곡선·고금가곡·가곡원류 영언 청구영언 가요 해동가요 악장 해동악장 악 해동악 태평가 남훈 태평가라 하였다. 그리고 신조·신성·신번·신곡 등이라 한 명칭들은 새로 지은 노래라는 뜻이 되는것이다. 이러한 이름의 용례들은 모두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내용이며 그때그때의 새로운 작품으로 이해하여도 될 것이다. 그때그때란 시인이 가진 그때그때의 색깔이라는 의미로 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시조와 색채는 연관성이 있다.다음으로는 자연과의 대화이다. 시조는 시절가 즉 시절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대화체다. 시조가 자연 발생적이라함은 시절가 즉 계절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자연의 순응에서 오는 순환성을 삶의 기본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계절적 감각이 뚜렷하기에 1년 열두 달에 대한 것을 때에 따라 시로서 승화시키게 하는 자연발생적인 대화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한 12구는 12계절의 상징성이 된다. 우선 초·중장의 대립의 리듬과 일년을 4계절로 한 초장의 경우 봄·여름·가을·겨울의 리듬이 1·2·3·4구에 해당한다. 1·2·3·4구를 사계와 시조의 음악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 시조의 각 구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초장의 1구는 뭉개구름이 피어오르듯 붕뜨는 봄의 이야기이고 2구는 한 과정을 뛰어 넘으면서 제멋대로 연장되는 여름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며 3구는 가을의 신화와 같이 싸늘하고 외로운 이야기며 4구는 비극의 아이러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은 희미한 불빛의 겨울상징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의 비유를 기본으로 한 대화체는 시적의미 확대로 첫째 계절적인 순응의 동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슬플 때는 우는 달로 즐거울 때는 웃는 달로 쳐다보게 된다. 이것은 자연과 나와의 동일성이 되는 것이 되어 물아일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과 나는 대화가 가능하게된다.
    독후감/창작| 2006.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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