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사실관계 및 심판대상Ⅱ. 사건의 쟁점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2) 문제점2. 재산권의 침해 여부(1) 다수의견1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내용3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ㄱ 목적의 정당성ㄴ 수단의 적정성ㄷ 피해의 최소성ㄹ 법익 균형성나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a 나대지의 경우b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다 위헌적 요소의 제거방안(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1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적 의미2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불가능 경우의 보상문제3 재산권행사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규정4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5 환경보전론과 개발우선론의 문제3. 평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위임입법의 한계 위배여부(1) 평등원칙 위반여부1 다수의견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3)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위배여부4. 헌법불합치 결정이유Ⅳ. 평석1. 공용 제한과 보상문제2. 결정의의와 문제점(1) 특별한 희생의 기준 제시(2) 재정상의 이유와 보상(3) 예외적인 경우의 부적절(4)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4. 결어{(1) 89헌마214 사건청구인 배옥섭, 김성복, 김영수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972. 8. 25. 건설부 고시 제385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1978.경부터 1980.경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세부절차를 규제하고 도시의 과대화 및 과밀화 방지,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와 이에 따른 사권의 보호 등 법적 규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생겨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서 도시계획법의 전문이 개정되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위 전문개정 당시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현행 규정내용과 같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 문제점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고도성장기인 70, 80년대에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이만큼이나마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변에 미개발토지를 개발유보지로 확보하여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건전한 도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아무런 대안 없이 해제하거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말미암아 인구의 대량유입현상을 빚게되어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다른 한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그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됨으로써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상대적인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반면, 그 지정의 원인제공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지켜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가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래ㅘ 같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구역내 토지 중 이미 개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시계획법시행령이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규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ㄱ 목적의 정당성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적절히 제한하여 도시기능의 적정화를 기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공익의 요청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한편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바로 이와 같은 공익상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ㄴ 수단의 적정성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신의 토지가 단지 이름만 자신에게 귀속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자신과의 귀속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토지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허용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감수하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a 나대지의 경우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지정 당시의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의 상태로 있었던 토지는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는 결과 실제로는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의 현황에 따른 용도로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토지관련 공부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대지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였고 지정 당시 이미 나대지 상태로 형성되어 있어 현실이용상태 또한 지목과 일치한다면, 그 용도에 관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는 보상없이는 박탈할 수 없는 재산권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나대지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그 자체로서 그가 소유하는 토지의 이용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이는 그나마 종전의 용도대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b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토지가 종래 농지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에 주변지역의 도시과밀화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거나 수로가 차단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를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위 나대지의 경우에서와 유사한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 주변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지정 당시에 행사된 용도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기 때 이익이 더 크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필요성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 한계요건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내의 다른 토지와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나대지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특성상 재산권의 박탈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을 가한 합리성이 없는 차별취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5 환경보전론과 개발우선론의 문제헌법상 환경보전론이 개발우선론보다 항시 우위에 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개발우선론과 환경보존론 중 어느쪽이 우위를 점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우선과 환경보호라는 서로 상반되는 양자간의 이해·갈등에 대한 조화는 헌법이 아닌 입법형성의 영역에 맡겨 놓고 있는 것이다.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다만, 환경위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합리성이 없는 개발우선정책은 결국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생태균형의 지속성이 부정되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3. 평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위배여부(1) 평등원칙 위반여부1 다수의견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현저히 상이한데도,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구역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부담은 같게 다른 부담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
1. 의의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표현대리의 종류는 민법 125조 126 129,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2. 제125조의 표현대리-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의의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그 표시를 받은 제3자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誤信하여 그 타인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므로 무권대리가 되지만,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125조에서 이를 표현대리로 규정하고 있다.요건(1)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여기서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관념의 통지이다.(2) 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상관없다. 명의대여는 전형적인 묵시적 수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3)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해야 하며, 이 범위를 초월하면 126조가 적용된다.(4)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법문상 명백하진 않지만 표현대리제도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5) 본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다. 효과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일체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가. 의의대리인이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이다.나. 요건(1) 일정한 대리권(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어서 행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한다.(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일 것.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행위이어야 하므로 표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는 때에는 적용이 제외될 것이다.(3) 상대방의 誤信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라 함은 상대방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판단시점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이 있으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인이라면 그 행위에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정을 말하며, 판단시점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 소수설로 판단기준은 통상인이 아닌 대리인이 기준이 됨여, 판단의 시점도 반드시 무권대리행위시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4) 적용범위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通).그리고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夫 또는 妻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126조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으로 제126조는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 그러나 일반적 추상적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만 126조를 유추적용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대리권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초로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 1 장. Multimedia의 개요1. Multimedia의 정의 및 배경1 Multimedia의 정의Multi + Media'의 합성어로서 문자, image, graphic, audio, video 등의 data를 Computer 내에서 통합 하는 것을 의미하며 Computer를 통해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 및 편집할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기술이다.즉, 통신과 Computer, 방송매체 그리고 TV 등의 가전 제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종합적으 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총체적 시스템이라고 하겠다.2 Multimedia 배경한 마디로 Multimedia는 정보사회의 발전 및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data의 좋은 활용을 위하여 나타나게 되었다.워크스테이션(WS)의 고기능화, 고속 Computer통신의 발전, PC의 Multimedia화, CATV 의 발달에 따른 통신과 방송의 통합, 뉴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향상된 서비스 요구의 급 증 등 현 사회의 변화모습은 아주 다양하다.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Computer와 가전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Multimedia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그밖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형화, 휴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 PC 와 이동 단말기 등의 출현에서 비롯된 Multimedia의 휴대화는 Computer와 셀룰러폰의 결 합과 개인통신기기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단말기인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출현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이미 선진 기업들은 전국을 연결하는 광섬유망을 구축, 대용량 쌍방향 Multimedia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Multimedia 수요의 창출을 위해 경 제, 사회, 교육, 문화, 뉴스 등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하여 영화나 오락에 이르기까지 Multimedia 산업의 토양이 되는 각종 Database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방송, 신문, 통신, ---+ | |+----+ |+----------------------++---------------------+ 업무의 고도화, || 적용업무의 확대 |+----------------------+그림 2. Multimedia가 인간에게 주는 장점제 2 장. Multimedia 분류 및 분야1. Multimedia 종류 및 장치표 2. Multimedia 종류 및 장치{인간의오감입력수단출력수단관련기술주요 MEDIA인간컴퓨터인간컴퓨터시각눈cameraimagescannerimagecatcher그림monitorprintercolorprinterplotterimageboardgraphicboard문자인식 graphic(숫자,기호 영상/합성포함,필기체 (정지/연속영상)/인쇄체) 영상압축문장인식 영상databasepattern인식 실시간처리정지화상인식 speach 문서동화상인식 2차원/3차원영상인식문자(한글/영문/인쇄/필기체)숫자,기호textgraphic정지영상동적영상청각귀스피커스피치생성기성대스피커스피치생성기음성인식 음성합성음성신호분석 합성규칙연구음성신호의 운율 생성부호화 음성합성 모델불특정화자 음성합성algorythm인식 음성합성장치대어휘 연속 문서 스피치음성인식음성인식장치음성database음성음악촉각피부keyboardtouchpadjoystickmousetrackballtouchscreen성대positionig / tracking 기법3차원 기법접촉미각코후각코2. Multimedia 정보 처리 단계표 3. Multimedia 정보 처리 단계{활용분야기 능응용의 구체적 예수집,작성복합정보의입출력복합media의 수집,작성음성,image,부호정보 입출력복합문서의 입출력지도도면의 Vector화 정보의 입출력자연언어의 입출력처리,가공DB의 이용분산형 DB각종 정보의 저장,검색각종변환서비스TAP 변환표현media변환,protocol변환,code변환문서 화상처리화상처리DTP,재편집설계지원CAD/CAM도면합성, 도면편집host에서 처리가공지적통신system단말기와 복수host 간의-----+ | +-------------------+ | | | hypermedia | || | | | | | window 관리 | || +----+------+ | +-------------------+ | | | system | || | 출 력 | --+-->| 고해상Display, LBP| --+---+-->| | || +----+------+ | +-------------------+ | | +-------------------+ || | | | | || +----+------+ | +-------------------+ | | +-------------------+ || | 통 신 | --+-->| ISDN, CD-ROM | --+---+-->| authoring system | || +-----------+ | +-------------------+ | | +-------------------+ |+------------------+---------------------------+---+---------------------------+그림 3. Multimedia 정보 흐름 및 software 기술제 3 장. Multimedia의 통신 환경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초고 속 정보 통신망 (Information Super high-way)의 구축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93년 12월 21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국 엘고어부통령이 발표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안은 정보통신 산업이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 인지를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이 안에 따르면 민간 통신 사업자가 미국전역을 광섬유로 연결해 1초에 백과사전 한질정 도의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2020년 까지 추진키로 한 이 사업은 국가 연구 교육망 (NREN)의 구축과 국가 정보 기반구조(NII)의 구축이 핵심으로 각각 170억 달러와 4천5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동작화상)3 audio (음성,음악 등)종류에 따라 상이한 대역폭을 필요로 하며 전송 지연에 민감하다.2 고속 통신의 필연성Multimedia에서 대량의 data를 직접 전송하기 위해서는 고속 대용량의 통신망이 필수적이 다. video 및 audio data는 고율의 압축기법을 통해 절대량을 줄일 수 있으나 압축된 data 도 일반 text data보다 훨씬 크므로 Multimedia 통신에 있어서는 고속의 통신망이 절대로 필요하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 data의 저장에는 많은 양의 Hard Disk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고속통신이 필요하다.1 Full Motion Video ( 화면 해상도에 따라 차이 )1화면 Frame : 720 KbytesFull Motion : 30 화면 / 초720 Kbytes * 30 = 약 22 Mbytes / 초압축을 통해 1/100 이하로 축소 ( JPEG, MPEG )2 음성과 data ( CD Quality )44,100 samples / 초16 bits / sample44,100 * 16 = 약 705 Kbit / 초2. 기존 통신 매체 현황표 4. 기존 통신 매체 현황{통 신 매 체현 황비 고공중통신망회선음성급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신회선저속의(9.6Kbps 이하) Analog Modem높은 error율(BER 10 -3 : KTA기준치 4.8 Kbps)높은 에러율과 속도상의제한으로 멀티미디어통신에 부적합부호급통신회선의 Digital화로 사용이 늘어 가는 통신회선음성급 회선에 비해 고속 (56Kbps)DS1급(1.544 Mbps) 이상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국내)통신회선의 고속화, 고품질화에 따라 점차 광통신으로 발전DS1급 이상속도에서는 일부 멀티미디어 serviceDS3급 이상의 회선은 멀티미디어 장거리연결에 이용전화 교환 회선(PSTN)기존의 전화 회선 사용저속의 Dial-Up Modem 사용높은 에러율 및 속도상의제한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에 부적합패켓 교환망( PSDN )data를 packet하였다. 이것은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에 기초하여 초고속 MAN(100 Mbps 이상의 정보전송 가능)을 형성할 수 있다.2 기술의 특징1) Clock을 분산하여 jitter를 최소화 하였다.2) 최대 500 Node의 물리적 접속이 가능하다.3) 직경 100 Km정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4) IEEE 802.2 의 LLC를 사용한다.5) Timed token rotation protocol을 채용한다.6) Wiring Concentrator를 이용한다.다른 Station들이 연결되도록 다수의 Connector를 보유하고 있으며, Network 전체 의 경로를 제어할 수 있다.Class B에 속한 Station의 Failure시 Bypass 경고를 제공하며 Class B에 속한 Station들은 Wiring Concentrator에 접속해야 한다.7) Dual Ring Bus 구조를 가진다.{+---------------+ +---------------+Class A | Station 1 | | Station 2 |+---------------+ +---------------+Primary | | SecondaryRing | | Ring+-------------------------+Wiring Concentrator | |+-------------------------+| Primary || Ring |+---------------+ +---------------+Class B | Station 3 | | Station 4 |+---------------+ +---------------+그림 4. Dual Ring 구조8) 중요도에 따라 Station을 Class로 분리하여 Primary ring과 Secondary ring에구분하여 연결이 가능하다.* Class A : Primary ring + Secondary ring* Class B : Primary ring{+---------------------------+| P802.2 (LLC) +----+
Ⅰ. 머리말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민족 통합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 통합의 맥락에서는 남한의 인권문제도 동시에 살펴 남북한 모두가 원래의 '자연적 권리(natural rights) 개념'에 충실한 인간의 권리를 한반도에 실현함으로서 진정한 민족 통합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의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인권전반에 관한 사항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실태와 탈북자의 난민으로서 지위, 현재의 상황 속에서 탈북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Ⅱ. 중국내 탈북자 현황1. 현지 탈북자의 실태중국내 탈북자는 주로 북한과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대사 망명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한국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는 러시아와 제3국을 포함하여 전체 탈북자의 극히 일부분인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중국내 탈북자의 다수는 조선족 사회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그리고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단속강화와 조선족 사회의 수용의지 약화로 국경과 원거리에 있는 흑룡강성, 요령성 등의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북경과 남방지역 도시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탈북자들의 분포 지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탈북자 조사보고서는 중국내 전체 탈북자 규모를 10만명에서 30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전체 규모를 3만명선으로 추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의 원인은 신규 탈북자의 대량유입보다는 기존 탈북자들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귀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탈북자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들의 내륙 한족 주거지로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현인민무력부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강하여 탈북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으며,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공개처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와 대규모 송환자 발생,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최근에는 식량사정으로 인한 단순 월경일 경우 1주일에서 1달 정도의 구류생활 후 석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공개처형과 강제이주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당국은 탈북자 발생시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감시강화 등의 처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획득을 위한 단순 월경이 아니거나 탈북 후 중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강제이주 등 혹독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Ⅲ. 탈북자 관련 국가와 단체들의 태도1. 중국정부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비공식적, 비공개적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여왔다. 따라서 그 동안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묵인 또는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부분적인 단속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우다웨이 주한 대사를 통해 밝혔듯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일 뿐이며, 한국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들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했다.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전통적인 인권정책과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음 세 가지 요인들의 결합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소수민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족들이 탈북자 문제로 인해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한국과 북한의 외교적 문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북간에 외교적 있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여 탈북자 발생을 방지하거나,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 탈북자의 중국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다.4.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중국정부의 단속과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 사회와 한국의 민간단체이다. 탈북자 지원은 종교단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인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사)좋은 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탈북자에 대한 임시거처제공, 생필품 제공, 생활비 지원, 의약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단속과 신변에 대한 위협, 재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활동 외에도 탈북자의 인권침해사례와 실태를 조사하여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공개하여 국제적인 지원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내단체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대부분 탈북자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Ⅳ. 탈북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1. 탈북자의 지위제네바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본부는 탈북자를 '난민'(refugee)으로 볼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라면 탈북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난민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해왔다. 난민판무관실은 이번에 강제 송환된 7명의 탈북자 예를 들면서 이들의 러시아 구금 당시 북한관리가 접근해 귀국을 종용했으나 그것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난민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은 난민협약 33조에 '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난민판무관실의 이러한 공개적 입장천명은 이 기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 해결할 문제이지 한국 등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탈북자들처럼 배가 고파 탈출한 자들은 1951년의 협약에서 규정한 난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에서 舊헌법86조에 규정되었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를 삭제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함에 따라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중국내의 북한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역을 위해, 또는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로서 북한이나 중국 모두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둘째는 불법 장기 체류자이며, 셋째는 잠재적(또는 사실상의)난민이다.최근에는 난민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환경난민도 공식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송환되었을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난민지위 부여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다. 송환될 경우 정치적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원래가 이런 억압적 정치체제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탈북자들에게는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난민협약(51년)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67년)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탈북자 중에는 분명히 난민이 다수 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도 최근 중국내 탈북자 중에 '소수의 난민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유엔의 진일보한 자세를 의미한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내 탈북자 중 일부가 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UNHCR) 사무소는 현재 중국 당국과 이들 주민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러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북한 벌목공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왔으나 중국 내록 절실한 자유를 구했지만 나머지 다섯명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잘못돼 북한에 강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탈북자 이산가족` 의 상황으로까지 내몬 것이다. 다섯명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 중국을 빠져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 일가·친척 네 가족의 탈북 대장정은 1997년 3월 함경북도 회령에 살던 외할머니 김춘옥(68)씨가 두만강을 넘으면서 시작돼 99년 8월까지 이어졌다. 탈북 이유는 남편이 중국에서 귀국한 '성분 미해명자' 로 분류돼 극심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후 金씨는 "20명은 넘어야 한국에 쉽게 갈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대탈출을 결심했다. 98년 2월에는 목숨을 걸고 재입북, 남편 정태준씨 등을 데리고 나왔고 지난해 1월엔 張군 등 다섯명을 빼내왔다. 탈북이 완료된 후부터 최근까지 1년10개월 동안은 중국 공안과 북한 공작원의 눈을 피해 중국의 곳곳을 전전하며 피말리는 도피생활의 연속이었다. 이 와중에서 지난 3월 어머니 정씨 등 다섯명은 탈북자의 밀고로 북송됐으며 이중 외할머니 한명만이 재탈북에 성공했다. 서울에 있는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 는 26일 "張군이 북한을 탈출했다 강제 송환된 이모를 구출하는 데 쓸 1백달러 지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닐에 싼 뒤 입 속에 며칠 동안 물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입 언저리가 부어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고 전했다. 장길수군과 형 한길(20)씨는 99년 서울 NGO대회에서 북한 실상을 폭로한 탈북 소년화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으며, 뉴스위크와 영국 가디언 등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張군 일가족은 도피생활에 필요한 경비 조달이 어려워진데다 한달 전 몽골로 탈출을 시도했다 좌절되자 목숨을 담보로 난민 지위 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난민 신청과 유사한 사례는 99년 12월 말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된 박충일씨 등 탈북자 7명은 천
▶ 說問{A사장은 X은행의 지점장에게 B 경리직원에게 어음발행을 맡기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A사장은 직접 B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B가 A의 대리인 B B의 인 으로 기명날인한 약속어음 한 매를 발행하여 X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1 A는 X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이 있는가?2 만일 B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A의 도장을 사용하여 그 어음에 A A의 인 으로 기명날인한 경우는 어떤가?Ⅰ. 문제의 소재本 說問에 第1問의 논점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 즉 무권대리에 예외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표현대리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라 할 수 있다.第2問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된다. 즉 무권한자가 대행방식(기관방식)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사용자배상책임의 成否를 차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Ⅱ. 제1문의 검토1. 序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8조). 따라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데, 이러한 민·상법상의 규정들이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증권적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수정적용되기도 한다.2. 어음상의 表見代理의 成立要件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언제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어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및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1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그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民法 제125조), 2 대리권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民法 제126조), 3 대리인이 대리권 消滅後에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民法 제129조) 등이다. 이때에 표현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제3자(상대방)는 善意·無過失 이거나(民法 제125조 但書, 제129조 但書) 또는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한다(民法 제126조).3. 事案의 適用事案의 설문을 살펴보면 경리직원 B는 권한없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의 예외로서 전술한 어음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다. 또한 X은행의 지점장은 A사장이 B에게 어음발행을 맡기겠다고 말을 했으므로 그에 따라 표현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며 A도 어음상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3. 경리사원 B와 사장 A의 X은행에 대한 책임(1) 사장 A의 책임前述한 바와 같이 민·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당사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사장 A는 본인으로서 민·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2) 경리직원 B의 책임표현대리인이 되는 B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1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표현대리에 의하여 본인의 책임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보호는 충분하므로 다시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이때는 민법 제1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효과와 민법상의 그것은 구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병존하는데, 이때에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어 있다. 즉, 어음소지인 본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擇一說(通說)과 어음소지인은 兩者에 대하여 동시에 重疊的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重疊說(少數說)로 나뉘어 있는데, 어음소지인은 자력이 있는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변제를 받으면 어음소지인의 보호에 충분하므로 擇一說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제2문의 검토1. 序권한없이 타인명의로 그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이라 한다. 이 무권한 대행은 방식이 위조와 같으므로 구별하는 데 있어 학설의 대립이 보인다. 통설에 의하면 무권한 대행은 본인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위한 것이든 위조로 보고 있으나, 무권한 대행자가 본인을 위한 것이면, 무권대리에 속하고 대행자 자신을 위한 것이면 위조에 속한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제2문의 경우는 무권한자가 대행방식(기관방식)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표현대행의 문제이다.2. 立法例 및 判例檢討표현대행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판례는 일찍이는 대행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무권대리이고,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없을 때는 위조라고 구별하면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권한없는 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 대행(기관)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무권대리와 위조를 구별하면서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독일의 학설은 일본의 옛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대행의 방식으로 된 어음행위에 관하여는 어음행위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관념상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위조라고 풀이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타인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통설이며 타당한 태도이다. 표현대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과 표현대행인이 지는 어음상의 책임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와 같다.3. 경리사원 B의 책임(위조자의 책임)대행자가 지시받은 어음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거나 또는 수권범위내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한 경우에는, 이것은 본인 자신의 어음행위가 되어 본인이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안에서처럼 경리사원 B(대행자)가 지시받지 않은 어음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한 경우에는, 이것은 어음의 위조가 되어 위조자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된다. 위조자가 민법·형법상이 책임을 지는 외에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설의 입장에서 위조자는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있고 어음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기초가 없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위조자는 어음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일도 없다고 하여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정한다. 이 견해는 일본의 통설이며 종래의 판례의 입장이었다.그러나 무권대리와 위조는 권한없는 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 대행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고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또 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명날인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는 어음법상의 책임에 대한 예외도 아니고 또 그 결론은 누구의 이익도 해하지 않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조자가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시킨다. 이러한 긍정설은 독일의 통설이고, 일본의 유력설, 변경된 일본의 판례입장이다.4. 사장 A의 使用者賠償責任의 成否(피위조자의 책임)어음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임), 예외적으로 피위조자가 어음위조를 추인하거나 또는 피위조자와 위조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고 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 피위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는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25조, 제126조; 상법 제14조, 제395조 등)을 유추적용하던가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민법 제756조)에 의한다. 제2문의 경우처럼 경리사원 등 같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가 없고 또 그 명칭에 의하여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조자에게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4 사용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무집행에 관하여 판례는 외형표준설의 입장에서『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牽連關係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判示하였다.{) 大判 1984. 2. 28. 82다카1875 外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