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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라믹스] 인간과 신소재
    인간과 신소재초전도세라믹스1. 초전도 현상① 완전 전도성-전기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발열에 의한 전기의 손실이 없으며, 그러므로 초전도 물질로 고리를 만들어 전류를 흘리면 영구전류가 되어 계속적으로 흐른다.② 완전 반자성-자기장이 있으면 표면전류가 흘러서 그 자기장을 없애버리고 물질의 내부에 자기장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라고 하며, 가까이에 자석을 두었을 때 그 자기장에 반발하는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하는데, 초전도체의 특징이다.③ 조셉슨 효과- 두 개의 초전도 물질사이에 극히 얇은 절연체를 끼워서 ‘조셉슨 접합’이라는 장치를 만들면, 사이에 절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 건하에서 한 쪽의 초전도물질에서 다른 쪽의 초전도 물질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④ 초전도 쌍전자(쿠퍼쌍) -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 한 개의 전자가 격자의 진동이나 불순물 등에 충돌해도 다른 한 개의 전자가 조정기관 역할을 하여 전자의 진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2. 초전도체 연구초전도물질은 금속, 유기물질, 세라믹 등에서 1천종 이상 발견되었으나 나이오비움-티타늄 합금과 나이오비움-주석 합금 등 5~6종만이 실용화되어 있었다. 이유는 초전도 현상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일어나므로 값비싼 액체헬륨을 써서 냉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며, 그 냉각비용이 엄청나서 고도의 정밀기계 이외에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전도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는 액체헬륨온도인 4K 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한계 아래에서 획기적인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된다.3. 고온초전도체1986년 초에 IBM연구소의 뭘러와 메드노르즈가 란탄, 바륨, 구리, 산소로 된 세라믹스가 35K근처에서 초전도체 성질을 나타냄을 발견했다. 더욱이 초전도 세라믹스는 당시까지 초전도 이론이 예상하는 임계온도를 넘는 만큼의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 이후 1987년 대만계 미국 과학자 폴 추 박사에 의해 77K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개발되었다. 그것들이 바로 유명한 산화물계 초전도체들이다. 현재 고온초전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희토류 산화물인 란타늄계(임계온도 30K)와 이트륨계(임계온도 90K), 비스무스 산화물계, 수은계(임계온도 134K)등이 있다. 비싼 액체 헬륨 대신 값싼 액체 질소(약 77K = -196℃에서 끓음)를 사용해서 냉각시켜도 초전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4. 초전도세라믹스 정의금속 초전도체와 유기 초전도체를 제외한 비금속 무기질 고체 초전도체를 초전도세라믹스라고 정의한다. 초전도 세라믹스는 광의로 정의된 광범위한 물질의 총칭이다.①황화물 초전도세라믹스- 종류 많지만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불안정하다. 그러나 쉘브레르형 화합물은 예외적으로 안정하며 BCS기구에 따르는 초전도체다.②산화물 초전도세라믹스- 비BCS기구 물질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 포함된다. 몰리브덴 브론즈로 대표되며 반도체에서 초전도체로 전이하며 임계온도는 높지 않지만 초전도 가능성이 있어 화제가 된 물질이다.5. 초전도세라믹스 제조방법① 습식법원료인 초산을 처리하여 초산염의 혼합액을 만든다. 여기에 브롬산을 가하면 침전물이 생긴다. 이것을 구워서 산화물을 만드는 것이 습식법이다.② 건식법탄산바륨, 산화이트륨, 산화구리 등을 섞어 건조된 채로 만자사발에서 갈아서 이것을 초벌한 후에 본격적으로 소결시키는 것이다.
    공학/기술| 2002.11.05| 3페이지| 1,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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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이용계획]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평가A좋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배경 및 의의정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 개발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의 도시기본 계획 수립도 의무화, 29개 군이 신규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게 됐다.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등이 그동안 시·군 외곽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이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를 탄력조절할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허가권도 자자체에 위임됐다. 지자체 제도의 정착과 지역 밀착형 행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원칙은 나무랄데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바뀐 제도 아래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대량 개발에 채산성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개발이 늦추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기존 도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외연의 확장과 농촌지역에서의 개별 아파트 입지 허가를 통한 개발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인 난개발 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이번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과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시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폐지, 변경되는 법률1)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6654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 ·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주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하천법 · 한국토지공사법 · 항공법 · 화물유통촉진법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6655호)1) 제정이유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①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 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 (법 제6조 및 제36조).②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 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법 제18조 및 24조).③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 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화되게 입안하도록 함(법 제25조).④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 강 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법 제66조).⑧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 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 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을 정함(법 제67조 내지 제75조).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이 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 화함(법 제77조 및 제78조).⑩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3년 1 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⑪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 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안)1) 제정이유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 정되어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운영방안 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 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① 법률의 통합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61개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52개를 53개의 기반시설로 통합 ·조정②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지적고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차등을 두어 도 시지역의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부분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나머지 부분은 일반이 변경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 여 정하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⑧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 에서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각각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보완함.⑨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00내지 200퍼센트만큼 강화하여 각각 1천300 ·1천100 ·800 ·1천퍼센트로 함.⑩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은 각각 40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 로 정함.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1) 제정이유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에 세부범위를 표시하도록 함.②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중 농도(農道)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지역 등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도시관 리계획결정도면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도록 함.6. 변경 내용 정리1) 준농림지 개역에서만 지정해온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수변·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했다. 또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지역은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3) 관리지역 세분전까지의 준농림지 관리방안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은 수도권 시·군과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은 오는 2005년 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했다.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수준인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건축을 허용하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4) 주거지역내 주거환경 훼손 시설 불허가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현행 틀을 유지하되 주거지역내 대기오염·소음발생 등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시설은 불허하도록 했다. 녹지지역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를 적용하되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했다.5) 기반시설 부족지역, 기반시설 설치기반시설 추가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률을 다른 지역보다 50%포인트 이상 낮췄다.개발집중으로 기반시설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60㎡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때는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했다.6)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종전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0만㎡이상 규모로 지정토록 했다. 이 구역안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도시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건축제한 및 용적률, 주차장, 조경기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7)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혔다.
    법학| 2002.11.06| 9페이지| 1,000원| 조회(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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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1. 서론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 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산업육성 등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움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바 크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으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상실한 기업도 나오게 되어 민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먼저 민영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민영화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민영화의 찬반입장을 밝히고 향후 방향에 대해 밝히겠다.2. 민영화의 개념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1) 넓은 의미의 민영화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2) 좁은 의미의 민영화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의 이전을 넘어서서, 경제의 전 영역에서 국가의 경제활동을 줄이고, 시장작용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민영화의 개념에 포함된다.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② 정부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③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3. 민영화의 장점1) 경제적 자유 측면①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쟁을 도입하면 생산과 공급을 더욱 개선② 일부 기업이나 국민에게 공기업 소유의 분산효과③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④ 개인의 경제적 자산의 소유구조를 확산2) 경제적 효율성 측면① 기업의 사적소유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주가변동을 매개로 한 주주의행동이 기업의 효율성 증진②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일종의 이중대리인 문제 다소 완화3) 재정적자의 감축① 정부보유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정적자 해소,② 새로운 투자부담 감소③ 향후 경제개발 및 공공설비 건설 위한 민간재원 충당4)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① 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애사심 증진② 주식의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5)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해결① 시설의 운영에서 경쟁력 향상② 경영책임자에게 자주성 부여③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가격 인하4. 민영화의 단점1) 독점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통제 난해2)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3) 공익이나 국가전략상 설립·유지해온 기업을 헐값매각에 따른국부유출, 기간산업 해외종속 문제4)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5) 정리해고 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노조반발5. 우리나라 민영화의 성과 및 문제점1) 공기업 민영화 정책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다수의 산업분야가 공기업에 의해서 독점 크게 6차례로 분류할 수 있다.① 60∼70년대의 민영화부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주식매각과 현물출자의 혼합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등이 민영화.② 1980년 초반의 민영화금융자율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추진③ 1987년의 민영화‘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방식으로 대규모 주식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 미흡.④ 1993년의 민영화68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으로 실패. 대한중석, 한국비료, 고속도로시설공단, 새한종금 등 7개사 완전 매각하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동통신 등 11개사 부분매각 했으나 민영화 예정이던 61개사 중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대부분은 보류.⑤ 96-97년의 민영화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진정한 민영화에 실패⑥ 현정부의 민영화1998년 정부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108개 공기업 중 포항제철을 포함한 11개 공기업과 이들의 출자회사 21개에 대한 완전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고,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어 현재까지 11개 대상 공기업 중 6개가 완료되었고, 5개는 자산매각·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2) 민영화 추진 실패 원인 및 문제점① 민영화된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청사진 미제시②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문제로 추진이 제약③ 증권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주식매각 한계④ 민영화정책이 개별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결정⑤ 계획수립과정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사례①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매각수입 18조원(재정수입 9.2조원, 기타수입 8.8조원), 외화수입(105억불) 확보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성공적 외자유치로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과거에 추진이 지연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의 민영화를 완료하여 정부의 개혁의지 천명②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민영화가 완료된 5개 공기업은 자율적인 경영혁신으로 가격인하, 핵심역량 강화,서비스 질 향상 등의 성과를 실현ⅰ) 가격인하-포항제철 :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을 통해 철강가격 인하* 열연 309천원/톤('00)→ 287천원/톤('01)냉연 422천원/톤 ('00)→386천원/톤('01)-국정교과서 : 교과서 공급가격을 '97년 수준으로 동결ⅱ) 핵심역량 강화- 한국중공업 : 발전설비 및 담수화설비 수주실적 증가* 발전설비 수주실적 : 1.6조원('99) → 1.9조원('01)* 담수화설비 수주실적 : 188억원('99) → 1.1조원('01)- 종합기술금융 : 벤처투자·사업영역 확대 등 국내벤처산업지원 강화* 지원대상 사업영역 확대 : 제조업중심→미디어·서비스포함* 벤처투자 확대 : 80억원('99) → 2천억원('01)- 대한송유관 : 송유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류 수송분담율 제고* 석유류 수송분담율 : 43%('99) → 48%('01)ⅲ) 서비스 질 향상- 포항제철 : 신철강경영시스템(POSPIA)을 구축하여 납기 서비스 제고*적기납품율 83%('00)→ 95%('01)- 종합기술금융 : 벤처기업에 인큐베이팅·세무·회계·법률 등 각종 지원 서비스 확대- 국정교과서 : R&D 확대를 통한 교과서 품질 개선㉡ 민영화된 공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적극적인 영업활동과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한국중공업 : 발전설비·담수화설비 수주 실적 향상으로 민영화 이전적자상태에서 흑자로 전환* 매출액 : 2조4,091억원('00) → 2조4,항제철 : 국제적인 철강수요 감소로 미·일 등의 경쟁사는 적자를 보았으나,포철은 당기순이익 일부(14%) 감소에 그침* 당기순이익 : 9,555억원('00) → 8,193억원('01) (△1,362억원)- 대한송유관 : 비상경영 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사적비용 절감 운동을전개하여 만성적 적자 대폭 축소(△69%)* 매출액 : 721억원('00) → 894억원('01) (+173억원)* 당기순이익 : 286억원 적자('00) → 90억원 적자('01) (+196억원)㉢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포항제철 : 자기자본비율 53%('00) → 57.9%('01)- 한국중공업 : 자기자본비율 46.8%('00) → 49.6%('01)- 종합기술금융 : 자기자본비율 2%('98) → 29.8%('01)공기업 민영화는 현재까지 11개 대상 공기업 중 6개가 완료되었으며, 5개는 자산매각·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총 80억불의 외화수입을 확보하여 외환 위기 극복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총 6.8조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실업 대책 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시켰다.6. 결론최근 철도,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으로 새삼스럽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첫째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공기업보다 민영화된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나 국제적인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둘째 공기업은 속성상 주인의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는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다.
    경영/경제| 2002.11.06| 7페이지| 1,000원| 조회(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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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협상의 법칙 평가B괜찮아요
    협상의 법칙도시지역계획학과51985643오미영협상이라고 하면 국가나 큰 기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테러범이나 납치범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내용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쉽고 재미있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구입이나 가족의 여행지 결정문제, 양복 구입 문제 등 저자가 주변의 일상적인 예를 들어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설명해서 흥미로웠고, 허브 코헨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존경스러웠다. 나는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잘 유도하고, 분위기를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다. 그래서 언변, 화술에 관한 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는 편이었다. 전에 후쿠다 다케시의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 협상에 휘말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했다. 예를 들면 호의를 부르는 대화법,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만남을 리드하는 방법, 양보를 얻어내는 방법 등이 나왔는데, 협상의 법칙에서도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협상의 법칙이라고 해서 큰 비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임하는 내 태도가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협상의 법칙은 세상살이 자체를 협상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보, 시간, 힘의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찰제 가게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는 예는 나에겐 아주 당황스러웠다. 정찰제 매장에서 가격을 흥정한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냥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찰제 매장에서 흥정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접근방식 자체가 협상을 실패로 이끄는 씨앗이라는 구절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냉장고를 구입하는 과정의 예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원하는 가격에 사기 위해서 두시간씩 점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다음날은 아내와 가서 설명을 다시 듣고, 다음날은 장모님과 함께 가서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판매원의 시간 투자를 하게 한 다음 최후통첩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했다. -물론 예에 불과하지만- 냉장고 한 대를 조금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하는 노력치고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협상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교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시간도 많고 그 협상에 대한 이익이 절대적이라면 가치가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갇히면 결국 그 일은 해낼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던 일단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코헨이 티비를 사는 과정을 예로 든 것과 비슷한 예가 있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나는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원나 밀리오레 같은 쇼핑몰에 옷을 사러 종종 간다. 그 곳은 정찰제도 아니고 쇼핑몰 특성 상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가게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나는 원하는 옷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일단 맘에 드는 옷을 결정하면, 그 옷이 있는 가게를 찾고, 가게마다 들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가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곳에서 옷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 가게에서 다시 가격 흥정을 시작한다.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능력에 달려있게 된다. 내가 가격을 깎는 요령은 이렇다. 일단 가게 주인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려고 노력한다. 코헨이 티비를 사러 가서 가게주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다. 가게주인과 `이 가게 옷이 디스플레이도 제일 잘 돼있고, 옷도 이쁜게 많네요` 라던가, `이 옷은 어떤 옷과 코디해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가게 주인의 감각을 인정해주고,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그런 다음에 가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다. 일단 주인이 가격을 제시하면, `저기 옆집은 더 싸던대` 또는 `친구 데리고 또 올께요. 좀 깎아 주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실갱이 끝에 결국은 깎아준다. 처음에는 깎는 법도 모르고, 쇼핑몰 분위기도 파악 못해서 바가지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난다. 게다가 그런 쇼핑몰의 상인들은 장사 경험이 많아서 사람을 척 보고 사람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게 부르고, 말솜씨도 좋아서 결국은 옷을 꼭 사고말게 하는 대단한 협상가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옷을 싸게 잘 사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가격 흥정하고 깎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또 하나의 예로 내가 전화 협상에 넘어간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time지를 구독하라고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영어는 필수다, 대학생들은 이런 거 다 읽는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이름을 대면서 누구랑 누구는 벌써 구독 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했다. 나는 전화를 갑자기 받은 데다가 대학생도 되는데 원래 다 읽는건가 의아해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다 친구들 이름까지 나왔으니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갈등했다. 6개월치라 가격이 적지 않아서 부모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했더니 공부한다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겠느냐하면서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타임지를 신청하게 됐고, 나중에 물어보니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과정으로 구독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내가 어리석어서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넘어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구독자를 모집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책 뒤쪽에 가면 소비에트 스타일이라는 유형이 나온다. 아주 경쟁적인 접근법으로 적을 희생시키고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전략을 말한다. 도시관리라는 강의시간에 민영화와 관련해 강의하시다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철도, 발전소 등 말이 많던 민영화 때문에 노사가 협상을 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셨다. 협상 조건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제시할 때 노사 양측은 원래 협의점보다 훨씬 더 살을 많이 붙여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는 양보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눈가림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가령 정리해고를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 5%라고 하면, 일부러 10-15%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수준을 낮춰 적정 수준인 5%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협상이 보편화돼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협상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이런 식의 협상은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지, 서로 협의점을 찾고 상호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서의 의미는 약해질뿐이다.
    독후감/창작| 2002.11.05| 5페이지| 1,000원| 조회(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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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 울산광역시
    서론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의 12%대, 수출의 13%대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국가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집중 육성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의 경제력은 막대하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와 기반환경의 미고려 등 그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도시의 경제측면에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이 도시를 택하게 되었다.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업도시ㆍ 산업도시이지만, 울산의 광역화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야할 시점에 다달았다. 그 동안 산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첨단기술산업도시로 변모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계해 나가야만 한다. 울산은 제조업 중 대기업 비중(지역 제조업생산액의 84.7%)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지역은 단순 생산지 역할이 그치고 있다. 또한 산업도시화 과정에서 생산기능은 크게 확대된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회계, 광고, 디자인 등 생산자 지원서비스업종의 육성은 매우 미약하여 도시의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은 크게 떨어져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지원기관의 미비로 기업경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은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이며, 공업화의 중추도시로서, 이제는 새로운 울산건설을 위한 발전전략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 울산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울산의 발전전략은 기존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첨단기술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 및 정보, 관광 및 문화가 겸비된 복합첨단산업기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울산의 위상정립과 나아가 국제도시, 문화도시, 정보화 시대의 중추도시로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1. 울산시의 일반적 현황울산광역시는 일찍이 청동기와 철항, 온산항, 방어진항, 그리고 이들 항구의 내안 구릉지에 형성된 약 1천9백만평의 공업용지는 공업도시 울산의 발전 기틀이 되었다. 울산광역시의 도심지는, 신·구시가지와 배후 도시로 구분되고, 농어촌 지역과는 그린벨트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울산 주변 동해안과 내륙지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어 자연 속에 둘러싸인 공업도시이다.2. 울산시의 경제 여건 및 경제 성과Ⅰ. 일반적 경제지표1999년을 기준으로 한 울산광역시의 일반적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전국의 인구 47,543천명에 대비 울산의 인구는 1,027천명으로 전국의 약 2.2%를 차지하며, 실업률은 전국과 울산 각각 6.3%, 6.2% 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광공업의 경우 울산은 업체수에 비해 생산액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무역의 경우 수입, 수출이 전국과 비교할 때, 전국의 약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울산에 산업이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이 118.8인데 비해 울산은 120.8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일반적 경제지표 >구분단위전국울산주민등록인구천명47,5431,027인구밀도명/㎢478.30972.7경제활동인구천명21,634453취업자천명20,281425실업률%6.36.2광공업업체수개사80,315894종업원수명2343,722121,773생산액십억원426,56253,091무역수출백만불143,68515,695수입백만불119,75214,358금융예금십억원323,4113,706대출금십억원250,2403,051어음교환액십억원9,677,29826,581부도액십억원42,07464부도율%0.430.24소비자물가지수1995=100118.8120.8건축허가면적천㎡72,5341,571전력사용량천MWH214,21516,390자동차등록천대11,164275Ⅱ. 인구 변화추이구분단위19901992199419961999울산명805,904(3.8)898,630(5.1)946,375(2.9)993,688(2.5)1,027,280(0.9있다.이러한 결과는 업체수에 비해 대기업이 차지하는 산업비중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업체수에서 0.9%만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국 총생산액의 52.3%, 부가가치는 52.8%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종업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30.8%를 차지함으로써, 고용효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구분업체수종업원수생산액부가가치전국대기업9030.989130.8214,02653.391.93452.8중소기업96,24199.12,00669.2187,92646.782,28147.2계97,1441002,898100401,953100174,215100울산대기업535.310774.339,33486.412,22883.3중소기업95394.73725.76,17413.62,45416.7계1,*************5,50810014,682100(단위 : 개처, 천명, 10억원, %)◎ '96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98 중소기업관련 통계(중소기업청)주)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5-299명 기준그러나, 울산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53개처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953개처로 94.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의 대기업 비중이 0.9%에 비해 아주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지역의 종업원수는 총 144천명으로 대기업이 107천명으로 전체 74.3%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37천명으로 25.7%를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총생산액은 대기업이 86.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하며,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83.3%에 비해 1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울산지역은 대규모 업체들이 집적된 특수공업단지로서 업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크고, 총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Ⅱ. 산업현황 비교울산지역의 기업규모별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액을 아래 표에 나타내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Ⅲ. 1인당 산업생산량 현황울산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생산액, 1인당 부가가치액, 1업체당 생산액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울산지역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인당 생산액은 3억1600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3800만원의 2.3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1.5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에 달한다. 1인당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1억200만원으로 전국평균 6천만원의 1.7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1.1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6배에 다하며, 1업체당 생산액은 145억 9400만원으로 전국평균 41억3800만원으로 3.5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경우3.1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3배에 달한다.구분1인당 생산액1인당 부가가치1업체당 생산액대기업울산3671.51441.1742,1513.1전국2401.01031.0237,0171.0중소기업울산1671.8661.66,4783.3전국941.0411.01,9531.0계울산3162.31021.714,5943.5전국1381.0601.04,1381.0(단위: 개처, 백만원, %)◎ `96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98 중소기업관련 통계(중소기업청)주)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5- 299명 기준▶이 같은 결과는 대기업의 집중과 대규모 플랜트 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특성에 잘 나타나 있고, 1업체당 생산액은 전국 평균의 3.5배, 1인당 생산액은 전국평균의 2.3배에 달하지만, 부가가치 창출액은 전국평균의 1.7배로 생산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따라서 울산지역 산업구조상 점차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잇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의 산업구조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Ⅳ. 분야별 업체현황울산지역 제조업은 국가산업공단의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잇는 곳이다. 특히,자동차 관련산업, 조선 및 선박관련산업, 석유정제 및구조는 기업집단의 중앙중심의 정책에 의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울산지역은 기초기반은 열악한 반면에 생산기반만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울산지역은 도시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발전된 도시로 인하여, 자생적인 산업기반이 없고, 외지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퇴임기술자나 대기업 기술인력의 울산지역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대학의 부족, 전문기술인력들이 유입되는 연구소의 부재,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술기반들이 전무한 실정으로 21세기 새로운 첨단기술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미래는 밝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 인프라의 구축, 기술혁신에 따른 여건 조성, 생산기반시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정책수립만이 새로운 기술기반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구축은 중앙 중심의 연구소나 유관기관의 유치가 필수적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들 기관의 유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새로운 기반구축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제는 기술에 대한 기술마인드의 확산, 정보화에 따른 정보마인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개발, 공감대 형성,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Ⅱ.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확충1. 울산지역 산업울산의 산업은 자동차, 조선, 화학, 1차금속 등 중후장대형의 중화학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그 동안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았으나 이들 산업들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미래의 산업구조변화 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울산지역의 경우 중화학공업단지의 특성상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중심의 대형사업장성
    사회과학| 2002.11.05| 12페이지| 1,000원| 조회(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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