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집트왕자 비디오를 봤을 때 사실 무슨 내용인 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애굽 이 무엇인 지, 모세 가 어떤 존재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그 내용이 이해가 갈 리가 없었다. 그래서 성서 책의 출애굽기 부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요즘 교리반 수업도 들으면서 지식을 좀 쌓은 후에 이 비디오를 다시 보니 조금씩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갔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교 정신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연결시켜 보니 뭔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이 비디오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느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노예의 삶에서 구하여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엇(모세)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이 영화에서 나는 첫 장면부터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 강물로 떠나 보내졌을 때, 수많은 고기떼와 악어를 헤치고 왕비의 손까지 가기까지는 하느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모세는 람세스와 함께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제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제국의 왕자라면서 형제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다 같은 평등한 존재이지,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에 다른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여기서 모세는 그저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처음에 모세는 건설 감독관을 죽이는 등 약간은 다혈질이면서도 인간으로서 부족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데, 차츰 하느님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새사람이 되어 다시 하느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확인과,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방황하다, 왕실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 사막에서 흙과 모래가 휘날리는데도 모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낙타 한 마리가 나와 그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서 십뽀라의 가족들과 유랑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참 감동적인 대사가 나온다. 모세를 반기는 십뽀라아버지께 모세는 난 칭찬 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의 가치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 참된 인간의 가치는 하늘의 눈으로 봐야한다. 그런 것 같다. 인간의 가치는 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드신 절대자만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을 제일 처음 움직이게 한 원동자만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절대자로 인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를 있게 한 절대자만이 우리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후 모세는 떨기나무 숲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데,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애굽의 왕에게서 백성들을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신을 믿고 안믿고는 개인의 자유의지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주셨다. 이 장면에서도 모세가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는 하느님을 믿고 노예와 힘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왕에게로 가게된다. 다혈질이던 모세가 하느님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모세는 왕실로 갔고, 그를 반기는 람세스에게 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말하자 람세스는 화를내며 거절하였다.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이며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줬으나, 람세스 역시 마술로 똑같이 뱀을 만들어 모세에게 보여주었다. 람세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겐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부실한 왕이 되기 싫다. 람세스가 왕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릴 수 있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리는 노예가 없이는 그는 전통 있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들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전통있는 왕이 되기 위해선 노예가 있으므로해서 가능한 일이었으므로...인간의 허영심 때문에...하긴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태양의 신이라고 믿고 있다. 신은 제1원인이요, 제 1원동자,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람세스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존재가 그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다.하는 수 없이 모세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재앙에서 람세스의 아들이 죽게되자, 모세에게 히브리인을 데려가도 좋다고 하였다. 모세는 얘기한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렇다. 하느님을 믿고 안믿고는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다른 무엇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즉,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일이므로 인간은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구하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는 그때 또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나와 하느님과에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역사는 있을 수 없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로 인해 일이 두 배로 늘었다며 잠시 분노했었지만, 어짜피 현생에서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세상은 구원을 주기보다는 고통과 악을 더 많이 제공한다. 하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면, 언젠가는 구원하여 주신다. 믿어야한다. 하느님의 존재가 우리 눈앞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성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비디오에서도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 하셨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그렇다.. 하느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에서 하느님의 존재가 느껴진다. 지팡이로 강이 갈라지고, 복수심에 뒤쫓아온 람세스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히브리인들은 결국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다. 이 영화는 처음과 끝부분에서 강이 나온다. 처음 모세가 강을 타고 내려오고, 마지막 장면에서 강을 넘어 다른 세상으로 가게된다. 강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다.
목 차Ⅰ. 序 論Ⅱ. 本 論1. 無能力者 制度의 性格(1) 社會的 適應(2) 適用 範圍2.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1) 相對方 保護의 必要性(2) 民法의 規定(가) 3가지 特例(a) 相對方의 催告權(b)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c) 無能力者의 詐術(나) 「取消할 수 있는 法律 行爲」 一般에 關한 規定Ⅲ. 結 論Ⅰ. 序論우리 民法은 無能力者 制度를 두어 精神的 判斷 能力이 불충분한자를 보호한다. 즉 만20세 미만인자, 心神薄弱者 또는 財産 浪費者로서 限定治産 宣告를 받은자, 心身 喪失者로서 禁治産宣告를 받은자의 행위는 意思能力의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行爲 無能力을 取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없는자를 말한다. 무능력자의 詐術에 의한 法律 行爲와 그 相對方의 保護制度에 對하여 알아보자.Ⅱ. 本論1. 無能力者制度의 성격(1) 사회적 적응無能力者가 단독으로 한 法律行爲는 원칙적으로 取消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하면 그만이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無效가 되고, 이곳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5조2항.10조.18조에서는 107조 이하에서처럼 「善意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 이처럼 無能力者制度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無能力者制度는 통상 빈번히 행해지고 또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財 産上의 法律行爲」에 대해서만 적용된다.(a) 「家族法上의 法律行爲」에서는 개개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 문에 능력을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民法 總則編의 行 爲能力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그적용이 없 다고 보아야 한다. 親族編. 相續編에는 가족법상의 각종의 법률행위의 능력에 관해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801조.807조.869조.1061~1063 조등).(b)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즉 事實行爲나 不法行爲 에는 이 제도의 적용이 없다.(c) 無能力者制度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無産의 무능력자가 재산을 얻기 위해 법률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폐해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 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의 사회정책적 입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 로 하며, 그 한도에서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근 로기준법62조이하참조).(d) 「動産의 善意取得」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제3자는보호된다(249조). 예컨대 미성년자 A가 그 소유 부동산을B에게 매도하고 B는 이를 C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하더라도, A가 후에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하고 그에 따라 C의 지위는 매우 불안해진다(거래안정의 희생). 그런데 위 예에서 A가 '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C는 선의취득의 제도에 의해 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2.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보호事 例(1) 19세인 A는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소유 임야를 B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이 계약체결과정에서 A는 B에게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주위 사람들도 사장이라 칭하여, B는 A가 성년자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경우 A는 부모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임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가?(2) A에게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므로, 妻 B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A에게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 그 후 A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소유하는 임야를 甲에게 3,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준 후에 A가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한편 A는 받은 2,000만원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고 현재 1,000만원만이 남아 있다. 이 경우 A . 甲 사이의 법률관계는?(1) 相對方保護의 必要性無能力者가 한 法律行爲는 無能力者 本人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이 取消할 수 있다(140조). '取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取消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행위는 그대로 有效한 것으로 되지만, 그러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절대적으로 無效가 되어, 결국 無能力者와 去來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無能力者 쪽에서 取消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여기서 무능력자의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해 일정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 民法의 規定無能力者와 거래한 相對方을 保護하는 방안으로 民法에 규정된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특례이고, 둘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145조~146조)이다. 이 중 주로 비중이 놓여지는 것은 전자이다.(가) 3가지 特例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最告權」(15조).「撤回權과 拒絶權」(16조). 「무능력자의 詐術」(17조)의 3가지를 규정한다.(a) 상대방의 催告權(aa) 意義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 대해 문제의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무능력자측에서 취소 또는 추인을 한다면, 그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인데, 민법은 이 경우에 관해 그 효과를 규정 한다. 이 점에서 이 催告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직접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형성권에 속한다.(bb) 催告의 요건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잇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15조1항).(cc) 催告의 상대방 :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15 조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 의 상대방이 된다(15조2항).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 다.(dd) 催告의 효과 :催告를 하였는데 그에 대해 確答이 없는 경우, 民法은 경우를 나누어 그 효과를 달리 규율한다.즉(i) 無能力者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를 받고서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송하지 않때에는(發信主義를 취함.이 점은 민법의 도달주의원 칙 (111조)에 대한 예외임.),그 행위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15조1항).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의 회답을 발송하여도 추인한 것이 된다.(ii)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 있어서의 효과는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즉, (ㄱ)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고 특별한 절차를 밟 아야 하는 경우(즉, 後見人이 제950조 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추 인하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取消한 것으로 본다(15조3항).(b)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aa) 意義 :상대방의 撤回權과拒絶權은 상대측에서 적극적으로 그행위를 무효 로하는제도로서,舊民法에는없었던신설조문이다. 撤回權은 '契約'에 관한 것이고, 拒絶權은 '單獨行爲'에 관한 것이다.(bb) 「契約」의 撤回權 :無能力者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쪽에서 추인을하기전에는 상대 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16조1항), 이 撤回의 意思表示 는 위 최고의 경우와는 달리 無能力者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16조 3항). 다만,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無能力者임을 알았을 때에는 이 撤回權은 인정되지 않는다(16조1항 단서).(cc) 「單獨行爲」에 대한 拒絶權 :無能力者가 단독행위(여기서의단독행위는 '상대방이있는단독행위'를칭 한다 : 債務免除 . 相界 등)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하여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16조2항). 이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16조3항). 문제는 상대방이 무능력 자임을 안 경우에도 拒絶權을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撤回權의 경우 와는 달리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通說은, 상대 방 있는 單獨行爲에서는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無能力者의 意思表示 만이 잇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따라서 무능 력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拒絶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dd) 效 科 :撤回나 拒絶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契約이나 單獨行爲는 확정 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이미 행해진 급부가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741조)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c) 무능력자의 詐術(aa) 무능력자가 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17조1항), 미성년자나 한 정치산자가 詐術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잇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 는 (17조2항),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bb) 금치산자가 詐術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더라도 본조의 적용은 없다(13조참조). 다만, 금치산자가 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cc) 「詐術」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그 견해를 달리한다. 판 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이해하여 좁게 해석하는 데 반해(대 판1971.12.14[71다2045]:대판집19권3집,162면), 학설은 대체로 그러한 적극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詐術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사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 로 판례의 견해는 무능력자의 보호에, 학설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된다.(나)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일반에 관한 규정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5조2항.10조.13조), 착오로 의사표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와 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 '取消'에 관한 일반적 규정, 즉 法定追認에 관한 규정(145조)과 取消權의 소멸에 관한 규정(146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통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는 위의 3가지 특례규정에 비해 실효성은 적다.
서론: 우리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의 사회 생활이라는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화를 나눈다. 이것은 인간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담화이다 하고 인식조차도 잘 못한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담화의 정의와 담화분석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고 담화에 있어서 부탁할 때 쓰이는 의뢰표현을 일본에서는 상황, 내용,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 받는 사람의 인간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의뢰표현과의 차이점과 공통점도 알아보도록 하자.♥본론1. 담화란1.1 담화의 의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담화라는 낱말의 다양성담화라는 말은 나라, 연구자의 관계분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어학에서는 담화가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으나 프랑스 어 관계에서는 언설(言說), 화(話:이야기), 언술(言述)등을 사용하며 또 어학, 철학, 문학 비평 등에서 각각 가리키는 내용도 엄밀하게는 일치하지 않는다. 국어학에서 이에 대응되는 술어는 문장 일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언어학 사전으로서의 성격상, 가급적 이 분야에서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담화 로 통일하고 담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담화에 있어서의 의뢰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1.2 담화의 의미1.2-1 담화의 일반적인 의미:1.2-2 담화분석이라는 전문 분야를 고려한 적당한 정의언어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담화에 대한 연구와 견해 차이도 다양하다. 때문에 담화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용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용어이어야만 한다고 한정하여 정의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 담화의 의미를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누어 정의 내려보기로 하겠다.ⅰ) 문(文)보다 큰 단위&언어사용: 문(장)과 같은, 혹은 문(장)보다 상위의 단위로서, 처음과 끝을 가진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기호열(旗號列)로 이루어진다. 이 용어는 현대언어학의 의미로서 계기(繼起)하는 문(장)의 연쇄규칙(連鎖規則)에서 생각된 문(장)보다 상 위의 모든 말하기를 니다.문(장)에까지 이르면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언어가 전달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담화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문은 최종적인 항(項)의 자리를 떠나 하나의 단위가 된다. 곧 문은 담화의 단위인것이다.ⅱ) 발화: 담화 라는 용어를 E.Benvenist는 또 한가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 담화라는 대립에 있어서이다. 이 대립은 꼭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담화라는 것에 대한 현재의 해석 방식에서는 이 대립은 특히 중여시되고 있을 리 없고 혼란의 근원이 영도를 나타내고 있다. 곧,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모두가 진행되어 사건이 혼자서 말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반대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상정하는 발화행위와 대화자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의 두가지에 의하여 특징지어져있다. 이런 뜻에서, 다음 두가지가 대립하는 게 될 것이다. 곧, 한 쪽에서는 모두 비인칭적인 서술(이야기), 또 한쪽에서는 1인의 주체가 말하는 이로서 자신을 표현해서 대화자에게 말을 붙여 인칭의 범주에 따라 자기 말을 조직하는 것 겉은 구두(口頭) 또는 씌어진 형식의 이야기이다. 현대의 담화분석은, 이 대립을 무시할 리는 없지만 발화 행위의 주체가 없으면 담화 과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다를 유형의 담화 -예컨데 교육용의 담화도 또한 발화 행위의 주체가 삭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ⅲ) TEXT: 담화로 생각된 발화에까지 언어학의 대상을 넓히는 데는, 분석 방법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곧, 발화를 담화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담화 과정이 될 만한 연쇄규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방향에서 최초의 시도는 Z.S Harris에 의한 것이다. 그는 분포, 분석의 근본에서 언어의 다른 단위가 받는 것과 비슷한 처리를 받는 단위로서 문을 다루고 있다. 담화는 특유의 형식적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컨데 형태소와 같은 더 하위 단위의 경되는 전달 모델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R.Jakobson과 E.Benvennist는 언어 활동의 기능을 고찰하는 것에 의해 언(言:speech)의 개념을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발화 행위의 표지(標識)를 사용하여 나 와 너 에 관계지우면서 언어를 정리하는 것이다. 전위어(轉位語)는 상황에 메시지를 연동(連動)시키는 코드 단위로, 이것이 담화의 코드를 구성한다. 예컨대, 나 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물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늘 새로운 의미를 취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담화 분석의 현재 문제의 하나는 이들 발화 행위 표지의 조직적인 조사인. 오늘까지의 지적된 것은 아직 그 중의 가장명백한 것뿐이다. 담화라느 개념은 현대 언어학의 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곧, 담화분석은 어휘론의 문제를 쇄신하는 것이다. 문(장)을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함에 따라, 또 chomsky의 이상화된 말하는 이=듣는 이에 대하여 발화행위의 주체와 이념의 형성 과정과를 재차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담화분석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1. 2. 담화분석의 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담화분석이라는 용어는 매우 애매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담화분석이라는 용어를 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에 의한 담화의 언어학적 분석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겠다.1.2-1 담화분석의 정의: 담화분석이라 함은 문장(sentenc), 혹은 절(clause) 이상의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것, 말하자면 일련의 회화 또는 문자화된 텍스트와 같은 더욱 더 큰 언어 단위를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담화분석은 사회적 문맥에서의 언어사용, 특히 화자간의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다루게 된다.2.한일 양 언어에 나타나는 의뢰표현2.1 한국에 나타나는 의뢰 표현2.2 일본어에 나타나는 의뢰표현2.2-1 일본 의뢰표현의 전반적인 설명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경우의 문장 형태의 선택은 상황, 부탁하는 내용 및 부법이다.*의뢰 표현중의 하나인 てください의 용법ください는 くださる(주시다)의 명령형으로 무언가를 요구, 부탁, 명령을 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주세요, 주십시오」의 뜻이다. 동사의 て형에 ください를 접속하면「∼해주십시오/주십시오」의 뜻으로 동작의 명령, 요구의 표현이된다. 또한 てください는 직접적인 명령의 느낌을 주므로 정중하게 부탁할때는 약간 거북한 느낌이 있다. てくださいませんか는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의 뜻으로 てください보다 완곡한 명령, 요구의 표현이다.ex) ·お金を貸してください/ 돈을 빌려주십시오·お金を貸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 돈을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ぼくにも せてくれ/내게도 보여줘·すみませんが�·すみません�ビ�ル � 本ください/ 저기요, 맺주 한병 주세요·もう 一度 說明してください/ 한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의뢰 표현중의 하나인∼ ていただく와 たい의 용법∼ ていただく☞「∼てください」와 같은 뜻으로 「∼ていただく/てもらう」를 쓴다. 직역하면 「∼해 받다」의 뜻이 되지만 일본어는 이처럼 직접적인 말을 쓰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てもらう」보다 「∼ていただく」가 더 정중한 표현이다.たい☞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동사의 연용형에 「∼たい」를 접속한다.·忙しくて いるので すこし 早して もらえると たすかるんですけど/ 바쁘니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すみません�身分 明書に 使う しゃしんが ほしいんですけど 取って もらえますか/ 실례합니다. 신분증명서에 사용할 사진이 필요한데 찍어주시겠습니까·お金を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 돈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すこし を いただけますか·掃除するのを 手 って いただけませんか/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ク�ラ�を 入って いただけませんか/ 에어컨을 켜 주시지 않겠습니까·先生に おりいって 相談したい ことが あります/ 선생님께 꼭 상담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和のことで ちょっと 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 나의 일로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만.· 手をお借りしだいんですが/ 일손을 빌렸으면 しいところ 申しわけ ありませが�ⅱ) お金を貸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カイトさんが 同僚の中村さんにお金をがりているA상황☞ カイトさん: カイトさん�B상황☞ カイトさん: 山 本さん�山 本 : ええ�何でしょうか�カイトさん:じつは� わけありませが�설명: 「ちょっと 敎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나 「お金を貸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의뢰 표현 모두 A상황이나 B상황에서 그 문 말에 형태는 같지만, A상황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반면 B쪽은 상대의 사정을 물은 뒤에 부탁의 마을 꺼내고 있는 순서를 밟고 있다. 정중히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는 B처럼 말을 순서를 밟으며 옮기는 쪽이 좋다. 부탁할 때의 정중함은 이와 같이 「말을 운반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2. 여러가지 의뢰표현1) 電話をかける 時呼び出し: ∼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さんはご在宅ですか�∼さんお願いします·とお話したいんですが☞선생님이나 동료를 불러내고 싶을 때 이러한 의뢰표현을 쓴다.相手が 電話んに出た時: ⅰ)お忙しいところ申しわけありませが 今ちょっとよろしいでしょかⅱ) 呼び出てして申しわけありませが 今ちょっとよろしいでしょか☞상대가 전화받았을 때 정중하게 상대의 상황을 묻고 있다.相手がいない:ⅰ)急ぎませんので またお 電話しますⅱ) 1時間位したらまたお 電話します☞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없을 때 다시 하겠다는 표현ⅲ)川村さんがメアリ�·カイトさんに電話をかけた�カイトさんはいなく て ご主人が出た川村: 奧樣が おかえるになったら�☞ 言のことば2)電話を受ける 時·他の人が電話を受ける: ⅰ) 少�·ちょっと お待ちくださいⅱ) すみませんが�☞ 바꿔줘야 할 사람이 잠시 외출하고 없을때·用件をきく : ⅰ) 何にか���☞「何か」의 뒤에 「 用じがありますか」「 えることがあぃますが」 등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생략하고 대답하는 상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ⅱ) お急ぎのことでしょうかⅲ) ご用件はでしょうかⅳ) ご 言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3)電話をかりる 時:ⅰ) ちょっと 電話を 使ってもいいですか�잠깐있다.
Ⅰ. 마키아벨리의 생애와 연보1469년 - 법학박사인 베르나르도 마키아벨리와 어머니 바르톨로메오 데 네리에서 출생1498년 - 피렌체의 최고 통치기관인 시뇨리아의 '자유평화10인위원회'의 부서기장이 됨1499년 - 피렌체 외교사절로 여러 도시와 나라에 파견. 북이탈리아의 여화 카레리나 스포르 차를 방문하고, 화해를 성공하여 인정받음1501년 - 마리에타 코르시니와 결혼. 피스토이아의 정쟁이 격화되자 그 조정에 나섬.1506년 - 군부비서에 임명되어 시군정 확립에 헌신, 피렌체는 프랑스와의 통상상의 이해관 계로 마키아벨리를 프랑스 사신으로 파견.1512년 - 공화제의 몰락과 더불어 마키아벨리는 직위 상실.1513년 - 반메디치가의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및 고문 받음.『군주론』의 초고를 집필함1516년 - 고인의 조카 로렌초에게 『군주론』을 바침1527년 - 6월 22일 세상을 떠남1532년 - 『군주론』출간됨.Ⅱ.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군주론은 전체가 2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부분으로 나눠 요약하면 국가의 형태와 군주에 대한 주장, 군대의 조직과 유지에 대한 주장, 왕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장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1) 국가의 형태와 군주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주장군주론의 제 1장은 국가의 형태에 대한 짤막한 소개로 되어 있다. 그 당시 모든 국가는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인데 군주국은 또 윗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세습 군주국과 새로운 왕이 나타나 권력을 잡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권력을 잡는 새로운 군주국으로 나뉜다.새로 권력을 잡는 방법은 왕 자신의 힘이거나 다른 왕의 힘을 빌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행운에 의한 것이었다. 세습군주국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훨씬 쉽다. 그런데 새로 세워진 군주국은 그 백성들이 잘 복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이 그 이전 왕족의 혈통을 단절시키되, 예전의 법률이나 조세제도를 급격하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차지했을 때에는 왕이나 그 밑의 신하들 중의 하나가 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키아벨리는 왕의 영토확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점령한 영토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잘 지킨 왕이 알렉산더 왕이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 후계자들이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점령지역 군주들의 혈통을 끊어 놓았기 때문이다. 점령을 당한 영토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옛 관습들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은혜를 베풀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든 가, 그들 속에 함께 살면서 계속 감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연결시켜서 자세하게 알아보자.우선 왕이 자신의 힘만으로 영토를 점령한 경우를 생각하면, 그는 비교적 쉬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경우로는 다른 사람의 힘이나 행운을 의해 왕이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행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영토를 다스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시민형 군주국과 교회형 군주국이 속한다. 특히 자기 아버지의 힘과 권위에 의지하여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우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백성이 왕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하게 하며, 자신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없애야 한다. 세 번째 경우로는 약하고 잔인한 짓을 하여 왕이 된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백성들은 새 왕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일시적인 것으로 머물게 하고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다스려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2) 왕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주장다음으로 신하나 친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군주가 취할 행동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에 알아보자.첫째, 군주는 관대하다는 평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것에 대한 평판이 없는 관대함은 이로울 리가 없다. 왜냐하면 훌륭하고 정직하게 관대한 행위가 이루어 졌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식되지 않으면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려고 하다보면 무능한 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왕이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군주가 전쟁에 나가 약탈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병사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둘째, 모든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을 죽여야만 할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변명을 가지고서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백성들이 왕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셋째, 군주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 군주는 무조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 특히 새 왕은 운명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위엄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여우는 이리에게 공격당할 수 있고, 사자는 인간이 만든 올가미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자의 위엄과 올가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우의 지혜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넷째, 모든 군주는 자비롭다는 평을 받아야지 결코 잔인하다는 평을 들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자비로움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주는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되고 경솔하게 실행해서도 안되며,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놀라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서도 안되고, 친절함으로서 사려(思慮)를 조절해야 한다.다섯째, 왕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자기 밑의 대신들을 잘 뽑아 쓰는 일이다. 왕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단 와이 그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한 대신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명에와 부를 주의 자신을 계속 따르게 해야 한다.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해 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