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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가정 만들기-프로포절 평가A좋아요
    0000년도 배분신청서 표지신청기관기 관 명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재단대 표 자000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미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기입)전 화faxE-mail/Homepage설립년월일주 소운영주체또는 소속법인법인(단체)명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재단대 표 자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미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기입)전 화faxE-mail/Homepage설립년월일주 소신청사업 개요사 업 명따뜻한 가정 만들기예산총 사업액40,000천원신청금액30,000천원자부담10,000천원담당자 이름000전 화E-mail위와 같이 000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기관대표자 : (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사 업 명따뜻한 가정 만들기사업분야___① 전국 _V_② 지역신청구분_V_① 신규사업__② 동일지원사업( ___ 년차)사업기간년 1 월 ~ 년 12 월 ( 12 개월)대상인원수실인원 ( 30 )명사업예산총 사업액40,000천원신청금액30,000천원자부담10,000천원신청사업신청사업 대상및서비스 내용대상서비스①아동②청소년③가족④노인⑤여성⑥장애인⑦지역⑧실직자⑨노숙(부랑인)⑩외국인⑪기타_______1생계지원2주거3교육4자활V5재활6정서지원7사회통합8학대 및 방임9범죄?폭력10보호(쉼터등)11의료12약물?알코올13홍보 및 예방14여가?문화15시설개보수16이동수단17사무용품18생활용품19기타________현황표신청기관소 재 지신청기관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재단신청기관 특성___① 사회복지단체 _V_② 복지관 및 센터?기관 ___③ 입소거주시설___④ 시민사회단체 ___⑤ 기타( )운 영 주 체_V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___③ 종교법인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___⑦ 임의단체 ___⑧ 개인(신고)___⑨ 개인(미신고)___⑩ 기타( )사업개요기관명사회복지법인 0000복지재단담당자사업명따뜻한 가정 만들기전 화사업목표목표 1 : 미혼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신체적 상처를 치유한상00시 미혼모대상인원 수30 명사업계획서(프로그램용)1. 기관현황1) 설립목적 및 연혁(0.5쪽~1쪽 이내)?설립목적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가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요보호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연대감 조성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연혁1985 . 31986 . 31992 . 31992 . 71999 . 11999 . 41999 . 71999 . 112002 . 52002 . 92002 . 112003 . 12003 . 22003 . 9:2) 조직 및 직원체계관장복지사간호사사무원생활지도원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노인복지프로그램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 동안 센터에 입소시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드립니다.이용대상 : 심신이 허약하나 거동가능하며, 낮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용 료 : 월 10만원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전 8:40~오후6:00장 소 :00나눔의집(무료급식)어르신들에게 균형적인 식사제공을 통해 결핍된 영양을 보충하고 식생활 개선을 도와드립니다.운영시간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1:30장 소 :밑반찬 배달 서비스소년소녀가장, 부자,장애인 노인세대 등과 같이 가사를 돌 볼 부모가 없어 반찬조리가 어려운 세대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에 제공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12:00~4:3000노인복지대학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지며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장 소 :이미용서비스매월 2,4째주 목요일 11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합니다. 커트와 파마도)00지역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학교가 전무하며 장애아동의 사회 통합을 꽤하며 신앙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학교를 운영합니다.운영시간 : 매주일 오전 10:00~11:30장 소 :디딤돌교실(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응훈련)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 생활을 유용하게 하지 못하고 단지 학교나 가정에서 보호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때 올바른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참여 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생활 재활 서비스에 중점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대 상 : 00지역 정신지체 2,3급 장애인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00~4:00장 소 : 선교복지관 407호장애아동 방학교실(장애인 주간보호사업)신나는 여름학교/ 겨울학교각 학교의 방학을 맞이하여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야외활동과 실내 활동을 적절히 겸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방학동안 보호해야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아동복지프로그램방과후 아동교실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모자 및 부자세대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유기? 방임될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하여 아동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대상 : 본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시간 : 월~금 오후 2:00~5:30장소 :청소년복지프로그램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장학금지원(연2회)-중,고,대학생 30여명에게 1,200여만원을 학기마다 지급합니다.독서실개방-장소 :종합상담센터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상담, 법률상담, 육아 및 가정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생활문제 종합상담(의료ㆍ법률ㆍ자녀교육ㆍ가정문제상담)인터넷상담( )개별상담(심리,성격유형검사)전화신청2. 신청사업 설명1) 사업명“따뜻한 가정 만들기”-아이를 양육하려는 만 19세 이상 ~ 만 25세 이하 미혼모들의 정서적혼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직접 양육하고자 아이를 선택한 미혼모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일은 곱지 않은 시선만 끌 뿐, 어려운 현실이다.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도 아물기 전에 사회적 편견으로 받는 따가운 냉대는 미혼모의 현실이며, 제도적으로도 미혼모의 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미혼모는 눈물 속에서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다. 비록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며, 아이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성이다. 미혼모를 보호하여 자립 갱생시키고 정신교육과 직접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목표목표 1 : 미혼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신체적 상처를 치유한다.① 하위목표 : 미혼모의 건강을 의료적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정상상태로회복시킨다.목표 2 : 미혼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정서적 상처를 치유한다.① 하위목표 : 개별상담을 통해 불안감 해소 및 미래계획 수립한다.② 하위목표 :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을 50%이상 향상시킨다.목표 3 :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① 하위목표 :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직업상담과 직업교육을제공한다.② 하위목표 : 양육비 및 생필품 등 경제적으로 지원한다.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일반 대상00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 25세 이하 미혼여성10만명위기 대상00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25세 이하의 미혼모400명표적 대상00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25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미혼모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등이 필요한 자150명클라이언트 수00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25세 이하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자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30명4. 신청사업 / 세부사항1) 세부사업내용미 술 치 료주 2회2월~6월8월~11월다양한 표현예술치료기법 및 사략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며 집단참여를 유도하고 집단에 적응할 수 있게한다.외 출 프로그램월 1회4월~6월9월~11월야외 활동을 통해 심리적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안정된 심리 상태를 가지도록 한다.문 화 활 동월 1회4월~11월역할극, 문화활동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컴퓨터 교육주 5회3월~12월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켜 취업시 도움을 준다.심 리 검 사2회3월~8월MBTI 검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목표설정을 가능케 한다.2) 사업 실행 일정구 분1234567891011121미 술 치 료음 악 치 료스포츠 맛사지기체조직 업 훈 련(홈패션,양재.미용등)의 료 상 담집 단 활 동개 별 상 담외 출 프로그램문 화 활 동컴퓨터 교육심 리 검 사3) 담당인력 구성총 책임자,프로그램 자문000관장주당 2시간사업관리,프로그램 슈퍼비젼000사회복지사1급주당 5시간개인, 집단상담 프로그램000사회복지사1급주당 10시간경제적 자립교육프로그램000공인회계사주당 6시간프로그램 진행000사회복지사1급주당 24시간의료 상담000간호사주당15시간000000산부인과원장주당15시간홈패션 / 양재 교육담당000생활지도원주당 10시간이?미용 교육000교육강사주당 10시간스포츠 맛사지/기체조담당000교육강사주당 5시간컴퓨터강사000교육강사주당 15시간집단활동CO-WORKER000자원봉사주당 6시간000자원봉사주당 6시간000자원봉사주당 6시간000자원봉사주당 6시간000자원봉사주당 6시간미술치료 담당000교육강사주당 3시간음악치료 담당000교육강사주당 3시간4) 사업기간년 1월 ~ 년 12월( 12개월)5) 경험적 근거미혼모 복지기관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이외에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 할 때, 입소 있다.
    사업계획서| 2008.08.10| 14페이지| 3,000원| 조회(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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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교의 예배와 의식
    개신교의 예배와 의식1. 개혁의 필요성 연성과 예배2. 예배와 개혁자들(1)루터와 그 계열(2)쯔빙글리와 그의 계열(3)부처와 스트라스부르크 교회(4)칼빈과 그의 교회(5)존낙스와 스코틀랜드 교회참고문헌1. 현대교회의 예배학 신강-김득룡 저2. 찬양의 성전-새찬양후원회 김명환 저3. 교회음악 개론-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홍정수 저4. 교회와 예배-합동 신학대학원출판부 김영재 저5. 교회 음악의 역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저 홍세원 저개신교의 예배와 의식1. 개혁의 필연성 연성과 예배?중세시대의 예배중세시대의 예배는 의식에 너무 치중하였고, 언어 또는 그 밖의 상징들 자체에 집중하여, 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으며 예배가 너무나 객관적이었다.?중세기 말엽중세기 말엽에는 서방교회의 예배는 사실상 성직자와 수도사들의 분야였었다. 매일 드리는 기도문들은 성부 일과서라고 불리우는 한 단행본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책, 곧 미사 경전은 미사가 수록된 책이다. 둘 다 라틴어로 로마제국 쇠망 이후의 학술적 언어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사의 쇠퇴와 더불어 사실상 일반 사람들의 예배로부터 덕성함양의 요소가 자취를 감추고 만 결과를 가져왔다. 미사의 성체봉거 때까지는 “미신과 혼합된 숭경”이다. 그것도 포도주를 제외한 떡만으로에 국한되어 있었다. 기독교의 주요한 중심적 의식은 알 수 없는 언어(라틴말-저자주)로 성직자에 의하여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이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경거리로 되어 버려 예배라고 하는 공동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분리하고 말았다.그리하여 형식적인 예배는 신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했으며, 교회 안에는 불안한 신앙상의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 저기서 개혁의 욕구가 발전하게 되었다. 중세 시대 교회의 예배는 사실상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전담, 독주하였고 일반 교인들은 구경꾼이었다. 신자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된 예배서와 기도서는 신자들로부터 외면 당하였고 라틴어에 의한 예배의 진행은 일반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소외감을 맛보게 되기에 충분했다.?종교개혁시대의 예배중세 교회의 예배형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예배 형태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식과 형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환되었으며,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고, 만인제시장주의에 의거하여 일반 평신도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예배 참여를 주장하게 되었다.종교개혁은 의식적 방향에 있어서 원시적, 기독교적 예배의 형식을 복귀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신약성경적 내용을 부활한 것이다. 즉, 복음주의 예배는 광술적이고 접촉적 해석의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마 9:13)라고 한 것은 참된 인간의 생활상 도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는 바를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뜻에 접촉하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마 2:27~28)라는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경시하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중점을 둔 이교적 혹은 유대교적 예배에 아무 의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참된 예배란 요한 4장 24절에 있는 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곧 신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생활과 진리를 중심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또한 바울 선생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고 바울이 논술한대로 드려야 할 것이다.2. 예배와 개혁자들(1)루터와 그의 계열루터는 가장 보수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예배에서 요구하였다. 루터는 예배의식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열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개혁할 작정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교회의 예배 의식구조의 많은 부분을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 루터는 중세 교회의 미사 형식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변경하기를 윈치 아니했다.루터의 중심 되는 의식은 주님의 성만찬이었으며, 그는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 전역에서 매일 거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 그리스도는 성찬의 음식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성체 공재론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또한 미사란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을 바쳐서 그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라 하였다.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메시지란 자유와 확신이었고, 예배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감사에 넘치는 반응이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호의에 넘친 확신의 예배의 본질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정산화 하는데 충분한 요소이다.즉, 복음주의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어 생활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강론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겸하고 있다.『말씀의 예전』?입당송 또는 독일어 찬송?자비를 구하는 기도?인사와 집도문?서신서?독일 찬송?복음서?사도신경?설교『성만찬 예전』?주님 기도의 풀이?교훈의 말씀?성례전 성경 말씀과 분병 분잔?상만찬 참여?성만찬 후 기도문?아론의 축복 기도(2)쯔빙글리와 그의 계열쯔빙글리는 예배의 개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의 종교연구 방법은 보다 합리적이었고, 예배에서는 한층 더 단순성과 윤리적 실재성을 촉구하였다. 쯔빙글리의 미사의 개조는 보다 급진적이었다.루터와는 달리 그는 미사를 예배의 규범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였다. 쯔빙글리는 주님의 만찬이 일년에 네 번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더욱이 그는 주님의 만찬이 원래 상징적이라고 믿었다. 쮜리히 교회는 주님의 만찬의 가장 적나라한 본질을 벗겼다. 쯔빙글리는 로마가톨리의 회체설과 만찬의 기념적인 면을 찬성하는 루터의 성체 공재론을 모두 배격하였다. 또한 그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데 표현된 말의 상징을 제외하고는 예배에서의 모든 상징을 실제로 배격하였고 공중 예배에서의 모든 음악을 철폐하였다. 대신 시편과 성가의 교송적 낭송이 대치되었다.『말씀의 예전』?봉헌?기원?기도문 낭송?서신서?하나님께 영광 교송?복음서?사도신경『다락방 예전』?교훈?성만찬의 정리?주님의 기도?용서의 기도?성찬의 말씀?분병 분잔?시편 교송?기도문?폐회(3)칼빈과 그의 교회개혁자중에 개혁자는 칼빈이었다. “그는 예배의 한 형식을 창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거기에는 로마 교회의 미사의 어떠한 단편적인 중요성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일러는 단언하였다. 칼빈의 예배는 그 자신의 창안이 아니라 부쳐의 스트라스부르그 예식서의 수정이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로마교회의 미사 예문의 주요한 줄거리를 따른 것이었다.칼빈의 이상은 성찬식을 주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례적 성찬식의 이상은 제네바의 행정관들의 반대로 1년에 4회밖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그는 이러한 제한을 다만 마지못해 그리고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하나의 타협책으로 수락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주일아침에는 칼빈은 다만 떡과 포도주의 축성과 교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만을 생략하고 성찬식의 구조와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배의 성찬식 규범은 보존되었다.『말씀의 예전』?예배의 말씀?죄의 고백?사함의 말씀
    인문/어학| 2008.08.10| 7페이지| 1,5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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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자라나는 나무
    REPORT과 목 : 가족생활교육론자라나는 나무◇ 목 적: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현실을 수용하고 이해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 상: 이혼가족 자녀 00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학생 10명◇ 일 시: 2008년 3월 6일 ~ 4월 10까지 6주간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00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작은 나무반날짜프로그램담당1주 - 3. 6오리엔테이션사회복지사, 외부강사2주 - 3. 13감정표현하기사회복지사, 아동전문상담가3주 - 3. 20미술치료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4주 - 3. 27자아존중감 형성사회복지사5주 - 4. 3지지체계 형성 (결연사업)사회복지사, 고신대가정복지학과결연봉사자6주 - 4. 10부모초청사회복지사< 1주 - 오리엔테이션 >목적 - 아동들간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혼에 대해 수용하도록 돕는다.활동내용기대효과준비물1. 준비작업:노래와 게임·분위기 환기·선물2. 자기소개: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3. 집단프로그램의 목적 소개및 안내·구체적인 집단활동의 목표를 정함으로써 의욕고취와 노력의 근거를 제시한다.4. 집단과정 및 진행일정 전 달·집단프로그램 일정을 이해한다.·참여 동기를 부여한다.·집단활동 안내문5. 집단활동 - 우리들은요...:집단활동 동안의 규칙 및 집단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이 적힌 용지를 나눠주고 돌아가며 읽는다.·집단활동의 의미부여와 규칙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운다.·집단활동 - 우리들은요...용지·필기구6. 내 친구 자세히 알기:내 친구 자세히 알기 용지를 나누어 주고 두 사람씩 짝이 되어 기록하게 하여 집단 성원 모두에게 발표하고 느낌을 이야기 한다.·집단성원 간에 관계 향상 및 비슷한 가정환경임을 알게 하여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다.·내 친구 자세히 알기 용지·필기구7. 이혼에 대한 외부 전문 강사의 강의 및 토론?이혼을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8. 출석부 및 과제 완성도 체크:출석을 확인하고 격려한 후 스티커를 자신이 직접 붙이게 한다. 예를 들어 간음한 아버지를 향해 터뜨려진다. 전가된 분노는 자녀들이 선생님이나 후견 부모를 향해 터뜨려 지는 경우이다. 이들은 사실 그 자녀들의 분노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둘째 유기이다. 자녀들은 죽음보다도 유기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동 전문가들과 사려기은 부모들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홀로 버려졌다는 두려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감정이다. 부부가 이혼할 때 한 쪽 부모가 또는 양쪽 부모가 다 자녀 양육이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친가의 또는 외가의 조부모들에게나 고아원에 맡기게 되는데 당시에는 부모가 자신들을 버린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라나면서 자신들이 부모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게 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곁을 떠났다는 다는 사실에 알게 되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셋째, 상실이다. 큐블러-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정의 깨어짐, 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같은 주요한 인생의 상실을 대처하는 서로 중복되는 과정을 가정했는데 이것을 이혼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거부: 생의 상실을 경험하는 자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에게 일어난 현실을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한 후 몇 달이 지난 후까지도 자녀들은 부모가 마치 거기에 같이 있는 것처럼 계속 자기 부모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알려졌다. 거부는 나쁜 소식듣기를 본능적으로 저항한다는 데 기초한 생각이다. 일단 그 나쁜 소식이 피할 수 없는 것 일 때 부모가 집을 나간 후에도 자녀들은 그 부모가 아직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계속 가정할 수 있다. 어떤 자녀들은 전혀 없는 증거 앞에서도 이 입장을 고집할 수 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고통은 너무 커서 견딜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 집을 나간 부모를 행해서도 그들이 집을 나갔기 에 성인의 특권을 기대한다.유아의 퇴행은 가장 나이 많은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서 경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파탄에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 이것은 어린시절의 상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5세의 아이로 퇴행하여 젖병을 입에 물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다. 다른 아이들은 엄지손가락을 빨든지 담요를 움켜잡음으로써 엄마 아빠와 함께 있던 어린 시절의 좋았던 감정을 느끼고자 한다. 또 어떤 아이들은 잠이든 후에도 울거나 헛소리를 한다.2.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 상태1)5-6세: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 우울, 불안, 그리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다. 초기에 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2)7-8세: 거부반응, 슬픔 등을 나타낸다. 적절한 대응기제가 아직 발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포기상태에 들어가 세상이란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하고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갖기도 한다.3)9-10세: 상황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나 심사 숙고형이나 적극적인 활동형이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부모의 행위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한다. 한쪽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4)13-18세: 급격한 심적 고통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결핍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때로는 창피하게 속수무책의 감정,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싸인다. 부모를 도덕적인 견지에서 판단하게 된다.* 출처 : 논문/ 부모에 의한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 대안에 관한연구/정창성논문/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 치료프로그램적용과 효과/ 황진원이혼가족지원센터 http://www.dfsc.or.kr/프로그램 진행1)도입■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부모님들이 이혼 할 때의 감정에 대해 말해보도록 한다.2) 전개■ 풍선을 불어 그 위에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예시1- 아동의 감정a 아동: 슬프다 외롭다b 아동: 부끄럽다c 아동: 실망, 다고 보는 입장으로써 대표적인 학자는 나움버그(Naumberg)이다.미술치료란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과정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자발적인 조형활동은 개인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미술치료는 언어성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기 상실, 왜곡, 방어, 억제 등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을 꾀하게 한다.(김동연, 1999)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이 "Bulletin of Art Therapy" 창간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녀는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던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한국에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0여년 전이며,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법 등과 같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국 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미술치료의 적용대상미술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달적 상담 입장이나 심리진단, 부적응자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유용하다. 선행연구나 연구자의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적용대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심신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중복장애, 언어장애 등), 비행청소년(폭력, 절도), 이혼(별거)부부, 가족관계개선, 근친상간, 성폭행, 섭식장애(대식증, 신경성 식욕부진 등), 학업부진, 입시 및 시험불안,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개선, 자아성장프로그램, 산업상담, 주의력 결핍장애, 등교거부증, 노인치매, 노인상담, 신체질병자의 심리안정 등으로 넓혀져 있다.미술치료의 형태자유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감정을 회상하기도 함으로써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치료자로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치료팀 회의에서도 내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5)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에 반해 미술은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도 없다. 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들이 발생한다.(6)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내담자들은 대체로 미술작업을 하고 토론하고 감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활기찬 모습을 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석된다.미술치료시 주의할 점미술치료란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미술창작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미술이 미술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들을 정신치료 과정에 응용하는 것이다.그런데 마치 점을 보듯이 진단을 그림 한 장으로 즉석에서 내려주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심리 테스트이다.치료란 진단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병의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효과적인 치료의 방향 설정이 불가능하고 치료의 필요성조차 확인할 수 없지만, 교육에서도 IQ를 테스트하는 것과 한 아동을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별개의것이듯 심리진단과 심리치료는 비록 밀접한 관계에는 있어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1. 지나친 일반화는 곤란하다일반인들은 간단한 심리테스트를 좋아한다. 재미도 있지만, 세상만사 모든 것이 꽤 단순 명료한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와 관련되어서도 '까만 색을 많이 쓰면 우울증의 염려가 있고, 빨간색을 거칠게 쓰면 공격성이 있으며, 한 쪽으로 쏠리게 그린다거나 화면을 성기게 비워두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물의 눈 코 입을 안 그려넣으면 죄의식이 심하다' 라는 식의 단순한 등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한다.이런 성급한 일반화는 복잡하게 신비화되어 있는 역사 깊은 미술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부해보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2. 병리학적 증거를 찾아
    사회과학| 2008.08.10| 25페이지| 3,500원|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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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아사히 소송 평가A+최고예요
    1. 아사히소송의 발단1) 원고 아사히 시게루의 개인력아사히 시게루(朝日茂)는 1913년 7월 岡山縣 津山市에서 4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아사히 시게루(朝日茂)는 1933년 4월 동경의 日萬倉庫주식회사에 입사하고 동시에 중앙대학교 야간부 상학과에 입학하여 1936년 졸업하였다. 1937년에 객혈이 발병하여 8년간 근무하였던 일만창고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당시 실시되고 있던 건강보험의 급부는 불과 6개월이 되자 중단되었고 퇴직금도 2년이 못되 모두 사용해버리고 제생회라는 구호단체에서 입원료가 면제되는 의료권을 받아 장기간 요양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그후 환자 자치회 활동을 의식이 단지 참고 있는 것만으로 개인 생활의 권리가 수호되지 않고, 적극적인 투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1949년 「일본환자동맹」(1948년 3월 결성)의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는 「결핵환자의 입퇴원기준」의 강압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중병자의 個人付添婦制度의 폐지에 반대투쟁을 하는 중에 1955년 큰 각혈을 하여 최중증환자가 되었다.2) 아사히소송의 발단당시 아사히 시게루(朝日茂)는 1924년 이래 폐결핵으로 인하여 일본의 국립 강산요양소에 입소하여 무의탁한 무수입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의료 및 생활부조 최고월액 600엔의 일용품비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6년 8월 이래 친형으로부터 월액 1,500엔을 생활비로 조달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산시 사회복지사무소장은 동년 8월 1일 이후 매월 생활조달비로 받는 1,500엔 중에서 600엔을 아사히 시게루(朝日茂)가 종래 생활부조로서 지급받고 있었던 일용품비에 충당시키도록 해서 생활부조를 폐지하고, 잔액 900엔을의료비의 일부로써 아사히 시게루(朝日茂)에게 부담시킬 취지로 보호변경결정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아사히 시게루(朝日茂)는 동결정에 불복하고서, 강산현 지사에 대하여 생활조달비 중에서 일용품비로서 적어도 1,000엔을 공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불복신청을 하였던바 각하되었기 때문에 다시 후생대신에 대해서 不服63년 11월 4일 제2심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그 후 다시 아사히 시게루(朝日茂)측이 동년 11월 20일 최고법원에 상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아사히 시게루(朝日茂)는 증상이 악화되어 상고심에 들어가자 곧 1964년 11월 4일 小林健二, 君子夫妻를 아사히 시게루(朝日茂)의 양자로서 입적 후 51세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3심 내용은 2심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이들의 재판승계문제가 관건이었다.1) 아사히소송의 쟁점일본 헌법 25조에 나와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었다. 예컨대 프로그램규정설이나 추상적권리설이냐, 구체적권리설이냐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바탕을 둔 최저생활비 수준과 그 산정 근거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3. 아사히소송의 판결의 의미아사히소송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률소송이기 때문이다. 아사시소송의 중요한 쟁점은 결국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일본헌법 제25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째, 일본헌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청구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셋째, 후생대신이 결정하기로 되어있는 생활보호기준 즉 다시 말하면, 최저생활비의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넷째, 이 기준에 대해 사법심사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다.1) 제1심판결의 의미아사히소송의 제1심판결은 국민의 생존권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고 하는 내용을 결론으로 내린, 그리하여 일본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함」을 확증한 이른바 구체적 권리설을 지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사히소송은 생존권 조항에 대한 기존의 법해석(즉 프로그램규정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아사히소송이 일어나기 전 1948년 식량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한 최고재판결이 있었다. 즉 생존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주장한 내용을 둘러싼 재판이었다. 여기서 최고재판소는 일본헌법 제25조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최저생활의 수준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 보호수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준의 산출근거와 방식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아사히소송의 의의이다. 현실적으로 당시 일본내에 존재했던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국가 예산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도?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해석에 바탕을 두고 당시 보호내용으로 제공되던 항목을 기준의 비목, 소비수량, 단가, 측정 운영상의 문제에서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결은 생활보호수준과 연관하여 특정 국가의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생활(national minimum)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 이상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로에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2) 제2심, 3심판결의 의미2심판결은 생활보호기준에 대해서 사법심사권이 실현된다고 하면서도, 보호기준에 다수의 불확적 요소를 파악하고 종합하는 근거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그 설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상 후생대신의 자유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논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행정청의 판단이 법을 명백하게 벗어나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거친 경우에만 위법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문제는 후생대신의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보호수준 설정과 관련하여 생활보호수준, 입원환자의 생활실태에 대해 고려가 없었다. 말하자면 실제 운용상 프로그램규정설 성격을 띤 것으로서, “생활보호비용은 국민이 세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 국민소득, 생활수준, 국민태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해석은 생활외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럴듯하게 보호수준 설정을 기존제도의 구빈법적인 열등처우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3심판결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전전의 풍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었다.1946년 구생활보호법의 제정과 실시에서는 1950년의 현행 생활보호법의 개정?실시하에서도 이러한 풍토는 여전하여서 전전의 구호법에서와 같이 요보호자의 지위를 법의 반사적 이익 개념으로 설명하여 왔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생활보호당국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명문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복신임 특히 후생대신을 상대로 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사히소송은 생활보호제도상, 넓게는 빈곤대책으로서 사회정책상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생활보호를 국민의 권리로서, 그리고 국가의 의무로서 인식하게 된다면, 이제 생활보호, 사회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생활보호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인 빈곤문제는 그 원인과 대책을 법적인 측면에서 간주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사히소송 10년의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권리의식이 싹트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데서 아사히소송은 사회정책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예는 소송중에 잘 드러나고 있다. 제1심인 동경지방 재판소는 획기적으로 아사히 시게루의 임상방문을 행하는 등 생활실태파악에 노력하였던 것, 더욱이 케이스워커(case worekr)를 비롯해 복지노동자와 연구자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생활실태 조사가 행하여지고, 그것은 재판소에 입증자료로써 제출함 등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 생활보호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식전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둘째, 아사히소송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사히소송은 소송제기의 시초에서부터 그 전개과정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사히 시게루라는 한 개인의 문제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활보호급여를 받고 있던 환자 및 사회적 약자 모두의 문제로서 공감하고 이들이 같이 해실업보호법에 따른 실업보험급여 및 과제공제액, 동시에 당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던 최저임금제의 수준과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수준은 다른 사회보장 급여와 연관되어 있어, 당시 이러한 생황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상황에서 매우 예민하고 강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동시에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연관된 만큼, 노동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대중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는 일이 당연하였다. 특히 임금투쟁에 노력하고 있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공감하고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임금요구의 핵심인 최저임금제도 확립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최저생활보장이랑 문제와 연관하여 아사히소송이 남긴 새로운 교훈으로서 일본이 점차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 노인세대, 장애자세대, 모자세대가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하여서,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에 관심을 쏟게 한 것이었다. 당시 아직도 기존의 제반 연금제도가 지닌 결함으로 인하여 이들 세대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보장을 서두르게 되었다. 동시에 이들 세대를 포함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되던 의료보호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이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사회적 약자인 이들 세대에게 당시 자산조사를 하여 의료보호를 제공하던 사실과 의료보호제도를 의료보험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야기되는 차별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등이 가져다 주는 불평등한 의료급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연결시킨다면 구태여 의료보험과 구별하여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넷째, 아사히소송은 미증유의 사회보장 재판으로서, 사회보장의 저열한 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은 또한 생활보호의 문제, 사회보장의였다.
    사회과학| 2005.05.13| 6페이지| 1,000원| 조회(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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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문화] 국화와 칼을 읽고..
    고리타분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뿌리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좋지 않은 선입견이다. 고등학교때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지만 지금은 히라가나도 제대로 못쓴다. 단기선교를 갈 때도 일본은 생각조차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일전을 할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한다. 사실 일본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은 것도 일본에 관심이 있어 듣게 된 것은 아니다. 단지 교양과목중 전공수업과 겹치지 않은 과목을 택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레포트 과제 책중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어서였다. 책을 다 읽고 난 지금도 일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라는 것은 더 잘 알 수 있었다.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루드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베네딕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적국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서 저술했던 일본인론이다. 일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해본 경험은 커녕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어도 전혀 모르는 악조건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일본인의 가치관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1944년 [국화와 칼]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다. 그녀는 작은 섬나라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었는지를 일본인의 정신 구조를 통해 해명하고자 했다.국화와 칼은 미국무부에서 베네딕트에게 요청해서 쓰여진 책이다.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은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의 행동을 연구하고자했다. 일본인은 전쟁 중에 더 센 상대를 만나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며 또한 포로로 잡히면 자결하려고 했다. 반 서양적인 일본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국화와 칼의 집필 배경이 되었다. 베네딕트는 ‘예의 바르나 불손하고, 고루하나 순종적이며, 용감하나 소심한’이라는 일본인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일본인의 특징을 집단주의, 의리, 수치의 문화라는 개념으로 결론지었다. 일본인은 자신이 믿는 절대적인 진리나 이념,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자신의 행동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위사람들에게 창피스러운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행동 규범을 의리와 수치에서 구한 이 책은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전후의 혼란기, 미국인의 관심은 일본에 대해서가 아닌 일본인이라는 별난 인종에 있었다.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전시 상황에서의 일본인의 정신력, 계층구조 속의 일본인, 메이지유신 등이었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계층구조에 관한 글이다. 맨 위로부터 천황, 쇼군, 간파쿠, 다이묘의 순서로 철저한 계층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영구적이며 영지에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상하 관계였다. 즉 다시 말해 아무리 밑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반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나 조선이라면 일본적 사고는 신분의 변화가 절대 불가하므로 영구적인 상하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일본인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계층구조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 사회에서도 자기 자리 찾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 조선 침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합리화된다. 조선과 중국 등 당시 외세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있던 상황에서, 일본은 서구를 몰아내고 아시아에서의 각자 알맞은 자리 찾기를 선도하려 했던 것이다. 베네딕트는 일본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규정한다. "일본의 행동 동기는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즉 일본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여 평화적, 또는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신의 '알맞은 자리'를 찾아 갈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본인들의 겉과 속, 철저히 다른 그들의 심리를 서양인으로서 베네딕트는 놀랄 만큼 세밀하게 글을 써나간 것 같다.일본인의 모습에서 우리와 정말 많이 다르다 느낀 것이 일본에서의 온(恩)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은혜 정도의 그 말 이였다. 우리나라나 서구에서는 은혜라는 뜻의 말들은 대부분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라 생각하는 데 일본인들은 이를 받으면 꼭 갚아야만 하는 갚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 이였다. 또 어려웠던 것은 ‘기무'와 '기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깝고도 먼나라 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지면상으로는 가깝지만 그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걸 보면 말이다.일본인의 삶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일본인의 유아 교육법이라 한다. 어릴 때 엄격한 훈련을 받다가 자라면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서구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어린 시절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다 자가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리와 기무를 인식하고 타인들의 '눈'을 의식해가며 최대한의 삶의 속박, 최고도의 정신적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패전후의 일본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실수와 오류를 기꺼이 인정하고 미련 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들의 패배에도 침착하고 차분한 냉정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일본에게서 배워야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하지만 '기리'에 대한 지나친 강박 관념 내지는 지나친 집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리와 관련된 일본인의 모습을 살펴볼 때, 책이 쓰여진 당대나 오늘과 같은 현대나 일본인들의 실제 삶이 책에 묘사된 모습과 많은 부분 진실로 흡사하다면 그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과는 관계없이 도대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 얼마나 복잡미묘한 민족이며, 도대체 얼마나 섬세한 심성을 지닌 민족이길래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사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참 불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리라 하면 괜시리 어려운 개념으로 들리는데 한자만 읽어보면 ‘의리'다. 저자가 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많은 부분 우리말로 의리라고 치환해 놓고 읽어도 아무런 무리 없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가 하면 일부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리란 우리말의 의리와는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겹치는 개념인 것이다. 일본문화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도 느낀건 일본인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었다. 회식을 할때도 각자가 더치패이를 하며 한사람이 쏜다는 것이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사이의 정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인들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척도에 자신의 일생을 맞추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일본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과연 그들이 참다운 자유의 느낌을 알기나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그들은 섬뜩할 정도의 충과 효를 강조하기에 남으로부터 치욕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그러나 오명에 대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본인들에게는 이러한 속담이 자리잡을 틈이 없을 것이다. 일본인의 영원불면의 목표는 명예이다. 타인에게 존경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는 수단은 그때의 사정에 따라 취해지거나 또 내버려두는 도구들일 뿐이다. 사태가 변하면 일본인은 태도를 일변하여 새로운 진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들 수 있다. 패전한 지 단지 몇 십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외국인의 눈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지만 일본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명예에의 회복의 결과인 것이다. 이런 일본 특유의 성질이 있는 한 앞으로도 일본은 ‘명예’에 걸맞는 발전을 계속하리라 본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그들.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그들의 미래가 밝게 펼쳐진 듯하다.
    독후감/창작| 2005.05.13| 3페이지| 1,000원| 조회(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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