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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보육제도의 평가 및 우리나라 보육제도 발전에 대한 제언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육제도에 대한 고찰프랑스 보육의 역사 및 보육제도 변천사○ 18세기 - 오벨린이 여성들이 지방목재산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초로 유아교육기관 창설○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하는 여성이 증가되면서 유아보호소 설립 (1826)○ 1844년 유아교육기관과는 다른 최초의 보육시설이 창설○ 초등무상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아보호소는 모성학교(1881)로 전환 전체 제도교육 기관속에 포함○ 1932년 아동수당제도, 1945년 모자복지제도 도입○ 1959년 탁아모 조직망 승인,○ 1970년대 - 보모 조직망, 부모협동보육, 무급 유아휴가제도 등을 체계화1970년 대 중반 이후 실업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새 로운 보육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 1977년- 유치원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 교육방법에 대한 법규 제시.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과의 연계성에 대한 교육적. 제도적 측면 명확히 함.○ 1982년- ‘교육 투자 우선 지역’ 선정이 지역에 거주(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누적되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장래 고용 기회나 가능성이 불투명한 아이들)하는 유아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육기회 평등성의 개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또한 지리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유치원은 2세 유아들도 입원시키도록 하였으며 유치원은 필요한 여건을 갖춘 후 장애아와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1996년 6월 Faroux 위원회의 교육개혁안 발표유아학교 교육은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학습활동의 리듬을 고려하되 초등학교 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었다. 이 발표로 인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유아학교에 대한 요구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또한 프랑스 유아학교는 유아가 속한 사회계층이나 민족 배경, 성별 등에 따른 차이 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 보육과 관련된 세 가지 개혁 정책 펼치고 있음.21세에 들어서 프랑스 정부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그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의 패키지(PAJE)로 만들어 아동 보육에 관한 정책을 정비하였다.여러 보육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부모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육 유형의 선택 여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의 질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프랑스 현행 보육제도의 특성프랑스의 보육?교육제도는 연령별 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보육시설은 2개월에서 3세미만, 그리고 유치원은 2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公보육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2세 아동의 35%, 3세의 95%, 4-5세의 100%가 무상으로 교육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영유아보육은 크레슈(creches)라고 하는 보육시설에서 주로 담당한다.보육시설의 유형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집단 보육(creches collectives)과 소규모 보육(mini creches)으로 나누어지며,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의 형태로 나뉘어진다.집단보육(creches collectives)은 주로 부모가 모두 취업하고 있는 2개월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한 시설이 수용하는 전체 유아의 수는 대개 40~60명 정도이다. 그리고 보육대상 영유아는 보통 세 집단으로 나뉘어 2개월반~13개월까지의 영아로 구성되는 반과 13개월 ~2세까지의 중간 집단, 그리고 2~3세의 큰아이들 반으로 구분된다.소규모 보육(mini creches)은 시설의 성격을 비교적 적게 띄고 있는 보육형태로, 대개 공동주택이나 집 또는 지역사회 건물을 이용하여 운영되며, 한 시설이 수용하는 영아의 수는 15~20명정도이다. 이 보육 형태는 그 규모나 보육 대상 영아의 수가 적어서 비교적 가족적인 성격을 띠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의 간단한 의료 진단이나 위생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격있는 육아전문가(une puericultrice diplomee)가 몇 군데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가정보육은 탁아모 조직체계인 탁아모조직망(organized childingminding schemes; creches fa miliales)을 일컫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영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형태이다. 가정보육은 공립보육형태의 경우 대개 기존 보육시설이나 모자보건원 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그 규모는 작으나 자격을 인정받고, 기관에 등록된 가정보육모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으며, 대개 1명의 원장이 30명 정도의 가정보육모들을 관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지원에의해 운영되며, 나머지는 영유아보육사업지원협회나 병원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그밖에 사립보육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탁아모제도이다. 탁아모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공공건강복지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탁아모를 고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탁아모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사실을 공식적으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탁아모의 수도 적지 않다.한편 취학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종 협회, 사회문화센터, 공공기관에서 여가활동을 제공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C.L.S.H.(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ergement)1), 숙제원조 프로그램2), A.E.P.S(Animations Educatives Periscolaires)3), 빼리스콜레르 여가센터(les Centres de Loisirs Periscolaires)4), 아동의 집(Maison de Enfance)5)과 같은 것이 있다.프랑스의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단, 식비, 방학, 휴일, 방과후 보육을 이용할 경우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며, 부모는 약 25%정도만 부담한다.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며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국립가족수당국은 1988년에 최저 12.5프랑엠서 초고 121.5프랑까지 차등제를 책정하였다.보육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 보육제도 발전에 대한 제언프랑스의 출산률은 우리나라의 두 배라고 한다. 프랑스의 공교육 보육제도가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보육이 특정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가 위에서 살펴본 것같이 출산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지고 왔다고 할것이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국가적 수준의 커리큘럼이 있고 모든 교사들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므로 무료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기관보육이든 가정보육이든 부모의 보육료 부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특히 유아교육을 정규 교육제도 속에 포함시켜 공립유아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1995년 기준으로 현재 4-5세 유아의 100%, 3세 아동의 취원율이 99.6% 에 이르러 3-5세 아동의 대부분이 공보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보육 비율 14% 정도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학| 2011.04.14| 4페이지| 1,5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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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복환경학] 의복의 종류와 기능
    의복이란? 피복(被服) ·의류 ·의장(衣裝) ·복장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 ‘의복’ ‘피복’이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 이들 2가지 표현의 구별이 자주 논의되는데, ‘의복’은 신체의 구간부(軀幹部)에 착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피복’은 좀더 넓은 범위의 모자 ·장갑 ·신 등 신체에 착용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의복은 인간생활에 있어 식량 ·주거(住居)와 함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복장’은 의복을 입는 법, 치장이나 옷차림까지도 의미하게 된다.의복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의복의 착용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의 하나로서, 현재의 인류사회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극소수의 미개인종에 지나지 않는다. 의복은 기후변화에 부응하여 한서를 조절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장애를 막아 신체를 보호하는 실용성에서 발생하여 점차로 장식성 ·사회성이 가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인간은 최초 동물의 털가죽이나 식물의 잎 등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으나, 곧 동식물에서 얻은 섬유로 베를 짜기에 이르렀다. 의복의 재료로 섬유를 이용하게 된 때부터 긴 세월이 흘렀다. 5000년 전의 이집트의 미라가 이미 마포(麻布)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민족은 기후 기타의 자연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이집트에서는 마(麻), 인도에서는 목화 등 식물성 섬유를, 중국에서는 견(絹), 유럽에서는 양모(羊毛) 등 동물성 섬유를 원료로 한 의복재료를 생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특히 18세기 후반에 방적기계나 직물기계가 발명되어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이행되었다. 19세기 말인 1884년에는 인조견사가 발명되고,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일론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종류의 합성섬유가 발명되어 공업화되었다. 섬유공업은 현재도 역시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염색이나 마무리 가공도 발전되어 의복 재료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이와 같은 재료면에서의 변천과 발달은 당연히 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의복의 발달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어, 목적에 따라 재료가 자유로이 선택되며, 보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의복의 창조가 계속되어 왔다. 현재에 있어서는 지구상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의복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서의 생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의복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착용목적인간은 개개의 생활 가운데서 계절이나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 의복의 착용목적에는 크게 나누어,1 주로 인체의 생리위생상 신체의 보호나 활동 ·휴양 등의 목적과,2 주로 사회생활상 장식이나 의례 ·표지(標識) ·유별(類別) 등의 목적이 있다.개개의 의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목적 중 어느 한 가지가 서로 주(主)가 되거나 종(從)이 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신체보호와 활동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복에도 장식적 요소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체보호 ·활동 또는 휴양이 주된 목적이라는 뜻이며, 또 거꾸로 사회생활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의복에서도 신체보호의 목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의복에서는 인체를 아름답게 치장한 외견상의 아름다움이란 장식성과, 인체에 착용되어 이를 보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성 ·과학성의 양면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2. 종류와 분류의복의 종류는 많으며, 이것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1 형태. 구조상에서 개방적인 형의 의복과 밀폐적인 형의 의복, 한복(韓服)과 양복,2 계절적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등,3 착용상에서 속옷[內衣] ·겉옷[外衣] ·외투 등,4 성별 ·연령별로 남성복 ·여성복 ·소년복 ·소녀복 또는 어린이옷 ·유유아복(乳幼兒服) 등,5 용도별로 가정복 ·외출복 ·방문복 ·예복 ·운동복 ·작업복 ·레저 웨어 ·휴양복 등,6 기타 표지 ·유별을 목적으로 한 제복 ·단체복 ·직업복 등과 같은 분류이다.〈형태 ·구조상의 분류〉의복은 그 형태와 구조면에서 개방적인 것과 밀폐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개방적인 의복은 서열(暑熱)의 지역이나 계절에 더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면적인 천을 몸에 걸거나 두르는 방식으로 입는 옷을 말하며, 남방계 의복이나 열대계 의복이 이에 속한다. 유럽의 고대의복이나 현재 아시아 지역의 의복에서도 이런 형식을 볼 수 있다. 인도의 여자들이 입는 사리나 일본의 기모노도 평면적 ·직선적이어서 개방적인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밀폐적인 의복은 한랭한 지역 및 계절에 있어 방한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다. 그 구성은 동부(胴部) ·상지(上肢) ·하지(下肢) 등 신체의 각부를 각각의 모양에 따라 싸는 형태로서 입체적 ·곡선적으로 만들었으며, 북방계 또는 한대계(寒帶系)의 의복이다. 현대의 의복은 이 양 형식이 적절히 혼합되어 여러 형태의 의복을 만들어내고 있다.〈사용계절에 의한 분류〉의복은 사용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 등으로 분류된다.동복은 방한 ·보온을 위하여 착용하는 의복으로, 함기량(含氣量)이 많은 두꺼운 천의 밀폐적 형태의 의복이 사용되는데, 그 밖에 속옷이나 외투 등을 껴입어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복은 여름의 강한 태양이나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후환경에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입으려는 의복으로, 흡습(吸濕) ·방습(放濕)하기 쉬우며 통기성이 뛰어나고 올이 거친 옷감과 개방적 형태의 의복이 적당하다.춘추복은 한국과 같이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 봄과 가을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봄, 가을 기온은 같은 정도이지만 감각적으로 색채 ·무늬 ·모양 등에 각각 독자적인 것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에 따라서는 동복과 춘추복을 겸용하거나 연중을 통하여 춘추복만으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 특히 냉난방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빌딩 내에서는 사용계절에 의한 의복의 차이는 거의 불필요하게 된다.〈착용상의 분류〉 의복은 착용상에서 속옷 ·중의(中衣) ·겉옷 ·외투 등으로 분류되며, 계절에 따라 기온 ·기후에 적당한 의복이 쓰인다.속옷은 셔츠 ·속바지 ·팬티 ·슈미즈 ·브래지어 ·슬립 ·페티코트 ·코르셋 등의 언더웨어이다. 피부에 직접 착용하는 것은 땀이나 피지를 잘 흡수하고 세탁에 잘 견디는 질긴 것이 좋으며,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의 파운데이션은 신축성이 있는 재료 ·직조방법 ·편직법 등의 것이 좋다. 슬립이나 캐미솔 ·페티코트 등의 란제리는 매끄럽고 적당한 장식성이 있는 것이 좋다.중의는 속옷과 겉옷의 중간에 착용하는 조끼 ·스웨터 같은 것이며, 주로 보온을 위한 옷이다.겉옷은 신체의 가장 겉에 착용하기 때문에 보건위생상의 기능과 함께 장식성 ·내구성이 요구된다. 여름의 경우, 여자에게는 블라우스와 스커트, 남자에게는 와이셔츠와 바지 등이 일반적이고 간단한 겉옷이다.이 밖에 여자에게는 원피스 ·투피스 ·슈트, 원피스와 카디건의 앙상블 등, 남자에게서는 신사복이 일반적인 겉옷이다.외투는 방한 ·보온 ·방우(防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버 코트 ·더스터 코트 등이 겉옷 위에 착용된다.〈성별 ·연령별 분류〉의복은 성별로 남자복 ·여자복으로 나누어진다. 연령별로는 남녀의 성인복에 대응하여 소년복 ·소녀복, 이것들을 공통으로 한 어린이옷, 다시 유유아용으로는 유아복(乳兒服) ·유아복(幼兒服) 등으로 분류한다.고대(古代)의 복장에서는 성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형태의 것이 사용되어 장식이나 색조로서 남녀복을 구별하였다. 현대는, 양자간에 웃옷은 형태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으나 하의는 일반적으로 여자는 스커트, 남자는 바지를 사용하고 있다.〈용도에 의한 분류〉 의복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에서의 생활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용도에 따라 활동복 ·휴양복 ·사교복 등으로 대별된다.활동복은 농작업복(農作業服)이나 공장작업복, 가정작업용의 에이프런 ·스목(smock), 통근통학용의 의복, 수술복 ·실험복 ·각종 스포츠용 의복 등, 모두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그 형태 ·재료 ·색상 ·짝맞추어 입기 등은 동작에 적응되고, 보건위생상의 기능을 구비할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휴양복은 파자마 ·잠옷 ·가운 ·고이적삼 등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복이다. 몸을 속박하는 일이 적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청결하고 입기 편한 것이 좋다. 사교 및 의식복은 회합 ·방문 ·의식 등을 위한 미적 요소가 많은 의복이다. 남자 양복의 경우에는 연미복 ·턱시도 ·프록 코트 ·모닝 코트 ·신사복 등, 한복에서는 마고자 ·두루마기 ·관디[冠帶]가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여자 양복의 경우에는 웨딩 드레스 ·디너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슈트 등, 한복에서는 마고자 ·두루마기 ·원삼 등이 관례적으로 착용된다.현재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식 ·회합에서 정식의 복장을 규정한 경우 외에는 외국만큼 엄격하게 사교복을 가려서 입는 일은 없다. 특히 최근에 합리화, 간소화와 더불어 예복 등의 착용도 매우 간소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향은 다시 시대나 사회상태 ·유행 등의 영향에 의해서도 변화해갈 것이다.〈표지 ·유별을 위한 의복〉 직장 ·학교 ·각종 단체 등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의복으로, 각종 제복 ·직업복 ·단체복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밖에 기성복 ·주문복 ·자가제작복 등 생산방식에서 본 분류도 있다.3. 관리의복은 착용 중의 더러움이나 손상을 세탁이나 일상시의 손질로써 제거하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건강상으로나 사회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의복관리의 내용으로는 브러싱 ·다림질 등 일상적인 손질과 세탁 ·표백 ·형광증백(螢光增白) ·얼룩빼기 ·풀먹이기 ·보수 ·보관 등이 포함된다. 현재 가정에서 다루는 의복의 재료도 종래부터 있던 면 ·마 ·견 ·모 등 천연섬유는 물론, 화학섬유 특히 새로운 합성섬유의 제품까지 각종의 것이 포함되므로 이들 섬유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루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된다.
    자연과학| 2001.11.15| 5페이지| 1,000원| 조회(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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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복환경학] 섬유신소재에 대해 평가A좋아요
    섬유신소재에 대한 Mapping- 목 차 -Ⅰ.섬유 신소재의 정의와 탄생Ⅱ. 태에 관한 섬유 신소재Ⅲ. 열에 관한 섬유 신소재Ⅳ. 고성능 섬유Ⅴ. 냄새에 관한 성질Ⅵ. 고기능성 섬유Ⅰ섬유 신소재의 정의와 탄생요즈음의 섬유산업 전반의 동향을 고급화, 다양화, 고기능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갖는 섬유 의 개발로 특징지울 수 있다. 앞으로는 양적 팽창이 둔화 됨와 동시에 질적인 수준향상이 절 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섬유신소재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 개발된 것으로 그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다.국제경쟁력 저하와, 인건비 상승의 경제적요인, 초극세섬유 제조 및 기타 가공기술의 발달, 고부가가치소재개발등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의 변화로 인해 섬유신 소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섬유 신소재를 정의하면 종래의 섬유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부드럽고 건조한 촉감, 미묘한 외관변화, 풍부한 드레이프성 등의 독특한 질감과 FULL DULL, 심색성 등의 효과를 낼 수 있 는 하이테크섬유를 말한다. 섬유신소재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이러한 섬유를 얻 기 위해서 고분자 단계에서부터 최종 염색과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Ⅱ태에 관한 섬유 신소재섬유 신소재의 기원은 원래 합성섬유로 견섬유와 유사한 태를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태에 관련된 섬유 신소재는 HARI(반발 탄성력), KOSHI(강경도), 건조감각을 강도한 드 라이감 또는 청량감(COOL & DRY)소재가 많다.1. 유사견 섬유 이것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폴리에스터의 실용적인 장점과 견 의 특성과 우아한 감성을 접목시킨 소재에 다시 청량감을 강조한 소재이다.2. 피치스킨 직물 견의 우아한 감성과 복숭아 표면의 특성을 갖도록 한 섬유이다. 초극세섬 유를 이용하여 박기모 - 직물표면에 짧은 잔털을 낸것 - 방식이나 고이수축 혼섬사 - 수 축률이 서로 다른 필라멘트로 혼섬사를 만든 것. 실간의 수축차이로 인하여 천연섬유처 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다 - 를 이용하여 직물표면에 미세한 고리를 형성시 켜 미세분말 촉감을 갖게한 제품이다. 부드러운 촉감 외에도 따뜻한 감촉과 은은한 색조 우아한 부피감 등의 특징을 갖는다.3. 유사 소모섬유 소모사의 장점과 함성섬유의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초극세사 를 사용하여 공기층 이 두껍고 잔털이 잘 발달된 다층구조를 갖는 벌크성 소재로 만든 것이다.4. 유사 레이온섬유 방사과정에서 무기물질을 방사원액내에 분산시킨 후 섬유를 만든다음 무기물질을 용출시키면 섬유표면에 무수한 미세 요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미세요철 구조에 의해 심색성, 발색 성, 드레이프성, DULL감 등이 있어서 페미닌감각이 강한 소재 이다.5. 테세섬유 섬유를 방사한 후에 불규칙적인 연신을 시키면 섬유의 굵기와 분자배향에 차이 가 생기게 된 다. 이 섬유는 염색에서 색의 농담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천연섬유와 유사한 광택과 촉감 및 멜란지 효과 - 섬유의 염색성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색이 균일하지 않고 마치 서리가 내린것 같은 효과를 낸 것 - 를 갖는다.6. 촉감섬유 견과 유사한 섬유단면을 얻기위해 섬유의 선단에 용해성이 큰 고분자를 쐐기모 양으로 배치한 복합섬유로 직물을 만등 후, 이것을 용제에 녹이면 섬유 가닥마다 요철부 분이 생기는데 이것 에 의해 섬유의 접착과 미끄러지멩 의해 견 특유의 취채소리를 낸다.Ⅲ열에 관한 섬유 신소재1. 종래의 보온섬유종래에는 옷의 보온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내부의 열이 전도, 대류, 방사에 의해 손실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거나 안에 솜을 넣어 보온하거나 금속 증착막을 가진 원단을 이용하였다. 열의 대류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섬유내부를 중공화시키거나 섬유를 극세화하여 공기를 세분 화하였고, 고밀도 직물을 사용하거나 도포시켜 공기의 투과를 작게하였다. 열의 전도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직물의 함기량을 크게하여 열 전도율이 작은 공기층을 만들 거나, 소수성 섬유를 이용했다. 열의 방사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방사열을 금속증착면에 의해 반사시키고 열발산을 방지했다.2. 축열섬유요즈음에는 알루미늄에 의해 반사 보온하는 원적외선 반사 보온소재와 세라믹에 의해 보온 하는 원적외선방사 보온소재가 나오고 있다. 원적외선이란 파장범위가 4,000nm - 1nm에 이르는 전자파를 말한다. 동물, 식물과 수분은 그 체온이나 표면온도에 적합한 6,000 - 14,000nm 의 원적외선을 흡수한다.원적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물체에 원적외선이 흡수되면 열로 변한다.*동, 식물의 발육 및 신진대사의 촉진작용이 있다.*탈취효과가 있다.*상온에서 발효, 살균, 부패방재의 효과가 있다.세라믹을 섬유 내부에 혼합 방사시키면 그 세라믹이 태양광을 흡수하여 광에너지를 열에너지 로 전환시키고 인체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의 방열을 차단시키는 2중의 축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원적외선이 인체에 흡수되면 신진대사를 높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한다.원적외선을 이용한 섬유에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온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건강적인 면에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결과 생체막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와 메카니즘 등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용도로는 전기모포 카바, 방석, 전열기, 운동복, 내의, 양말, 방한복으로 쓰이고, 특히 고온 에서 방사냉각효과를 노리는 여름용 스웨터로 이용될 수 있다. 건강용으로는 진통효과가 큰 보호대, 욕창방지 시트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빛에 관한 섬유 신소재1. 감온 변색섬유감온 변색섬유란 섬유겉면의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섬유를 말하는데 일명 카멜레온 섬 유라고도 한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두운 색으로 변해 열을 많이 흡수하여 몸을 따뜻 하게 해주고, 기온이 높아지면 밝은 색상으로 바뀌어 열을 발산시켜 시원하게 해준다. 또한 이 섬유는 자외선의 밝기에 따라 무지개색으로 차례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패션상품으로 도 인기가 있다. 이것은 감온변색 색소를 마이크로캡슐에 봉입하고 그것을 수지와 함께 직물 에 도포한 것이다. 마이크로캡슐속에는 색채성분과 발색제(전자수용체)와 소색제(알코올류)가 있다. 변색의 원 리는 색채성분(색을 결정한다)과 발색제(색의 농도를 정한다)가 접촉하면 순식간에 발색된 다. 이것은 소색제(변색온도를 정한다)가 작용하면 쉽게 해리되어 변색된다.2. 포토크로믹 섬유어떤 물질에 빛을 쪼이면 색깔이 없었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색은 가역적으로 색 상이 변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빛에 의해 색상이 가역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포토크로미즘이 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를 섬유에 도입하여 빛에 의해 소색, 발색, 변색되는 섬유가 포토크 로믹 섬유이다.3. 촉광섬유빛을 차단시킨 상태에서도 외부의 에너지 충전없이 8시간동안 스스로 빛을 내는 섬유이다. 빛이 차단되면 빛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여 오랫동안 발광할 뿐 아니라 몇초동안 빛을 쪼여 주면 특수 안료층이 활성화 되어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다시 촉광이 가능한 섬유이다.야간 안전복으로 사용된다.4. 자외선 차단 섬유자외선이란 살균, 소독작용과 항구루병 효과를 갖는 비타민D의 생합성 작용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되면 피부의 그을림, 피부 노화,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섬유가 자외선 차단섬유인데, 자외선 산란제나, 흡수제, 또는 이 둘을 혼합하여 자외선을 차단시킨 다. 이 섬유는 레저복, 운동복, 스타킹, 양산, 텐트 등에 많이 사용된다.Ⅳ고성능 섬유1. 아라미드 섬유아라미드 섬유는 아미드기사이에 방향족 고리화합물이 85%이상 함유된 폴리아미드섬유를 말 한다. 이것에는 케블라와 노멕스 등이 있다.>2. 고강도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섬유는 고분자쇄가 유연하여 접혀진 형태로 있는데 이것을 일방향으로 신장시켜주 면 고분자쇄가 펼쳐진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이 섬유의 비중은 0.98g/cm3이므로 물보다 가벼운 초경량 고성능소재이다.3. 타이벡이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극세섬유로 방사시켜 고열로 스펀본드 제조공법에 의하여 개발 된 부직포이다. 이것은 종이보다 가볍고, 필름보다 강하고, 일반 천보다 다양한 용도로 쓰인 다.타이벡의 특성은*인장강도, 굴곡강도, 인열강도가 뛰어나다.*방수가 잘 되고 물에 의한 형태변화나 강조저하가 전혀없다.*산이나 알칼리 용매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곰팡이나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일반직물보다 저렴하여 경제적이다.*보통방법으로 인쇄가 가능하다.*잔털의 발생이 없다.*조직이 치밀하여 분진과 분무에 대한 차폐, 방호력이 뛰어나다.*재활용이 쉽다.타이벡의 용도는 실리카 겔이나 플로피 디스코용 봉투, 책표지, 명함, 오리털 제품의 baffle 원단, 스포츠 레저용품 등으로 사용된다.
    자연과학| 2001.11.15| 5페이지| 1,000원| 조회(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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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의사표시 평가B괜찮아요
    전자적 의사표시[목차]제1장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제1절 의사표시 일반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Ⅱ. "통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의 필요성Ⅲ. 사견 -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Ⅰ. 의사적 요소Ⅱ. 표시행위Ⅲ.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제2장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Ⅰ. 비진의표시Ⅱ. 통정허위표시Ⅲ. 착오1. 착오 일반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Ⅰ. 도달주의Ⅱ. 예외적 발신주의1. 발신주의 일반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3.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 의사표시인가, 격지자간의사표시인가?제3절 대리 및 성명모용Ⅰ. 대리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Ⅱ. 명의 모용에 의한 의사표시(무권한자의 의사표시)제1장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제1절 의사표시 일반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이른바 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을 말한다.이전부터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각 논자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어 왔으나, 결론적으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 또는 '표명행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있다.의사표시는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불가결하고도 본질적인 요소가 되며, 결국 개인의 사적 자치 또는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의 핵심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근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사람의 의사가 전자적인 매체(또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이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우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접근방법이 주장되어 왔다.즉, ⅰ) 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행위에 대한 논리적 구성에 의하여 종래의 학설 및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것이다.Ⅰ. 의사적 요소1. 행위의사1) 행위의사라고 함은 외부적인 용태, 즉 행위를 한다는 의식 또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그 의식의 내용은 묻지 아니하고,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예컨대 의식불명상태, 수면상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한 행위, 반사적 행위 등은 행위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행위의사에 대하여 이를 독자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오병철 t, 98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굳이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행위의사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이고, 원칙적으로 행위의사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한편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그 의사가 표명될 당시에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의사가 사실상 결여되어 문제이다. 즉,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경우, 컴퓨터 등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은 실상 컴퓨터 등에 의하여 의사가 표명될 때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가 표하여졌는지 조차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의사가 있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프로그램머나 수치입력자와 같이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가 귀속될 자가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조작을 하였거나 입력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단순한 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법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의사표시를 발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은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프로그램 작업을 한 프로그래머 혹은 법인의 피용인일 것이지만,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효과가 귀속될 자는 법인인 것이다.이러한 자동화된서 인정되어 온 표시행위로서의 규범적 가치를 충족하게 된다.(오병철 t, 114,115면 참조)따라서 자동화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표시행위 이외에 컴퓨터 등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명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Ⅲ.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위와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각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이에 관하여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경우, 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컴퓨터의 의사구체화(또는 의사구체화 과정)'를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판매를 위해 필요한 상품들의 적절한 재고유지를 위하여 상품들의 판매량과 판매속도를 POS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재고상태 등을 파악하고 당시의 판매속도를 기준으로 2일분의 재고가 남는 시점에 해당하는 물품의 공급업자에게 그 당시의 판매속도를 기준으로 10일분의 판매량을 이전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의사형성을 한 경우, 이러한 포괄적 의사형성은 자연적 의사표시와는 달리 어떠한 상품을, 어느 수량만큼 매수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며, 이러한 포괄적 의사를 구체화하여 표시하기 위해 표의자는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 작업명령을 입력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받아 컴퓨터에 의한 의사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컴퓨터의 의사구체화 과정을 통하여 입력행위 등에 포함된 표의자의 포괄적인 전자적 의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확정적 의사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약을 수령하는 자에게 상대방이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컴퓨터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릇된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컴퓨터가 (승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표의자의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포함된 의사형성과 입력행위는 상대방의 기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2)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 또는 의미의 착오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의 결정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결국 표의자는 표시부호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것으로서,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착오가 착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오기·오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중개자가 표의자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와 같은 전달의 착오 역시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고 있다.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자연적 의사표시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적 의사표시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라는 첨단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적 의사표시와 비교하여 표의자의 이용수단에 대한 제어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논자마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및 전달과정이라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되,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이를 어떠한 착오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만 논의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해결에 관하여는 기존 착오론의 축적된 성과에 맡기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1)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하자표의자가 일정한 의사를 심리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자연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형성단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를 동기의 착오로 다루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오병철 t, 140면)(2) 입력에 있어서의 하자1) 일정한 의사를 형성한 후에 표의자에 의하여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력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제3자가 고의로 그릇된 자료를 입력하여 의사표시의 과정에 부당히 개입한 경우를 가리켜 소위 의사구체화과정의 하자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망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오병철 t, 153,154면) 위와 같은 의사구체화과정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구체화과정의 개념을 도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표의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족하며, 특히 제3자의 기망행위의 경우, 기망당한 표의자가 사기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피기망자의 상대방은 보호될 수 있다.(지원림 ㅈ, 59,60면)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Ⅰ. 도달주의1. 도달주의 일반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수신주의, 수령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이때의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거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점유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이다.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전자적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비교하여 "입력(input) → 저장(storing) → 전송(transmission) → 교환(switching) → 재전송 → 데이터확인"이라는 독특한 전자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통신개발연구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 '96년도 법·제도 정비연구], 1996, 27면) 이를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과정의 다단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한편, 전자적 의사표시는 이용되는 각각의 전자적 매체나 그에 따른 각종 통신표준에 따라 그 전달과이다.
    경영/경제| 2001.06.06| 19페이지| 1,000원| 조회(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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