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도시와 농촌의 교육 장단점 비교 연구작성자: 최 은 휘목 차1. 농촌사회와 교육1) 농촌교육의 단점2) 농촌교육의 장점2. 도시사회와 교육1) 도시교육의 단점2) 도시교육의 장점3. 결 론1. 농촌사회와 교육오늘날 농촌은 급격한 산업화와 농업의 경제성 저하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다. 이는 학생 수는 물론 교원의 감소 등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이는 심각한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촌락에 남은 아이들은 차를 타고 등교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이렇게 학교를 다녀도 교육의 질 저하로 농촌학교는 흔들리고 있다.1) 농촌교육의 단점(1)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는 복식학급(한 학급에서 두 학급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형태)과 상치교사(자신의 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것)는 농어촌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분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등지원은 농어촌교육환경 피폐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2) 교육, 문화시설 부족 )농어촌 학생들은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예체능에 대한 보완적 교육이 불가능하고, 교사수가 적고 학생수도 적어 다양한 특기적성반의 편성과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학급수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은데 반해 인근에 학원, 도서관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3) 교원의 문제교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대체로 주거지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등 도서벽지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근무를 꺼리고 있다. 또 적은 수의 교원으로 복식학급 운영 등 수업부담이 많지만 행정업무도 타 학교와 같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4)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자체의 투자 또한 어렵게 됨으로써 교육시설 및 환경도 저하 또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그 농촌에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이 들어가는 데엔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하니, 결국 노인만 있는 농촌에는 각종 기업체도 들어오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곧 지역사회의 붕괴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2) 농촌교육의 장점농촌지역은 교육의 공간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학교의 단점으로 인식되는 크기의 ‘작음’과 ‘농어촌’이라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과밀·과대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내용을 기획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의 학교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은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를 명문학교로 바꿔 놓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들판을 달리고, 배추·무를 재배하고, 원어민에게 영어 수업을 받는 등 소규모 학교만의 특성을 잘 살린 특색 교육을 시도할 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다.)2. 도시사회와 교육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도시지역의 학생수를 증가시켜 과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현상을 초래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더불어 학급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교육투자계획이 추진되면서 학급당 학생수와 같은 교육시설 측면에서는 도시지역 간의 차이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나 대학 진학률 등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들은 여전히 강남의 8학군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고 교원들 또한 이 지역 학교에 근무하기를 선호한다. 또한, 입시준비 학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8학군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고교 취학은 물론 학원 수강을 위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8학군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하여 강남지역의 아파트 및 부동산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타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도시 빈민층이 밀집한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성취도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다.)1) 도시교육의 단점(1) 물리적 차원① 놀이공간의 상실로 인하여 컴퓨터, TV 등에 빠져 건전한 정신 및 신체적 발달을 어렵게 한다.② 통학로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2) 사회적 차원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 도시가족의 높은 이동성과 불안정성, 약화된 가족 및 친족 관계 등은 도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② 도시의 가정과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여 청소년 비행률이 높다.(3) 교육의 불평등① 도시와 농촌간의 불평등도 문제지만 도시지역 내에서도 교육여건이나 교육성취도도 차이가 크다.② 이로 인한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으로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부담이 크다.2) 도시교육의 장점도시지역의 교육 공간은 무엇보다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예체능, 외국어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훌륭한 교사(강사)의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또한, 편리한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기관의 접근성도 높다. 또한,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으로 학교운영비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학교 내에서도 가능하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고찰들어가는 말OECD 각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이 바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한 급격한 출산율하락)으로 인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03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약 8.3%인 396만 3천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14.4%(731.4만명)에 도달하게됨에 따라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1,011.3만명)인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추세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생산인구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속도와 비교하여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보건?의료, 복지 등에 있어 고령화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산활동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노인보건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수지의 악화, 부양문제에 따른 세대간 갈등, 노인 인구층들의 생활불안, 질병, 사회적 고립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도화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Ⅰ. 서 론 :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화됨에 따라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약화(자연적 노쇠현상)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 주요 국가의 개념① 일 본 - 공적개호보험제도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 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② 독 일 -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제도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적어도 6개월) 중등도(中等度), 또는 중도(重度)의 수발(介助) 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처럼 요양보호의 개념은 각 나라 및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는 OECD의 개념을 준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란 “의존상태에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라 규정하고 있다.)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첫째,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는 노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리스크라는 점이다. 갈수록 요양보호기간은 장기화 되고 요양내용도 중도화 가는데 비해, 핵가 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노인요양보호 기능이 절대적으로 약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요양보호는 꼭 필요하다.둘째, 가족이 요양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요양비용을 다 감당하기엔 그 비용이 너무 크 다.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월 요양비용은 적게는 70여만원 부터 많게는 250만원 수준이며, 와상상태의 요양기간을 평균 2년으로 잡는다면 1,680만원에서 6,000만 원이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2010년에 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 인의 요양비용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1000억원, 2020년에는 8조 3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만 명 이며, 2010년 110만 명, 2020년에는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 고령화 문 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4)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부족과 전문적인 인력 부족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지체로 2003년 현재 시설입소를 통해 보 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고작 2만3천명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의 28.5%에 불과 하며, 전체 노인인구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도 2만 여명으로 전체 수요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대상의 무료시설 중심으로 확충되어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시 입소기간 장기화로 노인가정의 부담 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질환에 전문적인 의료인력(노인의학전문의, 노 인의학전문의, 재활관련치료사)의 부재와 현재 활동중인 간병서비스인력이 전문적이 고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비요양 32만원, 전문요양 62만원, 유료요양 100-250만원※ 전체 시설 중 실비 및 유료시설 비율 : 16.8% (3,500병상) 노인요양시설 증가추이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년 (유료 1,141병상 포함) 재가복지시설 증가추이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3. 06)5) 노인부양 부담 증가가족체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그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2002년에는 생산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재와 같은 고령화추세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예견되는 2030년에는 생산인구 2.8명 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매우 증가 하게 될 것이다.※ 3세대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③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④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⑤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⑥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⑦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메 니지먼트 체계3) 재원조달방식 및 제도의 기본골격 확정안(1) 재원조달방식: 사회보험방식 +조세(2) 급여대상자: 45세 이상으로 하되,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중증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3) 재원분담①일반: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②공공부조대상: 조세90%, 이용시 본인부담 10%(수급자 무료)(4) 보험료분담: 건강보험가입자(부조대상자는 조세에서 지원)(5) 공공부조대상자:재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가구 (21.5%)※ 부조대상자 선정기준은 추후 결정(6) 제도도입 및 확대방안① 1단계 (07~08):65세 이상 최중증(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② 2단계 (09~10):65세 이상 중증 이상(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이상)③ 3단계 (11~12):65세 이상 경증 이상④ 4단계 (13~ ):65세 이상 경증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질환 대상자(7) 관리운영주체(보험자):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 ? 징수는 건강보험법 준용4)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1) 목적: 요양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의 수준결정,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임(2) 판정체계 개발 기본방향①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 판정도구의 개발 추진② 시설과 재가에 공통 활용 할 수 있는 단일 평가도구 개발 지향③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보건? 의료?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판정위원회」 에서 결정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1) 급여 체계의 기본방향① 노인기능전환 적극지원④ 요양시설의 기능 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⑤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7) 요양보호 전문 인력양성 ?제도화(1) 기본방향① 서비스의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 ? 의료 ? 복지의 팀 접근법 중시② 전문 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 신규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 전문 인력의 최대 활용(2) 양성 ? 제도화 방안① 노인전문간호사'03년 제도화, 요양병원전문요양시설등에서 연수 등을 거쳐 '06년부터 본격배출, 방문간호는 기존의 가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담당② 케어메니저(신규,가칭)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서비스 조정 등-양성방안: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면허 자격 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부여,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 도를 도입하여 적정인력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③ 간병전문인력(홈헬퍼: 신규,간호조무사)간병,가사 및 개인생활지원서비스(목욕/식사보조/개인위생/배변보조/이동보조 등)그 외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5.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비교)일본독일영국스웨덴제 도 명공적개호보험(’00. 4)수발보험(’95. 1)별도제도 없음(국가보건서비스 일부)별도제도 없음(의료보장 일부)관리체계사회보험방식,시정촌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일반조세방식,시군구일반조세방식,시군구급여대상1호:65세이상노인2호:40-64세(15개 노 인성질환 대상)6개월이상 요양이필요한 전국민남성은 65세 이상,여성은 60세 이상65세이상저소득 거동불편자재원조달?보 험 료 : 45%?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본인부담 : 10%?보험료 : 100%?본인부담:숙박비?식비는 전액본인부담국가보건서비스재원에서 부담*본인부담금 2%?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대부분 정부보조보 험 료부 과?근로자 : 0.9%(노사 각 50% 분담)?자영자 : 정액(본인 100%)?근로자 : 1.7%(노사 각 50% 분
목 차Ⅰ. 서 론 ……………………………………………………Ⅱ. 본 론 ……………………………………………………1. 성서적 관점에서 보는 동성애 ………………………………1) 구약의 입장2) 신약의 입장 - 바울의 동성애 금지2.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 ……………………………………3. 윤리적 평가 ………………………………………………………Ⅲ. 결 론 ………………………………………………………Ⅰ. 서 론사회는 변하고 있다. 그동안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동안 가졌던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는 기독교 내에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분위기에서 서구교회 또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많이 논의되어 지고 있다. 그런 반면에 한국교회는 그들을 몇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그러한 그들을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재해석이 필요하며 동성애를 연구한 사회과학적인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그 동안 동성애를 언급한 성경구절들이 어떻게 해석되었었는지 알아보고 교회가 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성서적 관점에서 보는 동성애성서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동성애는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1) 구약의 입장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창 19:1-11)창세기 19장 5절 |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 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에게 ‘불친절의 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기심의 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의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여러 곳에서 ‘죄’를 언급할 때 소돔/고모라를 들어 말하지만 그 죄가 ‘동성애’라는 언급은 없다. 다만 소돔과 고모라에서와 같은 “무법한 행실, 비도덕한 행위”, “음란에 빠져”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확실치가 않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를 논하는데 이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또 하나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상관하다(to know)’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 단어 ‘YADHA'의 번역에 있다. 구약에 943번이 등장하나 성적교류의 의미로는 10번 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항상 이성과의 성교를 나타낼 때 사용했기 때문에 동성간의 성교를 나타내려면 ’샤카브‘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확신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⑵레위기의 율법 문제(레 18:22; 20:13)레위기 18장 22절 |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이니라레위기 20장 13절 |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이 구절들은 레위기 중 소위 ‘거룩함의 계율‘로 알려진 부분의 일부로 현재 그것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가증한일‘이란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토에바‘라는 단어는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종교적인 지시어로서 모든 우상숭배적 행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성적인 행습만을 가리키는게 아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하여 이 구절을 단지 우상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에 기초한 하나나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야하며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이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⑶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삼상 18-20장)사무엘상 18-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격렬히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부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18:3),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옷을 벗었으며(18:4), 이들 둘은 서로 키스했으며(20:40), 아울러 성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얼싸안고 지나치게 울었다”(20:40)는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동성연애자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성애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측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전통적인 성경 주석가들은 이들 사이의 행동을 '우정‘(정신적인 사랑)으로 해석한다.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은 것이 아니라, 갑옷과 예복만 벗었을 뿐이며, 그리고 키스는 당시의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법이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포옹은 그들의 감정의 격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들이 동성애 가운데 오르가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다.2) 신약의 입장 - 바울의 동성애 금지동성애에 관한 신약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예수 자신 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⑴로마서 1장 18-32절에서 정죄한 죄로마서 1장 26절 |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 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에 관한 분명한 유죄판결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순리대로'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성적인 존재로서의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다시말해 이성애자들이 사회적 주류를 이뤄 왔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 소수인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한편,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에 따라'라는 의미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동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연스런 관계라면 동성애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향한 의도를 모두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⑵ 고전 6:9-10과 딤전 1:9-10의 ‘남색’의 금지고린도전서 6장 9절 |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 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나는 자나 디모데전서 1장 10절 |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 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바울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서에서 지칭하는 동성애는 그 당시 이교적인 동성애 제의를 비난하는 맥락으로서 현대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그릴리는 성서에서 동성애를 지시하는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많은 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비난이 그 당시 저자들의 사회적 관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위 동성애 경향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성연애의 경향에 따른 행위만을 기준삼아 동성애를 그릇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당시 성서 저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타당한 것일 수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여진다.2.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성서적 근거를 든 부정적 이해가 주조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대략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징벌적 거절(rejecting-punitive position)의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서의 구절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따라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읽는 신학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둘째, 비징벌적 거절의 태도이다. 이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비자연적이며, 우상숭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평가되지만 인격으로서의 동성애주의자들은 목회적 관점에서 영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셋째, 적절한 수용(qualified acceptance)의 태도이다. 동성애의 성향에 대한 문화비판적 수용 가능성을 전제한 입장이다. 즉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를 이성연애적 문화적 가치에 의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넷째, 이성연애적 성향과 행위가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과 동일하게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를 합법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3. 윤리적 평가첫째,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인권문제이다. 이성애 중심인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편견과 왜곡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들은 이러한 시각을 조장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인격적 비난을 중지하고 보도의 편파성도 줄이며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차별적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성숙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성향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사회복지의 흐름2. 노인복지정책의 특징1. 의료보장정책2. 사회보장제도3. 주택정책3. 노인복지 서비스와 재정1. 시설보호서비스2. 지역사회보호서비스3. 의료서비스4. 비공식보호Ⅲ. 결 론* 참고 문헌* 네덜란드 사회보장 지출Ⅰ. 서 론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빈자와 노인을 위한 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와 함께 고령자를 공경하는 마음과 고령자에 대한 개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인인구 비율은 1991년 12.7%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지금은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노인과 독거노인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네덜란드에서도 역시 가족규모의 감소, 가족의 빈번한 지리적 이동, 이혼과 그 이후의 연속된 재혼, 결혼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지원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金永在, 京畿大 行政大學院, 1998 (논문)이런 배경 아래 있는 네덜란드의 노인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사회복지의 흐름)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사카이소노코, 전광현·노효순역,2001, 나눔의 집네덜란드는 시저의 원정 후 4세까지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중세는 길드에 의한 상호부조, 또한 지역마다의 교회의 자선·박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1854년에는 구빈법이 제정되고, 그 후 1860년경 산업혁명이 확산되어 노동자층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1901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을 본떠, 의료·재해·과부·유아연금을 포함한 노동재해보험법이 성립되고 나아가 장애·노령연금·부상급여제도를 창설한다. 또한 1917년에는 보통선거법, 1919년에는 부인참정권을 성립시켰다.1940년 독일군의 침략으로 점령되어 여왕과 정부는 한때 런던으로 망명하여 이 기간 동안에 비버리지에 의해 성립된 영국의 보험제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1941년 강제건강보험제도를 도입, 1947년에는.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는 1913년법에 근거하며, 네델란드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장기 또는 고액 의료를 보장하는 특별의료비보상제도로 크게 구분된다.국민보험인 특별의료비제도(AWBZ, 일명 개호보험)는 원칙적으로 네델란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고령자간병(long-term care) 및 요양기관에서의 치료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급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http://www.nhic.or.kr/,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1년이상 일반병원에 입원, 너싱홈 입소비, 정신병원에서의 입원비, 고령자 주택에서의 생활비, 재활, 방문간호, 홈헬프서비스이다. 방문의료·간호·홈헬프서비스에는 소득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그밖에는 의료보험과 일체화하고 있다.2.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에서 개인연금제도가 처음 실시 된 것은 1945년이고, 1957년에는 「일반노령법」(General Old Age Act)이 통과되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 모든 노인은 노령연금과 생존자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연금제도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연금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과 관련된 근로자의 갹출금에 의하여 재정 지원되며(사회보험)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연금자는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된다. 노인소득의 주요 원천은 직접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해서 오는 소득이 아니고 주로 사회보장수당이나 연금이다.) 유럽의 노인복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저, 1995, 홍익제출판사기초연금은 최저 임금의 70%, 1,500길더가 지불된다. 기초연금 외에 300길더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고액소득자는 공적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의 의지로 민감보험에 가입해, 의료보험·개호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사카이소노코,구에 따라 홈헬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비용은 이미 1967년부터 의료보험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 소위 개호에 관한 보험료에 의해 지불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시설은 어디나 다 훌륭한 구성과 대형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주택을 확실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립을 촉구해 개호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공동체국가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보호시설의 주거율이 높다. 살고 있으면서 케어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시설 안에 배치된 간호와 혹은 채매증 데이서비스 등이 제공된다.통합화된 생활지원과 주택시책과의 일체화된 상황을 설명하면, 우선 고령자·장애자로부터의 상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전문조사기관이 접수하고,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다. 그것은 즉, 개호보험 신청에 해당되지만, 그에 대해 우선 자기결정원칙 하에 주거가 검토된다. 집세 지불곤란이 이유라면 집세보조가 이루어지고, 집의 상태에 따라서 개조, 혹은 수입을 컴토한 후에 시설입소가 결정된다.3. 노인복지 서비스와 재정네덜란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다른 유럽 공동체국가와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이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사업은 완전한 사회보장제도하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 경제적 곤란은 없으므로 주로 질병자·노약자를 위한 치료사업, 여가의 선용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韓國老人福祉에 關한 硏究", 金昌槿, 漢陽大 行政大學院, 1987(논문)노인들의 소득 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생활양식 변화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가장 큰 변화는 가족간의 별거현상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과 자녀간의 별거로 인하여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보호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었다. 다른 변화로는 노인들이 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아직도 네덜란드에서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비공식보호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편이지만 노인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가 잘 발제연구소 편저, 1995, 홍익제출판사1. 시설보호서비스(1) 장기시설보호서비스(Permanent Residential Services)① 노인홈(old age home)65세 이상 노인 5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로 시설내에서 식사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②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노인보호주택의 목적은 정신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능한 한 개인주택에 머무르게 하는데 있다. 보호주택은 정신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노인을 위한 시설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요양원, 노인홈, 재가보호과 가정요양서비스의 제공과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③ 노인아파트(service glats)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부근에 설립된 노인을 위한 아파트를 말한다.(2) 단기시설보호서비스(Temporary Residential Services)① 너싱홈(nursing homes)노인환자에게 재활서비스나 장기체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여러 형태의 요양원이 있는데 치매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 정신요양원과 신체노인장애자를 위한 요양원을 대표로 들 수 있다.꼭 노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약20평방 미터의 1LDK로 독실 혹은 부부실이다. 1997, 신체적 케어를 중심으로 한 홈 59, 정신적 케어를 중심으로 한 홈 58, 양쪽을 겸하고 있는 홈이 327로 56만 103명이 입소해 있다.)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사카이소노코, 전광현·노효순역, 2001, 나눔의 집2. 지역사회보호서비스지역사회보호서비스는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과 혼자사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노인들의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community services)의 내용은 재가요양서비스, 가정원조서비스, 정신건강문자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일반의료보호, 세탁서비스, 휴식서비스 등을 포함된다. 다른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는 임종말기에 있는 노인환자를 위한 가정요양, 교통편의 간호인 옹호그룹, 경보장치, 주택개선서비인만을 치료하는 노인전문병동을 갖추고 있다.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노인홈, 요양원의 질과 효율성은 다른 유럽 공동체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다. 지역단위의 요양, 정신의료서비스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좋은 편으로 평가된다. 노인홈은 감소가 되고 있으며 요양 시설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노인을 위한 정신병요양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정신의료서비스와 지역요양원(특히 중환자를 위한 전문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4. 비공식보호네덜란드 노인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의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노인보호를 위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보호는 아직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가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 중 80%정도가 비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특히 네덜란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유럽연합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金永在, 京畿大 行政大學院, 1998(논문)일상적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60%가까이가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호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노인들은 가능하면 자녀들로부터 독립적이기를 원하며 자녀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 보호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5. 재 정연금) "韓國老人福祉에 關한 硏究", 金昌槿, 漢陽大 行政大學院, 1987(논문)1) 재원· 피보험자 : 노령연금은 수입의 11.45%. 유족연금은 1.35%를 부담하고 저소득자는 면제된다.(보험료 납기상항 월수입액 연 61,150 길더)· 사용자 : 면제· 정부 : 저소득자 부담금, 유년기 장애연금비용 그리고 결손액을 부담한다.2) 급여요건노령연금의 전액연금 대상자는 1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65세 이상자로서 퇴직과 관계없이 지급하여, 재외국민에게도 해당된다(65세 이하는 감액).노령연금액은 월 /
복지연합신문 2001년 10월 22일자제목 : 해외입양 감소 정부가 의도정부의 의도적인 해외입양 감소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홀트아동복지회 주최로 열린 국제입양 사후지원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근조 한국홀트아동복지회장은 최근 25년간 미국에 입양된 한국입양의 통계를 보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외입양정책이 아동복지 외적요인인 국가의 체면 등 감성적 판단에 의해 해외입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요보호 아동을 수용할 국내가정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외입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해외입양에 대한 인위적 제한을 두면 결국 요보호아동은 가정보호가 불가능하고 자연히 국내의 시설에 수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김 회장은 이와 같은 해외입양을 축소하는 결과는 아동의 시설보호를 불가피하게 한다며 현실적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해외입양 가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위적 정책을 통한 해외입양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우선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친생자의 호적등재보다 매우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요구하는 등 국내입양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고려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국내입양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복지연합신문 2001년 9월 17일자홀트아동복지회 김경주 홍보과장은 한국의 해외입양아동 숫자는 약 14만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점차 해외입양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이 많아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5, 60년대에는 전쟁 고아나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이 많았으며, 70년대는 시설아동의 해외입양이 급증한 반면 80년대에는 국내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기아나 고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의 해외입양이 증가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90년대부터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보완되난 주 이 아동들의 입양절차를 현재보다 훨씬 간소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입양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 법안은 기존의 "친부모-자녀 가정 보존 우선"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대한 아동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음. 우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된지 12개월 이내(기존법은 18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열어 입양을 가속화하도록 하고, 친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복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가정복귀 대상인 아동에 대해서도 동시에 입양가정을 물색하도록 하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가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 곧바로 입양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그러나 정부가 입양을 강요할 수는 없는만큼 입양장려책 마련을 위한 기금확보가 따라야 할 것임.뿌리의식 적지만 새삶 적응…” (한민족네크워크)동포 어린이의 미국 입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한국전쟁 당시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거리를 떠도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자극받은 해리 홀트가 1954년 처음 시작한 이래 거의 반세기가 됐다. 지금까지 전체 해외 입양 동포 어린이 14만여명 가운데 10만명이 미국에서 새 삶을 찾았다. 지금도 해마다 2천명 가량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다.이들은 입양 이후 대체로 원만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1999년 9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전세계 동포 입양인 대회 당시 입양전문기관인 에반 도널슨이 참석자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0%가 대학졸업, 24%는 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나타났다. 일반 미국인들의 대학졸업률 45%보다 훨씬 높은 이런 수치는 입양을 바라는 부부의 결혼상태와 경제적 여건, 가정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 자격을 부여하는 입양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전쟁 중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56년 4살 때 홀트가 직접 안고 미국에 데려온 수전 순금 콕스(49)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포 입양인이 됐다.구실을 했다. 지난 20여년간 입양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을 인정받아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인종자문위 위원으로 임명됐다.역시 입양 1세대인 스티븐 대처(49)의 경우도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 와중에 태어난 그는 쌍둥이 동생까지 아들 셋을 키우던 중 이혼해 경제력을 잃은 어머니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다 57년 뉴저지의 중산층에 입양됐다. 양부모는 각각 회계사와 간호사로, 친자식은 없이 한국계 3명, 백인 3명, 흑인 1명 등 7명을 입양했다.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양부모 밑에서 순탄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군장교로 근무했다. 양부모는 그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등 각종 기록을 꼼꼼히 스크랩해 결혼하는 그에게 넘겨줬고, 외할머니는 손주 며느리에게 자신이 평생 간직해 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려줬다. 그는 양부모 밑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자랐다”고 말했다. 공군장교 시절 한국에 파견돼 오산에도 근무했던 그는 동료 한국군 장교의 도움으로 77년 생모를 찾아 이제 함께 살고 있다. 대위로 제대한 뒤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재무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물론 입양인들의 삶이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양부모의 이혼과 무관심으로 버려지거나 인종차별, 문화적 충격 등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산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흑인 혼혈아로 태어나 입양된 뒤 양부모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자란 에스텔 쿡은 지금은 자수성가해 의사가 됐지만 양부모와는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다.현재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한 동포 입양인 모임은 없다. `아카' 등 입양인 모임이 지역별로 이름을 달리해 존재하고 있는 정도다. 입양인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동포 이민자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전쟁 직후 입양된 이들 가운데는 혼혈아도 많아 아예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에게 99년의 동포 입양인 대회는 난생 처음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2회 대회는 오는 9월 노르웨이에서 열린다.미국내 동포 입양아들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에반 도널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 입양인의 경우 절반은 백인, 나머지 절반은 아시아인과 결혼했으며 여성 입양인는 80%가 백인, 13%가 아시아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대부분 친부모와 형제들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버린' 모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없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포함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눈뜨게 할 다양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좀더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gookhan@hani.co.kr“나라안 입양 가장 바람직”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다이애나 홉킨스(사진)는 모두 동포 입양아인 2녀1남을 두고 있다. 에밀리(한국이름 이송경·17)와 나탈리(박대희·16), 클린턴(신은섭·12)이 그들이다.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지금은 민간항공사 조종사로 일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자 입양기관을 통해 2개월 된 갓난아기 에밀리를 입양했고, 이후 한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둘째와 셋째도 한국에서 데려왔다. 특히 셋째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 가 심한 구강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입양했다. 클린턴은 모두 여섯 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거의 완치된 상태다.홉킨스는 주말이면 세 자녀를 한국 교회에 보내 한국 문화와 음식·언어를 배우고 한국 아이들과 사귀면서 한국의 관습과 예절도 익히도록 한다. 집은 온통 한국 도자기·인형·그림 등으로 장식했다. 두 딸은 한복 입기를 즐기며, 셋 모두 비빔밥 등 한국음식을 좋아한다.홉킨스는 “양부모로서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게 도울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학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해 에밀리는 그동안 두 차례, 나탈리는 세 차례, 클린턴은 한 차례 한국을 찾았다. 클린턴은 올 여름방학 때 아버지와 입양아들의 미국생활 적응을 돕는 자원봉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홉킨스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입양 전문가가 돼 지금은 입양과 관련한 강연도 하고 있다. 그는 “입양은 같은 인종과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해당 국가의 여건이 어려울 경우 국제입양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주요 입양대상국인 한국에 대해 “가족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젊은이들이 건전한 성문화를 알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입양인 친목모임 '아카'최근 미국 워싱턴 시내 중심가 한 너른 잔디밭. 20여명의 동포가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워싱턴과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입양인 친목단체인 `아카'(also known as)의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린 경기였다.스티븐 대처(49), 토드 놀튼(27), 미셸 코스텔로(27) 등 참석자들은 경기를 마친 뒤 한 회원의 집으로 가 바베큐 파티를 즐기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4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은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했고 일부가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다.각각 전성희·최정훈·최희경라는 한국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연방공무원, 컨설팅 전문가, 사회사업가 등으로 바쁘게 사는 가운데도 정례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알겠다는 뿌리의식 때문이었다.18살 이상 성인 입양인의 모임인 아카는 회원들의 경험을 다음 세대 입양인에게 전수하고 입양에 대한 그릇된 편견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뉴욕에서 발족했다. 이후 워싱턴 지부가 설립됐으며 미국 전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단체는 회원들과 입양희망 가정을 위한 세미나, 한국 역사·문화·음식 강좌, 모국방문 행사 등을 통해 입양 및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을 한다. 회장인 코스텔로는 “아직은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