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I. 서 론 2Ⅱ. 행정구역개편론의 대두배경 41. 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광역화 42. 생존력 ? 경쟁력의 강화 53. 정치적 고려 6Ⅲ. 지방행정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71. 지방행정계층의 의의 72.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93.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간의 관계 104.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111) 거래비용의 증대 112) 행정의 파생 업무 유발 123)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 124) 지역 분리에 따른 문제 125) 읍 ? 면 구역 폐지에 따른 행정서비스 권역의 확대 12Ⅳ.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21. 일반적인 개편방향 122. 단층제과 2계층제 13Ⅴ. 결 론 15☞ 참고문헌 17Ⅰ. 서 론우리는 자기 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그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지역이 그 행정 조직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행정 업무를 볼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가깝고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행정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가 산업화 ? 도시화 및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른 주민생활권의 확대, 급속한 행정의 광역화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도 ? 농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시 ? 군 통합이 단행된 바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문민정부의 출현 때부터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능률적이며 민주적인 행정체제의 역할과 IMF체제 여파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란 것이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조직으로서 다른 조직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적응보다는 개혁의지표현, 조직의 효율적 기능강화나 민주성보다는 권력재분배 차원에서 실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재검토 또는 재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Ⅱ. 행정구역개편론의 대두배경1. 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광역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론이 대두된 배경으로는 먼저 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광역화를 들 수 있다. 즉, 가속적인 도시화 ? 산업화 및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민활동과 기업 활동이 다양화 ? 광역화됨으로써 확대된 생활권 내지 경제권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데서 빚어지고 있는 주민생활의 문제, 그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도시 및 지방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 ? 효과적으로 해결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행정기능의 광역화현상은 한편으로는 도시의 과밀화, 산업의 과도집중화, 경제기능의 집중화로 상징되는 과밀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후진농촌지역의 사회 ? 경제적 요인이 도시로 흡인되는데 다른 과소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도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이 있고, 지방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두 지역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자에는 과밀현상이, 후자에는 과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밀의 시각에서 보면, 지방의 도시일지라도 도심부의 공해 ? 환경오염 ? 용지부족 ? 높은 지가 ? 주택난 ? 교통혼잡 등 소위 과밀의 폐해와 주민의 교육 ? 소득수준의 향상, 기술혁신, 교통 ? 통신의 발달과 자동차소유의 증가로 인한 이동성 증대 등에 의하여 그 공간적 범위가 계속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 발전이 외연으로 진행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권역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행정구역내에 국한된 계획만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그리고 과소의 측면에서 보면, 과소지역은 대체로 농촌지키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3. 정치적 고려행정구역개편론의 세 번째 배경으로는 정치적 고려를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은 선거구의 조정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현재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장래 의원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및 여 ? 야당의 당리당략과 얽혀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사 및 행정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작용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개편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1995년에 단행된 시 ? 군 통합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임명단체장 재임시에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내지 정책적 고려에서 취해진 사례라 하겠다. 아무튼 통합시 ? 군에서 그 동안 겪어온 행정경험과 우리의 현행 대의제도(국회 및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요컨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생활권 내지 경제권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생활과 행정의 불일치, 세분된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과 재정력의 빈약과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 지역간의 격차 등을 해소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능률, 투자효율, 지역균형개발, 생활과 생산기반 및 환경의 정비 등을 기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우리의 사회적 변용과 도시 및 지역상황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력과 경쟁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 풀뿌리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주요기능인 대표성을 희박하게 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거수 있다.) 이와 같은 구역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행정구역이란 후자의 법적ㆍ행정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지방행정구역은 성질상에 의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기준에 의하여 자치구역(autonomous area)과 행정구역(administrative area)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둘째, 구역은 그 수행되는 기능의 복합성에 따라 일반목적구역(all purpose area)과 특별목적구역(special purpose area)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목적구역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반적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뜻한다.)셋째, 범위적 기준에 따라 광역구역과 기초구역으로 구분된다.) 광역구역은 다른 하위구역을 포괄하는 상위구역을 말하고, 기초구역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하위구역을 뜻한다.이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의 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제도이다. 또 지방행정구역의 속성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구역의 문제는 업무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수행되는 지역적 범위가 달라져야 하는 동시에 업무내용의 변화에 지역적 범위는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소극적 차원에서는 정권변화에 따른 통치기반의 구축을 위한 유용한 방편의 하나로 그리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활용되고 있다.)3.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간의 관계지방행정구조의 각 하위부문들은 지방행정이라의 시책이나 지침이 여러 계층을 거쳐 주민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이 발생되며, 반대로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의사가 여러 계층을 거쳐 중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4) 지역 분리에 따른 문제광역시나 도의 경우 같은 지역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분리로 공동체의 의식의 파괴, 지역이기주의 조장의 문제점이 있다. 또 도의 중심도시를 분리함으로써 경제ㆍ행정ㆍ사회의 중추기능의 상실과 광역시는 도시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도시발전의 장애와 중복투자와 도와의 연개성의 결여의 문제가 있다. 또 교통ㆍ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주민의 실질생활권이 변화ㆍ확대하고 계층 구조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면단위의 행정구역은 의미를 상실해가는 경향이며, 읍ㆍ면의 실질적 생활권이 소속된 시ㆍ군 구역과 불일치하고 있다.5) 읍ㆍ면 구역 폐지에 따른 행정서비스 권역의 확대읍ㆍ면의 구역이 정비 폐지되는 경우 시ㆍ군이 일차적인 행정서비스 기관이 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행정서비스 광역화의 장애와 출장소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하겠다.Ⅳ.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1. 일반적인 개편방향지방행정계층을 단층제가 아닌 다층제로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상이한 기능의 분류와 이의 수행적합성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할 경우 광역자치구역과 기초자치구역이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은 상이한 것이며, 따라서 양자의 개편원칙도 각기 차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논리에 따라 여기서는 지방행정계층, 광역자치구역 및 기초자치구역의 개편을 위한 원칙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행정계층은 행정구역의 광협과 기능배분을 결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기능배분의 경우 지방행정계층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 그리고 계층단위별로 그 양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지방행정계층이 단층제일 경우에는 국가가 담당하는 기능이 증가되고, 다층제일 경우에는 국가의 담당기능이 감소하는 적다.
第17代 總選이 新行政首都 建設에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學 科 :學 番 :提 出 者 :擔當敎授 :連絡處 :E-mail :提 出 日 :建 國 大 學 校< 目 次 >I. 序 論6Ⅱ. 新行政首都 論議 爭點 事項81. 問題提起82. 行政首都 移轉의 背景83. 行政首都 移轉을 둘러싼 論爭94. 論爭의 綜合9III. 第17代 總選에 대한 分析111. 客觀的 考察122. 主觀的 考察12IV. 第17代 國會의 政策 決定 過程131. 決定 組織 및 機構192. 新行政首都의 推進經過21Ⅳ. 第17代 國會의 政策檢討211. 政策 內容212. 影響 / 效果233. 新行政首都 成功을 위한 條件과 方向24VI. 新行政首都 違憲判決371. 新行政首都 違憲判決372. 國土均衡 發展을 위한 國會의 役割383. 不確定 · 不明確한 槪念 導入40Ⅴ. 結 論40【參考文獻】65※ 디스켓 첨부< 表 目 次 >< 表 2-1 > 首都圈 集中 現況7< 表 2-2 > 最近의 首都圈 純 人口流入動向8< 表 2-3 > 地域別 一人當 所得稅 比較9Ⅰ. 序 論행정수도 이전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시를 하는 자리에서 거론 되었다. 공론화로 끝난 행정수도 이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어 수도 이전 문제는 그동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왔던 지역균형발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점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도 이전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수도 이전 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실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사정을 본다면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의 기술적인 방법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나친 과밀에 따른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9.6조원(교통개발 연구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만도 연간 8조원(환경정책 연구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 재원도달기회, 교육기회, 문화활동기회 등 제반 기회의 격차는 순환적 반복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역간 기회 면에 있어 수도권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 있어 지방보다 훨씬 풍부하여 인력과 경제력을 다시 끌어들이는 유인적 작용을 일으키는 반면, 수도권 이외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추관리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산업경제기능과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있다. 특히 고급 인재가 유출되어 미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잠재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폐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에 대한 권력의 집중, 핵심엘리트의 집중, 기회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 중심-주변 구조가 국민의 일상적 상징 영역까지 침투해 있으며, 수도권이 국가 전체의 기회를 독식하면서 지방 거주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중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결국 인구 및 산업, 중추관리 기능 등의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집중?과밀 문제와 지방의 침체?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행정수도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총소요시간은 현재의 6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단축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면 더 큰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권적 국가구조가 이루어지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며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접근 비용을 축소시키며 국가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여긴다.넷째, 역설적으로 그 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데서 시작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해가 거듭할수록 인구집중과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지난 30여 년간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인구분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인구집중을 막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도이전이나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다.다섯째, 향후 남북통일을 염두 해두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지역(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미리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시설 및 네트워크의 발전시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정된 국토의 공간적 확대 및 효율적 이용, 국가적 기능의 분산은 21세기에 지역균형 발전전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서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마련 문제와 이전 정책의 지속성 의문제기, 효율적인 집행,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및 국민의 의견 불치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첫째, 지정학적으로 서울은 더 이상 남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한민족은 원래 몽골대륙과 만주, 한반도를 오가던 북방계 민족임을 내세운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내려와 나라를 세운 후 북쪽에 있었던 도읍을 점차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옮기다가 평양, 개성을 거쳐 현재 서울로 수도를 정한 것이다. 만약발계획이 수립되고 용지매입 작업이 시작된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입주는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2991만평(시가지 및 정부청사 1806만평, 녹지벨트 485만평) 규모다.▽후보지는 4곳 정도가 물망=현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놓고 보면 4곳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충북 오송지구는 산 평야 물이 어우러진 지형에다 충남 및 대전시 등과도 가까워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지역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또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충청 내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충북선이 지나는데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인 오송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충남 공주 장기지구는 공주시 장기면 대교, 도계, 평기리 일대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았던 지역이다.낮은 야산이 있고 앞으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데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들어서고 대학과 공공기관도 이전할 예정인 점 등이 장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정부 부담을 줄여준다.대전 서남부지역의 충남 논산 계룡지구는 대전권 마지막 미개발지인데다 대전청사와 3군 본부에서 가깝고 대전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거론된다.▽선결과제도 적잖다=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에 모두 45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국민여론 수렴 한 번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충청권이 과연 행정수도로서 바람직한 입지인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게다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 건설비는 2030년까지 국회,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과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정부 재정 11조2,000억원, 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건축에 민간자본 34조4,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국가 부담은 이전 대상 기관이 늘면서 민주당(4조~6조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7조3,000억원)가 추정했던 규모보다 크게 증가했다.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승인 등 별도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단이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신행정수도에 주요 국가기관 총 85개 이전…국회?헌재 등 헌법기관 11개도 포함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주요 국가기관이 총 85개로 잠정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이 잠정안은 6월중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총85개다. 헌법기관의 경우 기관협의 및 17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중 이전 검토대상 143개의 59.4% 수준으로, 이전대상 인원은 2만3천614명이다.구체적인 명단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총 15개 중에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되고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총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는데 당초했다.
우리나라의 수입규제대응방안- 중국 -1.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무역정책(1) 변화 배경중국은 국제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와 WTO 가입에 따른 최혜국대우의 획득 등을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해왔다. 무려 15년이라는 협상 끝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승인됐다. WTO 가입은 중국 정부에게 각종 무역장벽(貿易障壁)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 무역상대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 및 무역제한 조건의 철폐, 국영무역에 대한 정리, 무역장벽의 완화 등이 대표적인 개선과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은 WTO 가입과 더불어 더욱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2) 각종 제도 개선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제한 완화중국의 무역규모는 2003년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순위가 11위에서 4위로 오르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대외 무역법으로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하에, 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EU,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동 법은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대외 무역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인도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무역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중국의 자연인은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 무역경영자 (對外貿易經營者)가 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일반 개인의 무역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둘째, 전략비축물자(戰略備蓄物資)의 교역을 부분적으로 일반 무역업자에게도 허용했다. 그동안 석유, 곡물, 비료, 면화, 설탕 등과 같은 전략비축물자의 수입은 국유기업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기업도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략비축물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비 허가업체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거에는 예비판정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즉, 과거에는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일정기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최종 결정시까지 대상국에게는 그 결과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다.둘째, 세이프가드 실시기한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종전 세이프가드의 실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기한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실시기한을 종전과 같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연장기한을 6년으로 하여 최장 10년까지 늘렸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명시된 총 연한 8년보다도 긴 것으로 향후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개정된 '반덤핑 조례'의 특징은 첫째, 조사기관의 통일이다. 개정 조례에서는 과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지던 반덤핑 조사를 상무부가 모두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무부가 통일된 원칙과 절차로 조사를 행함으로써, 외국의 업체들이 반덤핑 조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조사과정의 복잡함과 중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둘째, '반덤핑 관세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과거 반덤핑 관세가 특정산업의 요구에 따른 수입제한 기능을 주로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공이익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웠다.셋째,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거나, 단기에 대량으로 수입된 경우에 한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소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반덤핑관세를.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비중은 각각 36.3%, 30.7%로 매우 높고, 국내업체간의 경쟁도 심해서 중국의 관련업체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셋째, 중국 정부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교역 상품구조가 수직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한국 의존형 경제로 고착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통해 이러한 고리를 끊으려 한다는 분석이다.(2) 무역마찰 현황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성은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수출주력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2건, 철강 2건, 기타 2건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다.가. 석유화학제품우리나라의 대 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6,784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 중 36.3%의 물량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중국이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 아직까지 충분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소재분야에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국기업의 견제가 정부를 부추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화공기업인 란싱화공(藍星化工)의 제소로, 비스페놀 A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입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나. 철강금속제품중국의 부동산 등 고정자산 투자로 우리나라의 중국 철강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과열경기 증세를 보였던 2003년에는 3,907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73%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냉연강판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 호황에 힙 입어 2003년 수출이 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하지만 냉연강판은 중국의 긴급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어 관세쿼터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03년 9월에는 반덤 통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과의 무역 마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무역협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임할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첫째, 충분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사전연구와 특정상품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한 수입규제 가능성 검토, 동종 기업과 사전 조율을 통한 과당 경쟁 지양 등 사전 준비 및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관련 산업계의 수입규제 동향 파악 및 무역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위한 채널 확보, 중국의 수입자 그룹과의 교류를 통한 이해관계 형성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해 동종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둘째, 중국의 보복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의 협상전략 중 하나는 보복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부처 및 업계간의 이해관계 상이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2001년 발생한 중 ? 일 버섯분쟁에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의견을 주장하여, 중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성과를 얻어내었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위협에 대해서도 대응보복으로 맞받아치면 그냥 위협에 굴복하는 것보다 나은 협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간 정책 조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동종 협회를 통해 의견을 통일하고, 통상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하여 협상에 적극적으 감소보조금지원 여부? 철강산업의 구제금융 등 보조금 지급으로 세계적인 과잉설비 지속? 철강에 대한 어떤 형태로의 정부 보조금 없음? 반도체 빅딜은 기업 자율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없음정부조달외국기업참여제한? 인천국제공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외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배? 인천국제공항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양허대상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음.한미투자협정스크린쿼터제? 국내 제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서는 안됨? UR, OECD에서도 스크린쿼터제를 인정하고 있음- 분쟁 진행 과정으로 볼 때 미국은 규제 수단으로 반덤핑 규제를, 분쟁해결 방법 으로 양자간 협상과 더불어 WTO 제소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역 규제 조치는 슈퍼 301조의 발동, 수입제한조치, 반덤 핑조치 등인데, 이 중 WTO 협정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발동하기가 용이한 반 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임 (예 : 철강)? 슈퍼 301조는 소수국에 한정 적용될 것으로 보여, 한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음? 수입제한조치는 미국행정부가 입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유발할 가 능성이 커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쇠고기와 정부 조달 분야에서 보듯이 한편으로는 쌍무협상을 진행하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3. 대응방향- 반덤핑 규제에 대한 대응? 반덤핑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련 조 사 및 규제 방법에 대해 WTO를 활용하여 개선을 요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나기 수출과 국내 기업간의 과다 경쟁을 자제하여 반덤핑 규제를 회피?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반덤핑 규제 등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 미국의 반덤핑 제소시 소명 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 국제 규범에 맞는 통상 관행의 수립? 보조금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보듯이 미국이 문제삼는 것은 WTO 협정 위배 여부중 현상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세계가 점점 다원화되고 지구촌화 되어가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가 더욱더 빈번해졌고, 따라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로 무역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보호무역과 세계 흐름에 맞춰 시장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한다는 자유무역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한 가지의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역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보호무역은 우리 국내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안정화 시켜 내수를 강화시킨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할 수 없어 도태되기 쉽고 후진국의 경우 정보나 재화 등이 부족하여 점점 더 쇠퇴할 수가 있다.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 속에서 전체의 효용을 증대 시킬 수 있지만 무역규모가 국가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바뀌면서 자유무역이 더욱더 성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불가피하게 보호무역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 영화 산업에서 그 단편적인 예를 살펴보면 ‘스크린쿼터’를 들 수 있다. 스크린쿼터는 우리의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146일 동안 자국의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서 우리의 영화 산업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문화 산업은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영화 산업에 너무 치중하여 영화 산업의 성장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영화 산업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침체된 우리 영화 산업을 살리는 길은 우리 영화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뿐이다.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 속에서 한국 영화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국가가 세계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춰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외국의 것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새로운 우리의 실력 있는 독창적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세계 자유무역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다.
I. 서 론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나는 행정학과 선배의 추천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줄곧 강조하고 있는 지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문민정부 때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지방자치제도는 유명무실하게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이다.저자는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권과 집중이라는 중앙집권문화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지방자치제도의 폐지를 기도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의 요직에 국가 공무원을 보내려는 중앙관료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저자는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감이라는 사회자본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이 책은 내가 그 동안 생각해 왔던 바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내가 김병준 교수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병준 교수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것은 김병준 교수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나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에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데, 미국을 가장 견제하는 중국은 공산주의이지만, 중국조차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라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힘이 매우 강력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러한 힘을 키우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은 왜 그렇게 강한가? 나는 그 이유를 ‘좋은 남용이나 지방선거 과정의 각종 비리와 부정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단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유기적이지 못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일종의 금단현상일 뿐”이며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사고와 행동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각종 비리는 지방자치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방해하는 힘들 때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가가 살아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사활은 결국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진단은 지방자치 없이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할도, 나라의 미래도 보장할 수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저자는 또 민초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싶으면 민초와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권력의 축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 동네 쌀장수’와 ‘소장수’가 당당히 지방의회로 입성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이들이 이 나라의 행정과 법을 배워 그 주인이 될 때 ‘민주’와 ‘위민’이 함께하는 세상이 열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권과 세원, 인재를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도사’라 불리는 저자는 일부 중앙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지자제 폐지론자들에 맞서 분권화 ? 지방화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 저자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 경쟁을 존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지방자치” 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 정당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 그 대안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희망이라 할 지방자치를 누가 왜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지방정치, 행정의 문제를 시민운동가답게 쉽게 이해되도록 풀어놓은 것도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잘된 부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한강 하류 지역, 즉 서울이나 인천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 상류 지역의 개발 제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혐오 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자주 보게 된다.나. 재정과 인사의 독립1999년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평균은 59.6%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에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앙 정부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게다가 지방 정부간의 재정 형편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는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인사 업무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실, 국장의 임명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시장의 경우 보직 변경의 권한 밖에는 없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다. 지방 자치제의 미정착지방 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언론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자기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관심도 없다. 지방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이외에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며 후원회 구성도 금지되어있다.라. 지방 토호 세력의 전횡대의제 문제점 중의 하나지만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로 지역 유지들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간섭이 약화됨을 기화로 지방 토호 세력들이 지역 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려하여 이의 요구를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며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의 시대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와 행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낡은 유물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이었다. 국민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참여에 필수적인 정보의 공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들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이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행정의 제일의 목적으로 민주성을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동질성과 각 지방의 민주적 선택을 동시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곧 지방자치에서의 지방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이므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통제를 지방자치의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는데 에서도 알 수 있다. 주민은 자주적 재원으로 자치행정을 운영하므로 이의 감시와 비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한편 주민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정보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없이 참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보제공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구태여 법령으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는 전통적으로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운영되면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어 정보공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청주시에서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으 대한 충성심이 아닌 고객 아울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성의 강조는 행정조직이 거대해지고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행정활동이 국민과 국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통제가 필요하고 관료들은 전문가집단으로써 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가와 행정가들 모두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거의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능률과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때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는 항상 그 정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제품에 제조다의 이름이 명기되어 제품의 설명회를 통한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처럼 공공부문에서도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그 정책이 완결된 후에 이를 평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신중함 및 비능률을 없애고, 귀중한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풍토를 없애는 데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셋째. 형평성과 능률성을 갖는 지방자치이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그 존재의의를 지니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형평성은 모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사회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복지사회이다. 복지사회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대적 복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형평성을 행정에서 강조한 프리드릭슨(Frederickson, 1980)에 의하면 사회적 형평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기 위해 인본적이고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조직과 함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주자본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