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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득과 실 평가A좋아요
    한미 FTA와 노동---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게 미치는 영향경제학과 학생들 뿐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의 좁은 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있어 FTA 타결로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많이 없을 줄 알지만 그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가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시장 확대로 인한 무역증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 성장률 등으로 인한 고용의 증대를 어디까지 믿어야하는 보고인지 또 설사 그것이 사실이던 와전된 정부의 정보이던 지금 사회초년생이 되어야하는 대학생들이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정부의 입장인 FTA로 인한 고용인력 창출의 긍정적 평가와 그에 대항하는 부정적 평가를 알아보고 FTA가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정부의 입장-긍정적 입장FTA로 인해 일자리 창출, 노동권 그리고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다.현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첫째, 시장이 확대되어 성장률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순수한 무역창출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지닌 시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데 기인하는 이러한 효과는 양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둘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비교우위 효과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분문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셋째,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파생시키는 노동수요 증대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미국 국적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과 유럽의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존재하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넷째, 국내기업이 자본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완전성이 개선됨으로써 증가하는 노동수요이다. 금융기 극복하고, 기업분석을 통해 전망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영업유형이 일반화 될 수 있다면 지본시장 불완전성 개선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다섯째, 국내기업이 국내시장 중 그동안 보호받아 왔던 부문에서 미국 등 외국기업과 경재하면서 축적하는 생산, 경영상의 노하우와 정보 축적 그리고 이를 해외시장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효과이다.미국기업의 경쟁력은 높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미국기업과 경쟁하여 도태하는 한국기업이 더 많으리라는 점은 예상되는 바가 확실하게 아니라면 유일하게 일자리 감소효과를 가져올 효과는 비교우위 확대효과일 것이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7.2%대이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인 상태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낮아지는 관세율의 상대적 크기로 짐작해 보는 미의회보고서의 분석 결과 등을 모두 수용하여 순수한 비교우위 확대효과는 다소간 미국에 유리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다른 면에서는 명백히 일자리를 증진시킬 것이다.비교우위 효과가 다른 효과를 모두 압도하여 순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음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아야한다. 정부쪽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는 음이 아니라 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지었다.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열등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제품은 특화영역이 중복되기보다는 보완적이며, 법률, 컨설팅, 여행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뒤지지만 한미 FTA 체결 후의 추가적인 서비스 수입증가가 국경 간 거래보다는 주로 현재 주재의 형태를 띤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서비스업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란 이유이다.결론적으로 미국의 농업경쟁력,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7.2%대이고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1.5%대인 상태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낮아지는 관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주목하고 나아가 미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언뜻 한국이 얻을 과실은 없고 미국이 얻을 과실만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의 창출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은 한국기업들의 시장을 넓히고 성장률을 제고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거나 적어도 보다 넓은 선택 여지를 갖는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고자하는 정책적 이니셔티브이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1%포인트 증가하면 8만 명 내외의 고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 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부의 입장이다.시민단체의 입장-부정적 입장정부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정부는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미 FTA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감소, 중장기 8만 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증대에 따른 자본 축적,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GDP 1% 성장과 8만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KIEP의 연구는 CGE(일반균형연산) 모형을 이용한 계측을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KIEP 계량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원활한 노동공급’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산업간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타격을 주어 고용감소 효과를 부르게 되며, 이런 효과가 노동시장 전체로까지 파급될 것이다. 하지만 KIEP는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명의 고용증가를 예측해 다른 산업의 실업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서비스산업 현실에 비춰볼 때 크게 과장된 것이다. 노동력 등 생산요소 이동이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가족무급종사자 14만명을 빼면 3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FDI 가운데 인수합병형을 제외하고 사업장 설립형만은 기준으로 계산했음에 이는 고용영향평가에서 플러스 요인만을 취하고 마이너스 요인은 버린 셈이다. FDI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사업장 설립형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 들고 있는 대신 인수합병형의 비중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FDI라 해도 M&A의 경우 론스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초국적자본의 관심사는 오직 ‘최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것’ 일 뿐 한국경제 발전이나 고용창출은 안중에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BIT 2004년 모델’에 근거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자본의 이 같은 폐해를 규제할 근거도 사라진다. 즉,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 등..)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 투자 가운데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는 사업장설립형 FDI 뿐이고, M&A형 FDI나 포트폴리오투자는 오히려 고용감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증권투자 비중이 51.1%에 이르는 반면 FDI는 21.0%에 불과하고 기타투자는 27.9%이다. 밑에 표에서 볼 수 있듯 같은 시기 FDI 가운데 M&A형은 48.2% 사업장설립형 51.8%다. 결국 기타 투자 27.7%를 뺀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15%가 고용을 창출하는 데 비해 나머지 85%는 반대로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불완전취업의 증가는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이슈를 우리 사회에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며,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 기만적 태도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입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비정규직 고용은 제한이입법을 하겠지만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이 늘지 않는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만다. 그러나 비정규직 개악입법은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구그이 노동유연화 요구를 의식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인듯 보인다. 이뿐이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었다. 즉 지난 2년 동안의 비정규직 증가율은 광공업 3%, 민간서비스업 4.9% 농림어업건설업 0.8%였던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5.0%였다. 정부행정은 2.7%, 교육서비스는 5.5%, 보건사회복지사업은 6.7%다. 이처럼 한미 FTA는 국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결과- 본인의 생각지금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할 입장에 있는 학생으로써 한미FTA가 고용을 창출한다는 말은 정말 귀가 솔깃할 말이다. 하지만 겉만을 보고서 판단 할 문제는 아님에 분명하다. 만약 한미 FTA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산업적 효과에 득보다 실이 크고 고용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후퇴 등을 불러일으킨다면 협상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한미 FTA가 그 이름과 달리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 전체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통합’ 협정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 파급력은 무역효과, 즉 전반적으로 무역량이 느는 가운데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개선돼 득이 되고,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악화돼 실이 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 입장의 기본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과연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국민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성급히 판단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심을 요하기보다는 “FTA는 세계화시대에 거슬를 수 없는 대세다.”“남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세계에서 먼저 나아갈 수 있다.” 등의 실리있는 모습보다 무작정 밀고 나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듯싶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미칠 구체적 파급력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협정문을 통해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실질적 내용다.
    경영/경제| 2007.09.30| 7페이지| 1,0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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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버지 두어머니의 가족
    1.서론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형태란 아버지, 어머니의 중심의 남과 여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강의에서도 “가정폭력”에 관한 비디오를 보았듯이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가족은 언제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심하게는 그것이 가정 내의 강간, 아동폭력,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필자는 “과연 남과 여의 가정이 가장 이상적 형태의 가족의 형태인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작년에 3개월 동안 삼촌을 만나러 Toronto에서의 경험이었다. 처음 접하 는 나라에서 가장 크게 열린다는 “GAY Festival(동성 애자의 축제)”을 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충격 자체였 다. Toronto라는 도시의 특징일 수 있는 「관용」에 상징이 돼버린 축제였지만 나체로 돌아다니는 동성애 자와 Gay street에 키스하는 그들에 모습에 시선을 어 디다 둬야할지 몰랐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사촌오 빠의 소개로 만난 gay커플이었다. 그들은 현재 결혼한 상태이며 예쁜 여자아이까지 입양을 해 함께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둘인 가정의 모습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생소할지 몰랐으나, 그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보였다. 가정폭력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성의 구별로 인한 특별한 역할분담도 없었으며,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가정 못지않은 헌신적인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가정 내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가진 그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 진정 가족의 행복을 모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여기서 필자는 진정 이상적 가족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성애 가족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2. 본론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자.남성과 여성은 연예시절의 사랑 즉 “낭만적 사랑”을 꿈꾸며 친밀감을 유지시킨다. 그 마지막 정류장으로써 결혼을 하며 남성은 한 가정을 꾸리는 너그러운 아버지 상으로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 가정 밖에서 일을 한다. 반면에 여성은 자비러우신 어머니 상으로 충실하게 가사일과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고 아버지가 밖에서 경제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을 쓴다. 자녀는 효로써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을 모시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써 헌식적으로 보듬어 준다. 가정 내에서는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다하며 가정 내의 화목을 유지시키 위해 대화하며 부모의 뜻에 거스름 없이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한 가정 “이상적 가족”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써의 가정의 모습이지 이러한 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한다.(1) 전형적 가족의 모습과 그에 따른 문제점가족은 건장한 남과 여가 만나 “친밀감”의 연장선으로 결혼이란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루진다. 전통적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족 내에서 생산과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을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산업화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가족의 의미 및 전반적 가족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전통 사회에서의 중심적 기능인 경제적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은 노동의 현장이 가족 밖으로 바뀌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즉 부부간의 사랑과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핵가족이 가족의 이상적 형태를 이루게 되고 핵가족 부양에 의한 책임을 전반적 경제적 능력과 함께 남성에게 전가됨으로써 남성의 지위적 높이가 여성보다 높아졌다. 더구나 가부장적 사회형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의 구별로 인한 정확한 성 역할이 구분되며 가정 내의 성역할 자체가 중요시해졌다.여성은 신사임당을 모태로 한 아동의 양육과 지고지순한 부인의 모습으로 정의 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소사회”라 불리는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부모님이 그래왔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그리고 권력과 물질의 소유가 많은 자가 힘을 가지게 되는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사회가 가정 내에서도 부부관계 내의 권력을 가진 자가 즉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만드는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여기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권력이란 양 배우자가 지닌 개인적 지원과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적 권력, 부부외의 가족 및 친지의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권력, 그리고 해당 사회의 제반 문화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적 권력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남편과 아내 중 개인자원을 많이 지닌 배우자가 상황적 권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개인 자원은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물질적 자원이 각 배우자가 기여하는 수입이라면 비물질적 자원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및 연령 등에서의 상대적 우열, 부부관계에서의 상대적 몰입도 등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원의 중요성은 각 가정에서 중요시되는 자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부부 권력이 결정된다.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력의 속성상 절대적인 자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권력이 결정된다. 부부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앵 배우자가 소유한 개인 자원에 따른 권력이 합리적임은 사실이나 가족은 해당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받는 처계이기 때문에 권력 결정에 있어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동인한 자원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부부권력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양 배우자 개개인의 상대적 자원의 양이나 가치는 권력 배분에 큰 의미가 없고 체계적 원력이 중요시 된다. 즉,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가족 내의 권력은 개인이 가진 자원에 관계없이 남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등에 있어서는 자신의 범죄적 인식까지 못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성들의 자각으로 인해서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즉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한 자각이 이루지고 있으나 따라서 현재에 맞벌이 부부 등 여성 또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 밖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은 오히려 경제와 가사부담이라는 이중적 노동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남성에게 있어서도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족과의 대화 단절을 불러 일으켜 단지 아버지의 존재를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는 남성들의 소외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2) 동성애 가족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은 형태에만 정의 된 것이지 그 안에서의 화목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급변하는 사회와 성의 개방된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결혼의 모습은 많은 변이를 일으켰다. 그중하나가 아버지가 둘인 가정, 어머니가 둘인 가정의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사랑이 받침에 되어 가정을 꾸린 다면 우리는 사랑의 정의가 필요하다. 사랑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진정 배려해 주고, 스스로 최대한 솔직함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소중한 권리를 인정해주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지원과 애정을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정의 안에서 이성 간과 동성 간의 사랑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이성간의 사랑은 자칫 사랑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면서 남성은 사랑을 성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을 고수 하는 한편,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애정 확인하는 수단으로 여기에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습이 더해지면서 사랑은 남녀 사이에서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결혼 후 남녀의 입장을 크게 변하지 않으며, 여성은 부부의 성관계에서도 남성의 의사에 따르며 자신의 의사는 표현하기 힘든 다시 말해 사랑에 있어서도 남성에 의지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가 이성간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에서도 서로를 사랑이란 이름하에 의지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평등한 의지 일 뿐 성의 구분에 의한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 의지는 아니라는 것이 동성애자의 있어서 사랑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5.05.24| 5페이지| 1,5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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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쟁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성
    1.서론얼마 전 5월 14일자 세계일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건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은 “청계천 진상 규명회”를 만들어 수사를 하도록 반면에,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앞세워 이시장을 옹호하며 열린우리당의 의도는 단지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정치는 아직까지 조선시대 당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일본 강점기에 일본어용 학자들은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으므로 식민 통치를 받는 편이 낫다는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 당쟁을 이용하였다. 미지나 쇼에이) 등은 당쟁은 한국인의 분열적인 민족성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만큼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몰아붙였다. 설사 그러한 조선의 정치가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족성 때문에 당쟁 즉, 정치적 분열이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의 민족성을 운운한 일본이야 말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한데 말이다. 한나라를 식민지 삼기위해 교묘한 이론을 붙이는 게 ( 현재 일본이 중국과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만행으로도 알 수 있듯이 ) 일본의 민족성이란 말인가? 역사의 해석은 당연히 역사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 이념에 있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당쟁의 모습이 단지 한국에 민족성에 지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임을 조선시대의 군주의 모습, 당쟁을 구성한 신하와 정치적 사상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2. 본론유교정치가 이념이었던 조선에 있어서 국왕의 자리는 한나라의 아버지로써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 명령자 였다. 이것은 유교이념이 바탕이 된 중국과 같이 황제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수반한다. 바로 군현제도의 기본이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권한이 모두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국왕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수행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일정한 권한을 신료들에게 위힘해 통치하는 방법을 섰다. 이들 어 일반 평민보다는 상위의 특권 계급이 되었다. 이렇듯, 주군과 신료의 군신관계는 주종 관계로부터 출발한 만큼 신료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했다. (우리가 대하드라마에서 흔히 보듯이, 역모 즉 국왕을 배신하는 행위는 신료에게 있어서 극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그러나 정치권력이 일단 신료들에게 배분된 이상 권력을 둘러싼 국왕과 신료 세력관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 국왕은 혈통에 의해 계승되기 때문에 계승자의 능력에 따라 왕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반면에 신료들은 시험을 거쳐 능력 있는 인재 위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발언권이 강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왕권을 앞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연산군 때를 이러한 대표적 예시로 들고자한다.태종과 세종이 가지고 있던 강한 왕권으로 인해 국왕과 사대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안정과 번영의 치세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듯, 왕권이 강하면 사대부는 자연히 국왕에게 협조하면서 관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강한 왕권이라도 문종과 단종에게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동안 왕권에 눌려 지내다가도 왕권에 조금이라고 허점이 보이면 즉각 사대부들이 도전해 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인물됨이 유약하거나 성격이 포악하거나 할 경우, 사대부들은 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허수아비로 이용하였다. 그 첫 번째 허수아비가 사대부에게서 날개가 접힌 연산군, 최초의 군주였던 것이다.문제의 발달은 연산군의 생모인 즉 성종의 부인이었던 윤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도 한나라의 왕비를 퇴출시킬 만큼 왕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씨의 죽음은 비밀로 부쳤으나, 비밀 아닌 비밀로 연산군이 과연 진정으로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위 초에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으로 인해 훈구파 노사신과 윤필상에 의해 연산군은 공공연한 비밀을 알게된다. 이에 사림의 숙청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士禍)이다. 이후 분사홍과 신수근의 살해를 시작으로 연산군을 내몰고, 진성대군 ,중종을 왕위에 앉힌다. 이 사건을 중종반정(中宗反正)이라고 부른다. 즉, 사대부는 왕권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것이다.연산군의 즉위 내몰림은 신료들의 세력이 왕권을 뒤엎을 정도로 세졌음을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조선시대의 (한국의 특성이 아닌 조선시대의 특성 이라 언급한다.) 한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반정을 일으킨 사대부 사이에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타도된 군주의 이복동생을 왕으로 삼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우선은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것이 유교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사대부의 국가는 엄연한 왕정이다. 그런데 유교왕국에서 왕이란 형통이 고정되어 있고 세습적 존재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대부의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왕위 세습 자체가 무시되면 안된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비록 연산군을 타도했으나 조선 왕조 체제는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개념에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다.그럼 여기서 앞에 미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당쟁의 정의와 당쟁분파과정을 살펴보자.당쟁(黨爭)이란 붕당(朋黨)이 갈려 서로 다투는 것을 밀한다. 그러면 붕당이란 무엇인가? 붕(朋)이란 친구나 벗을 의미한다. 보통의 친구나 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道)를 같이 하거나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학우를 ‘붕’이라한다. 그러면 당(黨)은 무엇인가? 당은 편당(偏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붕당은 일정한 주의 주장이나 정강을 내세워 대립하는 오늘날의 정당(政黨)과는 다른 것이다. 붕당은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 우리 사회에서도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권력 늘리기를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일이지 그것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단정 짓기로는 무리가 있으므로 배제하기로 한다.당쟁은 사림정치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림정치의 틀은 훌륭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제 못했다. 상대 세력인 훈구세력이 무너지자 사림 세력 내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후배 사림들은 스스로를 군자라 하고 선배 사림들은 소인이라 하여 배격하였다. 이것은 결국 선조 8년에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청년당인 동인이 우세하였다. 동인은 영남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인이 우세해지자 임진왜란의 책임을 문제로 둘러싸고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렸다. 남인 퇴계 학통, 북인은 남명 학통이 주류였다. 또한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유성룡은 일본과 화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의병을 일으킨 경상우도의 정인홍 등이 정권을 차지하였다. 전자를 남인이라 하였고 후자를 북인이라 하였다. 서인은 실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조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여 집권하였으나 학통이 다양하여 대북, 소북, 골북, 육북, 중북으로 분열하였다. 또한 적장자가 아닌 광해군은 집권 명분이 약하여 친형인 임해군과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서모인 인목대비를 성궁에 유폐하는 등 인륜을 어긋나는 짓을 하였다. 권력을 위해서는 동기간도 죽이고 어머니고 쫓아낼 수 있는 사례기도 하지만 광해군이 명분에 집착하였던 이유는 유교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설사 실력이 앞선다 해도 명분에서 뒤지만 권력다툼에서 패하게 된다. 성종의 치세에 사림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지원도 있었지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훈구파에 사림파는 유교적 명분이 앞섰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광해군의 이러한 모습은 서인에게 반정 명분을 제공하였다. 인조반정은 조선 정치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정권을 되찾은 기호계가 계속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호 남인을 관제 야당으로 불러들였다. 북인이 권력을 독차지했다가는 자체 분열한 실수를 범하기 않기 위함이었다. 북인은 숭용사림(崇用士林)의 결의를 다지고, 정권을 잡으려면 사림의 여론을 존중하고 왕비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서인이 사림을 장악하고 외척으로서 정권같은 예를 행해야 한다는 데 비하여 남은은 왕조례를 내세워 왕실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전자는송시열을 대표로 하는 서인의 주장인데 비해 후자는 윤후를 대표로 하는 남인의 주장이었다. 예론은 이론적으로 전개 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개 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차지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예론은 곧 당쟁으로 보여졌다. 효종의 서모인 조대비가 효종이나 효종비를 위해 1년복을 입느냐 3년복을 입느냐가 사소한 논쟁이었으나 이것은 왕통, 적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쟁의 주제가 된 것이다. 이로부터 서인과 남인은 완전한 원수지간이 되었고 당쟁은 치열해 지기만 한다.예송으로 인해 서인은 정권을 읽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같은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의 사림 세력과 이해를 달리하는 김석주 등과 같은 외척의 지원이 주효하였다. 때문에 국왕도 남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숙종은 쇠락해진 왕권을 강화하게 위해 의도적으로 서인과 남인을 충돌시켰다. 이것이 숙종대의 잦은 정권 교체의 실상이다. 서인과 남인의 충돌은 결과적으로 기호 남인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정국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이 때 제기된 것이 국왕을 중심으로 당파 간에 대타협을 이루는 황극탕평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파자체를 타파 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조차도 그러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영,정조의 탕평책은 서인의 분파인 노론과 소론의 알력을 무마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탕평당이 외척으로 성장하여 19세기 이후 외척 세도 정치를 초래하고 만다. 또한 사림정치의 틀조차 무너지고 말았다. 노론 중에서도 안동 김씨 등 일부 서울의 외척 가문이 국정을 독단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다. )3. 결론유교적 정치 이념인 명분위주의가 정치계 안에서 당쟁을 야기시키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조선을 위기에 처하게 했음은 틀림없다. 권력의 싸움은 동서막론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다. 하지만 치사하고 더럽다고 단정 짓기 이전에 조선시대 사대에 있어서는 그들의 사고적 개념으로 바탕으로 할 때는 당연한 결과
    인문/어학| 2005.05.24| 6페이지| 1,5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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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부키공연 감상평 평가A좋아요
    연극의 이해가부키의 이해와 공연감상문학번 :학과 :이름 :목차Ⅰ.서론Ⅱ.본론1. 가부키의 개념2. 가부키의 역사3. 가부키의 예4. 가부키의 작품세계Ⅲ.결론 및 공연감상소감Ⅰ.서론어떠한 전통극 이든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공연 감상과 더불어 그에 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 가부키의 공연 역시, 내용은 쉬웠다 하더라도 가부키 전체적인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먼저 가부키에 대해 알아보았다.II. 본론1. 가부키의 개념가부키는 일본의 연희 중에서 노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연희이다. 노(能)나 교겐(狂言)이 귀족과 무사의 연희였던 반면, 가부키는 에도시대에서 백성의 연희로 탄생해 오늘날까지 사백 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연희이다. 가부키는 원래 여자들의 가무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무대 연희였다. 그 것이 점차로 풍속을 문란 시킨다는 이유로 여자의 출연이 금지되고, 대신 남자들의 연희로 변해갔다. 즉, 여자가부키에서 미소년가부키, 성인가부키를 거치면서 남자가 여자 역을 맡는 독특한 연희로 발달한 것이다.가부키란 문자 그대로 가(歌),무(舞),기(伎)를 뜻한다. 근세이후 대두한 조닝(町人)계층의 문화적 창달로 이룩된 대중연희인 이 가무극은 에도시민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막부시대를 말하는데, 무인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메이지유신까지 약 천년간 , 무인들이 정치를 휘어잡은 사회였다. 확실한 틀 안에서의 봉건사회 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나온 계층이 바로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인들이다. 도쿠가와 정권이 안정되고 내란이 가라앉은 지도 이미 오래된 시기에 가부키는 대두한다. 노(能)나 교겐(狂言), 분라쿠(文樂)가 중세에 발생한 데 비해 늦게 태어난 가부키는 1600년대에 한 학자인 히야시 라산이 한자를 음차하여 ‘가부키’라고 처음 명명하였다. 가부키는 자연히 이들 선행 연희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일본인들이 즐기는 연희로서 요지부동한 자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2. 가부키의 이 염불춤 이었다. 이러한 염불춤은 당대의 가요나 춤 등과 어우러져 오락성이 강해졌다. 바로 이 염불춤을 교토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가부키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즈모의 오쿠니라는 무녀(무당)였다. 이즈모의 오쿠니는 교토의 시조가와라 강변에서 가설극장으로 판잣집을 짓고 공연했는데, 이것이 큰 인기를 끌었다. 오쿠니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까닭은 남장을 하거나 괴상한 복장을 하고 연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의 무녀는 지방을 도는, 즉 이즈모 신사면 이즈모 신사의 간진이라는 명목으로 생활을 하며 돌아다녔으며 동시에 유녀(창녀)를 겸했다고 한다. 이들은 유녀 가부키라고도 불렸으며 연희집단을 편성해 지방도시로 내려가 순회공연을 했다. 그리고 지방도시 에도 토착 유녀 가부키 패가 생겨나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자 가부키(유녀 가부키)는 도쿠가와 막부 정치가 안정됨과 동시에 풍속을 문란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1692년에 금지당했다.)여자가부키의 금지령을 계기로 새로 등장한 것이 미소년들의 가부키이다. 미소년의 나이는 열 두살에서 열다섯이었다. 그러나 미소년 가부키는 여자가부키와 다름없이 호색적이고 이색적이었다. 소년들은 머리를 곱게 따고 엷은 화장을 하고, 통소매를 입고, 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교를 떨었다고 한다. 이 소년 가부키도 여자가부키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데서 여자가부키가 금지 된지 23년이 지난 1652년 전면 금지되고 말았다. 미소년 가부키가 금지된 후 당분간 가부키는 사회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나 시민들의 가부키 부활 활동이 일어나고 탄원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가부키의 흥행이 허가되었으나 조건부였다. 그 조건이란 여성과 소년이 출연해서는 안되고 성인남자만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또 춤을 추지 않고 노와 교겐을 흉내내는 연희라야 된다는 조건이다.가부키는 연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나 교겐 같은 흉내내기 연희를 중심으로 공연을 해야했기 때문에 자연히 극의 내용을 가지고 관객을 끌어 모아야했다. 종래상영되기도 하지만, 삼 백년 동안 여자 역을 남자배우가 연기해 왔다. 가면연극인 노는 여인탈을 쓰고 연기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탈춤도 그렇다. 그러나 탈을 사용하지 않는 맨 얼굴이 드러나는 가부키와 같은 연희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분장을 하고 여자시늉을 해야만 했다.이런 고난을 겪은 뒤에 재기된 가부키는 보다 장대한 스토리로 얽어내는 단막물의 창작, 하나미치(花道)라는 새로운 무대 양식의 창안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부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18세기 중반에는 인형극인 닌교죠루리(人形淨瑠璃)의 인기 작품을 가부키화하여 가부키 무대에 올려 인기를 높였다. 가부키의 무대는 극적인 전개를 구사하기 위하여 회전무대를 만들어 관객을 매료시키며, 음악과 춤, 연출상의 기법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런 전성기를 지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자 사회의 경향이나 가부키에 대한 취향도 달라졌다. 평범한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나고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잔혹한 살인 장면이나 농도 짙은 러브 신이 자주 나오는 기제와극(生世話劇)이나 악당이나 도적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른바 시라나미모노 극(白浪物劇) 또는 한 사람의 배우가 순간적으로 변신하여 여러 역을 맡는 헨게 무용(變化舞踊) 등이 나타나 가부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이윽고 메이지(明治)시대로 들어서자 서양의 문화가 일시에 흘러 들어오면서 가부키도 서양 연극의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부키의 일본 전통 연극으로서의 본질은 잘 계승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관객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공연되며, 학술적인 연구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3. 가부키의 예가부키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양식미”이다. 그 이유는 양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가부키의 지나친 양식은 온나가타의 존재에서 온 것이다. 여배우가 금지됨으로 인해 생겨난 온나가타는 남자를 여자답게 보이기 위한 연극적 변형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들면, 온나가타는 무대에서 남자배우보다 앞으로 나자배우도 그저 남자답게 거동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부키 양식미에 대한 추구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너무 형을 강조하다보니 구태의연한 모습을 못 벗어나기도 하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뜻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1) 가부키 배우가부키 배우는 에도시대에는 야쿠샤(役者)라고 일컬었다. 야쿠샤란 원래 고대에는 신불에 관련한 일을 맡는 자를 뜻했다. 그것이 점차 연희를 통해 신에 봉사하는 자를 가르키게 되었다. 노오야쿠샤,가부키야쿠샤라고 칭했는데 에도시대에는 특히 가부키 배우를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야쿠샤 대신에 배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옛날부터 배우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고, 사농공상의 계층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으로 자리가 정해져 천민이라고 멸시를 당했다. 주거도 일반사회에서 격리되고 외출 시에는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만 했다. 가부키 배우는 발생당시의 여자 가부키, 미소년가부키시대에는 매춘을 하고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용색본위의 시대였으므로 연희의 기예에 뛰어난 배우는 나오지 않았다. 배우의 이름 값을 하는 자의 출현은 성인가부키이후 연기가 중시된 시기부터이며, 참된 배우로부터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겐로쿠(元祿)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였다. 1830년에서 1844년에 걸친 정치개혁의 당시, 관가의 호출을 받은 배우들은 한마리 두마리 라고 불리며, 가축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의 명의로 별장을 짓기도 했는데, 인기배우는 년간 이천오륙백냥이나 받으면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년 간 500냥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통보가 나왔을 정도라고 한다. 배우의 이런 사회적 지위는 메이지시대가 되어 계급사회에서 풀려나면서 향상되었다. 한편 배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기양식을 형으로 전승하고, 거기에서 장인다운 예를 연마해 갔다. 누구누구의 예(藝), 즉 명배우가 창출한 형을 전승해감으로서 그것이 자기 가문의 예가되는 것이루에 나와 앉아 모습을 보이고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연극의 배경, 정경, 인물의 행동, 심리 등, 조루리의 사장(詞章)중에서대사 이외의 가락이 붙은 부분을 닫아하는 것이 다케모토의 일이다.가부키 종목에서 무용은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음악이 없이는 성립하지 못한다. 무요음악은 현재는 나가우타, 도키와쓰, 기요모토, 다케모토가 사용된다. 나강타의 기품있는 음조, 도키와쓰의 이야기가 주는 재미, 기요모토의 몸에 스미는 정서, 다케모토의 엄숙하고 무게 있는 여운, 바로 여기에 가부키의 독특한 소리의 세계가 있다.3) 가부키의 특수한 연출(1) 구마토리 : 미술용어로 '바림', '선염'을 뜻하며, 크게 홍색계통과 남색계통으로 나눠진 다. 분을 바른 얼굴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유성안료로 선을 긋고, 손가락 끝으로 선 을 바림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미에 : 가부키의 독특한 연기수법의 하나로서 무대에서 연기가 진행되는 어느 한 순간 에 배우가 정지 상태로 눈을 부라리거나 손이나 kf에 힘을 집중시키는 연기를 말한다.(3) 다테 : “다치마와리”고도한다.. 살인, 격투, 범인 체포등, 살벌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양식화한, 가부키의 연기 일종이다.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 는데 난투를 표현하는 모든 것을 다테라고 한다.(4) 롯포 : 가부키에서 배우들이 무대에 들어설 때 위세있게 걷는 걸음걸이이다.(5) 단마리 : 등장인물이 어둠 속에서 대사 없이 무언으로 서로 더듬어 찾는 동작을 과 시하는 연기법이다.(6) 게렝 : 무대에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묘한 기교와 수법으로 몸을 뜨게 하는 장 치, 재빨리 변신하는 연기 등을 말한다.4. 가부키의 작품세계1) 가부키 춤가부키는 원래가 가부키 춤에서 발생한 것이니 만큼 대사극으로서의 길을 밟으면서도 항상 무용성이 중시되어, 하루의 가부키 상연 작품 중에는 반드시 한두막의 무용극을 삽입하고 있다. 이 가부키 춤은 민중의 생활현장에서 지지돼 온 민족무용의 춤에서 발생해 상인 계급 징이다.
    독후감/창작| 2005.05.04| 7페이지| 1,0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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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이사회
    The Council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 결정기구이다.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은 공동정책 수행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허하였으나, 집행의원회의 독주를 방지하고 자국 입장을 공동정책에 방영하기 위해 이사회가 최종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공동체 설립초기에는 회원국이 이사회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나 점차 The European Commission로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었다. 1979.6 유럽의회가 직접 선거의 의해 선출된 수 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일유럽의정서에 따라 의회와 협조절차가 신설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공동의사결정 절차가 제도화 되었으나 최종정책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The Council은 규칙과 작전명령, 결정, 공동수행 또는 공동 태도, 추천 또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으며, 결정과 선언 도는 결과에 대해서도 채택 할 수 있다. 각 나라 투표의 구성원들은 조약에 의해 투표를 포기 할 수 있다. 조약은 단일의 다수, 자격있는 다수 또는 만장일치가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대해 정의한다. 만약 각 국가 구성원의 다수가 사례에 있어서 3분의 2이상 승인 할 경우 2004년 12월부터, 자격있는 다수는 이와 같이 경우에 해당한다. 덧붙여, 각 국가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전체 유럽 인구의 62%를 나타내는 확정에 대해 청할지 모른다. 만약 확정이 사례에 맞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채택되지 아니한다.The Council은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의장국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사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을 조정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정무분야에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국은 매 6개월마다 바뀌는데 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교대로 의장직을 수행케 하여 한 국가1스웨덴벨기에1997네덜란드룩셈부르크2002스페인덴마크1998영국오스트리아2003그리스이탈리아1999독일핀랜드2004아일랜드네덜란드표 유럽연합의 연도별 의장국 (*자료 :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The Council은 보통 회원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를 말하나 회원국 정상들이 주요 결정하는데 이를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라고 한다. European Council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정상들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유럽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스카르 대통령과 독일 슈미트 수상의 제의로 설립되었으며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초 유럽 통합기구인 Coundil of Europe (유럽평의회) 과 구별하기 위해 European Summit (유럽 정상회의) 로 불린다.로마조약은 정상회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74.12 파리에서 개최한 정상회의는 European Council로 공식화하면서 연 4회 이상의 회의를 갖도록 하였는데, 첫 공식회의가 75.3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는 European Council를 법제화하면서 연 2회이상의 회의를 갖도록 하였다. 유럽이 사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의사결정은 신속해졌으나,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졌으며 정상회의에서의 이견은 자칫 국가간의 갈등으로 보이기도 한다.European Council의 기능은 유럽통합과 확대에 관련된 정책과 전세계의 정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European Summit는 유럽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었고 농업정책과 예산제도의 개혁, 단일시장 완성, 정치 통화동맹을 위한 조약의 개정, 회원국의 확대, 동구국가와 관계개선 등 수많은 과제를 추진하였다.European Summit는 보통 의장국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과 12월 의장국내 지역에서 개최된다. European Summit는 이틀는 General Council (일반이사회)와 분야별로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Technical Council (부문이사회)가 있다. General Council은 8월을 제외한 매원 1회 개최되어 정무 관련 사항과 일반적인 사안을 협의한다. Technical Council은 재무, 농업, 산업, 환경, 에너지, 교통, 법무, 내무, 교육 등 각 분야별로 개최되며 농업이사회는 월 1회, 재무 이사회와 산업이사회는 격월로 개최되나 기타 이사회는 필요시에 개최된다.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은 브뤼셀에서 개최되나 4월, 6월, 10월 회의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다.▷Signing of ConstitutionOn Friday 29 October 2004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and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2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signed in Rome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s well as the Final Act. The ceremony took place at Campidoglio in the Sala Degli Orazi and Curiazi, the same room in which the 6 original Member States sign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in 1957. The candidate countries Bulgaria, Romania and Turkey signed the Final Act. Croatia was not signing the Final Act, but attended the ceremony. After the Treaty is signed the Member States have to ratify the Constitution in accosponsibilities,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institutions. The second part incorporates the Charter on fundamental rights. The third part describes the policy and actions of the European Union. The fourth and last part contains the final clauses, including the procedures for approval and a possibl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2004년 10월 29일 25명의 유럽연합 Foreign Affairs 각 나라의 대표들은 마지막 수행과 함께 유럽 구성을 설립하는 로마조약에 서명을 했다. 이 식은 1957년 6개의 원래 국가 구성원들이 조약에 서명을 했었었 같은 방인 Sala Degli Orazi 와Curiazi의 Campidoglio에서 시행되었다. 후보자나라인 Bulgaria, Romania 그리고 Turkey 가 마지막 수행으로 서명했다. Croatia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식에 참관하였다. 서명 후 각 나라의 대표들은 각각의 내부의 요구와 부합하여 구성원임을 실증해햐만 한다. 이 과정은 최근 2년동안 예정돼 있다.The European Constitution 가장 현존하는 조약을 대체하고 4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유럽통합과 그것의 가치, 목적, 책임, 결정사항 그리고 학회제도를 정의한다. 두 번째는 헌법적 권리의 헌법을 합동 법입시킴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의 제도와 수행을 설명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the Constitution.승인과 가능성있는 개정안에 있어서 절차를 포함한 조항을 포함한다.▷ ? The General Affairs Council the Agriculture Council and the Ecofin Council?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s for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or Energy)?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 The Environment Council? The Education, Youth and Culture (EYC) Council-이사회의 보조기구회원국은 유럽연합 본부가 소재한 브뤼셀에 대사, 부대사 및 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상주대표부를 둔다. 상주대표부는 본국과 유럽연합간 연락기능을 수해하며 매주 1회 Comite des Representants Permanents COREPER (상주대표자회의) 를 개최하여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고 The Council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도 정무관련 사항은 Politic Committee (정무총국장회의) ,내무 사법에 관한 사항은 K4 Committee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COREPER는 COREPERⅠ(부대사회의)과 COREPERⅡ(대사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COREPERⅠ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어 교육,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단일시장 완성, 교통, 사회문제 등 보다 실무적인 안건을 검토하며 COREPERⅡ는 목요일에 개최되어 민감한 사안을 검토하는데 외무, 재무, 예산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은 COREPER를 거친다. COREPER는 67.7세 공동체가 통합되면서 공식화되었다.이사회에서는 통상, 산업, 농업, 예산, 과학, 환경, 에너지,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고용 등 분야별로 이사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총 22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SCA (농업특별위원회)는 60.5 설치되었는데 회원국의 농업담당관 또는 상주대표부의 농무관으로 구성되며 농산물 보조금 지금, 가격결정 등 공동농업정책 수행을 위한 The Agricultur
    사회과학| 2005.04.18| 5페이지| 1,0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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