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
- 최초 등록일
- 2005.04.18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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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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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he Council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 결정기구이다.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은 공동정책 수행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허하였으나, 집행의원회의 독주를 방지하고 자국 입장을 공동정책에 방영하기 위해 이사회가 최종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공동체 설립초기에는 회원국이 이사회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나 점차 The European Commission로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었다. 1979.6 유럽의회가 직접 선거의 의해 선출된 수 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일유럽의정서에 따라 의회와 협조절차가 신설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공동의사결정 절차가 제도화 되었으나 최종정책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The Council은 규칙과 작전명령, 결정, 공동수행 또는 공동 태도, 추천 또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으며, 결정과 선언 도는 결과에 대해서도 채택 할 수 있다. 각 나라 투표의 구성원들은 조약에 의해 투표를 포기 할 수 있다. 조약은 단일의 다수, 자격있는 다수 또는 만장일치가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대해 정의한다. 만약 각 국가 구성원의 다수가 사례에 있어서 3분의 2이상 승인 할 경우 2004년 12월부터, 자격있는 다수는 이와 같이 경우에 해당한다. 덧붙여, 각 국가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전체 유럽 인구의 62%를 나타내는 확정에 대해 청할지 모른다. 만약 확정이 사례에 맞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채택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유럽통합론
www.europa.o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