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농업협동조합도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사회의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전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1961년 종합농협으로 발족한지 40년 경과하였으므로 그 성장 발전되어온 경과를 좀 더 깊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 역사적, 연혁적인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오늘의 협동조합의 제도를 보다 충실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나아가 미래의 농협의 발전 좌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강점기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구농협법과 통합농협법의 주요 개정내용의 연혁을 살피고자 한다.Ⅱ. 본론ⅰ. 구농협법제정전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 연혁(沿革)우리 협동조합의 연원은 멀리는 조선왕조이전의 ‘가배자’와 그 후의 ‘향약’,‘품앗이’,‘두레’ 등에 까지도 찾을 수 있으나, 법적인 근거를 공적으로 갖추게 된 것은 구한말 1907년 5월 30일에 제정된 ‘지방금융조합규칙(칙령 제33호)’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5월 22일 ‘지방금융조합령(제령 제22호)’이 제정되어 금융조합이 탄생되었고, 1915년 7월 13일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제령 제3호)’의 제정으로 축산계통의 조합이 발족되었으며, 1926년 1월 25일에는 조합원에 대한 구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산업조합령(제령 제2호)’이 제정되어 산업조합이 설립되었다. 같은 그해 1월 25일에는 ‘조선농회령(제령 제1호)’이 제정되어 농회가 부·군·도(島)·도·중앙단위에 3단계로 각각 설치되었으며, 1935년 8월 30일에는 ‘식산계령(제령 제12호)’이 제정되어 마을단위에 식산계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이들 농업관련단체에 관한 근거법령은 1945년 8얼 15일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 144호(1947년 6월 21일)및 제165호(1948년 1월 31일)에 의해 감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56년 5월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발족으로 금융조합의 업무가 농업은행에 위양되어 금융조합은 해산단계에 이르렀으며, 1957년 2월 14일에는 ‘농종점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436호)(이하 구농협법 제정전의농협법을 ‘종전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이 제정됨에 따라 ‘조선농회령’이 폐지되어 이들 단체들을 구농협이 흡수하고 식산계와 축산동업조합의 업무 또한 위양되었다.이러한 결과 농업관련단체는 농업은행과 종전농협으로 2원화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에 실제 운영면에서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가 미흡하였던 바,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오다 5·16 혁명정부의 시책에 따라 1961년 7월 29에 국회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종전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고 구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어 현행 농협법의 기초가 된 것이다.ⅱ구농협법의 연혁가. 제정1. 종전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①통합배경농업은행과 (종전)농업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당시의 농촌조직은 실제운영면에서 양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가 미흡해서 5·16혁명정부의 시책에 따라 1961년 8월 15일 기하여 종합농협으로 통합하여 발족하게 된 것이다.②통합경과5·16혁명정부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 해 6얼 양조직을 통합키로 의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농림부장관에게 통합처리방안을 지시하고 ‘농협 및 농업은행 통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는 1961년 7월 29일 법률 제670호로 농협법을 제정공포하고 종전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여 종합농협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2.주요골자①종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해 단일기관으로 함②군단위조합을 단일화하고 축산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을 정비함③일반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양회계를 구분함④농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업무중 중소기업은행에 이관할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신기구에서 승계함⑤업무개싱리은 법공포일부터 20일 이내로 함⑥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을 폐지함3.전8장 176조 부칙 17조로 구성나. 개정1.제1차 개정-1963.12.16 법률제1584호이는 제3공화국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개편에 수반해 자구수정한 내용이며, ‘내각수반’을 ‘대통령역법이 무역거래법으로 대처3.제3차 개정-1967.03.30 법률제1932호군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한국은행법과 구분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함4.제4차 개정-1973.03.05 법률제2577호이동조합이 이미 읍·면단위로 통합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대규모로 통합되어야 할 형편이었으며,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농협법 개정5.제 5차 개정-1976.12.31 법률2963호-농협의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확충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의건전한 육성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 단위조합은 그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지개량조합·산미조합등 농업단체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일부를 조정하며, 단위조합에 지배인격을 갖는 간부직원으로 전무·상무를 두고,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에 조합원간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업무를 추구,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상한을 년 5분에서 10분으로 인상, 군조합 및 중앙회 신용사업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업무에 간련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업무를 추가, 중앙회의 여유자금운용방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허용6.제 6차 개정-1978.12.05 법률 제3121호-농협중앙회의 기관의 조직기능 및 이사정수의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중앙회의 현업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기획·지도·조사·교육기능을 보강해 단위조합의 자립촉진과 건전한 농업협동조합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 중앙회이사의 수를 6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도지부장을 이사로 보하도록 하고 중앙회에 이사회제도를 신설해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중앙회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범위 안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중앙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정자산투자액과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중앙회의개선대책’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기위해 군농업협동조합을 폐지하여 농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롤 개편함으로써 중앙회의 계통조합에 대한 지도기능과 단위농협의 사업기능을 보강해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 중앙회의 회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제총회의 총대회의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의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합해 총대회로 개편, 중앙회의 운영위원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이사수는 8명으로 축소 조정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면은 조합의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부칙에서 축산조합의 분리에 따른 비준환급 등에 대해 규정8.제 8차 개정-1988.12.31 법률 제4080호-전에는 농협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면하여 왔으나, 동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농협법을 대폭 개정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면해 온것ㅇ르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중앙회의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하는 등 농협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9.제 9차 개정-1989.03.29 법률 제4096호-조합장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보다 넓게 입후보를 개방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장등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 주요내용은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신분을 3년이상 계속보유하도록 하였던 것을 2년이상 보유하면 되도록하고 납입출자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좌수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 법에서 직접 ‘조합원평균출자좌수’이상을 보유하도록 명시.10.제 10~12차 개정-1991.12.14 법률 제4419호 소방법중개정법률,법률 제 4423호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433호 화물유 법률 제4707호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13.제 15차 개정-1994.12.22 법률 제4819호-농협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독립사업부제·사임이사제 등을 규정하고 농업인본위의 농협운영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14.제 16차 개정-196.08.0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ⅲ.통합 농협법의 연혁가. 제정1.제정경위①경과-98.04 농업인단체대표와 각계 전문가들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구성: 중앙회 통합 및 일선조합 광역합병추진등 협동조합 구조 조정건의-99.03 정부의 농축삼협 3개 협동조합중앙회 개혁시안 발표-99.04.19 법안 입법예고-99.08.13 국회 본회의 의결-99.09.07 공포(법률 제 6018호)②3개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종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리되어 있던 농업부문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새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시행으로 그 근거법이 각기 폐지되고 단일로 통합③입법형식입법형식이 ‘제정’으로 처리된 것은 종전의 3개 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3개 협동조합의 중앙회를 통합하였으므로 축협과 인삼협으로서는 근거법이 전혀 달라진 것이며 또한 법률의 목적을 비롯한 중요부문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2.효력발생시기1999.09.07 법률 제6018호로 공포되어 2000.07.01일부터 시행3.주요골자①조합관련 규정-조합육성의 원칙: 중앙회는 그 회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함.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경합되거나 그 사업의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금지-조합원의 범위 확대: 동일가에 2인까지만 가입가능한 것 2인제한 폐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조합원 자격부여-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 운영: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내 구성-임원의 정수를 7-25로 확대. 비상임이사 1/3이내 조합원외이사 선출근거마련-상임 또는 비상임 조합장을 구분-임원의 책임범위 확대-임원의 해임요건 1/3에서 1/5로 완화. 총회에서는 과반수출석&2/3찬성-유통지원자금 조성운용-품목별, 업
1.상대방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측에서 이를 방치하는 한 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의 의사에 따라 행위의 효과가 좌우된다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거래일반의 안전도 해친다. 한편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제도로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146조), 법정추인제도(145조) 등을 두고 있다. 즉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146조),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때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도 상대방의 불안정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행위의 상대방인 사기자나 강박자에 비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주고 있다.2.최고권)⑴의의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것인가의 확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무능력자측이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⑵요건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하여 이것을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최고할 것②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③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⑶최고의 상대방 및 효과①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본인에게 최고를 하여 지정기간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15조 1항) 후에 추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②무능력상태가 계속중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를 하여 법정대리인이 지정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15조 2항)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대리하는 데 특별한 절차를제도이다.⑵계약의 철회권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16조 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6조 1항 단서). 철회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16조 3항)⑶단독행위의 거절권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16조 2항).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분만 아니라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16조 3항). 철회권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설). 단독행위는 무능력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4.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⑴의의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된다.⑵요건①사술이 능력에 관해 사용되었을 것: 무능력자가 사술로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17조 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어야 한다.(17조 2항) 다만 금치산자가 사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어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②사술을 사용했을 것: 여기서 사술이란 상대방을 무능력자의 능력에 관해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사술의 유무판단기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와 소수설은 ‘사설이라 함은 호적등본을 위족해 상대방에게 제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라는 것을 위증케 하는 것과 같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을 말하고, 단지 자기의 연령을 21라고 사언한 경우나 단순히 자기를 능력자라고 칭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폐해를 완화하고 무능력자제도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적극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기망수단을 쓰는 경우는 물론이고,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의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케 하는 것도 사술에 해당한다고 한다.=소극설적극설은 무능력자의 본인 보호에 치중한 견해이고, 소극설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을 더 중시하는 견해라 할 수 있는데 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술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있다.③사술에 의해 상대방이 오신하였을 것: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하였고 그결과로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오신해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의 배제는 사술을 사용한 데 대한 제재뿐 아니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에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⑶효과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측에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의 사술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통설) 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도 책임을 진다.Ⅰ. 의의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을 시키고 잔존배우자의 재혼을 가능케 하는 등, 그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Ⅱ. 요건1.실질적 요건(1)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부재자의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없어야 한다. 생사불분명상태에 있고 청구권자와 가정법원에 불분명하면 족하다.(2)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할 것①보통실종: 보통실종의 기간은 5년이다.(27조 1항)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부재자로부터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이다.②특별실종: 특별히 사망의 추정이 강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실종으로서 그 실종기간은 1년이다.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조 2항)2.형식적 요건(1)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것.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법정상속인·재산관리인·보험수익자·친권자·후견인·수익자 등이 있다.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공시최고를 할 것.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 신고를 촉구하는 것이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Ⅲ. 효과1.효과의 범위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28조)선고의 효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모든 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장소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거기까지는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2.사망으로 보는 시기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3.생존추정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보게 되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한다.Ⅳ. 실종선고의 취소1.의의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보게 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2.요건(1)실질적 요건①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②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보는 시기 전·후에 사망한 것의 증명 또는 사실상 사망시기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 경우 선고 전의 상태로 일단 회복하고, 재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③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2)형식적 요건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3.취소의 효과(1)원칙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 재혼의 법률관계가 주로 문제이다. 후혼의 당사자 쌍방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으며,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전혼의 이혼원인이 생기고 후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②직접취득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실종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29조 2항)1.불법행위능력의 유무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35조 1항 전단) 여기에 법인은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법인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 자체의 행위능력은 없고 또한 불법행위능력도 없다고 봄으로 민법 제 35조 1항은 법정책정인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기관의 행위를 통해 사회에서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기관의 행위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한다.2.불법행위의 요건(1)대표기관의 행위일 것대표기관으로는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있다. 이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지배인(상법 11조)이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대리하는 임의대리인(62조)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자의 행위에 대해 법인은 제35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통설)(2)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직무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통설·판례)그러므로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
농업의 중요성국민경제에서의 농업의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이다. 식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식량은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며 또 부족해서도 안된다.둘째, 환경적 기능으로 홍수조절효과, 수자원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농지는 축산폐기물을 흡수하여 자체적으로 정화함으로써 축산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논에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든 논두렁은 빗물에 씻겨 내려갈 토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토양 자체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며 많은 비가 내릴 때 물을 논에 가둠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기도 한다. 나아가 논에 가두어진 물은 지하로 침투해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색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그 대신에 산소를 공급해 대기를 정화한다. 경작되는 농작물은 산림과 함께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습하고 도시문명이 황폐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대개자원을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울창한 산림은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맑은 공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그 빗물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거나 지하로 흡수함으로써 홍수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즉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강수량을 339억 6000~6450억 M/T 저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홍수조절용 댐 평균저수량의 133-176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우리나라 전체 논은 대략 135만 800ha에 이르며 논에는 물을 가두기 위한 논두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논둑의 높이는 평균 20cm 이다. 만약 이 논에 평상시 평균 3cm 의 물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논의 잠재적인 저수 능력은 23억 M/T 에 이른다. 우리가 홍수 방지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각각 6억과 5억 M/T 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전체 논의 홍수조절 능력은 충주댐의 4-5배, 소양강댐의 5-6배에 이른다.셋째, 농촌경관과 사회·문화등의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 논농사의 독특한 농업형태로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형성하며,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종의 보전 및 번식에 기여하고 있고, 도시생태계와 천연생태계의 완충역할을 한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전및 계승, 전통생활양식을 유지한다. 농촌의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유지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최근들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각종 축제 및 행사로 도시민의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소 해소를하고 휴양장소를 제공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인근학교나 도시학교와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교육의 장 즉, 직접 채소를 길러보고 농촌 문화를 체험하는등으로 인기이다.넷째, 농업은 농촌인구를 유지함으로써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을 완화시켜 준다. 농촌지역사회가 붕괴되면 도시문제도 그만큼 심각해질 것이며 농촌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농업의 발전으로 농업인구 확보를 통해 도시인구 집중화 경감시켜야 한다.농업은 비농업부문의 시장역할도 하였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지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농업 생간, 농가의 소비활동등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농가의 지출에는 비료, 농약, 사료 등 생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출과 농기계, 축사 등 설비 투자 그리고 식품, 의복, 교육, 오락 등 지출되는 가계 소비지출이 있는데 이러한 농가 지출은 국민총지출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인 것이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상속세를 찾아보다 사전상속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가 사전상속세임을 알았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0. 제1항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005.12.31 신설)1. 제2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 제3항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3. 제5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2005.12.31 신설)4. 제8항 :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예를 들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10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으면 5억원의 특별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한 10%인 5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적게 낸 증여세는 나중에 실제로 상속이 이뤄질 때 사전 상속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정산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는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상속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우선 유산세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적 성격을 띤다. 이것은 사망자 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총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유산세의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상속세란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고 금액에 따른 세율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시에만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인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고 세액 공제액이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인 세액공제는① 상속세 세액공제- 기초공제 : 2억원- 추가공제 : 가업상속 1억원, 영농상속 2억원 (5년이내 처분하면 공제 안해줌)-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전액공제 (30억 한도)나. 상속재산 미분할 및 미신고시는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1/2 공제 (15억원 한도)다.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시,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가.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나.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남은 년수다.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자는 3,000만원 공제라. 장애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X 500만원-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은 제외)- 금융재산 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20% 공제-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이 신고기한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금액 공제② 증여세 세액공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 : 3억원 공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 :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공제-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것 : 500만원공통된 세율 과세표준은①1억원 이하 ▶ 10%②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20%)③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30%)④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0%)⑤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 X 50%)우선 지출은 줄이고 낭비가 아닌 소비를 하자.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본다. 크게 아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아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웬만하면 약속이 있어도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고, 볼일이 있음 나갔다가 조금 일찍 와서 학교에서 밥을 먹음으로써 이중으로 나가는 식비를 줄인다. 가까운 곳은 걸어감으로써 차비 850원을 절약한다.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세일하거나 아울렛 매장에 가서 구입한다. 나는 후불제가 싫어서 신용카드는 없고 교통카드도 충전식 교통카드를 쓴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결혼해서 필요함 하나정도는 만들 생각이다.두 번째,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이다. 아직까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절세가 현실에 와 닿지는 않지만 1년 후면 나도 월급에서 세금이 9.9~39.6%빠져 나간 월급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연말정산 세금공제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것이다.
Ⅰ.채권자대위권·취소권을 들어가기 전에법이 정한 권리내용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채권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행의 신뢰도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산권이나 제3자의 일반재산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물적 또는 인적담보제도가 활용된다.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는 근본적으로 이행강제방법으로 실현된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금전채권으로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그러나 채권을 담보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의 담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을 갖지 않는 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 변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증식을 게을리하거나 악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Ⅱ.채권자대위권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존행위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기에 도래하였어야 한다(제404조 제2항 참조).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야 한다(제404조 제1항 단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이 강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4.9. 98다58016).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권이면 채권, 등기청구권, 환매권 등 제한이 없지만 이미 압류된 채무자의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이후에 보전된 재산으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전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이고 채권의 만족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위한 채권자가 그 책임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계 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권의 전용)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무자력의 상태이어야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그러나 채권의 내용이 채무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무자력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채무자가 특정의 그 재산권을 취집행 등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대위권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05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권리(대위목적이 된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대위권행사의 상대방(제3채무자)은 채무자(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등)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대위권행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인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물건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다.(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된다. 채무자의 재산 전체에서 고려하여 재산의 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도 가능할 것이다.대위되는 채무자의 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위행사될 채무자의 한 권리가 대위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에 관련하여 재산부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3.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채권자가 대위권의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이후 그 권리에 관하여 대위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05조 제2항 참조), 대위권행사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권리행사의 효과이므로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대위권행사의 상대방(제3채무자)이 목적물을 대위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며 대위채권자에게 인도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된다.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대위권 행기 때문이다. 다만 보존행위 이외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제405조 참조).Ⅲ.채권자취소권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특성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범위내에서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제1항 본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소극적인 권리불행사의 경우에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한다. 그러므로 혼인, 입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은 비록 채권자의 재산상태를 악화하는 경우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며,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의 경우에도 같다.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여 채권자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채무자가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내지 의욕을 가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었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판 1966.10.18, 66다1447 ; 1969.1.28, 68다2022 등).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과 범위(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로마법의 소권(Actio Pauliana)에서 유래하였지만 실체법)상의 권리로 발전하여 재판상 행사하는 권리로 정착되었다.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완전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적자치를 부인하고 완전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강력한 권리행사의 결과는 신중한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도록 단기의 제척기간이 규정되는 원인이기도 하다(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것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말한다.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이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의 권리로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지만 제도적 목적은 재산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이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한 자(전득자)이다.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소제기시의 청구는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해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