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능력자의상대방보호,실종선고,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6.04.17
- 최종 저작일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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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능력자의상대방보호,실종선고,불법행위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목차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최고권
3.철회권과 거절권
4.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실종선고>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실종선고의 취소
<불법행위능력>
1.불법행위능력의 유무
2.불법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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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종선고>
Ⅰ. 의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을 시키고 잔존배우자의 재혼을 가능케 하는 등, 그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Ⅱ. 요건
1.실질적 요건
(1)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부재자의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없어야 한다. 생사불분명상태에 있고 청구권자와 가정법원에 불분명하면 족하다.
(2)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할 것
①보통실종: 보통실종의 기간은 5년이다.(27조 1항)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부재자로부터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이다.
②특별실종: 특별히 사망의 추정이 강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실종으로서 그 실종기간은 1년이다.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등이 있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각각 전쟁이 금난 후·선박이 침몰한 후·항공기가 추락한 후·위난이 종료한 후이다.(27조 2항)
2.형식적 요건
(1)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것.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법정상속인·재산관리인·보험수익자·친권자·후견인·수익자 등이 있다.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공시최고를 할 것.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 신고를 촉구하는 것이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Ⅲ. 효과
1.효과의 범위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28조)
선고의 효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모든 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장소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거기까지는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