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머리말Ⅱ현대사회에서 여가의 필요성Ⅲ생활속의 체육1.생활체육의 의미2.그 필요성3.생활 체육의 순기능(1)신체기관의 발달(2)운동기관의 발달(3)인지의 발달(4) 사회적 정서적 정의감 발달4.여가생활 체육을 통한 IMF극복 사례(1) IMF에 따른 여가 문화의 변형(2)사회체육을 통한 IMF극복5.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1)축구(2)족구(3)낚시(4)등산(5)스쿼시(6)길거리 농구(7)당구(8)볼링Ⅳ생활체육 현황1.부산시의 생활 체육 진흥 사업2.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현황3.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및 지원Ⅴ맺음말Ⅰ 머리말저는 축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짬만 나면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고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때부터 클럽을 만들어 대회에도 나갔었고 지금도 대학 축구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군에선 축구로 휴가도 몇 번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진 조기축구회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정말 좋습니다. 항상 축구라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요즘은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유가 있을때엔 언제나 축구화와 공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갑니다.2002년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신화이후로 국민의 스포츠가 된 축구가 사랑받고 있고 축구응원문화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축구을 직접하게 만들었고 축구관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축구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엔 수많은 조기축구회가 있고 월드컵을 이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수준높은 환경에서 관람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체의 발달로 세계 프로축구 빅리그인 프리미어리그 ,프리메가리그, 세리에A리그의 축구를 전문케이블 채널에서 시청할수 있습니다. 이젠 축구를 즐기엔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그 외에 접할수 있는 것은 골프, 길거리 농구, 당구,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야구, 족구, 테니스등이 있습니다.위와같이 현대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의 순기능과 여가로 쉽게 활용할수 생활체육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우선 도움을 준다.둘째. 단순한 여가 선용보다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범국민적, 범사회적 운동으로써 각족 스포츠와 여가를 사회에 널리보급한다.셋째. 생활 체육은 창조적인 여가 활동으로 그 본체가 즐거움으로 행하여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건설에 바캉을 이루는 사회 교육적 활동이다.2. 그 필요성현대 생활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반명에 우리의 건강 생활에도 적지 않은 위협을 주고 있다.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신체의 발육 및 발달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과다한 육류와 당분 섭취 위주의 식생활 패턴과 운동부족증으로 국민들은 각종 성인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물질적인 풍요. 여가 시간의 증대 등 긍정적인 면의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즉, 편리해진 생활과는 달리 적어진 신체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와 대기오염, 지나친 영양 섭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병들이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이다.생활 체육을 국민 모두에게 생활화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조기 교육이 기반이 되어 영, 유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에 토착화 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마련해 주어햐 한다.이러한 교육이 선진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대상자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홍보나 교육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휠씬 절감 할 수 이을 것이다.현대의 여가 활동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여가 활동에서의 자기 만족은 여가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스포츠나 생활체육과 같은 능동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수동적 여가 활동에 참가하는 것보다 생활 만족의 향상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들어 개인의 행복과 생활 만족의 향상살고 있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우리는 신체 기관과 운동신경과의 협응성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 관련된 규칙, 기술, 전술 등도 배워야 한다.예를 들어, 단순히 농구공을 다루는 법 이외에도 농구규칙, 수비와 공격전술, 여러 가지의 패스, 스크린, 블로킹에 대하여 이해하고 농구경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농구를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다.즉 농구공을 패스할 때도 서서 던지는 것보다는 한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던지는 것이 더 빠르게 멀리 던질 수 있으며 받는 경우에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기술에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지도력, 용기, 자신감, 동료에의 도움, 안정, 그룹에의 적응성 등에 관하여 잘 아는 것도 역시 농구경기에 필요한 정신력을 강화하고 게임을 효율적으로 즐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건강에 대한 지식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모든 개인은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 청결, 질병 예방, 적절한 식사와 영양의 균형, 건강에 대한 태도와 습관 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지식이 토대가 되었을 때 보다 확실히 신체활동의 의미와 건강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체육은 신체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매우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가진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뒤질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만을 움직이거나 생각 없이 운동을 하기보다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 연습이 중요한지?"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운동을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가치 있는 교육과 철학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4) 사회적 정서적 정의감 발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키워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체육 프로그램에서의 신체 활동들은 적절한 지도력이 발휘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손꼽히며 또한 사회 체육이 차지하는 위치가 일상의 노동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사회 체육을 좀더 대중화시켜서 “모두가 함께 하는 문화”로 정착시켰다. 각 지역에 맞는 사호 체육 종목을 육성시켜 지역 주민간의 친목도모의 수간이 되었으며, 도한 남녀 노소가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뉴 스포츠”종목을 사회체육협회와 레크리에이션 협회가 주축이 되어 보급시켰다.이러한 사회 체육운동의 대중하는 어려운 시기에 인간성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신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사회 체육활동은 직장인들의 경우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잇다. 여지껏 한국 사회는 성장위주 또는 노동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동에 반하는 활동에 대하여서는 금지시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팽배해 있었다 .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노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생산성 향상에 직장 체육 활동이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고용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잇었다.국가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생산성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체육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다. 이러한 사회체육의 긍정적 효과에 따라 사회 체육운동은 노동 인구계층에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하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으로 자리 잡아 국민정서 및 의식변화에 도움을 주었다.5.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1) 축구①기원물건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지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모든 스포츠가 이 본능에서 출발 했고, 시대와 사람이 바뀌면서 다양 다기해져 왔다.세계 도처에 축구의 원형에 관한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에는 [축국]이라는 놀이가 성행했다고 한다. 김유신 과 김춘추가 농주를 가지고 노는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축국은 둥근 놀이 기구, 이를테면 가축의 방광이나 태에 바람을 넣어 차거나 던지는 놀이였다고 한다.하였고 사관학교 기수별로 또는 해군 대 공군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였으며 해군 함장들이 해군에 귀영하여 족구 경기를 좁은 공간의 함상에서 또는 육지에서 실시하였다.이렇게 하여 전군에 보급된 족구는 군복무를 마치고 각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대표적으로 대기업 : 대한항공, 삼성, 대우, 현대 등) 군에서 하던 족구를 휴식시간에 아무런 준비없이 족구를 함으로서 오늘과 같이 전국의 700만 족구인 을 확보하게 되었다. 족구룰 창안자 (각종룰을 통합 하나의 규정으로 창안) 예비역 공군 소장 안택순 ,공군사관학교비행교수 정덕진3) 1970년대(보급기)1970년대 공군에서는 족구라는 명칭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각지역 및 직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경기방식과 경기규칙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공군 장병들은 주기장 및 유도로변과 막사 주위나 배구장 등 여러 장소에서 족구를 즐겨 해왔다.처음으로 족구의 규칙이 게재된 책자는 1974년 1월 1일 국방부의 "체력관리"(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조흥식)이며 여기에서는 6인제의 족구규칙을 설명하였는데 불합리한 부분 즉 전위 센터위치가 수비장애가 되고 네트의 높이도 2미터나 되었으나 1978년 이때에 경기규칙은 4인제로 네트의 높이는 1미터, 넓이는 9×18미터(m)로 축구공을 사용하였으며 머리는 사용하지 않고 발만 사용하였다.이후 전역한 군인들이 직장이나 대학에 복학하여 족구를 보급하였는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용이성과 다같이 참여하는 즐거움 때문에 급속도로 민간사회에 보급되었다.6인조 족구는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창안된 경기방식이었다. 하지만 족구경기는 배구와 같이 블로킹의 난이도 및 센타포드(네트앞 중앙)의 위치 때문에 수비방해가 문제되어 공군 장병들은 6인제보다 4인제 족구 경기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공군 제1비행단에서는 4인제 코트는 9 ×8미터(m)이며 머리는 사용하지 않고 무릎이하만 사용한다는 독자적인 경기규칙을 적용하여 족구경기를 하였으며 75년 이후 이 경기규칙이 전부대에 보급되면서부터 다.
< 현대사회의 특징과 여가 >>...대중매체의 변화와 여가 - 금34분반 6조 -1.현대사회의 특징도출저희 조 에서 토론한 결과 대체적인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생활 속의 컴퓨터입니다.일상생활 속에 접목된 컴퓨터 즉 고도화되고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술의 집약인 컴퓨터의 대중화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특징과 여가를 관련시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우선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것으론 DMB방송, 개인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MP3,P2P공유,휴대폰의 기능다양화-패션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웰빙, 성형,다이어트,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개인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공중파TV나 신문이 맡고 있는 대중매체의 기능이 현재에는 컴퓨터나 케이블 기타 매체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우리생활과 여가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2.각 특징들의 장. 단점우선 DMB폰의 방송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의 작은 액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방송을 시청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을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비싸며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아 수신율이 좋지 못하며 지상파방송은 서울-수도권 지역만 서비스 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둘째로 인터넷 쇼핑몰은 가장 편리한 쇼핑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TV홈쇼핑보다 더욱 활성화된 대중화된 쇼핑 문화 입니다. 현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터넷쇼핑사이트가 있으며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은 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여러 물건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성이 중독성을 낳았으며 주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매니아층까지 형성 되었습니다. 또 실제와는 틀린, 질이 안 좋은 물건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있으며 A/S가 잘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셋째로 MP3.P2P공유는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광범위하여 대중화 된지 오래 입니다. 이런 파일들은 음반을 따로 사지 않아도 공짜로 받아 들을 수 있으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이나 영화관 만화방을 가지않고서도여러 장르의 영화 드라마 에니메이션을 공유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 공짜인것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 MP3는 유료화 되었고 공유 사이트 역시 유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넷째로 우리 나라 산업에 큰 한축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프로게이머가 생겨날 정도로 게임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우리 사회 누구든 게임을 한번이라도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스돕부터 리니지 까지 작게는 휴대폰의 게임부터 플레이스테이션과 컴퓨터... 그 방식도 다양하며 장르도 다양하여 남녀노소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화에 따른 폐해도 큼니다. 게임에 한번빠지면 헤어나올수 없는 중독성이 심각하며 게임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는 정신병을 앓기도 합니다. 또한 심각하면 범죄로 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게임내에서 자기가 손해 봤다고 하여 다른 지방까지 직접 찾아가 폭행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현질’이란 돈을 막 퍼붓기도 합니다. 실제 돈으로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기도 하며 사이버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들 외에는 작게나마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를 넓혀 나가며 게임을 통한 자기만족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누군가 말하길 용돈마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그 외에도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조화를 강조하는 웰빙과 패션 트랜드로 등장한 휴대폰, 몸짱 얼짱 열풍을 일으키는 성형과 다이어트, 근로자의 삷의 질 향상인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프로야구-월드컵 축구등과 같은 스포츠의 대중화 등이 있습니다.3.위 특징들과 여가의 관련현대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매체와 시스템들이 등장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기술적 발전의 특징들은 우리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며 이러한 여가 활동을 좀더 질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주고 있습니다.DMB방송을 통해서 어느 때나 방송을 시청 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환경적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있으며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집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어느 사람들은 쇼핑 시간을 절약하여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으며 다른이들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아이쇼핑을 원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의 등장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운 받아 언제든지 즐 길수가 있습니다.이러한 매체의 변화는 여가생활을 하는데 그 주체가 수동성에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범위도 다양한 연령대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체가 수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이용자로서 여가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가의 향유 대상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첫째로 여가는 참여 정도에 따라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데서 기쁨을 찾는 적극적인 여가와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여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런 매체의 변화는 소극적인 여가가 적극적인 여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 적인 소극적여가 활동이 매체의 다양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고 시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진 점입니다,둘째로 여가의 향유방식이 변화하여 주체의 여가 참여방식이 능동화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창조적 주체(네티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해피 엔딩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4. 맺음말대중매체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변하게 되었고 이에 여가 활동 또한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생활의 변화는 익명성과 선정성 폭력성 불법성을 가질수 있으며 이런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맞추어 사회적 환경 기반 조성과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현대의 여가 생활을 더욱더 알차게 할 것입니다.
< 법룰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원칙1. 민법 186조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할 것은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 부동산 인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일어난다.)2. 원칙의 적용범위제 186조가 규정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해서다. 그리고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물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모든 변동에 관하여 적용 된다. 그러나 제 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몇가지 특수한 문제가 있다. 제 186조는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나, 제 187조에서는 등기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제 186조의 물권변동이냐, 제 187조의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1)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원인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이행행위가 유효하고, 그에 대응하는 등기가 또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면, 그 물권변동은 그대로 유효하다. 부당이득의 문제는 그 반환을 위한 또다른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을 복귀하게 된다.-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원인행위가 취소, 해제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일어날 일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물권의 복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법률행위의 무인성 또 유인성의 어느것을 취하든, 제 3자에 대한 보호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의 특별규정 ( 민법 제 107조 Ⅱ항·제 108조 Ⅱ항·제 109조 Ⅱ항·제 110조 Ⅲ항·제 548조 Ⅰ항 단서)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에서의 해석에 따라 제 3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①취소의 경우 : 제 109조 Ⅱ항, 제 110조 Ⅲ항에서의 '선의의 재3자'는 원인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최소에 의한 말소등기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시기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 판례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②무효의 경우 : 특정인에 의한 무효주장이 필요하지 않고, 효력이 없게 된다. 민법 제 107조 Ⅱ항과 제 108조 Ⅱ항에서는 언제나 원행행위 또는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말소등기가 있을때까지의 사이에, 그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뜻한다.③해제의 경우 : 제 548조 Ⅰ항 단서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 3자를 의미한다.(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 제 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때에(등기)우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출연재산은 재단법잎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귀속시기소수설 :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출연재산은 제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추는 때 에 귀속하게 된다.다수설 : 민법 제 48조를 제 187조가 말하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출연재산은 등기없이 제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에게 귀속한다.-판례 (대판 1979.12.11 78다 481.492)출연자와 법인과의 사이에는 다수설과 같이 등기 없어도 출연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하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곽윤직교수의 견해 : 민법 제 48조의 삭제, 개정만이 합리적 해결 방법이다.(3)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민법 제 162조 Ⅱ항,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완정의 효과에 관하여·상대적 소멸설 ( 소수설 ) :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자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등기가 말소된 때에 비로소 권리는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 다수설 , 판례 ) : 시효의 완성으로 위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본다.(4)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제한물권은 말소등기없이 소멸하는가,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하는가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① 소멸청구의 경우민법은 토지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각각 일정한 경우에 토지권 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설설정자의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한다. 이들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는 의사표시만의 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법 제 187조의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본다. 문제점은 등기부상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양수인이나 저작권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준다.- 소수설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말소등기도 하여야 소멸한다. 소멸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는 다수설과 같지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는 물권적 단독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한다.- 결론 : 소멸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는 실정법상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이 성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망각한 주장으로서 부당하다. 소멸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의사표시는 소수설 주장처럼 물권적 단독행위가 아닌 채권적 의사표시라고 해야 한다. 소멸청구의 성질을 이렇게 새긴다면 말소등기까지 해야만 토지권 또는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②소멸통고의 경우- 민법 제 313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다수설 : 이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민법 제 187조에 의한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수설 : 말소등기를 해야만 한다는 견해. 물권적 단독행위라는 전제에서 민법 제 186조의 적용을 주장한다.- 결론 :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 법제상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소멸통고가 있은지 6개월 후에 등기를 말소하여야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새기는 소수설이 타당하다.Ⅱ.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등기의 요건·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 (형식적 유효요건)·물권행위와 부합하는 것이여야 한다 (실체적 유효요건)1. 등기 (형식적 유효요건)(1)등기의 존재 ( 1971. 3. 24 71 마 105 )①민법 제 186조 등에서 말하는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기재를 하는 것이다.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수 없다.②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 24조 정하여진 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그 멸실되었던 등기부에서의 순위를 그대로 가진다고 규정.- 따라서 적법한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멸실기간 중에서도 존속 하였던 것이된다.- 적법한 멸실회복등기가 없을시, 제한물권에 관하여는 실체법상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보나, 소유권만은 등기부가 멸실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68, 2, 20 67 다 1797 )③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명의신탁과 부동산물권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1. 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1)무효인 명의신탁무효인 명의신탁이란 출연한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지만, 그 재산에 대한 사 용·수익·처분의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가장신탁관계를 말한다.(2)유효인 명의신탁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계약에 기해 등기 명의를 맡겨 두기는 했지만, 그 명의신 탁계약은 실질적인 신탁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종중의 재산을 그 종원 등 개인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부동산 실명법 8 조1호)2) 부부간 명의신탁실소유자가 자기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 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3)공유자간 명의신탁재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 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나')2. 진정한 신탁진정한 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탁계약이 허위표시가 아닌 진정한 신탁의사에 기 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재산이전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실체로 서의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진정한 신탁관계는 '유효한 신탁계약'과 이를 실 행하기 위한 '재산권의 이전'의 두 요소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부동산실명법에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소유권 및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으로 규정(부동산실명법 2조 1호). 이에 따라 지상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도 명의신탁되는 재산권으로서 규제대상4. 명의신탁무효의 원칙(1)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1)명의신탁의 금지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명의신탁행위의 금지를 규정. 위반시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외에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한다.2)명의신탁약정의 무효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로 한다(부동산실명법 4조 1항)3)물권변동의 부인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것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부동산실명법 4조 2항).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위임형 명의신탁) 그러하지 아니 하다(동조 2항 단서)4)제 3자의 보호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 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하도록 무효의 효과가 상대적 무효로 한정된다(부동산 실명법 4조 3항)(2)무효의 근거명의신탁이 금지되는 이유는 강행법규에 위반했기 때문이며, 강행법규를 제정한 이유 는 그것이 경제적 사회질서를 해치기 때문. 결국 명의신탁은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제103조의 특별규정인 부동산실명법 제 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그 밖에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데에는 의사표시로서의 무효원인도 작용1)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산권 을 이전한다는 '진정한 신탁의사'가 없기 때문이다2)명의신탁에 의해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물권변동의 사(소유권이전의사)가 없기 때문이다3)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명의신탁임을 숨기고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면서 가짜 매매계약서를 등기서류로서 제출이전의 의사표시에는 물건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처분권을 넘 기겠다는 실질적 의사와 등기를 갖추겠다는 형식적 의사의 양자가 필요한데, 명의신탁 에서는 형식적 의사만 존재하므로 물권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5)제 3자의 보호수탁자가 제 3자에게 한 처분은 유효하다. 부동산 실명법 제 4조 3항은 명의신탁약정 의 무효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선의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비록 제3자의 선의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부동산실명법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동산의 선의취득에서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전개2)'제3자의 범위'는 수탁자와 매매ㆍ증여 등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그 밖 에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가등기를 한 자. 판례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시키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는 묻 지 않는다3)'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미는 수탁자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어 제3자는 의욕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4)제 3자가 수탁자와 공모하여 양도행위와 등기를 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 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말소 및 물건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만약 신탁자가 수탁자의 등기명 의를 방치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무릅써야 함.5. 명의신탁유형별 법률관계(1)이전형 명의신탁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한 이전형 명의신탁에서는 그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소유 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신탁자에게 있다. 이때 수탁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원인에 의한 등기이다. 그러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이고,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된명의신탁이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위임형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ㆍ악 의에 따라 물권병동의 여부가 결정된다.Ⅲ. 무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예외의 인정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 명의신탁, 공유자간 명의신탁, 그 밖에 위임형 명의신탁도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1)예외인정근거1)전부 또는 일부 진정한 신탁관계를 포함하고 있다2)투기목적, 불법자금의 은닉, 세금면탈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목적을 갖지 않는 경 우다 대부분이라는 점3)이러한 명의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부동산거래질서가 이들에 의해 교란되지 않을 것이 예측된다는 점4)이러한 명의신탁까지 무효로 할 경우에 법률규정이 종래 관행과 충돌하여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2)명의신탁의 유효요건1)명의신탁의 유형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2)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3)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었을 것4)수탁자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을 것2.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1)종중재산의 명의신탁종중의 재산을 그 종원 등 개인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 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부동산 실명법 8조1 호)(2) 부부간 명의신탁실소유자가 자기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3)공유자간 명의신탁재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나')3. 유효한 명의신탁의 효과(1)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 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자와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1)해지의 의사표시명의신탁관계는 주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소된다. 해지는 해지권자의 상대방 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민법 543조 1항)(2)해지의 효과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의 복귀 없이도 신탁자에 회복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소유권회복이 행 하여지는 때에 비로소 복귀하는가가 문제가 된다.1)채권적 효력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 여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지 않고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신탁자에게 보유하는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다는 설. 이러한 소유권반환에 관 하여 새로운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가 있는 때 비로소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반환 되는 것이다.이 견해에 의하면 신탁자가 적법하게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명의 가 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소 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신탁자는 단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된다.2)물권적 효력설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소 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한다는 설. 이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가령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후 아직 등기명의가 수 탁자에게 있는 동안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았 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로 되므로 해제에 관한 제 548 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한다.3)판례채권적 효력설을 취함구분소유Ⅰ. 구분소유의 의의1. 민법의 구분소유
< 제3의 침팬지를 읽고.... >>>>>>>>"제 3의 침팬지 란 제목을 들었을땐 무슨 생물학관련 논문인줄 알았다. 또한 이 책의 페이지 또한 장난 아니게 많아서 조금 망설였지만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의 내 생각들이 틀렸음을 알았다.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쉽게 서술한 저자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이책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현재 캘리포니아의대 생리학 교수이다. 하버드와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하고 일찍이 생리학분야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인정 받아 젊은 나이에 과학자로서는 거의 최고의 영예인 미국 국립과학학회의 회원으로 추대되었다.여기까지의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는 취미생활 삼아 생태학을 연구하여 생태학계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는 또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도 전문 언어학자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특히 그는 한글의 특수성을 극찬하고 그에 관한 논문을 미국의 과학 전문잡지에 실어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여 주기도 했다.한분야 에서도 살아 남기 힘든 현대에 여러 분야에 달인의 경지에 이른 그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이 책은 교훈을 직접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이 다른 책과는 달랐다.인간을 제3의 침팬지라고 붙인 제목부터가 충격 이였다. 이런 충격적인 제목은 충분히 나의 호기심을 유발했다.왜 저자는 인간을 제3의 침팬지라고 했을까? 생물학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유전형질은 아프리카 침팬지의 유전형질과 98.4%나 같고 1.6%만이 다른 유전형질로 되어 있다고 밝힌다. 결국 인류의 문화사란 이 1.6%를 어떻게 활용하며 키워왔는가에 관한 보잘 것 없는 기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 1.6%에서 언어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1.6%에서 시를 쓰게하고, 음악을 작곡하게 하는 등 사람을 보다 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나타낸다. 그는 자이르의 피그미침팬지를 제1의 침팬지, 아프리카침팬지를 제 2의 침팬지, 그리고 인간을 제3의 침팬지로 분류한다.분류는 유전자인 DNA의 분석에서 찾았다. DNA조직을 보면 인간이 700만 年 전 침팬지로부터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원시작인 도구를 사용한 네안데르탈인이 보여준 초기의 인류 진화에 이어, 인간과 침팬지를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도약의 요인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언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특히 인간의 목소리는 복잡하고 정교하여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려면 뼈, 근육, 힘줄 등이 모두 함께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같이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물을 발명하고 인생과 예술을 논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인간의 언어능력은 「대약진의 방아쇠」가 되어 인간을 밑도 끝도 없는 진보의 행진으로 몰아 세웠다. 그것을 다시 동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사는 곧 제3의 침팬지가 세계의 패자가 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을 연대기식으로 단순재구성하지 않고 단면을 끊는 방식으로 저자는 보여준다.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인간의 은밀한 배란과 은밀한 성행동, 언어와 예술의 탄생, 음주.흡연, 마약 등 화학물질 남용 그리고 농업이다. 농업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단생활을 하고 계급도 생겨나게 된다. 그 밖의 차이점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질로 변모 되어버린 황폐한 인간군상, 생존마저 위협 받게 된 진보라는 신화 등이 있다.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다른 종족에 대한 집단학살(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종족에게 배타적인 본성) 즉 말살본성 이다.호주의 개척자들이 10만 명 이상의 원주민을 무차별하게 살해 했었고, 태즈메이니아종족도 거의 대부분 말살되었다. 1876年에 사망한 최후의 태즈메이니아 여성의 시신은 뼈를 도려내 박물관에 진열되기까지 했다. 또 1976年 ~ 1983年에 걸쳐 아르헨티나 군대가 정치적으로 반대당인 데사파레시도스 당원들과 그 가족 1만 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희생자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 그리고 3~4세 이상의 아이들로 여러 차례 고문을 받고 죽었다.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임산부를 체포할 때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짓을 자행했다.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를 살려 두었다가 출산을 하면 머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신생아는 자녀가 없는 군인에게 양자로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인류의 잔혹성을 설명한고 있는 대목에서는 과연 인간이 이렇게 까지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런 인간의 살인에 대한 무감증, 집단 학살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것 같다.이런 제노사이드 본성은 동물의 선조에게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본성이다. 제노사이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특수한 몇몇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 여기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면 이런 위험은 계속될 것이다.무분별한 환경파괴 또한 인간의 멸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다.인간의 생활권이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마다 대규모의 멸종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약 1만 1000年전 남북 아메리카 두개 국에서 살고 있던 대영 포유류는 지금 대부분 멸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