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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주5일근무제 평가B괜찮아요
    1. 들어가며1996년 노동계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사회에도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간 노사간에 오랜 타협의 기간을 거쳤으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절충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휴일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98. 2. 6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4년여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간 노사는 2000. 10. 23 노사정이 주40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를 본 이후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였으나, 임금 보전 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02.. 7. 22 최종합의가 결렬되어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해 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여 차례의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정부안으로 확정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공공, 금융보험, 1000인 이상 : 2003년 7월 ▲ 300인 이상 : 2004년 7월▲ 100인 이상 : 2005년 7월 ▲ 50인 이상 : 2006년 7월▲ 20인 이상 : 2007년 7월 ▲ 20인 미만은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에 위임②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속년수 2년당 1일을 가산하여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휴가 휴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③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여 휴가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연 2주일의 유급휴가가 함께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다.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었다.19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2) 독 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독일에서는 1차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루어졌다.주 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다.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다.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다.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애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신체장애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각국별 산재사망률 비교표 (단위: %)한국싱가폴독일프랑스일본영국재해율(%)3.371.021.430.740.450.12자료: 노동부5.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1) 장 점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그 결과를 임금상승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이제 노동의 양적 투입 전략에서 질적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조직의 개선, 작업시간의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체질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다.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감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9~1991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시기를 분석해 보면 고용이 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게됨에 따라 과소비가 조장 될 수 있다. 주5일 근무는 노동패턴과 여가 개념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거지가 도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노동시장에서는 파견근무, 격주근무, 재택근무 등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변화를 우리나라 모두 소화해 내리란 것도 장담할 수 없다.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이 늘어 자연환경 훼손이나 국토의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발생은 증가하고 수질과 대기, 토양오염도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DEI)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골프장이나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리조트와 도로 등 관련 시설의 건설이 크게 늘어 자연환경 훼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행증가로 저비용 여가시설의 공급이 확대되고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한편 요식업과 숙박업이 활기를 띠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통량은 증가하고 에너지와 자원사용량, 오염물질 발생 량도 늘어날 것이다.6. 노사간 갈등의 쟁점아래는 정부의 입법 예고실시 결과 나타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보여준다. 경영계는 ▷ 주휴일 유급 유지 ▷ 초과근로 할증률 50% 적용 ▷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이내 제한 등에 가장 크게 반발했으며, 노동계는 ▷ 3년 내 주5일제 도입 완료 ▷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 임금보전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1) 주휴일 유급 유지주휴일 무급화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과 연관되어 있어 큰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주휴일은 무급화 한다.'는 정부의 견해는 임금<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 >관련조문제 출 의 견처 할증율을 높인 일본의 예에서 보듯 초과근로를 줄이려면 할증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경영계는 현행 50%의 할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8개 나라 가운데 44개 나라가 50% 이상의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어 25%가 아니라 50% 이상이 세계 추세인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즉 노동계에 따르면 25% 이상 적용하도록 한 ILO 조약의 취지를 경영계가 곡해해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억지이자 ILO 조약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3)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확대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계절적, 주기적 사업의 특성 등에 적합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케 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실 근로시간 단축에 매우 유용한 방안임이 선진 외국의 예 (일본,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 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주 40시간제 도입시 대체로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탄력근로 시간단위를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증대, 계절적·주기적 산업의 특성들을 감안,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완화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며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선진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정규노동시간이 주 30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들의 주장으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불과 3년 전으로써 현행 수준으로도 회사 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 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대립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주 56시간 한도 내에서 1일 10.
    사회과학| 2002.11.04| 16페이지| 1,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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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법학개론 주요 논점 정리 평가A+최고예요
    Ⅰ. 배심제도1. 意義陪審裁判이란 判事와 보통 12사람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陪審과의 협력에 의해 裁判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도 英美法上의 다른 원칙이나 原理 및 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수세기에 걸쳐, 계속적인 歷史的 發展의 소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도가 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이해없이는 英美法의 理解는 대단히 어렵다. 英美에서는 陪審裁判을 받을 권리를 基本的 人權의 하나로까지 생각하고 있다.2. 陪審裁判制度의 起源① 原始的 裁判方法學者들간에 見解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서 陪審裁判制度가 처음으로 出現한 것은 대체로 13세기경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영국에는 예전부터 존재하는 각종의 封建裁判所·地方裁判所·國王裁判所 등이 병존하고 있었으며, 이들 裁判所들은 모두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경에 와서 國王裁判所가 처음으로 陪審裁判制度를 채용하였다고 한다. 1066년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할 당시에 잉글랜드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은 앵글스族·색슨族·주우트族 등이었다. 앵글스族·색슨族·주우트族 들은 모두가 게르만族으로서 그의 재판방법도 근본원칙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裁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裁判은 행하여지지 아니 하고 다만 立證만을 행하는 것이었다.오늘날의 裁判은 立證을 한 후에 裁判官이 그것으로부터 얻은 心證에 의해서 判決을 내리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判決이 오히려 立證에 先行되었던 것이다. 즉 甲이 乙의 어떤 違法行爲에 대해서 訴訟을 제기하면 裁判所는 우선 裁判에 의해서 甲·乙 兩當事者 가운데 누가 立證을 하고 또 立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立證은 立證者의 責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特權이었다. 立證方法으로는 宣誓·神判·決鬪·人證 및 書證 등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또 宣誓에는 當事者가 행하는 宣誓와 宣誓補助者와 함께 하는 宣誓 2種이 있었으며, 神判에도 熱鐵神判과 熱湯裁判 그리고 冷水神判 등 세 가지 種類가 있었다. 熱鐵神 對日賠償請求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5. 領土條項과 統一條項① 문제점우리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조에 기초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에 의한 해석에 의하면 북한은 불법단체이며, 우리나라 에서는 과거 판례를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와 남북교통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②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립되고 있다.(1) 위헌설이 주장은 국가보안법의 모든 규정들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라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였고, 제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여 평화통일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이 무력을 배제하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는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러자면 우선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무조건 헐뜯을 것이 아니라 잘한 일에는 칭찬도 하고 옳은 일에는 동조도 하여야 하며 상호 교류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불법집단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처벌규정의 핵심근거로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국가보안볍 운영실정에서 볼 때 북한이 으뜸가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무조건 용납하고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 점에 있다.그 첫 번째 이유로 헌법의 근본정신 내지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은 인간존엄성의 확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권을 유보할 때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목적상의 한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방법상의 한계), 법률로써(형식상의 한계)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고,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존엄권 내지 본질적 인권은 다른 무엇보다 높은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헌법이 달성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보에 있다고 믿어지며, 어떠한 다른 이유로도 그와 같은 가치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0조 제4항의 단서가 제아무리 헌법상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헌법 정신에 관계되는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 단서규정에 반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점은 이미 바로 위에서 상론한 바 있다. 즉 그 결론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부여한 존엄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이자,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이려는 인간자신의 본능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로써 인정한 가치이기에 이에 상충하는 헌법규정, 예를 들면 헌법 제110조 4항 단서가 전제한 사형허용은 우리 인간의 근본가치를 보장하려는 정신에 반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사형제도의 합헌성으로 내 새우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실정 헌법적 근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즉,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지도 작위 부작위 등의 구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공행정작용에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입법행위(법률의 제정)나 사법행위(법관의 판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가) 입법행위 : 입법행위 중 법률의 제정을 행정작용과 동일시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법률안은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의 누구의 입법참여행위를 공무상의 직무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② 국회의원의 직무상 위법에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③ 법률제정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요건의 하나인 ‘손해’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에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인 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문제되나, 공무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헌인 처분법규에 의한 손해의 경우 그 위법성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처분법규의 입법과정에 과실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나) 사법행위 : 법관의 재판판결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부정설은 ①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 ② 법령해석에 있어서의 법관의 독립성, ③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경험측 위반은 해당사건의 불복제기 절차 안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으로는 재판의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긍정설은 ① 법관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성립요건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며, ② 민주국가에서는 주권면책실효 확인소송, 처분등 존재·부존재 확인소송,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거 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2)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나 , 그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처분등의 효력 자체가 소송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파생하는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대상이고,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름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에 관한 소송)(3) 민중소송(민중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소송 (국민투표법 소정의 국민투표무효소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소송 등)(4) 기관소송(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소정의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장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Ⅵ. 상인의 개념1. 商人의 槪念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상인 또는 일반공중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영업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진다.
    법학| 2002.06.27| 69페이지| 1,000원| 조회(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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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역사] 님웨일즈의 아리랑 평가B괜찮아요
    머릿말1930-40년대의 중국은,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때 모택동은 대장정에 성공하고 연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 중국 공산당의 인물과 대장정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듣고 소개한 미국 기자가 있었으니 바로 에드가 스노우이다. 이 시기에 그가 쓴 은 당시 중국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국현대사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이번에 읽게 된 의 저자 님 웨일즈도 에드가 스노우와 같은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활약상을 열정적으로 취재하던 여성 기자였으며, 훗날 두 사람은 이러한 인연을 통해 결혼하게 된다.님 웨일즈가 연안에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연안의 군정대학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분하고 조용한 이미지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는 김산이란 이름의 조선 출신 혁명가였다.(김산은 님 웨일즈가 제시한 가명이다. 훗날 그의 본명은 장지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제외하고도 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인물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그들이 암암리에 활동 중이었고, 본명이 알려질 경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대륙에서 활동하는 이방인 사회주의자의 존재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그를 설득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간된 책이 이다. 오늘날 이 책은, 비록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만주와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선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되었다.의 줄거리비록 김산 자신이 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님 웨일즈에 의해 거의 가감없이 자서전적 형식으로 기록되어있다.김산은 러일 전쟁 중이었던 1905년 3월 5일, 평북 평양 교외에 있는 차산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작은형의 도움으로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는, 합리적인 명분에 의해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통령의 주창에 희망을 걸고 세계 만방에 비폭력투쟁으로 조선의 독립을 실현시킬 것을 주장했던 전 민족적 노력이 무산되면서 그의 이상주의적 성향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 운동이 조선을 포함한 모든 억압받는 민족의 자주, 자결권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익조정을 위해 제시되었던 윌슨의 주창이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평화주의의 형식으로 발현된 우리민족의 역량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상주의의 한계를 깨닫게 했다. 김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투사적인 자신의 정치성향을 정립하게 된다.그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고,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 이때 관동대지진이 일어났고, 일본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후 학살을 방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조선인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해되었다. 일본의 소시민들이 민족주의적 광기에 의해 흉기를 들고 조선인을 죽이는 광경을 목도한 김산은 청년시절의 유토피아적 환상을 완전히 버린다. 계급적인 증오, 민족적 증오, 국가 간의 증오와 그 피해를 수 없이 보아온 김산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잔혹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잔혹성 그 자체에 대한 긍정보다는,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도덕적 이상주의를 영원히 포기한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또다시 그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다시 만주로 떠났다. 그는 삼원보를 거쳐 합니하 부근의 신설된 군사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김산은 목사님과 그의 딸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첫사랑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훈춘사건이 발발한 직후 아직 일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는 그곳을 떠나 상해를 거쳐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김산은 훈춘사건을 전해듣고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받는다.1925년까지 북경에 머무는 동안, 그는 북경협화의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는 상해에서 안창호와 이동휘를 만난다. 또한 그는 상해의 대한 민국 임시정부는 무정부주의로 기울어져 무정부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했다. 1921-1922년에 마침내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김성숙이 그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김산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가장 궁극적인 영향은 그의 어린 시절의 기독교적 영향, 즉 진리와 근면의 윤리로부터 온 것이었다. 물론 그는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제의 경찰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그의 친구들에게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가 일본경찰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료 중국 공산당원들이 믿어주리라고 순진하게 기대하였다. 그는 성실했으며 혁명의 이상을 위하여 신들린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였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압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되었다.중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1924년 지하로 들어갔고 많은 혁명적 조선청년들이 그 운동에 가담했다. 김산도 1925년 초겨울에 광주의 혁명근거지에 도착한 그런 청년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한편, 중산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 발전의 역사를 공부했다. 중국 공산당이 아직 소규모 세력이었던 초기에 이미 그는 공산당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군벌을 해체하고 그들의 제국주의 후원자들을 패퇴시킬 목적으로 감행된 북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김산은 광동의 북벌군 근거지에 머물렀다. 그는 1927년 상해에서 공산당을 배반한 장개석에 대해 치를 떨었고, 광동 봉기와 해륙풍 소비에트에 참가했으며, 공산당이 패배한 뒤에는 백색테러가 난무하는 와중에 빠져 나왔다.그후 조선인의 중국공산당 입당을 주도하다가 1930년 11월과 1933년 4월 2차례에 걸쳐 일본에 의해 체포되는데, 2차례 모두 곧 석방되자 일본의 스파이로 의심받아 중국공산당으로의 재 가입이 보류된다. 당시 그는 일본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은 뒤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자기가 있는 하숙집에 낼 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중국혁명의 완수를 통해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도하여 일본의 원들로부터 의심받게 되자 김산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다.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그 속에서 얻어왔던 지혜와 오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이 자살로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깨달은 이후,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추종자로서가 아니라 지휘자로서 주도권을 잡고 많은 조선의 혁명가들을 지도하여 조선을 일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김산은 다시 대중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1936년 상하이에서 김성숙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였다.당시 조선 혁명가들은 어떻게 하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맞물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들은 중국혁명의 곳곳에 작은 무리로 흩어져 있었다. 1935년 후반부터 1936년 초 사이에 그들은 아직 약간의 자유가 있었던 상해에 모였다. 이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골격으로 하고 무정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참여시켜 조선 민족해방동맹이 창설되었다. 김산은 이일을 추진하는데 몰두했고, 상해의 소란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지도적 지위에 올랐다. 그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36년 8월에 조선해방동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산을 섬서, 영하 소비에트 지구에 거주하는 조선혁명가 대표로 선발했고, 그는 중국 공산당 북부 지구당의 권유에 따라 영안으로 옮겼다.님 웨일즈는 1937년 무렵에 김산을 만났는데, 당시 그는 항일 군정대학에서 물리학, 수학, 일본어, 한국어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집필 이후의 상황은 님 웨일즈가 김산을 만났던 1937년의 시점에서 쓰여졌다. 여기서는 님 웨일즈가 김산과 헤어진 이후, 이 책에 나타난 주요인물들이 어떤 행로를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테러리스트 김상옥(본명 김익상)의 운명은 가장 일찍 알려졌다. 그는 일본 육군 대장 다나까 암살에 실패한 후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가 끌려갔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으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상옥의 동료였던 행동파 오성륜은 그 날 체포를 모면하고 도주에 성공했으며, 얼마 후 만주 동북면 지역으로 가서 항일 의용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독립군의 무장 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으며, 그의 부대는 비록 중국군 휘하에 있었지만 항일 독립군 중에서 가장 큰 부대였다. 김일성의 유격대도 편제 상으로는 그의 휘하에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실시되었고, 김일성과 최용건 등은 소련으로 도주하였지만, 오성륜은 끝까지 항전하다가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체포된다.의외로 일본군은 항일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그를 처형하지 않고 회유했다. 결국 오성륜은 1941년부터 얼마 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만주에서 여관을 개업하고 만주 치안국 일도 보면서 살아간다. 얼마 전까지는 오성륜이 해방이 된 이후에 그의 변심에 분노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끌려나가 살해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련 당국에 의해 강제이주 되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조국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그러나 조국의 해방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는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당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이 안정되고 인정받는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는 승려 출신의 인텔리였던 김성숙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해방이 되자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해방정국은 이미 친일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돌아온 독립투사들은 어느 새 그들의 경계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김성숙은, 초기에는 친일파, 나중에는 군부독재와 맞서 투쟁하였으며, 이후 정당도 설립하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해 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다. 결국 그는 어느 판자촌에서 병든 채 쓸쓸하게 죽어갔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월간지에서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했다.
    인문/어학| 2002.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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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그 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도시 불량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엄청나게 발생했다. 민간인 주도로 많은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했고 그 과정에서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해갈등으로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다. 또 재개발 이후의 재입주율이 낮아서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90년대 중반부터는 개발이익에만 집착한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도시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부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도시저소득층의 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그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따라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먼저 살펴본 후, 가장 최근에 제안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지 재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Ⅱ. 불량주택 재개발사업1. 불량주택의 개념"불량주택"이란 의미는 상대적 개념이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불량주택판정기준이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하성규, 『주택정책론』, (서울 : 박영사, 1996), p. 413.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불량주택의 일반적 기준은 주거 적합성과 공중위생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불량주택을 "일정수준이하의 집(substandard housing)"이라 표현하기도 한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주택의 기준은 대단히 불분명한데, 그것은 우선 불량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소주거기준(Minimum Housing Standard)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그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불량주택 기준을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고 세부지침 역시 '건물의 허가여부'가 불량주택 판대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다섯째, 친족관계나 동류의식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매우 강하여 안정된 지역사회로서 역할한다는 점등이다.) 국토개발연구원, 상게서, pp. 19 - 21.이러한 이론들은 불량주택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순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적당한 주거지가 있음으로써 이를 토대로 고용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량주거지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측면들을 지적한다.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노후·불량주택지역을 물리적으로 불량하고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며 사회범죄의 온상이 되고 화재 및 재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지역으로 파악한다. 즉 불량주거는 사회법질서를 위반하는 시설이며 범죄의 온산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량주거지역의 신규발생을 또다시 불러오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철거재개발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일반적 규범이나 형태에 통합되지 않는 하위문화로서 빈곤문화를 형성하고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불량할 뿐 아니라 도로가 비좁고 불규칙해 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철거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필요성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념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외의 지역 중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정비, 개량을 통하여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주로 무허가정착지나 집단이주 정착지를 그 대상으로 해왔다.) 건설부,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제3조.이와 같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되어있는 도시재개발법에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이외에도 도심재개발사 아울러 재개발사업 과정에 사회복지 재정이 투입되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Ⅲ.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의 변화과정) 이정철, 전게논문, pp. 42 - 49우리나라의 재개발정책은 도시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철거 및 집단이주, 양성화(陽性化)와 현지개량, 재개발과 철거정책을 통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그리고 합동재개발정책으로 그리고 최근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어져 왔다.1. 철거이주 정책과 철거민 대책 - 60년대와 70년대철거이주정책은 주로 60년대에 수재민이나 화재민들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철거하여 집단으로 유휴 시유지나 국유지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이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규모 불량주택지가 형성되는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강제철거를 당한 도시빈민들이 60년대 이주한 지역들은 서울 변두리 산기슭, 외각 도시들로서 이들에 대한 주택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70, 80년도에는 더 큰 규모의 불량주택지로 확장되었고 산업화 이후 도시로 몰려온 이농민들의 주택문제의 손쉬운 해결이었다.70년대의 철거민 정책은 이주보조금 지급, 시영아파트 입주권 지급 및 집단이주 정착을 위한 단지조성 등의 방식을 병행해가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70년대 철거민 대책은 도시빈민들 사이에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이해대립을 낳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불량주택에서도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은 수적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면서 철거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초기 철거민운동으로 가옥주의 보상요구가 정책으로 수용되었고 세입자들의 철거에 따른 보상요구운동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운동은 강력한 경찰력에 의하여 견제받아 제한적인 활동밖에 전개하지 못했지만 80년대의 서울시 주택정책이 민간에 의하여 주도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 합동재개발사업 - 80년대1980년대 들어 재개발사업은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게된다. 이는 건설업체의 자본을 도입하여 재개발에 따른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셋째, 철거민을 수용하는 지역 등으로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천 제곱미터당 300인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지침으로 주거지의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①당해 시·군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 (소위 달동네)②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③과소 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 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철거민, 이재민, 난민 등의 이주수용지 역)④기타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곳위의 지구선정 기준은 대부분 물리적인 기준으로 지구내 거주민의 속성과 입지적인 특성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저하시키고 있다. 임시조치법 상 제시된 기준의 특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어 공정성의 문제와 사업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거주민의 합의에 의한 원할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기준의 모호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구의 지정과 당해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면 개선계획의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와 현지개량 사업지구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다음의 표 1, 2와 같다.< 표1 > 현지개량방식 사업시행절차서 울 시 자 치 구 기술용역지 구 지 정개선계획수립 개선계획수립 용역개선계획공람·공고(7일)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보고수리개선계획 수립고시실시설계 용역사업시행※ 주민전체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기법의 환지계획수립도 가능함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국< 표2 > 공동주택건립방식 사업시행절차서 울 시 자 치 구 시행자 및 기술용역지 구 지 정개선계획수립 개선계획수립 용역개선계획공람·공고(7일)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수리보고개선계획 수적으로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국·공유지를 무상불하하고 있다.복합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개발방식을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설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구의 특성이나 주민선호도를 감안하여 한가지 방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근에 도입되었다.5.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의 공급과 이주대책) 전혜미, 전게논문, pp. 15 - 16.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가옥소유주에게는 분양주택을,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에 관련된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대상 및 공급기준은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당해 지구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되고 남는 잔여분으로 한정하고 있다.주택의 공급방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①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초감정평가금액의 다액순② 당해지구 장기거주자의 순서로 공급하며, 세입자는① 당해지구 장기거주자②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수의 순서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의 여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중 무주택자, 일반공급의 순으로 잔여주택을 공급한다.사업기간 중 이주대책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현지개량방식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주대책을 해결하며, 공동주택방식은 이주비 보조나 일부 가수용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시행후의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공동의 경우 임대주택건설·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지개량방식에서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2001년 3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593개의 대
    사회과학| 2002.06.27| 19페이지| 1,000원| 조회(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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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제3물결 간단 요약
    1. 들어가며1980년 발간된 「제3물결」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저서라 할 수 있다. 「미래쇼크」, 「제3물결」,「권력이동」으로 저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대중에게 친숙한 미래학자가 되었다.앨빈 토플러 박사는 192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여 1949년 뉴욕대학을 졸업한 후 5년간 공장의 막노동자로 일했다. 토플러 박사는 막노동자로 보냈던 5년 기간을 "나의 대학원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을 정도로 이때 기업활동, 노동문제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 후, 노동신문 기자로 변신하여 57년 Fortune지 워싱턴특파원(백악관 출입기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자신의 대학졸업 논문을 바탕으로 쓴 「미래쇼크」라는 책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제3물결」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Ⅰ부 물결의 충돌에서는 1,2,3 각각의 물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물결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으며, Ⅱ부에서는 제2물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Ⅲ부에서는 제3물결에 대하여, Ⅳ부에서는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미래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결론짓고 있다.2. 「제3물결」토플러 박사는 농업문명을 제1물결로, 산업문명을 제2물결로, 산업사회를 뛰어넘는 진일보한 문명을 제3물결로 규정하고 있다. 제1물결인 농업문명에서 제2물결인 산업문명에로의 이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제3물결로의 이동을 예측하고 있다.① 제2물결의 등장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폭력적 충돌과정을 겪었다는 점·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구조 전환· 기술의 발달·대량생산의 등장·핵가족제의 등장·대중교육의 실시·주식회사의 개발·대중문화의 보급·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문명구조의 변화라고 기술하고 있다.이러한 문명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산업사회의 인간 생활패턴의 변화를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농업사회에서는 자급을 위한 생산이 대부분이어서 잉여생산물이 적었으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교환을 위한(시장에서 상품가치가 있는)생산이 커지게 되어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로써 시장의 본래 의미가 '교환의 장'에서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한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로 인해 아무도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경제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산업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 전문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라는 원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원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된 결과로 강력한 몇 가지 관료조직에 의해 개인이 거대조직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사회에서 결국 권력을 차지한 것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닌 관료제도의 꼭대기에서 그저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라 비판하고 있다. 토플러 박사가 비판하고있는 거대한 정부란 너무나 비대해져서 본래의 능률성, 효율성을 상실하게된 오늘날의 관료제도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토플러 박사는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명품인 대의정치제도 역시 산업사회의 기계선호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정치구조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놓고 일시적으로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 후, 선거라는 일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소수에 의한 엘리트 지배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결국 대의제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관료집단의 계속적인 기득권확보를 위한 사회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 주장한다.국가라는 거대한 관료제의 출현 역시 산업사회의 경제단위의 성장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단위로써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세계적 경제에 있어서 표준화, 동시화에 기여하게 되고 대량생산과 혁신적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결국 산업사회 초기에 등장했던 nationalism(국민국가주의)은 제국주의로 발전하게되고, 제국주의의 최종적인 권력자(통합자)는 미국이었다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또한, 산업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세계관의 변화들을 토플러 박사는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관의 변화로써 제2물결의 시기에는 이전에 소수에 불과했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상이 만연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진화론을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 변화시킨 '사회진화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인 종속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으로써 결국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세 번째는 진보의 원리인데 산업사회의 사상가들이 진보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자연의 정복과 제국주의가 진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되었다. 진보의 원리는 발전 지상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② 제3의 물결제2물결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은 황폐해져갔고 인간성은 상실되어졌다. 또한 가족은 해체되었고, 관료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변해왔다. 이 밖에 무수히 산재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병폐현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직, 기술, 정신적인 면 등 다방면에 걸쳐서 토플러 박사는 언급하고 있다. 토플러 박사가 언급한 제 3의 물결 부분은 여러 가지 미래상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택근무라던가 탈대중화 매체, 다원주의의 확산 등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다.
    독후감/창작| 2002.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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