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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 문제
    < 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에 관한 문제 >차례1. 서론2. 본론1) 우리나라의 혼인의 성립조건 및 동성간 혼인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동성간 결혼은 위법인가?-동성간 결혼은 가능한가?2) 동성간 혼인에 대한 찬반 입장3) 다른나라의 동성간 혼인에 대한 입장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게이커플’ 국내 첫 공개결혼 2004.3.7 (일) 19:40 경향신문3월의 첫번째 일요일인 7일 정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선 국내 첫 동성간의 공개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이상철씨(36·게이전문여행사 ‘딴세상’ 직원)와 박종근씨(32·무직).양가 부모님은 불참했지만 결혼식은 15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반지 교환과 축가 부르기 등 여느 결혼식과 다를 것 없이 진행됐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남성부부’의 입가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2002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은 남과 다른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거 몇차례씩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씨는 “우리 결혼식을 계기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주례를 맡은 ‘딴세상’ 대표 박철민씨(30)는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용기있게 사회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동성애 남성모임 ‘친구사이’의 최준원 대표는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열던 동성간의 결혼식이 아닌 공개된 결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사람이 혼인신고까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경기 청평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전날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8일 오전 다시 신고할 예정이다.우리사회는 한 배우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이후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적소수자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다.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과 성적소수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얼마전 동성 커플이 커밍아웃과 동시 공개결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성소수자 단체들이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열었고, 이에 앞서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보수층에 의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시선은 아직 곱지 못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야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비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개방적인 미국, 일부 유럽국가 조차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이다. 동성간의 결혼은 단순히 보수,진보간의 갈등 뿐 아니라 종교,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적소수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인가?2. 본론1) 우리나라의 혼인의 성립조건 및 동성간 혼인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동성간 결혼은 위법인가?혼인이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이다.사회적 제도로서의 혼인은 모든사회를 통하여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①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을 것②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남자 18세,여자 16세)③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④ 동성동본인 혈족 또는 근친간이 아닐 것 (민법 제 809조)⑤ 중혼이 아닐 것⑥ 여자일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지났을 것(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⑦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혼인신고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해 정의된다.즉, 당사자 남녀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할 의사(意思)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불동거결혼(不同居結婚), 같은 성끼리(남성:남성, 여성:여성)의 동성결혼(同性結婚),영혼결혼(靈魂結婚),위장결혼 (僞裝結婚) 등은 처음부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다.혼인의 나오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명백히 이성애중심적이고 동성애차별적인 판결”이라며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사실혼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성간의 관계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동성애자연합도 성명을 내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어긋난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동성 결혼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동성결혼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헌법의 결혼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36조 1항은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우리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이성혼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동성간 결혼은 가능한가?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1. 민법 제809조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민법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금하고 있어 그러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수리가 되어서 혼인하였다 하여도 취구나 가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공동체’를 이룰 권리가 있다. 누구와 살 것인가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다.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국가는 무조건 ‘이성’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할 권리도 필요도 없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가장이 자식의 결혼 상대를 정해 주는 것처럼 전근대적이다. 또 동성간 결혼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동성 커플들은 법적인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배우자 수당, 경조사 휴가 등 일반 부부가 받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뜩이나 주위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견디기도 힘든데 당연한 혜택도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부부처럼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왜 동성 커플에만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을 낸 사람처럼 갈라서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설사 법적 결혼을 인정하기 힘들다면 사실혼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판결처럼 사실혼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성간 결혼허용은 동성애와는 별개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다.일각에서는 결혼이 인류 보존을 위한 생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성 결혼’은 말이 안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점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은 물론 법령 어디에도 혼인의 개념에 대해 ‘남녀의 결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아울러 이성부부 역시 생식만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이성부부들에 대해서도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각종 혜택도 박탈해야 한다. 가족·결혼개념이 변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번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인류의 보존과 영속성을 위해 이성끼리 결혼하는 게 필요하다.무엇보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결혼은 물론 가족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 가족이란 사회구성체의 기초단위다. 가족을 통해 모든 사람은 사회화되고 동물과 다른 인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동성결혼은 근본적으로 이런 가족의 역할을 부정한다. 호주제 철폐론자들이 가족개념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까지 허용하면 이 사회는 인륜과 전통이 무너진다.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가족개념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나 가족, 결혼 같은 개념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마다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도 국가와 사회의 근본체계를 지키기 위한 판결이었다. 또 우리 헌법이나 민법에는 비록 결혼의 명확한 정의가 나오지는 않지만 조문을 찬찬히 보면 남녀의 결혼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나오는 ‘혈족’, ‘자손’이란 용어는 동성결혼에는 해당하지 않는 용어다.한편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은 이성부부도 생식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결혼의 주목적은 인류보존이라는 것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많다. 국력은 인구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추세다. 결국 지금은 가족과 결혼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따라서 사실혼만이라도 인정해 달라거나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걸 하고선 왜 권리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기고선 권리를 주장하나. 당연한 자연질서와 전통에 반한 행동을 하면서 혜택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성부부와 비교해 평등에 어긋난다. 굳이 동성끼리 사는 걸 고집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살면 될 것이다.동성결혼 인정이 인권문제라다.
    법학| 2009.06.03| 9페이지| 1,000원| 조회(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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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협상과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와 쇠고기 협상경제학과 20040878 김정민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라이오스는 이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神託)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자 복사뼈에 쇠못을 박아서 키타이론의 산중에 내다 버렸다. 아이는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이 주워다 길러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란다. 청년이 된 왕자는 자기의 뿌리를 알고자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앞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이를 피하려고 방랑하다가 테베에 이르는 좁은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노인이 곧 자기의 부친인 것을 모르고 죽인 것이다.당시 테베에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다. 여왕은 이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 왕위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그 때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죽인 후 왕위에 올랐고, 모친인 줄도 모르고 왕비를 아내로 삼았다. 둘 사이에는 네 자녀가 태어났는데, 왕가의 불륜이 사단이 되어 테베에 나쁜 병이 나돈다. 오이디푸스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자 두 눈을 뽑아내고 방랑의 길을 떠나 코로노스의 성림에서 죽었다. 여왕도 자살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왕위를 둘러싼 골육상쟁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여기까지가 오이디푸스 신화의 내용인데 한-미 간 쇠고기협상의 전개를 보면 한국의 운명은 오이디푸스의 운명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오이디푸스가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을 받고 피하려고 방랑의 길을 택했지만 자신의 부친을 죽이게 된다. 한국도 광우병을 피하고자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을 중단했지만 미국 측의 계속적인 수입 요청에 2006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가 잇따른 ‘뼛조각’ 발견 이후 다시 중단, 재개되기를 반복했다.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나 수수께끼를 풀고 왕위에 올라 자신의 모친을 아내로 삼게 된다. 한국은 2008년 4월, 한-미 FTA라는 매력적인 괴물을 만나 신속한 협상 끝에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게 되었다.왕가의 불륜을 사단으로 테베에 병이 돌게 되자 결국 오이디푸스는 두 눈을 뽑고 죽게 되고 여왕과 나머지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다. 한국은 아직 이런 비극적인 결말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미 촛불시위 시민들과 전경 사이에 충돌이 늘고 있고 점점 폭력성이 짙어지고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광우병이 발병한다면 이보다 더 심한 결말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이처럼 오이디푸스 신화와 한국의 쇠고기협상은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오이디푸스의 문제점까지 닮았다는 것이다. 만약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든지 은거생활을 했다든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국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이처럼 쉽게 수입을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EU처럼 아예 수입을 않는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동물성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인지 아닌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인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게 하지 않았고 더욱이 국민들과 여론의 의견을 아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다. 주한미군 철수, 자동차 수입 제한 등 미국 측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토록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100일이 넘는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FTA의 성격상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므로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재협상에서 결정한 내용,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막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이디푸스 신화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9.06.03| 1페이지| 1,0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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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중양 교수의 우리역사 과학기행
    ‘문중양 교수의 우리역사 과학기행’ 을 읽고(출판사 - 동아시아)법학과 4학년 김정환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몇 권의 책 중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심 기뻤다. 타 과목은 대체로 레포트 제출이었기에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말 그대로 붙여 넣는 식으로 과제를 했는데 이번엔 직접 책을 읽고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서술해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보니 지루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볼 수 있는 책은 총 8권이었는데 다행히 학교 도서관에 모든 책이 있었다. 처음 과제를 받은 날 수업 후 바로 도서관에 가서 8권의 책을 비교했고 내가 최종적으로 고른 책은 문중양 교수가 쓴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다른 책들은 대부분 글이 많아서 지루해보였는데 이 책은 칼라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제별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워 보였다.이 책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인의 하늘과 땅, 그리고 세계’, ‘제왕학으로서의 과학 기술’, ‘나라를 지키는 과학 기술’, ‘전통과 서양의 만남’ 으로 나눠졌다. 각 파트마다 또 세부적으로 주제가 구별되어 있다.첫 번째 파트인 ‘한국인의 하늘과 땅, 그리고 세계’ 에는 첨성대와 석불사 석굴, 고구려의 고분 벽화,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의 세계지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 중 첨성대와 석불사의 석굴의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다.첨성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듯이 고대 신라의 천문대라고 소개되어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과연 첨성대가 천문대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은 그 모양과 올라가기 힘든 구조 등을 볼 때 천문대라기보다는 불교적 용도의 제단이었다는 것이었다. 첨성대의 구조와 모양에 대해 자세한 그림과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이동식 사다리를 두 번씩이나 옮기면서 올라가야하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볼 때 자주 올라가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문을 관측하려면 수시로 올라가야 할텐데 과연 조상들이 그런 점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게다가 첨성대의 외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을 닮았다는 사실 역시 천문대보다는 제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뒷받침 해줬다. 책을 보다보면 첨성대는 불교적인 도리천 신앙을 담았다는 주장을 고대사학자 김기흥씨가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신라 최초의 여성 왕이었던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여자로서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여자이기 때문에 살아서 제대로 된 왕으로 추앙받지 못했던 그녀가 도리천의 왕으로 환생해 남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 진정한 제왕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도리천설은 선덕여왕이 이러한 자신의 염원과 불심을 첨성대에 담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방송사에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해서 즐겨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니 역사의 이해가 더 잘되고 첨성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단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신라의 자랑스런 과학적 전통을 폄하하는 넋 빠진 주장으로 오해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천문대와 제단을 겸하는 기능이 아니었을까 한다. 천문이라는 말이 하늘의 뜻을 의미하기에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에 묻는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뒤에 이어지는 석불사 석굴을 읽으면서 석굴의 신비성과 일제에 의한 오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처럼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석굴이 아닌 인공석굴이었던 석불사 석굴은 그 당시 뛰어난 건축기술을 볼 수 있다. 인공석굴이었기에 가능했던 점은 어두운 석굴 안을 자연 채광을 이용해 환하게 비출 수 있었고, 겨울의 한기를 녹이고 여름의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생기는 결로 현상, 곧 석굴 내부의 면이나 석불의 외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자연 제습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몇 톤이나 되는 돌을 들어 올려 반구형 돔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감탄스러웠다. 지금처럼 철근이나 시멘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돌을 끼워 맞춘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웠다. 하지만 일제가 허물어질 처지에 놓인 조선의 위대한 예술품을 복원시키겠다면서 석굴 전체를 시멘트로 싸 바르고 말았다. 이런 조치는 살아 숨쉬는 구조를 막아버려 석굴은 죽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1961년 군사 정권은 죽어가는 석굴에 치명타를 입히는데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고 일제가 싸 바른 시멘트 더미 위에 1m 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다시 더 두터운 콘크리트 돔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인해서 석굴엔 결로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두 번째 파트인 ‘제왕학으로서의 과학 기술’ 에서는 조선의 금속 활자, 간의와 일성정시의, 양부일구, 훈민정음 등이 소개되는데 양부일구를 보면서 지난 수업시간에 봤던 동영상이 생각났다. 각 종 해시계의 사진을 보면서 동영상의 내용이 다시 생각났고, 그 때 동영상을 볼 때도 그랬고 책을 보면서도 감명 깊었던 것은 양부일구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시계였다는 것이다. 요즘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휴대폰에 시계가 내장되어있기 때문에 시각을 알기 쉽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 허나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광화문과 종묘 앞에 해시계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양부일구이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인데 정말 훌륭한 왕이 아닐 수 없다. 양부일구 다음에 나오는 훈민정음 역시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세 번째 파트인 ‘나라를 지키는 과학 기술’ 에서는 수표와 수표교, 신기전과 화차, 거북선, 화성 등이 소개되는데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기술들이다. 비가 오면 수위를 알 수 있는 수표교는 청계천의 중심다리였는데 지금은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짝을 이뤄야하는 수표와 헤어져있는 상황이다. 수표교는 과거 청계천에 놓여 있던 다리들 중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다리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 복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강 너비와 복원 시에 다리가 견뎌 낼 하중이 과거와 달라진 점, 홍수 발생 시의 대처 방안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가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전 설치가 거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7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때문이었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생태적 복원’ 이라는 가면을 쓴 청계천 재개발 사업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계천 복원은 지금의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일 때 이룬 것인데 다시 한 번 씁쓸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독후감/창작| 2009.06.03| 4페이지| 1,000원|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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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I. 법치주의1. 법치주의의 의의법치주의란 대체로 인의 지배 가 아닌 법의 지배 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인권보장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 이는 행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따라서 법치주의의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다.즉 행정권의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법률의 유보),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의 우위),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법률에 의한 재판)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2. 법치주의의 종류(1) 형식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치주의를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합법성은 곧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되어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에서 인정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치주의를 법률의 지배 또는 행정의 합법률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할 뿐이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것인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법률을 빙자한 국가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 입법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며, 행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독재제의 출현을 가능케 되었다. 독재제 하에서의 법률은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이 되며,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할 뿐이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2) 실질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표현이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 를 말한다.다이시에 의하면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치되는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월,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한결같이 일반법원이 운용하는 국가의 일반법에 균등하게 복종한다는 법앞의 평등,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통법의 산물 로서 인권에 관한 헌법의 일반원칙(헌법률)등을 기본명제로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의 선언, 위헌법률심사제 및 헌법재판제도의 채택, 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3. 법치주의의 내용(1)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정하는 것은 모두 법률을 만드는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통적 의미의 법규개념 그 자체가 확대되고, 행정규칙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긍정되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2)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이란 실존하는 법률은 국가의사 중에서 최강의 종류이므로 다른 모든 국가의사가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행정의 법률에의 종족성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은 그 법률을 적용할 의무를 지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위반금지의 의무를 지게 된다.(3)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란, 행정의 출발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본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없음을 뜻하나,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의 근거없는 행정작용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보장 등에서 나온다.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활동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게 하여 인의 지배 가 아닌 법의 지배 를 실현시키기 위한 원리로 근대의 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제도에 기초를 둔 것이다.II. 시민불복종1. 시민불복종의 개념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미국 정부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그에 대한 실천으로 인두세 납부를 6년 동안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친척 한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소로우는 다음날 바로 풀려난다. 단 하루 동안의 수감 생활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로우는 마을의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시 1년 후에는 글로 써서 발표를 한다. 소로우가 쓴 글의 제목은 원래 이었으나 그 후에 으로 고치게 되고, 소로우가 죽은 후에는 이 수정된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롤즈는 시민불복종을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 라고 정의한다. 이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도덕적 의무로서 강조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이 그 핵심인 시민불복종을 정의하는 데 있어 실정법 상황과는 무관하게 도덕 이론적 성격을 지닌 정의를 내림으로써, 다양한 실정법 상황을 지닌 여러 국가들에서도 공감될 수 있는 정의이다.2.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시민불복종의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복종 행위가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의행위이어야 한다. 둘째,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 불복종 행위를 행해야 한다. 셋째, 불복종 행위가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복종 행위가 의식적인 법 위반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여섯째, 비폭력 행위이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이어야 한다. 여덟째, 항의 수단이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관성을 지녀야 한다.3.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로널드 드워킨은 시민불복종을 전적으로 양심에 의거하여 정당화되는 행위로 보았다. 다시 말해 각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전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을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나 양심에의 호소가 반드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표상이나 다수의 정의감에 가까운 것도 아니며, 시민불복종의 문제가 단지 양심의 자유와 법질서의 갈등 문제인 것도 아니다. 결국 양심에 따른 주관적인 관점으로 시민불복종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랄프 드라이어는 법치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 행위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헌법에 명시된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 차원에서 그 정당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말하자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개별 사례로서 볼 경우에 소요행위, 권리행사방해 행위 등을 통해 하위법률 즉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위법해 보이지만, 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헌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 즉 적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불복종 행위가 언뜻 보면 불복종 행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설명은 법의식을 혼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모든 불복종 행위를 기본권화시켜서 헌법 해석론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시민불복종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즉 시민불복종의 권리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불복종 행위를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들여놓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시민불복종의 핵심이 과연 원리적인 충돌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논하는 폭은 기본권 이론보다는 넓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적인 좁은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집단적/사회적 방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본권 위반은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 정책적 결정 등의 문제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프랑켄베르크는 시민불복종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시위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구성 요소인 법 위반은 선험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법화는 불복종자의 의도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의의 도덕적 성격을 왜곡시키고 진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프랑켄베르크는 오히려 법화를 거부함으로써, 시민불복종의 상징적 성격을 부각시켜 혁신적이고도 민주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위에까지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4. 우리나라의 시민불복종 사례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탄생시킨 것으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생소한 것이다. 이 개념은 한국의 헌법이나 법률의 조문에도 없는 개념이며, 법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법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민불복종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학| 2006.11.25| 6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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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선 방향법학군 2002404029 김정환지구 온난화... 예전에는 이 현상에 대해 생각 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을인 요즘 개나리와 벚꽃 등이 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더워지는 날씨로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상승하여 육지가 좁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 온난화의 정의와 영향, 대책방향을 알아보겠다.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나 20세기 들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 북반구의 기온 상승은 빙하 시대에 비해 10-50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는 해수면 상승, 오존층 변화, 중위도 여름의 건조화, 열대 태풍과 엘니뇨에 대한 변화 등이 있다.현재보다 기온이 더 따뜻해진다면 해수의 팽창, 빙하의 융해 등에 의해 해수면 수위가 상승될 것이다. 또한 온난한 기온은 강수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면, 2100년까지 해수면 고도가 20∼86㎝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온난화로 인해 남극 서부 얼음층이 바다로 흘러들거나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믿는데, 극빙하층이 완전히 녹는다면 해수면을 약 6m가량 상승시킬 수 있다.대기 중 CO2가 증가함으로써 대류권의 기온이 높아지면, 성층권에서의 기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오존 생성 반응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인데, 성층권의 기온이 떨어지면 오존의 생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현상 등으로 지구 온난화는 성층권 오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2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중위도 대륙 지역에서 여름 동안의 토양 수분량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의 수분량 변화는 세계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 전역의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온난화로 인한 열대태풍의 강도와 빈도 변화 가능성은 태풍들이 현재의 기후에 끼치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 때문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엘니뇨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넓은 지역의 기후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와 이러한 기후 현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태풍과 엘니뇨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온난해지고 있는 기후하에서의 이들의 변화는 중요하다.온실 효과의 영향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21세기 중반이후에는 현재의 약 2배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 현상은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대폭적인 온도 변화는 기후변동을 가져오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면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지구온난화 및 온실효과 방지대책으로는 열대우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처리장으로 밝혀졌다. 열대우림은 수영이 오래되고 밀집해있어서 새로 자라는 수목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죽어서 썩어가는 수목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상쇄되어 대기중의 과잉 이산화탄소를 청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영국, 호주, 브라질의 생태학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이끌고 브라질의 열대우림 여러 곳을 탐사한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존 그레이스 박사는 4일 국제생태학회의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아마존의 서남부우림은 매년 ha당 1t의 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박사는 브라질의 레세르바 야루지역에 있는 여러 열대우림에서 1992년에서 1993년에 걸처 건기와 우기에 첨단가스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는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 즉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연과학| 2002.11.10| 2페이지| 1,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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