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이론적 고찰】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개념단위학교 책임경영제란 단위학교에서 자주적, 창의적,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이다.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중앙집권적인 학교경영 방식과는 대조되 는 개념으로 상급교육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운영, 인사 및 재정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주체(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위임하여 그들이 학교를 자율적으 로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 조하는 것이다.그러므로 학교경영은 지시 통제에 의한 상부의 획일적인 학교경영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의 재량을 넓혀 자율적 창의적으로 학교경영을 하는 일, 학교장 중심의 경영이기보다는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권한을 개방, 참여적 의사 결정을 통해 민주화, 합리화를 증대시키는 이리 나아가 그 실천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지 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의의 및 필요성⑴ 의의첫째, 교육운영에 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 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영손실을 줄여 교육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둘째,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 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확보하고, 그 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셋째, 교장이나 교사들의 지위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던 위치에서,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위치로 변화되어, 그들의 직무 만족을 증대시키고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 는 계기가 된다.⑵ 필요성첫째, 미래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운영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분권화 체제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둘째, 중앙에서 일률적인 통제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교육 효과성이 더 크다고 한다.넷째,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과 일을 창조적으 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전문인이므로 전문주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재량 권을 제공해야 한다.3.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영역학교경영의 영역이란 학교경영의 과업 또는 활동내용, 대상, 범위, 한계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영역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러 분류 중에서 ①교육과정 운영(교 육과정 관리, 장학 업무 관리, 학년/학급 관리) ②인사관리(학교경영 조직의 구조화, 교직 원 인사관리, 학생인사 및 활동관리) ③재정관리(학교시설 및 설비관리, 학교재정관리, 학 교사무 문서관리) 세 영역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세 영역과,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위해 ④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에 따른 책무성 제고를 위한 ⑤학교 경영평가 영역을 포함시킨다.4.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모형⑴ Hanson의 분류모형어디에서 권한을 배분하는가와 얼마만큼의 권한이 배분 되는가 즉, 재분배를 주도하는 기구와 분배된 권한의 정도를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한의 배분을 주도하는 주체는 주 정부의 법률, 교육청, 교육장, 학교장들 이고, 주어진 의사결정 권한의 양은 연속선상에서 분산화, 참여, 위임, 이양 네 가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분산화란 하위기구로 과업과 업무부담을 이전시키되 진정한 권한은 재분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는 허용된 의사결정과정에 관계자들이 투입되기는 하나 결정권이 여전히 상급자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있다. 위임은 실제적인 권한이 배분되었으나 위에 서 정해진 정책적 틀 속에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이양은 하위기구가 독립성을 가 지고 결정의 자율적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Hanson은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교장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형태를 Dade country 모 때문에 교직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장은 책임만 지도록 되어 있어 비판 받는다.③ Los Angeles모형협상에 의한 계약과 두 단계의 위원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계약에 의해 학교운영위 원회가 정책결정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학교위원회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형태 다.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상위에 설치되어 있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계획을 승인하거 나 행정사안과 교과학습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다.⑵ Murphy와 Beck의 모형분류분권화 된 권한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 사로 나누었는데, 학생과 지역사회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①행정적 통제모형(교장중심) ②전문가 통제모형(교사주도) ③지역사회통제모형(학부모)⑶ 헌장학교(charter school)모형헌장학교는 일반시민이나 교사 혹은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헌장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교육 구와 학교 헌장을 계약하여 교육과정의 운영과 프로그램이 완전 히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학교이다. 그래서 학교운영계획의 제안과 약정, 주 법규 및 정책으로부터의 유예, 교사와 학부모의 폭런ㅂ은 참여, 재정적 법적 자율성, 성과중심의 강한 책무성을 지닌 독립적인 경영단위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헌장학교에 의한 개혁의 기본적인 특징은 과정이 아닌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 다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 학교가 중심이 된 변화추구, 학교 선택에 대한 가치를 그 핵심으로 하여 과거의 학교개혁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던 학교 중심의 변화전략, 교사의 권한강화, 그리고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다.【주요 선진국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미국영국독일교육과정운영주 정부에서 교육을 책임진다. 주 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교수요목, 교육과정, 교사지도서, 교수자료, 교수활동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주 내의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구청에 전달한다. 그리고 학교가 수행해는 과목,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만 제시하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별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교과목에 대한 결정이 학교 교사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다.교육에 대한 주권은 주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주 정부가 설정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체제와 구조가 다양하고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서 학교형태에 따라 그 체제가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운영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저거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교과서는 주 교육부가 승인한 도서를 과목마다 학교 형태와 학년에 맞추어 몇 종류씩 제시하면 교사가 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인사관리교원인사는 주 정부에서 지침과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나 실제 운영은 교육구 단위로 이루어 진다. 교원의 신분은 주의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보장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자격갱신과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통해서 융통성이 부여되고 있다.지방교육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방교육당국은 코오스, 세미나, 화합, 자문과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현직 연수를 담당한다.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교원들에게는 지방교육당국의 재량에 의해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연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된다.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곳은 주정부이다. 교사는 직업공무원으 근무규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한다는 특별 의무를 갖게 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므로 파업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교육행정당국, 교원조합, 기타전문직단체에 의하여 실시된다.재정관리지방재산세가 공립학교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한다. 학교체제는 지방재산세의 운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학교구성원들은 지방재산세 세입의 증대 폭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예산은 교사가 직접 예산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주민들은 예산의 사전계획서에 의해 교육운영을 파악하여 투표한다.1988년 지역교육청 위주의 '지역재정관학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통 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방에서 시설비를 부담한다.학교운영위원회교육활동을 의결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권고나 제안을 하는 의결기구이다.구성은 교장, 교사, 직원, 고용원, 학부모, 후원 기업 대표, 학생 등으로 교육구에 따라 다르며, 12-16명 정도이다.의결사항으로는 교장, 교사,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 학교예산제안, 학교목표 설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이 있다.학교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한다. 구성은 학부모, 교장, 교사, 교육청임명위원, 호선위원 등 다양하나 학부모 대표와 교사대표 최소 1인을 포함하여 9-16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해 운영위원직을 맡게되고,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예산관리, 교직원 임명·관리·해고, 정보제공, 학교규칙 제정, 학사일정 결정 등을 의결할 수 있다.'학교협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이해집단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교사6명, 학부모 2명, 학생 3명이 참여한다. 그리고 기숙사 규칙 제정, 학교 규정과 행정규정의 일관성 있는 실행 결정,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설비의 확보와 설치, 시설 및 사용청구, 학생진급에 관한 문제, 학교행사 등에 대해 협의한다.학교경영평가모든 학교단계의 기관평가를 제도화 한 '학교평가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조직은 '중북부 학교인정 협의회(NCA)'와 같은 민간조직, 연방정부, 교육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는 자발적으로 NCA에 가입하고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그 결과를 평가받으며 추후지도를 받는다. 평가내용은 물적·재정적·인적자원, 학교조직, 학교행정, 교직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등이다.평가단계는 ①학교구성원의 자체연구 ②외부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체연구를 검토하고 평가 ③자체연구 결과와 현지방문 결과로 발견된 문제점 새선을 위한 교직원들의 노력학교평가를 국가적인 차원의다.